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신경쓰이고 잠이 오질 않아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아직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만일에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던가 연락이 두절된다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기치 않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우선 어떤 사건이신지 내용을 몰라 어떻게 가이드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루된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jw191107@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매 주 토요일 심야 라이브 방송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억울한 뺑소니일경우 1. 사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빨리 넘기고 처리하려고 2.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이런 경우는 거의 희박, 고의뺑 증명하기는 좀 어렵다함) 3. 겁줘서 합의 빨리 시키고 종결하러고(수사관 입장에서는 고분고분한 민원인이 본인 뜻대로 처리하기 좋음) 맞지.않나요?
@@musicplayer-com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이나 다른 증거들을 확인해 봐야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환전 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보입니다. 경찰조사 대응요령에 대해 코칭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naver.me/xFrMBTie
부당한 일을 겪으셨나요? 그럼 수사관 교체요청이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메일로(jw191107@gmail.com)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주제를 상세히 다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도 주식합니다~^^ 제재 같은건 없구요. 다만, 근무시간에 주식창 들여다보고 있으면 징계먹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경사 계급부터 의무적으로 재산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직계가족 재산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이 있으면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싹다 신고해야합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할경우 역시나 감찰조사 등을 통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3월9일날 경찰서 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보공개청구서 라는게 있다는 애길듣고 3월9일자 3월11일 내용을 받았으나 부분공개로 나와 있어서 고소내용을 모르겠습니다.경찰서 연락이 왔을당시 000 누구 아냐고 묻길래 안다고 대답후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다고 하면서 몇초간 내 입장을 약간 어필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니 연락을 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주민번호도 물어 보길래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조사 받으러 갈때 변호인 대동해서 가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사기죄 관련 문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문을 이유로 일정시간(최소 1주일 이상)조사를 뒤로 미루신 다음 변호사 상담등을 통해 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나고, 내가 답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조사에 가시면, 변호사는 동석해 있을뿐이지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모든걸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명 상담해 보시고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건 마치 선임을 안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아쉽지만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교수 저도 아직 고소장 내용을 알수가 없어 뭐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유한 특허에(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공동으로 넣어주고 고소인이 정책자금 받아서 절반은 저한테 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 나머지는 고소인이 활용 하였습니다.전반적인 기술은 저에게 있습니다.뒤늦게 알았는데 고소인 명의로 벤쳐인증 까지 받았더군요.글이 길어 질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작성하겠습니다
@@spikespigel-d3w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청서류를 받아 보시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원하실 경우, jw191107@gmail.com으로 사건의 개요 및 질문내용을 보내주시면 매 주 토요일 심야(10시경)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메일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문제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영상으로 남겨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자함입니다. 따라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내용은 배제하고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든 노출이 꺼려지시고, 개인적으로 빠른 회신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m.smartstore.naver.com/wooad/products/8325244756
★준교수의 전화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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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된 좋은내용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적인 내용 잘 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영상 공유 많이 합니다^^ 교수님 화이팅 ~
항상 감사드려요~♡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신경쓰이고 잠이 오질 않아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아직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만일에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던가 연락이 두절된다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기치 않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우선 어떤 사건이신지 내용을 몰라 어떻게 가이드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루된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jw191107@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매 주 토요일 심야 라이브 방송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억울한 뺑소니일경우
1. 사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빨리 넘기고 처리하려고
2.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이런 경우는 거의 희박, 고의뺑 증명하기는 좀 어렵다함)
3. 겁줘서 합의 빨리 시키고 종결하러고(수사관 입장에서는 고분고분한 민원인이 본인 뜻대로 처리하기 좋음)
맞지.않나요?
1.경찰들이 업무가 과중한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많다고 무조건 빨리 넘기진 않습니다.
2. 혐의가 인정될 주관적 혐의가 있다면 대부분 검찰로 송치 합니다.
3. 합의 여부가 경찰관의 사건 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소하는게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하교갓졸업한
학생엄마입니다
알바한다고
당근마켓에올라온
구인광고보고 면접하고일햏다하더라구요
근데일주일쯤일하고그만두었는데경찰에서사기신고로연락이왔다고합니다
울아들은그사람이 회사에서하는일이라고속이고아이의 계좌에서돈을받게하고
그사람통장으로다시보내는일이었다고합니다
13차래 본냈고 총금액은500정도됩니다.
아들이그사람과주고
받은카톡에는 의문을가지고
물어보면회사일이그렇다
공동구매가그렇다
이렇게매번안심을시키고
의심의생각을못하겠금
차잔을하고조종하고
가스라이팅을당한것같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아들은근로계약서써달라고.햏더라구요
그사람과의카톡내용이나
구인광고등의증거는
그대로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혼자서조사받으러간다하는데변호사본과같이 동행을해야되나요
어떠한것이옲은방법일까요.
경찰에서는미필적고의라하고
사기방조죄라고합니다
울아들이일주일동안
받은금액은 20 만정도됩니다
@@musicplayer-com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이나 다른 증거들을 확인해 봐야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환전 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보입니다.
경찰조사 대응요령에 대해 코칭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naver.me/xFrMBTie
계속. 인생공부하고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경찰이 증거를 감추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깝깝함.
부당한 일을 겪으셨나요? 그럼 수사관 교체요청이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메일로(jw191107@gmail.com)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주제를 상세히 다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요 공무원은 주식을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엔 주식 수익률이 정년이나 명예 퇴직할때 까지 투자를 계속함으로 그 수익률이 좀 많으면 제재를 받나요? 만약 사실이라면 왜그런가요?
경찰도 주식합니다~^^ 제재 같은건 없구요.
다만, 근무시간에 주식창 들여다보고 있으면 징계먹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경사 계급부터 의무적으로 재산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직계가족 재산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이 있으면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싹다 신고해야합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할경우 역시나 감찰조사 등을 통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준교수 정말 감사합니다^^
3월9일날 경찰서 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보공개청구서
라는게 있다는 애길듣고 3월9일자 3월11일 내용을 받았으나 부분공개로 나와 있어서 고소내용을 모르겠습니다.경찰서 연락이 왔을당시 000 누구 아냐고 묻길래 안다고 대답후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다고 하면서 몇초간 내 입장을 약간 어필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니
연락을 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주민번호도 물어 보길래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조사 받으러
갈때 변호인 대동해서 가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사기죄 관련 문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문을 이유로 일정시간(최소 1주일 이상)조사를 뒤로 미루신 다음 변호사 상담등을 통해 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나고, 내가 답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조사에 가시면, 변호사는 동석해 있을뿐이지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모든걸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명 상담해 보시고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건 마치 선임을 안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아쉽지만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교수 저도 아직 고소장 내용을 알수가 없어 뭐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유한 특허에(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공동으로 넣어주고 고소인이 정책자금 받아서 절반은 저한테 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 나머지는 고소인이 활용 하였습니다.전반적인 기술은 저에게
있습니다.뒤늦게 알았는데 고소인 명의로 벤쳐인증 까지 받았더군요.글이 길어 질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작성하겠습니다
@@spikespigel-d3w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청서류를 받아 보시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원하실 경우, jw191107@gmail.com으로 사건의 개요 및 질문내용을 보내주시면 매 주 토요일 심야(10시경)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메일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문제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영상으로 남겨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자함입니다.
따라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내용은 배제하고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든 노출이 꺼려지시고, 개인적으로 빠른 회신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m.smartstore.naver.com/wooad/products/8325244756
@@준교수 네 늦은시간 까지 답변 감사합니다.정보공개청구 요청 했는데.
부분공개만 되어서 긴가민가 합니다만 공개일시 22일로 되어 있어서 이 날
열람이 가능한 것 같아 그때 고소내용을 봐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선생님. 벌금으로. 처리되는건. 어떤거예요?
범죄혐의가 비교적 경미해서 검사가 판사에게 약식(서류로만 하는 재판)으로 기소할 경우 벌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