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매매잔금이 치뤄지기 전인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땐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 3명이 현장에 나와서 계약서를 쓰는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매도인이 현장에 못나오는 경우에는 위임서류 갖춰서 대리인 참석하에 진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반드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이 아래와 같이 이뤄졌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매도인 S(개인), 매수인 K(법인이네요) 2022년 2월 27일 매도 계약서작성, 2022년 6월 7일 잔금후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완료. 거래금액은 1억3천5백만원. 아파트 전세계약은, 매도인 S와 임차인 J(개인)과 이뤄졌고, 2022년 5월 22일 계약서작성, 2022년 6월 7일 잔금 지급후 입주. 주소이전, 확정일자 획득 완료 했습니다. 전세 금액은 1억3천. 2022년 6월7일에 아파트 매도/매수 계약과, 전세계약의 완료가 동시에 이뤄진 셈입니다. 1. 전세계약이 아파트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과 이뤄진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데 결격 사유가 없을지 3. 매수인이 "K컴퍼니"라는 법인인데, 좀 꺼림직한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자금용도에 따라 임대를 주는 매수인과 계약하는게 상식 아닐까요? 전세계약서에 본건 매매진행중임을 명시하고, 전세잔금을 매도인계좌로 입금하는 특약을 기재하고,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당일 이전접수를 확약하는 특약을 기재하는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런거 올리시려면 좀더 공부를 하고 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차피 매도인한테 잔금 줄거면 계약서도 매수인 입회하에 매도인하고 쓰고 . 매도인 매수인이 전세세입자 승계받는걸로 하면 간단한데 왜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죠? 특히 매매계약중인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 13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댓글 다는 매너를 먼저 공부하시고 댓글 다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mullerlee1463 신축물건 전세계약은 시공사 시행사와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게 해주질 않으니까요~ 미등기 상태인 신축물건은 분양계약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를 함께 검토하고 시행사에 소유자 확인까지 하고 수분양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도 똑같이 맞춰서 분양대금 잔금 치르는거 까지 확인합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확인해야 하는 계약이란 뜻도 됩니다. 그런데 제 영상의 제목과 내용은 분양중인 주택의 전세계약이 아니고요... 매매중인 주택의 전세계약입니다. 이 둘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텐데요... 설마 분양은 매매가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으시진 않으시겠죠? 사과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습니다.
@@한글부동산 매매중인 전세계약도 그만큼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이 동영상을 만드셨겠죠? 말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더이상 의견제시가 안됩니다 해주지 않는게 아니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분양계약과 매매계약의 차이라면, 단순하게 매도인이 거대기업과 개인의 차이일 뿐, 본질은 매매라는데는 동의하시는지요? 매매진행중인 물건의 전세계약을 원인 과정 결과로 나눠보면, 매도인은 집을 판매하는 사람이지 임대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임대인이 되면 아닌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반영하여야 하기에 임대를 주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함이 옳은일이 아닐까요? 결과는 분양물건에 드리는 까다론운 확인, 즉 임차보증금이 선순위말소를 포함한 잔금지급의 확인,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완료 및 익일 선순위 확인을 통한 대항력확보까지 그 과정을 전력을 다해주시는게 공인중개사로서의 모습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 덕에 계약에 많은 참고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귀에 쏙들어오네요
그러면 매수인 매도인 둘한테 계약서 각 한장씩받아야하는거네요 ??3:23
이렇게 특약사항에 기재했을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임차인이 1순위로 돈을 지킬수 있나요??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매매잔금이 치뤄지기 전인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땐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 3명이 현장에 나와서 계약서를 쓰는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매도인이 현장에 못나오는 경우에는 위임서류 갖춰서 대리인 참석하에 진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반드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가요?
위임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다면 대리 계약도 가능하나.. 매도인의 경우 되도록 참석하는게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나서 매수인과 반드시 새로 계약할 의무는 없지만 전세자금 대출등의 문제가 있어 대부분 새로 계약서를 씁니다
허준혁님... 문의 좀. 매매중인 오피스텔을, 전세계약합니다.
오늘 계약금 넣었는데요.. 매수인 계좌로,
중개사님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긴 했는데, 제가 사본을 한 부 요청하니 개인정보 포함이라 안 된다고 하시네요. 통상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이 아래와 같이 이뤄졌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매도인 S(개인), 매수인 K(법인이네요) 2022년 2월 27일 매도 계약서작성, 2022년 6월 7일 잔금후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완료. 거래금액은 1억3천5백만원.
아파트 전세계약은, 매도인 S와 임차인 J(개인)과 이뤄졌고, 2022년 5월 22일 계약서작성, 2022년 6월 7일 잔금 지급후 입주. 주소이전, 확정일자 획득 완료 했습니다. 전세 금액은 1억3천.
2022년 6월7일에 아파트 매도/매수 계약과, 전세계약의 완료가 동시에 이뤄진 셈입니다.
1. 전세계약이 아파트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과 이뤄진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데 결격 사유가 없을지
3. 매수인이 "K컴퍼니"라는 법인인데, 좀 꺼림직한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 windjhyuk 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1억3500인데 전세금이 1억3000?? 깡통전세네요...
임대인이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자금용도에 따라 임대를 주는 매수인과 계약하는게 상식 아닐까요?
전세계약서에
본건 매매진행중임을 명시하고,
전세잔금을 매도인계좌로 입금하는 특약을 기재하고,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당일 이전접수를 확약하는 특약을 기재하는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런거 올리시려면 좀더 공부를 하고 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차피 매도인한테 잔금 줄거면 계약서도 매수인 입회하에 매도인하고 쓰고 . 매도인 매수인이 전세세입자 승계받는걸로 하면 간단한데 왜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죠? 특히 매매계약중인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 13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댓글 다는 매너를 먼저 공부하시고 댓글 다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그로 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요.
13년 경력중
lh등 대단지 신축 전세입자 입주물건 취급하신적은 있으시겠죠?
그 때는 복잡하게 매수인(수분양자) 계약하시지 않으셨나요?
설마 간단하게 매도인(시공/시행사)계약하셨다면,
제가 깨끗이 인정하겠습니다.
@@mullerlee1463 신축물건 전세계약은 시공사 시행사와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게 해주질 않으니까요~ 미등기 상태인 신축물건은 분양계약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를 함께 검토하고 시행사에 소유자 확인까지 하고 수분양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도 똑같이 맞춰서 분양대금 잔금 치르는거 까지 확인합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확인해야 하는 계약이란 뜻도 됩니다. 그런데 제 영상의 제목과 내용은 분양중인 주택의 전세계약이 아니고요... 매매중인 주택의 전세계약입니다. 이 둘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텐데요... 설마 분양은 매매가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으시진 않으시겠죠? 사과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습니다.
@@한글부동산 매매중인 전세계약도 그만큼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이 동영상을 만드셨겠죠?
말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더이상 의견제시가 안됩니다
해주지 않는게 아니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분양계약과 매매계약의 차이라면, 단순하게 매도인이 거대기업과 개인의 차이일 뿐,
본질은 매매라는데는 동의하시는지요?
매매진행중인 물건의 전세계약을
원인 과정 결과로 나눠보면,
매도인은 집을 판매하는 사람이지 임대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임대인이 되면 아닌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반영하여야 하기에
임대를 주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함이 옳은일이 아닐까요?
결과는 분양물건에 드리는 까다론운 확인,
즉 임차보증금이 선순위말소를 포함한 잔금지급의 확인,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완료 및 익일 선순위 확인을 통한 대항력확보까지
그 과정을 전력을 다해주시는게 공인중개사로서의 모습아닐까 싶습니다.
@@mullerlee1463 매매계약중인 주택의 소유자는 그 매매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매수인은 아직 집주인이 아니에요. 계약은 집주인하고 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