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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아동학대로 피의자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 한분을 또 다음주에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이제 이 선생님 참고인 조사 마치면 대략적으로 수사가 마뮤리가 될까요?? 그리고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도 원래 이렇게 다수를 상대로 수사하고 피를 말리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고통 스러워서 어서 무혐의가 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동학대 사건은 무조건 검찰까지 가지만요..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동학대나 성폭력 관련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는 지극히 당연한 수사절차 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피 말리는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긍정적 시각으로 보자면 내 무혐의를 입증해 줄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 지실겁니다. 모쪼록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jw191107@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밤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보통.. 지인들이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걸 아주 꺼려하더라고요.. 근데 피의자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관련 목격자들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 한번만 해달라 하면 수사관님들이 보통 그렇게해서라도 확인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가 아님이라는 교육감 의견서는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나요?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육감의 의견서가 의무화 됐더라고요..
수사관은 변호사 의견에 귀속 돼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어느 일방의 편이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인들이 확인서를 안 써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자기 시간내서 귀찮게 그런 걸 해주나요. 잘못하면 경찰서, 재판정 끌려 다녀야 하는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안 해주다고 생각 하시고 접근 하는 게 좋습니다.(단, 100프로 아닙니다. 착한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아동학대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교육감이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겁니다. 의견서 의무화 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크게 영향 없습니다. 사건은 오로지 객관적 증거, 증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수사관 입장에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것은 없구요.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공동범행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사관이 찾아올 이유없이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의미는 순수하게 조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10월6일날 사건 접수 여러이유로 연락이 안되다 어제 오후10시?쯤 전화옴.11월3일날 오전11시까지 간다고 연락을 2번정도 오고가며 한상태고 확신잇게 11월3일까지 간다햇는데 다시 영상들을 찾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서미뤄야 겟다거 메세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11월10일날 최소한의 고소장이나 사건사실확인서는 보고 가야겟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입니다.미룰 수 잇는건 자유인가요? 아직 임의 조사 하는단계인지..참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전과 없고 상대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햇고 그상황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후임이 명령조로 나한테 이야기 하길래 화가나여 처음에는 좋게 말하엿다.그후로 따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겟다 하엿다.그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조사를 미루신 일은 잘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보공개청구(인터넷 정보포털 사이트 이용가능)를 통해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 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방어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특수협박죄’라는 내용 만으로는 그 범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시면, jw191107@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매 주 토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 내용 취합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구요. 라이브 영상중에 “경찰조사 이렇게 받는 겁니다.”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둘 다 봤는데도 이해가 안되시면, 메일로 사연보내주시면 매 주 토요일 심야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로 코칭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m.blog.naver.com/mentalpolice/223227223159 사연보내는 곳 : jw191107@gmail.com
8:20 대목은 경찰, 의사, 상습범 에게서 몇번 본지라 동의가 안되네요. 뭔가에 눈이 멀어서 일을 꾸미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모략하는 마구니 낀 인간들 분명 있거든요. 장난치듯 범죄하는 스타일이요. 상식밖의 인간들 꽤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범죄를 읽는 눈이 없어서 잘 모르는거지 몇번 당해보면 첨부터 술법이 다 읽혀요.
사기 피해로 고소중이고 아직 킥스에는 수사중으로 나옵니다. 피고소인 소재 관할문제로 사건이 이관되어 고소장제출및 고소인조사를 받은 수사관 및 관서가 이관된 곳과 다를것은 피고소인 관할이라 인정하겠는데 인사조정기간이라는 이유로 입건된 후 약 한달만에 수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번째 수사관입니다. 교체사실은 두번째 수사관님께서 변호인통해언급을 주셨고 실제교체결과는 통보받은적없고 킥스를 통해 제가 직접확인했고 같은 팀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의 요점 입니다. 피고소인도 이방송을 볼수있으니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힘들고 일반인 치고는 피해금액이 억대이니 큰것으로 생각하고 특경죄는 해당없구요. 피고소인이 제 사건이외에 작년에 사안은 모르지만 지명통보되었다고 하는데 제 할일은 다했구요. 조심스럽게 송치의견여쭤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사건의 개요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송치의견을 말씀드리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명통보된 전력이 있는 피의자라면 조사를 회피한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상단 고정 댓글에 걸어둔 카페로 오셔서 상담신청(비공개입니다)남겨주시면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나눠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누가 나를 고소(고발) 또는 신고하게 된 건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적발된 경위에 대해 여쭤보시고, 고소(고발)로 인한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 하여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관에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마세요.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1월12일 에 술먹고 시비붙었는데 저는 폭행도 안했고 그쪽분은 뜨거운 국물 제 얼굴에 부었는데 제가 먼저 시비건거는 맞는데 저는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분들이 경찰 불려서 제 신상 말했는데 아직까지 연락 없는거면 그냥 없는일인가요? 저는 그냥 끝내고 싶어서요 오늘 기준 2월28일 입니다
먼저 속상한 일을 당하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에 작성해 놓은 글들을 보시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뚜렷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형사사건에 있어 일방의 이야기만 들어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때문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og.naver.com/mentalpolice/223367220732
네 맞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주장은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질뿐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쪽으로 수사의 방향이 기울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알리바이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매 주 토요일 심야에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해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년도에 아는 분이 성폭행 고소 당해서 조사받았는데 경찰이 대놓고 겁박하고 고립시켰다 돌아왔다 등등 같이 술먹고 동의하에 한것이다 말해도 경찰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왜 이럴까 이런식으로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는 분이 다음 조사 때 변호사 대동하니까 태도 180도 바뀌어서 딴소리 안하고 조사하더랍니다 그리고 송치 시켜서 검찰대면조사 받아서 검찰에게 이야기하니까 문재인정부 때 성폭행 관련 자백 받아낼 경우 경찰승진 관련된 게 생겨서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말하더랍니다 결국 혐의없음 받으셨는데 이래도 경찰이 안그럴까요?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전직 경찰관이라서 경찰을 감싸고 돌지마세요 권력에 취해서 지멋대로 사람 개무시하는 경찰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mentalpolice 애초에 그 분이 썸 상태로 카톡을 오래했고 같이 술먹고 남자가 하고 싶어해서 모텔 가자해서 갔고 키스까지 하고 진도 더 나갈려니까 여자가 가슴까진 만져도 괜찮고 그 밑으론 안된다해서 부탁도 하고 삐진 척도 하고 해서 결국엔 관계까진 하긴 했는데 하자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굴하게 부탁해서 남자가 자존심도 상했었고 이미 8개월 이상 연락한 상태였는데 여자가 한번해준 걸로 너무 생색내고 그래서 짜증나서 연락 끊었는데 여자가 신고한겁니다 그걸 조사하는데 경찰관에게 cctv도 있다 확인해보라 말해도 조사하다말고 딴데 갔다 고립시키고 돌아오고 고립시켰다 돌아오고 또 딴소리 솔직하게 말하라 가중처벌 받는다 이러고 아무리 좋게 말해도 조서대로 안하고 임의대로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럴까 진짜 안되겠네.. 이 사람 진짜 안되겠다 이러더랍니다 경찰승진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거죠 승진이나 돈에 관련이 되죠 우리 한국사람들은 경쟁심 붙어서 정의고 뭐고 사람 개잡듯이 잡습니다
선생님 말씀중에 유도심이. 없다고 하셧는데 나쁜 형사들은 일부분이긴 해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사람이 범인의 차에 매달려 가다 몸을 다처 고소를 했을때 증인이 스스로 나타나 차에 매다려 가는 모습을봤다고 일차 증인 조서를 받고 간는데 이형사 증인을 계속2~3번 출두게하여 혹시 그때 증인이 범인의차에. 매달려. 가는것을. 봤다고 했는데 혹시 혹시 증인이 본것이 범인 차문에 피해자가 서서 .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차에 매달려 간걸로 착각 할수도 있지 안나요 이런식으로 질문을 해서 증인의 의중을 흐리게 하여 결국 그런지도 모름니다 답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흔이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이런식으로 유도심으로 증인을 2~3번 출두시켜 내가 그때 본것이 진짜 확실한것인가? 경찰말대로 그때 내가본것이. 형사말처럼 차문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본것을 매달리고 간걸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게금 유도심문은 안된다 생각함
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 합니다. 경찰조직은 14만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 중에 인성이 나쁜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진실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감추려하기 때문에 유도심문을 하는 것이지,결백하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영상에서 수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 사실과 일관성 그리고 디테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mentalpolice 죄가 없다기보다 대응이 싫었습니다. 남성경찰관분은 계속 손목잡은거 인정한거죠? 폭행한거 인정하시는거죠? 반복.. 옆에있던 여성경찰 한분의 말은 그때당시 너무 화나서 말하고싶었는데 일커질까 그냥 인정한다고 했네요 그때 옆에있던 여경분이 한말.. "여친한테 맞았다고 같이 때리면 되요??".. 전 때린적이 없고 양손목 잡고만 있었는데 결국 인정한다하고 경찰서 같이 가자해서 가려는데.. 여친이 옆에서 대성통곡하며 울고만있다가 .고소취하하겠다고 해서 그냥 풀려놨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 보군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그냥 유튜버입니다. 다만, 경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 되실거라고 믿습니다. ruclips.net/user/live0Wd3VYg2RAE?si=sYvRx-6M3_XQQCKU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명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등으로부터 상담을 통해 방어준비를 어느 정도 하신다음 대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일반인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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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건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코칭 해 드리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한 이해와 수사관 및 당사자들의 심리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 되시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미리 받아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blog.naver.com/mentalpolice/223259634555
모든 경찰분들이 님과 같은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사람인지라.. 국민의 의식이 바뀌면 경찰도 발전 할 수 있을겁니다~관심 많이 가져주세요~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잘 듣고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을 위해 노력하네 화이팅
ㅎㅎ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동학대로 피의자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 한분을 또 다음주에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이제 이 선생님 참고인 조사 마치면 대략적으로 수사가 마뮤리가 될까요?? 그리고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도 원래 이렇게 다수를 상대로 수사하고 피를 말리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고통 스러워서 어서 무혐의가 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동학대 사건은 무조건 검찰까지 가지만요..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동학대나 성폭력 관련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는 지극히 당연한 수사절차 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피 말리는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긍정적 시각으로 보자면 내 무혐의를 입증해 줄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 지실겁니다. 모쪼록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jw191107@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밤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ntalpolice 혹 고소인측 참고인 진술이 안맞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에게 유리하겠죠? 제가 학대를 했다는 날짜를 엉뚱한 날짜로 진술했더라고요
@ 네~ 맞습니다. 신빙성 있는 진술은 정확성에 근거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측이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형법 형소법 배우고 있어서 더 재밌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화이팅 🥰유용한 영상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나네요~💪
선생님.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보통.. 지인들이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걸 아주 꺼려하더라고요..
근데 피의자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관련 목격자들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 한번만 해달라 하면 수사관님들이 보통 그렇게해서라도 확인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가 아님이라는 교육감 의견서는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나요?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육감의 의견서가 의무화 됐더라고요..
수사관은 변호사 의견에 귀속 돼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어느 일방의 편이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인들이 확인서를 안 써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자기 시간내서 귀찮게 그런 걸 해주나요. 잘못하면 경찰서, 재판정 끌려 다녀야 하는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안 해주다고 생각 하시고 접근 하는 게 좋습니다.(단, 100프로 아닙니다. 착한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아동학대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교육감이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겁니다. 의견서 의무화 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크게 영향 없습니다. 사건은 오로지 객관적 증거, 증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사실확인서로 대체 안된다고 자기가 그쪽으로 간다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는데.. 이경우는 피의자성 참고인 조사라고 생각 하는걸까요? 피의자인 저만 고생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ㅎㅎ
다른 학교 선생님까지 참고인으로 나와라 전화로 안된다 , 사실확인서로 안된다 하니.. 학교가 난리네여.. ㅎㅎ
네~ 수사관 입장에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것은 없구요.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공동범행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사관이 찾아올 이유없이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의미는 순수하게 조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가 아닌 일반송치는 검토가 한번 더 필요하다고 해서 처리한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일반송치의 경우 통상 경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다시 검찰로 송치 했을 때 일반송치라고 합니다. 기소, 불기소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검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0월6일날 사건 접수 여러이유로 연락이 안되다 어제 오후10시?쯤 전화옴.11월3일날 오전11시까지 간다고 연락을 2번정도 오고가며 한상태고 확신잇게 11월3일까지 간다햇는데 다시 영상들을 찾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서미뤄야 겟다거 메세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11월10일날 최소한의 고소장이나 사건사실확인서는 보고 가야겟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입니다.미룰 수 잇는건 자유인가요? 아직 임의 조사 하는단계인지..참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전과 없고 상대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햇고 그상황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후임이 명령조로 나한테 이야기 하길래 화가나여 처음에는 좋게 말하엿다.그후로 따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겟다 하엿다.그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조사를 미루신 일은 잘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보공개청구(인터넷 정보포털 사이트 이용가능)를 통해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 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방어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특수협박죄’라는 내용 만으로는 그 범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시면, jw191107@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매 주 토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 내용 취합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훙미로운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얼마전 예상치 못하게 스토킹 고소로 잠정조취 받고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태어나서 첨 조사 받는거라 너무 떨립니다 ㅜ
스토킹 혐위가 죄의 성립은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이런부분 나오던데
좀 쉽게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구요. 라이브 영상중에 “경찰조사 이렇게 받는 겁니다.”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둘 다 봤는데도 이해가 안되시면, 메일로 사연보내주시면 매 주 토요일 심야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로 코칭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m.blog.naver.com/mentalpolice/223227223159
사연보내는 곳 : jw191107@gmail.com
8:20 대목은 경찰, 의사, 상습범 에게서 몇번 본지라 동의가 안되네요. 뭔가에 눈이 멀어서 일을 꾸미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모략하는 마구니 낀 인간들 분명 있거든요. 장난치듯 범죄하는 스타일이요. 상식밖의 인간들 꽤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범죄를 읽는 눈이 없어서 잘 모르는거지 몇번 당해보면 첨부터 술법이 다 읽혀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을 콕 집어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론이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사관 입장에서도 뭐 이런걸로 고소를 했지? 싶은 경우가 있긴 하나요? 물론 피의자 조사때 티는 안내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고소가 들어왔으니 처리해야 할 의무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싸움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하니 중립을 유지하며 포커페이스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로 고소중이고 아직 킥스에는 수사중으로 나옵니다. 피고소인 소재 관할문제로 사건이 이관되어 고소장제출및 고소인조사를 받은 수사관 및 관서가 이관된 곳과 다를것은 피고소인 관할이라 인정하겠는데 인사조정기간이라는 이유로 입건된 후 약 한달만에 수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번째 수사관입니다. 교체사실은 두번째 수사관님께서 변호인통해언급을 주셨고 실제교체결과는 통보받은적없고 킥스를 통해 제가 직접확인했고 같은 팀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의 요점 입니다. 피고소인도 이방송을 볼수있으니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힘들고 일반인 치고는 피해금액이 억대이니 큰것으로 생각하고 특경죄는 해당없구요. 피고소인이 제 사건이외에 작년에 사안은 모르지만 지명통보되었다고 하는데 제 할일은 다했구요. 조심스럽게 송치의견여쭤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사건의 개요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송치의견을 말씀드리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명통보된 전력이 있는 피의자라면 조사를 회피한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상단 고정 댓글에 걸어둔 카페로 오셔서 상담신청(비공개입니다)남겨주시면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나눠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과외 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ㅠ 수사관이 통장내역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입금은 이름으로만 받았는데요 벌금이 많이나올까요? 걸린학생은1명 이구요 총6명정도 하고있습니다ㅠ
우선 누가 나를 고소(고발) 또는 신고하게 된 건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적발된 경위에 대해 여쭤보시고, 고소(고발)로 인한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 하여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관에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마세요.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mentalpolice 고발자는 없다고 합니다 의심이들어 들어왔다고 하구요ㅜ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andersonjack6909 어떻게 적발이 된건지를 파악하셔야 그에 대해 방어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반드시 어떻게 적발하게 됐는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절차가 법률에 위반이 됐다면 이의를 제기해 볼만합니다.
1월12일 에 술먹고 시비붙었는데 저는 폭행도 안했고
그쪽분은 뜨거운 국물 제 얼굴에 부었는데
제가 먼저 시비건거는 맞는데 저는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분들이 경찰 불려서 제 신상 말했는데
아직까지 연락 없는거면 그냥 없는일인가요?
저는 그냥 끝내고 싶어서요
오늘 기준 2월28일 입니다
먼저 속상한 일을 당하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에 작성해 놓은 글들을 보시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뚜렷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형사사건에 있어 일방의 이야기만 들어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때문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og.naver.com/mentalpolice/223367220732
경찰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순경 합격 후 경찰특공대로 부서 이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체력시험 등을 거쳐 합격해야합니다!
저희 친힐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시는데 기사님이 출발하셔서 고관절 골절로 돌아가셨습니다.그래서 그 버스기사는 과실치사로 입건됐는데 불구속으로 한대요.과실치사도 도주우려 X +반성O 이면 불구속으로 수사하나요?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는 불구속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특히, 과실범일 경우 구속 시키는 일은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11월달부터 휴대폰 요금사기고소 진행 중인데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여러번 피해서 주말에 대질 심문을 잡았다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의자한테 어떤말을 해야 해야지 저한테 유리 할까요? 사전에 제가 조사 받았을때 증거는 녹취와 문자,이중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질 신문 할 때에 고소인이 피의자한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수사관의 협조에만 잘 응하시면 되니 걱정마세요~
고소사건이 있긴 했는데 고소내용이 틀리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틀렸는데
억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해세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피의자의 주장이 일리있음에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주장은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질뿐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쪽으로 수사의 방향이 기울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알리바이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매 주 토요일 심야에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해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년도에 아는 분이 성폭행 고소 당해서 조사받았는데 경찰이 대놓고 겁박하고 고립시켰다 돌아왔다 등등 같이 술먹고 동의하에 한것이다 말해도 경찰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왜 이럴까 이런식으로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는 분이 다음 조사 때 변호사 대동하니까 태도 180도 바뀌어서 딴소리 안하고 조사하더랍니다 그리고 송치 시켜서 검찰대면조사 받아서 검찰에게 이야기하니까 문재인정부 때 성폭행 관련 자백 받아낼 경우 경찰승진 관련된 게 생겨서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말하더랍니다 결국 혐의없음 받으셨는데 이래도 경찰이 안그럴까요?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전직 경찰관이라서 경찰을 감싸고 돌지마세요 권력에 취해서 지멋대로 사람 개무시하는 경찰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영상의 취지를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ruclips.net/user/liveN7yYK2ZUEBc?si=0ViW5N2hEWwREMEH
@@mentalpolice 애초에 그 분이 썸 상태로 카톡을 오래했고 같이 술먹고 남자가 하고 싶어해서 모텔 가자해서 갔고 키스까지 하고 진도 더 나갈려니까 여자가 가슴까진 만져도 괜찮고 그 밑으론 안된다해서 부탁도 하고 삐진 척도 하고 해서 결국엔 관계까진 하긴 했는데 하자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굴하게 부탁해서 남자가 자존심도 상했었고 이미 8개월 이상 연락한 상태였는데 여자가 한번해준 걸로 너무 생색내고 그래서 짜증나서 연락 끊었는데 여자가 신고한겁니다 그걸 조사하는데 경찰관에게 cctv도 있다 확인해보라 말해도
조사하다말고 딴데 갔다 고립시키고 돌아오고 고립시켰다 돌아오고 또 딴소리 솔직하게 말하라 가중처벌 받는다 이러고 아무리 좋게 말해도 조서대로 안하고 임의대로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럴까 진짜 안되겠네..
이 사람 진짜 안되겠다 이러더랍니다
경찰승진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거죠 승진이나 돈에 관련이 되죠 우리 한국사람들은 경쟁심 붙어서 정의고 뭐고 사람 개잡듯이 잡습니다
선생님 말씀중에 유도심이. 없다고 하셧는데 나쁜 형사들은 일부분이긴 해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사람이 범인의 차에 매달려 가다 몸을 다처 고소를 했을때 증인이 스스로 나타나 차에 매다려 가는 모습을봤다고 일차 증인 조서를 받고 간는데 이형사 증인을 계속2~3번 출두게하여 혹시 그때 증인이 범인의차에. 매달려. 가는것을. 봤다고 했는데 혹시 혹시 증인이 본것이 범인 차문에 피해자가 서서 .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차에 매달려 간걸로 착각 할수도 있지 안나요
이런식으로 질문을 해서 증인의 의중을 흐리게 하여 결국 그런지도 모름니다
답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흔이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이런식으로 유도심으로 증인을 2~3번 출두시켜 내가 그때 본것이 진짜 확실한것인가? 경찰말대로 그때 내가본것이. 형사말처럼 차문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본것을 매달리고 간걸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게금 유도심문은 안된다 생각함
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 합니다. 경찰조직은 14만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 중에 인성이 나쁜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진실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감추려하기 때문에 유도심문을 하는 것이지,결백하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영상에서 수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 사실과 일관성 그리고 디테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친에게 약30대가량 맞다가 죽을거같아서 손목만잡고 안놓았더니 발로차고 난리치길래... 힘좀 뺄때 기다렸다가 도망갔는데. 여친이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경찰에게 상황 얘기하니 "그래서 손목잡은거 인정하는거죠??" 반복... 그래서 예!! 죽을거같아서 손목잡고 안놨다니까요? "손목잡은거도 폭행이에요 인정하시는거죠??" 진짜 티비에서만 보다가 당해보니 한국 공권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나 제대로 경험했네요
폭행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권력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ruclips.net/video/e4JHXCtqJps/видео.htmlsi=5sM654VSCmWYHH7h
@@mentalpolice 죄가 없다기보다 대응이 싫었습니다.
남성경찰관분은 계속 손목잡은거 인정한거죠? 폭행한거 인정하시는거죠? 반복.. 옆에있던 여성경찰 한분의 말은 그때당시 너무 화나서 말하고싶었는데 일커질까 그냥 인정한다고 했네요
그때 옆에있던 여경분이 한말.. "여친한테 맞았다고 같이 때리면 되요??".. 전 때린적이 없고 양손목 잡고만 있었는데 결국 인정한다하고 경찰서 같이 가자해서 가려는데.. 여친이 옆에서 대성통곡하며 울고만있다가 .고소취하하겠다고 해서 그냥 풀려놨었습니다.
@@mentalpolice 한번 봐볼게요 감사합니다
@@mentalpolice 생각해보면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입장에선 인정을받고 처리하는게 맞을수도 있겠으나. 정황상 폭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건데.. 대성통곡하는 신고자 말만듣고 무저건 인정하는거냐?
저의생각은 자초지정 설명하면 여친한테 같이 폭행 한거다 할줄 알았는데.. 그냥 나한테만 몰아가는게 그때당시 기분이 그랬네요
@@mo3882v4vdi 영상을 보셨는데도, 이해가 안되시면 jw191107@gmail.com으로 사연보내세요. 매 주 토요일 심야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립니다. 이해 될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경찰 면접 준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된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증거도 없이 무고한사람 자백받으려고 무리하게 수사 진행하고 윽박지르는 경찰들도 존재합니다.
전직 경찰이셔서 그런지 경찰편이신가보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 보군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그냥 유튜버입니다. 다만, 경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 되실거라고 믿습니다.
ruclips.net/user/live0Wd3VYg2RAE?si=sYvRx-6M3_XQQCKU
@@호나우유 오~ 문장력이 뛰어나시군요!! 말씀하신 내용에 십분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을때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게 좋을까요?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명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등으로부터 상담을 통해 방어준비를 어느 정도 하신다음 대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일반인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후 간인하고 나왔는데
실수를 많이한거 같은데
수정요청이 가능한지요
수정요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진술할 내용이나 정정 내용이 있다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저는 결백하기에 가볍게 생각했는데 정황이 저한테 안좋은 쪽으로 흘러가니 일상이 힘들어지고 무게감을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합의쪽으로 가야할지 결백하니 계속 무혐의쪽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정은주-f2l 그러시군요.. 어떠한 사안인지 정확히 알아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유료 전화코칭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naver.me/xFrMBTie
전화상담이라도
받고 싶은데요
넵 알겠습니다
인지 수사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다음 번 방송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누명 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어떤 내용인지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jw191107@gmail.com
사형집행은 안되요 똑같이 살인하겠다. 당신 정신차려 교도관들아 망나니가 되고싶다. 김대중 평화상 인권존중으로 저도 초임때 인권교육을 미란다 법칙으로 범죄자 보호하고 범죄자 공격에서 방어와 반격을 최선을 다함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많이 고민 하셨군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찰서 진짜 가기싫다 -_-
병원하고 경찰서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사기꾼에겐 불기소 연락하고 왜 몇달지나도 연락안하는지? 첨엔 전화 무지하던데 왜?
왜 그런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mentalpolice담당이 문제입니다 내 사인 필체 복사부탁하더니 그것으로 이상한걸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세상에 누굴믿어야할지
상대는 좀 있는사람이고 전 없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