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빠의 달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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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5

  • @10-ki7zb
    @10-ki7z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해여 아빠의달 알게 됐네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0-ki7zb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리오너라-t3s
    @이리오너라-t3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본영상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혹시 공무원연금 산출 시에 참고하셨던 2020 공무원연금실무 책자를 가지고 있으실까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지워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PDF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 @건강라운지
    @건강라운지 2 месяца назад

    첫 화면에서 첫번째 육아휴직을 한사람이 공무원이고 두번째 육아휴직을한사람은 사기업이면 6+6이 적용되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 휴직한 부모는 6+6 적용입니다^^

  • @GGANIKING
    @GGANIKING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28호봉이 육아휴직을 쓰는경우가 많은가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GGANIKING 그건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용하는 연령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20호봉 안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GGANIKING
      @GGANIKING 4 месяца назад

      @@choijubuteacher 저연차 5~10호봉이 아빠의달 대부분인데 이부분도 한번부탁드립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GGANIKING 네. 말씀하신 호봉 중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남과같이해서는
    @남과같이해서는 2 месяца назад

    건보료유예는공단에연락하면되나용?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месяца назад

      학교의 경우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처리합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자동 유예라고 하는데, 그래도 확인차 연락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서냥-h4v
    @서냥-h4v 4 месяца назад

    와이프가 3개월 휴직한적 있으면 전 6개월 휴직해도 3개월밖에 혜택 못받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서냥-h4v 아빠의달은 첫 번째 휴직한 사람의 기간과 관련없이 두 번째 휴직한 사람에게 6개월간 지급합니다~

    • @서냥-h4v
      @서냥-h4v 4 месяца назад

      @@choijubuteacher 아 진짜요? 관련규정을 못찯겠네요
      인터넷은 첫휴직자 3개월이면 3+3
      4개월썼으면 4+4 이런식이라고만 나와서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서냥-h4v영상 50초 정도까지 보시면 규정이 있습니다~

    • @서냥-h4v
      @서냥-h4v 4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공무원은 자녀가 18개월 지나도 6+6 적용되죠?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서냥-h4v 네. 6개월은 아빠의달이고 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입니다.

  • @서냥-h4v
    @서냥-h4v 4 месяца назад

    85%를 받아면 나머지 15%는 복직하면 한꺼번에 주는 시스템인가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서냥-h4v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합니다~

    • @서냥-h4v
      @서냥-h4v 4 месяца назад

      @@choijubuteacher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서냥-h4v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jkj1870
      @jkj1870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년부터는 15%복직후 지급에서 육아휴직 수당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상한액도 올라갔습니다.

  • @지대구만
    @지대구만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수당이 최대 250만원 인상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물론 개시시점은 불분명하구요
    만약 인상된다면
    1~6개월은 아빠의달 수당으로 받고
    7~12개월은 인상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대구만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은 나중에 개정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