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경우/주택임대에서 일반임대로 업종변경/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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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이다보니 오피스텔 분양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10년내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부가세를 일부 환급받을수 있으니 혹시라도 놓친부분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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