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원금은 나중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개인회생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원금은 나중에
    [앵커]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에 들어갈 경우 앞으로는 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미뤄집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물론 회생 기간에 이자는 내야합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개인회생 제도는 진 빚 가운데 신용대출만 상환 조건이나 이자를 조정해줍니다.
    담보대출은 담보를 처분해면 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집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새로 전월세를 마련해야 하는 탓에 이자를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줘도 남은 빚조차 갚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잦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인회생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해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주관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진행 중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이 끝난 뒤 원금 상환을 개시하는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법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뺸 나머지 소득으로 비담보대출을 갚는 회생안을 마련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집값이 시세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개인회생에 들어간 사람이 거치기간을 포함해 1년 간 주택담보대출을 성실히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금융기관의 충당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새 제도를 일단 서울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적용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www.yonhapnewst...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