선생님~ 소도시에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 아버지가 병원 때문에 광역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으니 7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수입은 기초연금+국민연금=44만원. 생계급여가 15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3천만원 전세와 월세 20만원 정도를 구하게 되면 주거급여는 20만원 가량 다 나오는건지요? 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잇요 복잡해서 봐도 잘모르겟어요 50대 미혼인 딸의 재산이 부동산 예.적금 보험료 전부 포함해서 2억5천정도 됩니다 이중에 대출이 5천 정도 되구요 소득은없고 수급자이신 부모님과 따로 세대 분리돼서 삽니다 부모님 수급에 혹 영향이 있을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입니다
영상 감사해요. 근데요 수급권자 딸인데요. 남편과 딸 본인일때. 3인가구인가요? 2인가구인가요?
부양의무자소득은없구요금융재산은8000만원있구요,아파트2억되고요,지역은경기도입니다,어머니는수급자입니다,나이는고령이구요~
현재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집은 어머니 집이고 저는 수입이 100정도 입니다. 이걸로 살림을 꾸리고 있는데요.. 저같은 사람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영하세요. 판정소득액에 월세 받는거 포함되나요?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아파트 하나 월세 주고 저희는 다른곳에 월세 살고 임대차계약한 상태입니다 . 딸이구요
선생님~ 소도시에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 아버지가 병원 때문에 광역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으니 7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수입은 기초연금+국민연금=44만원. 생계급여가 15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3천만원 전세와 월세 20만원 정도를 구하게 되면 주거급여는 20만원 가량 다 나오는건지요? 늘 감사합니다~
방문 환영합니다. 네 생계급여 수급자시면 주거급여에 자기부담분은 없으시고요 광역시 기준임대료인 203,000까지 지급받으실 거예요~
자립지원별도가구 부양의무자는 소득 상한선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미혼인 별도가구 부양자는 부양비가 15% 맞나요
소득상한선(386만원)있씁니다.
선생님 질문잇요 복잡해서
봐도 잘모르겟어요
50대 미혼인 딸의 재산이
부동산 예.적금 보험료
전부 포함해서 2억5천정도 됩니다 이중에 대출이 5천 정도 되구요 소득은없고 수급자이신 부모님과 따로 세대 분리돼서 삽니다 부모님 수급에 혹 영향이 있을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입니다
미혼이시라면 3인가구로 묶여서 기초수급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하여 소득우로 잡히게 됩니다.
친정엄마 수급자인데요 전 혼인한딸이고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중 전세살고있는뎨 전세긍은 금융재산에 포함 되나요?
답장 꼭 부탁드려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세금은 주거재산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복잡하네요 머리가 나쁘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다음에 좀더 쉬운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