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만기일을 50여일을 남겨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보증금반환을 못한다는 어이 없는 주장을 하네요. 이미 전 계약종료는 진즉 통보했었고, 다른집 계약을 했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그 안에 잘 해결이 안될것 같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봐야겠네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말은 어렵게 느껴지고 몰랐던 사실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대출까지 껴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네요..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에 대출까지 껴서 정말 죽고만 싶었는데 변호사님 조언 얻어서 좋은 결과 받길 바랍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1.25일자로 전세계약종료가 됐습니다. 보증보험가입해놔서 임차권등기 대위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월뒤인 3.25일에 보증보험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을 경우에는 지연이자에대한 청구가 불가할까요? 제 집주인은 악덕 집주인이라서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법적으로 진행가능한부분 조언부탁드립니다.ㅠ
지금 제가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ㅠㅠ 새 임차인 구하라 해도 못 구하고 보증금도 못 준다고 하네요. 집주인 본인 말로는 사기를 당해서 은행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새집을 구해놓은상태라 이사가려고 안받아도되는 대출까지 받았어요
@@tama2234.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과거에 저런 댓글이 달려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직업 특성상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일이 잦은지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는 직업병이 있을 정도이고, 특히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답을 못 드릴지언정 한줄의 감상평은 남길 일이 없는데 그 모두와 달리 위 댓글은 맞춤법도 틀리면서, 한 줄의 평이어 제가 쓴 것이 맞는지(그랬다면 술에 취해있었을까 싶습니다) 혹은 공유 컴퓨터에 접속했었을때 로그아웃이 안되어 누군가 장난친 것인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구주하마 님에게 도움을 못드려 송구한 마음이고, 지금은 잘 해결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시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제가 5년전 1000 / 40 옥탑 월세로 묵시적 갱신인데 3일 전 3개월 뒤 4월 초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묵시적 갱신을 알면서도 "법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거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계속 주장하니 "xx씨 법 들먹여서 우리 얼굴 붉히지 맙시다?" 이러네요. 일단 녹취는 했는데.. 문제는 제가 옥탑방이라 미등기 건물인 걸 확인 못하고 진행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는 안된다는데.. 말이 안 통하고 위압적으로 얘기하지만 한달 전까지 기다려보고 안주면 녹취 토대로 내용증명 한 다음 그래도 4월 초까지 안주면 당일 지급명령 - 소액재판 순으로 진행하려하는데 한번 맞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10월7~12월5일까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 3월16일 계약만료후 6~7개월을 연장해서 살게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집주인이 승낙을 했고 집주인이 이사나갈 시기에 맞춰 3개월전에 집을 내놓아 세입자들이 들고 나는데 지장없게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다섯분들이 집을 보고 갔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도 내놓으라 해서 매수할자가 보고 백만원만 다운시켜 달라고 했는데 매도자가 거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문자.톡을 해도 보고는 답을 안주시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순으로 해야 하겠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전세2년 살고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7개월 살다가 집을 구입하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올해 2/11일 에 했습니다 구입한 집 잔금일자는 3월 30일이고 다행히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역전세 상황이라 집이 잘 안나가고 있고 집주인은 집이 팔려야 돈을 준다며 돈을 언제 줄지 물어보면 역정을 냅니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신청은 해놓았는데 퇴거신청후 3달 후에 법적효력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확실하게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절실하게 도움 청하고자 댓글 남깁니다.. 먼저 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서 올전세 9천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2018년 11월8일날 입주를하여 2020년11월7일이 만기입니다. 현재 만기날이 2달이 안남은 상태죠.. 처음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1년쯤 지난시점에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집주인과 연락을하니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길하면서 법인회사로 팔았다고하더군요. 그러면서 법인회사 소속인 집주인 번호라면서 번호 하나를 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번호로 연락을 하고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기가 다되어가서 다시 연락을하니 자기는 법인회사를 그만뒀다고 대표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그 대표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안받더군요. 그래서 문자로 남겼습니다. "곧 계약 만기인데 전화를 안받으셔서 나갈려고 미리 연락을 드린다"고요. 그러니 문자로 "걱정마세요 드릴게요" 라고 왔습니다. 그게 저번달이였고. 이번달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는지 어떤지, 세입자를 구하고있는지 여부등을 묻기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안받았고, 문자로도 남겼는데도 문자도 답변이 안옵니다. 그후로 전화를 몇차례 더했습니다. 그래도 받지도 않았고, 문자 답변도 없습니다. 이 법인회사가 들리는 소문에는 전세금을 안준다고 이미 소송을 많이걸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세권설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년전 당시에는 올전세9천으로 들어갔는데 현재 매매가가 6천.7천밖에 안나옵니다. 이미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싸져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아서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로 받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면 집가격이 5천정도 밖에 안될거라고 합니다. 저는 9천만원을 냈는데 경매로 5천만원이라니요.... 저는 만기날에 은행에 돈을 내야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못돌려받으면 은행에도 내지 못하니, 신용등급,연체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곳저곳 찾아보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첫신혼집을 겨우겨우 전세자금대출로 구했는데... 집주인이 내주지않는다면 은행에 만기때 전세금 반환도 못합니다.. 너무 좌절스럽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현실적으로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 그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건네 받는 것인데, 법률적 다툼이전에 새 임대인(법인)을 잘 설득하여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직접 부동산에도 매물을 중개하여 보시는 노력이 필요 해보입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임대인(법인)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채무초과된 사정 등으로 질문자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점이 고도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등의 조치로서 새 임대인(법인)의 다른 재산을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새임대인과 문자나 대화 등 증거를 많이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응원드립니다 !
@@널위한변호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있으신지요!!! 답변을 받아 너무 마음이 들뜹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ㅠㅠ 현재.. 계속해서 부동산에 내놓아보겠다.. 전세로.. 또는 매매로 얼마에.내놓아아야되는지 연락 및 문자, 카카오톡을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때 아직 만기날이 남아도 가압류 신청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제는 임대인이 그 명령 정본을 받아보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처분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기는 한데, 영상이 좀 시간이 된 부분이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2가지 질문이 생겨서요. 1. 2월12일: 전세만기(6월초)에 맞춰 이사갈집 매매잔금을 정해 매매계약했으니 전세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꼭 반환해달라고 문자 통보했고, "부동산에 집 내놓았으니 잘되겠죠" 라는 안일한 답변을 받음. -> 문자통보 시점엔 실제 매매계약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문자 답변을 받은 이후 2월24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전세만기에 맞춰 보증금반환을 못받는다면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예요. 특별손해배상 소송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손해금액이 조정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위 상황에서 임대인의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만기때 반환받을수 없을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수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을 했다며 배상금액이 줄어들수도 있을까요? 2. 보증금반환 지연시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매매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수되게 되고,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꺼란 내용증명을 오늘 보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사적인 특약사항과 매도인의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해서 첨부했는데, 매매계약서 내용중 임대인에게 알리고싶지 않은 정보는 가리기해서 첨부해도 되는거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덜컥 매매계약을 했는데 혹시라도 전세만기에 맞춰 보증금반환을 못받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보증보험반환 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 고지하였고, 임차권등기까지 다 받은 상태이나 집주인이 중간에 핸드폰이 바뀌어, 바뀐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받으라고 하더군요(허그) 바뀐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받으려하자 집주인은 태도를 바꿔 신분증 사본을 주지 않겠다고하며 보증보험청구가 기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허그측에서는 본인들이 확인할 수ㅜ없다고 하지만 집주인과 통화도 하고있고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전세세입자로 전세만기일이 23.6.11일임다 새아파트로 입주할려고합니다 (입주일 23.3.1~5.30) 임대인한테 4월20일쯤 이사한다고 통보한상태임다 근데 요즘 안산에 새 아파트 입주로 인해 전세물량이 1700세대가 나올 예정이고 전세가 하락이 예상됩니다.주인은 전세 놓은후 보증금을 돌려줄려고 할 모양임다.근데 임대인이 지금 어디에 살고있는지 주소도 모릅니다.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살고 있는주소를 아는 방법(추후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과 4월 20일전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할시 전세금 돌려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대출금과 입주시 잔금을 치를수 있는데요.문자 메세지로만 이사 날짜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임대인에게 무슨조치를 해야하는지 꼭 좀 다변 부탁드려요
정변호사님 대략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상황 12세대가 살고있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 입니다. 21년10월경 경매넘어간다는 통지문을 받았고 22년1월25일 배당요구종기일이라 그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경매담당자 말로는 올해 8~9월쯤 감정 및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달은 받았고, 제가 당장 할수 있는 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어 경매결과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건물이 적정가에 낙찰이 되는 것, 둘째는 저의 배당순위 이 두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대략적인 건물의 적정가는 14~15억(주변시세반영) 근사치로 추정이 되며 경매에서 1회유찰된다 가정하면 11~12억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최근 경매시장이 좋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어 더 낮은가격에 낙찰될수도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12세대 중 전입이 빠른 편입니다. 당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고, 임차인중 등기부등본 상 확인이 되는 전세권자와 임차권설정자 총7세대중 가장 빠릅니다.(해당 임차인들은 모두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5세대는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안되는 월세 임차인으로 대략 금액으로 추정해보건데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 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습니다. 경매사건내역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6억7천 입니다. 2. 질문 1) 지금 경매진행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2) 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4) 낙찰자는 임차인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차인인 저는 특정기간내에 현재살고있는 집을 무조건 비워줘야 하는지요? 점유할수있는 권리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에 집중이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전세계약은 끝났고 이사 나갈 곳을 계약 해놔서 이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곳에서의 대항력을 위해 가족을 남겨두고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계약자가 안남고 기존 가족만 남아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속상해요 방을 먼저 빼고 돈은 담날 준다고 합니다 주인은 얼굴도 못보고 부동산이 관리인이라고 먼저 빼고 나가면 담날 부동산 관리자가 집 검사하고 청소비 등 빼고 준인한태 보내 주라 한다고 해요 막무가내로 부동산관리자가 자기 주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 만기 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에서 퇴거 통보 3개월뒤에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1월 1일에 퇴거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월 31일까지만 보증금 반환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4월 1일부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혼자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 처음 소장 접수를 하고 난 뒤 그 다음 단계가 판결인가요? .. 1심 2심 이런 말들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네요
소를 제기하시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송달이 되지 아니할 경우 주소보정을 거쳐 재송달을 실시하며, 그런 후에도 송달이 불능으로 판단될 시 법원 직권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소장 부본이 송달 간주되면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이 부여되고, 이 기간을 도과하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즉, 러프하게 보자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소장 접수 후 판결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으나 공시송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간단한 과정은 아니겠네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으며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세 번 재판 받을 수 있단 의미입니다. 1,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1심과 2심의 차이는 사실심의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2심이 항소심이 되는데에 있겠네요. 2심을 속심이라고도 합니다(동일한 사실심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살고있는집이 만기날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아야 돈을 줄수있다고 얘기하네요 ㅠㅠㅠ 보증금이 총 2천만원이였는데 일부금인 80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이사하기로 한 집까지 기계약까지 끝난상태인데 돈을 못돌려받으니 정말 미칠거같네요 ㅠㅠㅠ 상담받고 싶은데 도와주실수 있을까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영상을 많이 봤는데 가압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 18년 12월 18일부터 2년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계약서상 전세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집주인과 협의하여(문자메세지) 21년 2월 8일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등기상 근저당은 없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지금도 전세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고, 법무사 통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후순위 대출일거 같은데 받아도 문제는 없을까요? 전세보증금은 현재 시세대비 77% 수준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경우는 계약만료 6개월 전인데요" 사정이 생겨 미리 연립을 빼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했는데 남편이 받았고, 남편 말이 난 계약할 때 대행해준 역활만 해준것이고 앞으로는 소유주가 와이프로 되여 있으니 와이프하고 다 하라고 ... 혹시 부탁하면 대행해주겠다고 하면서 와이프 전번도 알려줘서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동의를 얻고 다시 남편한테 연락하니 전화도 안받고 문자보내도 문자도 안보내요! 그다음날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지만 안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말을 들어보면 경매에 붙여서 전세보증금을 빼나갈 수 있다는 말도 있다는데요 !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설명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했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서 7일내에 등기소 촉탁될거같은데 그래도 집주인이 꼼짝을 안하네요.. 지급명령으로 진행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경매가야하나요? 지급명령에서도 지급지연 이자 소송비용 보증금 다 청구 가능한지요? 만약 경매진행시 제가 받을 비용보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경우 재산압류 신청도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네요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니다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고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부등본이나 전세계약서에 법인 주소밖에 없는데..저번에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법인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 하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있는 위치는 법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서 우편이나 등기를 못보내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생님 해당 오피스텔 법인회사가 보증금을 주지 않아 올해 2월에 나갔으나 6월에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2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돈 자체를 안주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자 말로는 어차피 건물 경매 넘겨도 마이너스라서 백원도 못받는다. 이런식으로 이런 상황을 되게 잘 아는 인간이라 더 미치겠습니다. 어차피 주인 자체를 만날수도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텐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임차권 까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어서 서울권이라면 변호사선생님을 찾아가보고 싶은데 그럴수가 없네요 댓글로 간단히라도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법인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방법이 가능해 보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는 상태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4230-7259 번호 저장하시거나 카카오톡 kunst1982 로 친구 추가 하셔서 대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에게는 만료 5달전쯤 통화와 문자로 계약해지를알렸고 부동산에 전세를 다시 내어놓긴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시세를 작년수준으로 높게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돈을 줄수있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사항은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갈 집을 새로계약 안하더라도(새로이사갈곳의 계약서등이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 후 Ex) 11월1일만료면 2일에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있어서 해깔리네요.. 괜히 이사갈집을 계약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계약금+이사계약비도 날리게될거같아서요.. 근데 집주인입장에서도 계약만료일 다음날 물론 보증금을 안줬지만 바로 임대권등기를 당해버리는거긴한거아닌가해서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 비용을 1년 6개월동안 받지를 못했습니다..전세 세입자가 입주하면 주신다고 계속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22년 초에 월세 세입자를 받았더라구요?제가 전세권 설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현제 대출이자만 계속 내고있는 상황이라 너무너무 힘드네요...변호사선임을 해야되는지?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 갑작스럽게 사망. 카센터 운영중이셨고, 보증금5000만원(주인한테들음). 전세 계약서 분실, 부동산모름. 통장거래내역없음(현금으로주셨다함. 주인이) 계약서는 썻다함.(주인이) 주인이 2000만원만 주겠다함.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간략하게쓴다고썻는데 보증금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이 있으신바, 무제한으로 채권 전액을 추심할 때까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닌한 광범위하게 압류가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개시신청하고, 시중의 10여개 은행에 대하여 압류 추심 결정을 받고, 나아가 임금채권, 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일부를 남겨두고, 퇴거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금 이외의 대출이자비용등의 특별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특별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정'을 늦어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채무자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출이자 등의 특별손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전에 채무자에게 고지하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미리 고지 안하셨더라도 일단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이 간혹 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 )
저같은겨우는 전세계약이 내년 7월인데 빨리 다른데로 가고 싶어 1월에 다른 아파트 계약해서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내놓고 새로 입주할 사람이 집을 보고 계약을 한다고 하여 중개사가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시세보다 더 높게 받아서 다른 임대인을 받겟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집은 제가 시세보다 천만원을 더 주고 입주를 한 집입니다 시세보다 1000만원정도 비싼집인데 거기에다 더 높게 받는다고 하네요? 중개사는 그가격으로 들어올사람이 없다고 하는데...내년 1월 계약까지 다른 사람에게 집을 이양하고 나가야는데 이 집주인놈이 배째라 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 없을가요,,,,어짜피 만기되면 중개사 수수료 나가고 공실되고 지도 안좋을텐데 지랄 피는거 같아요..그래서 만약 계약 만료일 전세금 안돌려주면 변호사님게 부탁하여 변호사비 내고 이새끼 엿되게 만들고 싶습니다.그때가서 연락드리겟습니다.
변호사님 유익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첫 전세 계약 진행했는데요, 최근 찜찜한 일이 생겨 현재 제 상황과 몇가지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계약 후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2억 7천 5백이며, 대출 2억 2천에, 제 돈 5천5백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진행 시 SGI서울보증보험 통해서 진행하였고, 은행에서 질권설정하여, HUG 통해서 임차인이 들 수 있는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ㅠㅠ) 작년 11월에 강서구 신축 오피스텔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건축주가 분양을 한뒤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불안하긴 했으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보증보험 의무 가입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고, 현재 근저당 말소된 상태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고, 최근 잠적을 한것입니다. 지난달인 2월 초에 분양실을 통해서 임대인이 보증보험 신청했다고도 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3/15 임대인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보증보험료 납입을 해야하니 20만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느라 전화를 2통정도 못받은 뒤였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 이름 및 주소를 불러주면서 확인을 해줘서 일치하는걸 보니 임대인임은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기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저녁에 바로 돈을 보내줄테니 80만원만 먼저 좀 입금해줄수 없냐고 해서, 바로 보험 가입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를 하려면 어느정도 자산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서, 문제없겠거니 생각하고 송금해줬는데, 잠시 후 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이때부터 느낌이 너무 안좋아서 분양실에 확인해보니, 임대인은 맞는데 그런식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내지 말라고 해서 말았습니다. 그 날 저녁에 돈을 보내준다던 임대인은 전화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양실에서 임대인 소개시켜준 부동산에 연락하여 먼저 송금한 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이번주내로 받아주기로 한 상황인데요. 그것보다 2년 뒤 전세 보증금을 순탄하게 돌려받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ㅠ 지금 시점부터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1. 임대인이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제가 지금 계약 만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 2. 연락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1년 8개월 동안 맘편히 지내기는 그른것 같은데, 계약 만기 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제 통지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때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가 되고 나서야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많이 지원해주신 집이라서 지금 너무 죄송하고 암담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가 2023년 월5일임니다.첫입주는 전세보증금 3억으로 2019년6월5일 이었고요..2021년6월5일 에 갱신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은 5%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일천오백만원을 증액시켜 삼억 일천오백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는상황임니다. 그런데 첫입주계약후 1년정도 거주하던 2021년4월경 수도권 신축분양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오천여만원을치르고 중도금 이억정도를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아 건설사에 지불하였음니다..그러던중 건설사로 부터 2022년2월24일까지 최종자금을 치르고 입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음니다.그래서 즉시임대인에게 2022년12월말부터 최종자금을 치루고 입주를해야하니 해지와동시 전세금반환요청을 입주시점까지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도 다시 입장을 알려줬음니다. 입대인은 시종일관 난 돈이없으니 알아서 임차인인을 구해서 빼가라는 방법밖에없다고 하면서 이미 4 개월이 지난 이시점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저는 중도금이자 99만을 지불했고 고율의 이자는 매일 쌓여가고 있는 실정임니다..사실관계에대한 내용을 적시하여 4일전에 내용증명까지 보낸상태임니다..저의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월25일까지 최종입주일임니다. 그 이후론 최종 잔금에대한 감내하기어려운 이자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임대인을 전화조차 회피하고있음니다..고견을 알려주시고 만일 소송까지 간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죠? 저의 핸폰은 01052180016 궈대훈이라고함니다 감사함니다
1:20 #1 내용증명 발송 !
3:58 #2 임차권 등기명령 or 가압류 !
9:38 #3 지급명령 신청 or 소 제기 !
16:38 #4 강제집행 !
17:49 #5 Q/A (변호사와 상담하기)
상담을 할수있을까요??? 전화로 가능하실까요??
전화요망합니다
@@도경희-p4q 02-332-7259 입니다
변호사님 상담할수 있을까요
혹시 지방 사건도 변호 가능하신가요ㅠ 내용증명발송하고 전세권설정 되어 잇는 상태입니다 소송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만기일을 50여일을 남겨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보증금반환을 못한다는 어이 없는 주장을 하네요. 이미 전 계약종료는 진즉 통보했었고, 다른집 계약을 했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그 안에 잘 해결이 안될것 같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봐야겠네요
현실이 산만해서 이것저것 귀에 안들어옵니다 여의도 까지 찿아가봐야 겠네요 변호사님 인상이좋고 잘생기셨네요 꼭 가봐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 좋은 인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오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약속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변호사님 덕분에 악덕 임대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셨음 합니다.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본 영상중 최고십니다!!
어려운 내용임에도 명확하고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악덕 임대인들데문에 고통받고있는 서민편에서 꼭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참 세심하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았지만 낙찰금이 전세금 보다 적은경우..,예를들어 낙찰금 1억 , 전세금 1억 5천일경우 못받는 5천만원은 임대인 재산을 압류하여 받을수있는건가요?
누구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정리와 설명이 잘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 !
응원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인터넷을 뒤져봐도 말은 어렵게 느껴지고 몰랐던 사실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대출까지 껴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네요..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에 대출까지 껴서 정말 죽고만 싶었는데 변호사님 조언 얻어서 좋은 결과 받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해결이 있으시길요ㅜ ㅜ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선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
따뜻한 격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에 복이 많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정변호사님 너무 멋찌세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1.25일자로 전세계약종료가 됐습니다.
보증보험가입해놔서 임차권등기 대위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월뒤인 3.25일에 보증보험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을 경우에는 지연이자에대한 청구가 불가할까요? 제 집주인은 악덕 집주인이라서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법적으로 진행가능한부분 조언부탁드립니다.ㅠ
지금 제가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ㅠㅠ 새 임차인 구하라 해도 못 구하고 보증금도 못 준다고 하네요. 집주인 본인 말로는 사기를 당해서 은행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새집을 구해놓은상태라 이사가려고 안받아도되는 대출까지 받았어요
안타가운 상황이시네요 ㅠㅠ
@@널위한변호사 놀리냐?
@@tama2234.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과거에 저런 댓글이 달려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직업 특성상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일이 잦은지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는 직업병이 있을 정도이고, 특히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답을 못 드릴지언정 한줄의 감상평은 남길 일이 없는데 그 모두와 달리 위 댓글은 맞춤법도 틀리면서, 한 줄의 평이어 제가 쓴 것이 맞는지(그랬다면 술에 취해있었을까 싶습니다) 혹은 공유 컴퓨터에 접속했었을때 로그아웃이 안되어 누군가 장난친 것인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구주하마 님에게 도움을 못드려 송구한 마음이고, 지금은 잘 해결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시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1년이지난시점에 어떻게 처리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전세금 날렸어요
사기 당했어요 집주인 주민번호 이름도 다
사기였어요 ㅠ 저도 모르게 집주인 체무로
경매로 넘어 갔는데 배당금 1원도 저는 못받았어요 ㅠ
제가 넘 무지 했어요 ㅠ
아무것도 몰라서.... ㅠ 사기꾼 말만 믿고
계약한 제가 멍청입니다 ㅠ 제 잘못이죠 ㅠ
제가 5년전 1000 / 40 옥탑 월세로 묵시적 갱신인데 3일 전 3개월 뒤 4월 초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묵시적 갱신을 알면서도 "법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거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계속 주장하니 "xx씨 법 들먹여서 우리 얼굴 붉히지 맙시다?" 이러네요. 일단 녹취는 했는데.. 문제는 제가 옥탑방이라 미등기 건물인 걸 확인 못하고 진행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는 안된다는데.. 말이 안 통하고 위압적으로 얘기하지만 한달 전까지 기다려보고 안주면 녹취 토대로 내용증명 한 다음 그래도 4월 초까지 안주면 당일 지급명령 - 소액재판 순으로 진행하려하는데 한번 맞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10월7~12월5일까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 3월16일 계약만료후 6~7개월을 연장해서 살게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집주인이 승낙을 했고 집주인이 이사나갈 시기에 맞춰 3개월전에 집을 내놓아 세입자들이 들고 나는데 지장없게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다섯분들이 집을 보고 갔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도 내놓으라 해서 매수할자가 보고 백만원만 다운시켜 달라고 했는데 매도자가 거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문자.톡을 해도 보고는 답을 안주시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순으로 해야 하겠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전세2년 살고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7개월 살다가 집을 구입하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올해 2/11일 에 했습니다
구입한 집 잔금일자는 3월 30일이고
다행히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역전세 상황이라
집이 잘 안나가고 있고
집주인은 집이 팔려야 돈을 준다며 돈을 언제 줄지 물어보면 역정을 냅니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신청은 해놓았는데 퇴거신청후 3달 후에
법적효력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확실하게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감사합니다. 전세계약 해지통지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2년 11월 26일이 만기였는데 30일전인 10월 27일에 해지통보를 했는데 이경우 임대인은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바뀐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세요.(지금은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결정정본 등기가 임대인한테 송달 안되도 등기부등본에 올라갑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절실하게 도움 청하고자 댓글 남깁니다..
먼저 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서 올전세 9천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2018년 11월8일날 입주를하여 2020년11월7일이 만기입니다.
현재 만기날이 2달이 안남은 상태죠..
처음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1년쯤 지난시점에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집주인과 연락을하니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길하면서 법인회사로 팔았다고하더군요. 그러면서 법인회사 소속인 집주인 번호라면서 번호 하나를 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번호로 연락을 하고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기가 다되어가서 다시 연락을하니 자기는 법인회사를 그만뒀다고 대표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그 대표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안받더군요. 그래서 문자로 남겼습니다.
"곧 계약 만기인데 전화를 안받으셔서 나갈려고 미리 연락을 드린다"고요. 그러니 문자로 "걱정마세요 드릴게요" 라고 왔습니다.
그게 저번달이였고. 이번달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는지 어떤지, 세입자를 구하고있는지 여부등을 묻기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안받았고, 문자로도 남겼는데도 문자도 답변이 안옵니다.
그후로 전화를 몇차례 더했습니다. 그래도 받지도 않았고, 문자 답변도 없습니다.
이 법인회사가 들리는 소문에는 전세금을 안준다고 이미 소송을 많이걸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세권설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년전 당시에는
올전세9천으로 들어갔는데
현재 매매가가 6천.7천밖에 안나옵니다.
이미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싸져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아서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로 받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면 집가격이 5천정도 밖에 안될거라고 합니다. 저는 9천만원을 냈는데
경매로 5천만원이라니요....
저는 만기날에 은행에 돈을 내야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못돌려받으면 은행에도 내지 못하니,
신용등급,연체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곳저곳 찾아보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첫신혼집을 겨우겨우 전세자금대출로 구했는데...
집주인이 내주지않는다면
은행에 만기때 전세금 반환도 못합니다..
너무 좌절스럽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변호사님..ㅠㅠㅠㅠ
가장 현실적으로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 그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건네 받는 것인데, 법률적 다툼이전에 새 임대인(법인)을 잘 설득하여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직접 부동산에도 매물을 중개하여 보시는 노력이 필요 해보입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임대인(법인)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채무초과된 사정 등으로 질문자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점이 고도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등의 조치로서 새 임대인(법인)의 다른 재산을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새임대인과 문자나 대화 등 증거를 많이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응원드립니다 !
@@널위한변호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있으신지요!!!
답변을 받아 너무 마음이 들뜹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ㅠㅠ
현재.. 계속해서 부동산에 내놓아보겠다..
전세로.. 또는 매매로 얼마에.내놓아아야되는지 연락 및 문자, 카카오톡을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때 아직 만기날이 남아도
가압류 신청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쿵깡 만기까지 기다려도 적기에 채무의 이행(즉 보증금의 반환)이 되지 않을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실 경우 만기 전에도 가압류 결정이 가능합니다. 5:5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널위한변호사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열심히 들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집은 아들원룸전세금 때문에 만기가다됏거든요 그런데 전화도안받고 문자도 확인도안하고 내용증명서도 보낸는데 다시돌아왓어요 이사는가야되고 어떻게햇으면좋겠습니까
2023년 7월19일부로
임대인이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제는 임대인이 그 명령 정본을 받아보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처분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기는 한데, 영상이 좀 시간이 된 부분이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2가지 질문이 생겨서요.
1.
2월12일: 전세만기(6월초)에 맞춰 이사갈집 매매잔금을 정해 매매계약했으니 전세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꼭 반환해달라고 문자 통보했고, "부동산에 집 내놓았으니 잘되겠죠" 라는 안일한 답변을 받음.
-> 문자통보 시점엔 실제 매매계약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문자 답변을 받은 이후 2월24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전세만기에 맞춰 보증금반환을 못받는다면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예요.
특별손해배상 소송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손해금액이 조정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위 상황에서 임대인의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만기때 반환받을수 없을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수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을 했다며 배상금액이 줄어들수도 있을까요?
2. 보증금반환 지연시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매매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수되게 되고,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꺼란 내용증명을 오늘 보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사적인 특약사항과
매도인의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해서
첨부했는데, 매매계약서 내용중 임대인에게 알리고싶지 않은 정보는 가리기해서 첨부해도 되는거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덜컥 매매계약을 했는데 혹시라도 전세만기에 맞춰 보증금반환을 못받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보증보험반환 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 고지하였고, 임차권등기까지 다 받은 상태이나 집주인이 중간에 핸드폰이 바뀌어, 바뀐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받으라고 하더군요(허그)
바뀐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받으려하자 집주인은 태도를 바꿔 신분증 사본을 주지 않겠다고하며 보증보험청구가 기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허그측에서는 본인들이 확인할 수ㅜ없다고 하지만 집주인과 통화도 하고있고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진정서있으신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실제 매매가보다 많아 역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버틸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도 경매가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지급명령신청부터는 이사한 상태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네, 향후 경매시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 변제권 지위(임차권설정일부 배당순위)를 유지하신느데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
@@널위한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세입자로 전세만기일이 23.6.11일임다
새아파트로 입주할려고합니다
(입주일 23.3.1~5.30)
임대인한테 4월20일쯤 이사한다고 통보한상태임다
근데 요즘 안산에 새 아파트 입주로 인해 전세물량이 1700세대가 나올 예정이고 전세가 하락이 예상됩니다.주인은 전세 놓은후 보증금을 돌려줄려고 할 모양임다.근데 임대인이 지금 어디에 살고있는지 주소도 모릅니다.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살고 있는주소를 아는 방법(추후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과 4월 20일전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할시 전세금 돌려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대출금과 입주시 잔금을 치를수 있는데요.문자 메세지로만 이사 날짜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임대인에게 무슨조치를 해야하는지 꼭 좀 다변 부탁드려요
저는 보증보험가입되어있는데, 한달뒤에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그럼 계약만료일에 새로운집에 이사를 가야하니 새집에도 기존전세자분이 살고 계셔서 제돈을 받고 나가시기로 되어있어서. .그럼전세금만큼을 제가 개인대출해서 가야하는데. .그간 한달간 개인대출금 이자및 중도상환수수료랑 변호사비를 받을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나요?가압류신청을 바로 할수있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전 집을 전세권설정을하고 나왔습니다
만기일은 이번년도 7월18일 만기이고요
어쩔수없이 이사후 전입신고를해야해서
전입신고를했네요 여기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대항력이사라졌다고하여
저희는 전세권설정으로만 대항력이있는상태입니다
1년동안 새입자가 몇번나타났지만 집주인은 다주택 소유를한상태이고 다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탄이력이 있어 현재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상태라고합니다 ...
집주인은 lh전세대출과 ,버팀목 ,일반전세대출만가능하다고 뒤는게알려준상태이고요
lh대출조건이 전세권설정을 2주전 해지해야한다는 조건이있어 만약 새입자가 나타날시 집주인을믿고 해지를해줘야할까요 아니면 경매 처리를해야할까요??
현재 소유한 자금은 집가격 1억5900에 10%소지를하고있어 남은 2개월동안 금액을 준비할수있을지 새입자가 나타날지 고민입니다...
저희는 6월초에 내용증빙서류를 보낼예정이고 7월18일 이후 보증금 반환을안해줄시 경매처리를 할생각입니다
다른 소송은 어떤걸준비를해야할까요??
정변호사님 대략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상황
12세대가 살고있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 입니다. 21년10월경 경매넘어간다는 통지문을 받았고 22년1월25일 배당요구종기일이라 그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경매담당자 말로는 올해 8~9월쯤 감정 및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달은 받았고, 제가 당장 할수 있는 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어 경매결과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건물이 적정가에 낙찰이 되는 것, 둘째는 저의 배당순위 이 두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대략적인 건물의 적정가는 14~15억(주변시세반영) 근사치로 추정이 되며 경매에서 1회유찰된다 가정하면 11~12억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최근 경매시장이 좋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어 더 낮은가격에 낙찰될수도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12세대 중 전입이 빠른 편입니다. 당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고, 임차인중 등기부등본 상 확인이 되는 전세권자와 임차권설정자 총7세대중 가장 빠릅니다.(해당 임차인들은 모두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5세대는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안되는 월세 임차인으로 대략 금액으로 추정해보건데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 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습니다. 경매사건내역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6억7천 입니다.
2. 질문
1) 지금 경매진행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2) 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4) 낙찰자는 임차인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차인인 저는 특정기간내에 현재살고있는 집을 무조건 비워줘야 하는지요?
점유할수있는 권리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에 집중이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전세계약은 끝났고 이사 나갈 곳을 계약 해놔서 이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곳에서의 대항력을 위해 가족을 남겨두고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계약자가 안남고 기존 가족만 남아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계약 만료일날 보증금 입금되는 거냐고 집주인한테 문자 보냈더니 이사오시는 분이 오시는대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그냥 알겠다고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물론 새입자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도 받기는 했지만 불안하네요... 그 새입자도 돈없다고 5%만 계약금 내고...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기간이 다음달 2월
12일이 만료일인대 집주인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 하고 내용증명도 임대인 주소로 보냈는대 반송돼고 지금 한달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야됄지 궁금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방을 먼저 빼고 돈은 담날 준다고 합니다 주인은 얼굴도 못보고 부동산이 관리인이라고 먼저 빼고 나가면 담날 부동산 관리자가 집 검사하고 청소비 등 빼고 준인한태 보내 주라 한다고 해요 막무가내로 부동산관리자가 자기 주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 만기 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에서
퇴거 통보 3개월뒤에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1월 1일에 퇴거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월 31일까지만 보증금 반환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4월 1일부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혼자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 처음 소장 접수를 하고 난 뒤 그 다음 단계가 판결인가요? .. 1심 2심 이런 말들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네요
소를 제기하시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송달이 되지 아니할 경우 주소보정을 거쳐 재송달을 실시하며, 그런 후에도 송달이 불능으로 판단될 시 법원 직권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소장 부본이 송달 간주되면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이 부여되고, 이 기간을 도과하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즉, 러프하게 보자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소장 접수 후 판결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으나 공시송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간단한 과정은 아니겠네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으며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세 번 재판 받을 수 있단 의미입니다. 1,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1심과 2심의 차이는 사실심의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2심이 항소심이 되는데에 있겠네요. 2심을 속심이라고도 합니다(동일한 사실심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어렵지만 꿋꿋이 해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살고있는집이 만기날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아야 돈을 줄수있다고 얘기하네요 ㅠㅠㅠ
보증금이 총 2천만원이였는데 일부금인 80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이사하기로 한 집까지 기계약까지 끝난상태인데 돈을 못돌려받으니 정말 미칠거같네요 ㅠㅠㅠ
상담받고 싶은데 도와주실수 있을까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영상을 많이 봤는데 가압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 18년 12월 18일부터 2년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계약서상 전세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집주인과 협의하여(문자메세지) 21년 2월 8일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등기상 근저당은 없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지금도 전세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고, 법무사 통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후순위 대출일거 같은데 받아도 문제는 없을까요?
전세보증금은 현재 시세대비 77% 수준입니다
쉽고도 자세한 설명
정변호사님 넘 감사드립니다
한번 찿아뵙고 상의드리고 싶어요
어디로가면 되는지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경우는 계약만료 6개월 전인데요" 사정이 생겨 미리 연립을 빼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했는데 남편이 받았고, 남편 말이 난 계약할 때 대행해준 역활만 해준것이고 앞으로는 소유주가 와이프로 되여 있으니
와이프하고 다 하라고 ... 혹시 부탁하면 대행해주겠다고 하면서 와이프 전번도 알려줘서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동의를 얻고
다시 남편한테 연락하니 전화도 안받고 문자보내도 문자도 안보내요! 그다음날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지만 안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말을 들어보면 경매에 붙여서 전세보증금을 빼나갈 수 있다는 말도 있다는데요 !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가능할까요???
영상감사합니다. 어제 보증금반환 내용증명보냈는데 오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는 연락이왔네요. 변호사님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주소 답글로 주시면 제 사례와 소송비등 상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면하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unst1982@naver.com, 010-4230-7259 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낸 내용증명을 가족이 받게 되도 계약만료의사전달로 인정이 되나요?
저는지금 1차적으로 내용증명보낸지가 1월12일이면 3개윌이네요 6개윌후에 전제금을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다가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세입자의동의도없이 대출을 두건이나 최권초고액 4억5천을 일으켜놓아서 전세금을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확정일자와전입신고는해서 1순위는 해당사항이어서. 기다렸다가 경매신청까지간다고 생각합니다 ㆍ다른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만ᆢ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서 다세대주택7평에 3천에 살고있는데 옛날집이라 단열이안되서 이사를가려는데 내년2월이면 만기데 겨울이오기전에 미리집을 좀 빼달라했더니 7월에부동산에 내놨는데 매매가 안되서 주인한테 내년2월만기 돼서 보증금달라고 카톡으로부탁했어요 문제는 주인이 다른세입자들한테도 배째라는식이고 전화도 안받고해서 소송걸어놨데요 세입자들마다 보증금을 안내줘서 엄청싸웠데요 전 어떻게해야하나요?
변호사선임하면 비용은 얼마나드나요?
새 전세계약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파기 가능성 고지 내용증명을 통화녹음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한달전에 전세금 안돌려줄지 어떻게 알고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나요?
변호사님 임차권등기는 못했고 차용증은 받아논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하는대 이 경우 그냥 소송 진행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
상가임대계약만기후 몇달더지내다나가는걸로해서 새로드러갈곳을 정하고 이사할려햇더니... 원상복구하고가라하여
저는드러올때그모습그대로사용한거라 복원할것이없다하니 전세입자가해두고간걸저보고복구하라며 이사를했는데 보증금을돌려주지않습니다 내용증명도보냇고 지급명령도햇어요
그런데 너무당당합니다 이천만원인데 이사는나와있고 갈곳은없어 영업을 한달쉬기로했습니다 소송으답인건가요ㅜ
안녕하세요 잘 설명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했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서 7일내에 등기소 촉탁될거같은데 그래도 집주인이 꼼짝을 안하네요..
지급명령으로 진행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경매가야하나요?
지급명령에서도 지급지연 이자 소송비용 보증금 다 청구 가능한지요?
만약 경매진행시 제가 받을 비용보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경우 재산압류 신청도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네요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니다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고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부등본이나 전세계약서에 법인 주소밖에 없는데..저번에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법인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 하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있는 위치는 법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서 우편이나 등기를 못보내는 상황입니다..
내용 증명이 반송될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서,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으니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의 실 거주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해당 오피스텔 법인회사가 보증금을 주지 않아 올해 2월에 나갔으나 6월에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2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돈 자체를 안주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자 말로는 어차피 건물 경매 넘겨도 마이너스라서 백원도 못받는다. 이런식으로 이런 상황을 되게 잘 아는 인간이라 더 미치겠습니다. 어차피 주인 자체를 만날수도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텐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임차권 까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어서 서울권이라면 변호사선생님을 찾아가보고 싶은데 그럴수가 없네요 댓글로 간단히라도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법인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방법이 가능해 보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는 상태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4230-7259 번호 저장하시거나 카카오톡 kunst1982 로 친구 추가 하셔서 대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널위한변호사 제가 지방에 살아서 그냥 간단히 질문드리고 싶은데 카톡문의도 가능할까요? 내일 자세히는 제가 사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지 상세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저히집이이사가라해서이사하는데전하연락안..다시이사들어있고연락두절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에게는 만료 5달전쯤 통화와 문자로 계약해지를알렸고 부동산에 전세를 다시 내어놓긴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시세를 작년수준으로 높게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돈을 줄수있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사항은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갈 집을 새로계약 안하더라도(새로이사갈곳의 계약서등이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 후
Ex) 11월1일만료면 2일에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있어서 해깔리네요..
괜히 이사갈집을 계약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계약금+이사계약비도 날리게될거같아서요..
근데 집주인입장에서도 계약만료일 다음날 물론 보증금을 안줬지만
바로 임대권등기를 당해버리는거긴한거아닌가해서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고 완료되면 이사하시면됩니다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전세 비용을 1년 6개월동안 받지를 못했습니다..전세 세입자가 입주하면 주신다고 계속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22년 초에 월세 세입자를 받았더라구요?제가 전세권 설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현제 대출이자만 계속 내고있는 상황이라 너무너무 힘드네요...변호사선임을 해야되는지?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피같은 전세금 떼이게 생겼습니다ㅜㅜ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신청해놓은 상황인데요 선순위가 많아서 보증금 전액 돌려받기 힘들것 같아요 재산명시신청해서 추가 경매 넘기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3월27일까지가 계약인데 25일 금요일
이사나갈 예정이라서 이사갈 집에 먼저
가전제품을 설치하려하는데 보증금 주는걸 당겨서 22일에 세입자가 줬으면 한다는데 줘도 될까요? 준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지요?
아버지 갑작스럽게 사망.
카센터 운영중이셨고, 보증금5000만원(주인한테들음).
전세 계약서 분실, 부동산모름. 통장거래내역없음(현금으로주셨다함. 주인이)
계약서는 썻다함.(주인이)
주인이 2000만원만 주겠다함.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간략하게쓴다고썻는데 보증금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지금 임차권등기랑 지급명령 확정 받았습니다,,그래도 돈을 못받아서요...강제집행 압류신청하면 어디까지 압류가 돼는건지 알고싶네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이 있으신바, 무제한으로 채권 전액을 추심할 때까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닌한 광범위하게 압류가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개시신청하고, 시중의 10여개 은행에 대하여 압류 추심 결정을 받고, 나아가 임금채권, 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널위한변호사 답변 감사합니다 압류는 개인이 할수있나요 법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이hoo 압류로 인한 리스크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가압류는 전세기간만료후 보증금미반환시 바로가능한가요?
변호사님 2011년쯤 전세자금반환소송을해서 법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모두돌려주라는 판결을받았는데 아직 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구요 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돈을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 경우 임대인(채무자)을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을 곧장 하심이 좋습니다. 재산명시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채권압류/유체동산압류/부동산강제경매 등 수단이 많습니다. 더보기 누르셔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딸이고 집주인 부모 재산은 가압류 못거나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앞으로 혹시 몰라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임차권등기 등재되었고 이사를 나왔는데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상관없나요?집주인이 건물을 내놓은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아직 1년3개월정도 남앗는데 경매로 올라왓다고하네요 이경우는 어떻게하나요?ㅠㅠ
너무 감사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안되어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이사 나가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송달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 유지가 안됩니다.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판결까지 기다려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여 집행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입니다.
4억을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만기시 전세금을 반환 못한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후 이사간후 소송시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대한 지연이자 연12프로외 손해금(전세금상당 추가 대출금 이자.기한전 변제수수료.변호사비)를 소송으로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죠?
다 맞는 말씀이신데...변호사님끼고 승소하셔도 변호사비용은 법적으로(소송비용액확정신청) 50~60%만 인정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계약일만기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하는거라고 하시던데 변호사님 영상에서는 계약해지통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라하셨는데 아직 만기일이 1달 반정도 남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계약해지의사와함께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포함해서요~ 마냥 세입자들어오기만 기다려라 말하고 연락도안되는 임대인도 중개인도 너무 화가납니다,,
현시점에서 계약해지의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괜히 집주인을 자극해서 안좋아질까봐 망설여집니다,, 현재 집은 등기부에 근저당도 전혀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돼있는 상황입니다ㅠ 제 만기일에 맞춰서 나가기위해 제가 어떤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내용증명부터 보내도 괜찮을까요? 지역에 다른 중개인분이 말하시기론 그 집주인이 집을 여러개 가지고있고 그중에 보증보험으로 받고 나간사람들이 몇몇있었다하더라구요,,,,저는 보증보험도 안들은 상태라 더 답답합니다ㅠㅠ
그리고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반송시키거나 받지않을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증명을 찍어서 보내라하셨는데 이경우 답장없이 상대가 읽었다는 확인이되는것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예를들어서 카톡은 읽으면 숫자 1이 사라지는거나 또는 문자도상대방이 읽을경우에 읽음표시 뜨는것들도 효력있을까요? 꼭 답장을 받아야하나요??
보증금을 안줄때, 짐만 빼지않은 상태라면 법적조력을 받을 시 다 받을수있나요?
임대인 재산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일부를 남겨두고, 퇴거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금 이외의 대출이자비용등의 특별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특별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정'을 늦어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채무자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출이자 등의 특별손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전에 채무자에게 고지하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미리 고지 안하셨더라도 일단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이 간혹 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 )
변호사님 원룸 임차보증금을 못받아 소송 준비중인데 만약 나중에 경매하면 해당 호실만 경매하는지 아니면 건물전체를 경매하는지요
등기부를 떼어 보아 선생님 호실이 별도로 나올 경우 해당 호실만 경매이고, 그렇지 않고 건물 전체가 나올 경우 전체 경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 빈환청구소송을 해야할 상횡인데요.. 주소가 마포구이신것 같은데., 피주시 사건도 하시나요? 관힐법원과 거리가 멀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성 변호사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멀리 청주나 광주, 부산까지도 재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02-332-7259로 연락 주시면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
@@널위한변호사 답변 감사합니다.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소유자와 계약자가 달라요 장사를 5년 했는데 나갈 때 계약자가 보증금을 안 주면 가압류와 지금 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계약자가 받았어요
전세계약기간중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럴때는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같은겨우는 전세계약이 내년 7월인데 빨리 다른데로 가고 싶어 1월에 다른 아파트 계약해서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내놓고 새로 입주할 사람이 집을 보고 계약을 한다고 하여
중개사가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시세보다 더 높게 받아서 다른 임대인을 받겟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집은 제가 시세보다 천만원을 더 주고 입주를 한 집입니다
시세보다 1000만원정도 비싼집인데 거기에다 더 높게 받는다고 하네요? 중개사는 그가격으로 들어올사람이 없다고 하는데...내년 1월 계약까지 다른 사람에게 집을 이양하고 나가야는데
이 집주인놈이 배째라 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 없을가요,,,,어짜피 만기되면 중개사 수수료 나가고 공실되고 지도 안좋을텐데 지랄 피는거 같아요..그래서 만약 계약 만료일 전세금 안돌려주면 변호사님게
부탁하여 변호사비 내고 이새끼 엿되게 만들고 싶습니다.그때가서 연락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있어서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했고 만료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 소장 해외로 보내야 하나요? 현재는 대리인에게 내용증명만 발송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을 둬서 공인중개사무실에서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요 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 겁니까?
본소송으로 가압류와 지급명령 두가가지를 같이가야함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거소지(실제 거주하는 곳)로 보내심이 원칙입니다 : )
@@널위한변호사 위임한 대리인의 사업장 주소밖에 모르는데 그쪽으로 보내도 될까요?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아야하나 원상보구 빌미로 터무니없이 보증금일부를 안돌려 줄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1 퇴거를 해야하고 집비번를 임대인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2 전출 신고를 해야하는지?
3 전세 보증금 다 돌려 못받을시 현 임차인은
퇴거와 전출신고를 어떻게 하야합니까?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셨나요?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변호사 상담 갈려구요ㅜㅜ
완벽하네요 실질적으론 내용증명발송하고 가압류 걸고 소송 걸고 강제집행이 현실적이긴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깐요
핫 과찬 감사합니다. 3년 전 찍은 영상인데 연초다 보니까 신학년 앞둔 전통적 이사시즌이어서 그런지 조회수가 늘었네요 ^^ 해가 바뀌며 다른 사정도 추가되었으니 시간 내어 다시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용
변호사님 유익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첫 전세 계약 진행했는데요, 최근 찜찜한 일이 생겨 현재 제 상황과 몇가지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계약 후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2억 7천 5백이며, 대출 2억 2천에, 제 돈 5천5백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진행 시 SGI서울보증보험 통해서 진행하였고, 은행에서 질권설정하여, HUG 통해서 임차인이 들 수 있는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ㅠㅠ)
작년 11월에 강서구 신축 오피스텔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건축주가 분양을 한뒤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불안하긴 했으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보증보험 의무 가입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고, 현재 근저당 말소된 상태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고, 최근 잠적을 한것입니다. 지난달인 2월 초에 분양실을 통해서 임대인이 보증보험 신청했다고도 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3/15 임대인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보증보험료 납입을 해야하니 20만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느라 전화를 2통정도 못받은 뒤였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 이름 및 주소를 불러주면서 확인을 해줘서 일치하는걸 보니 임대인임은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기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저녁에 바로 돈을 보내줄테니 80만원만 먼저 좀 입금해줄수 없냐고 해서, 바로 보험 가입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를 하려면 어느정도 자산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서, 문제없겠거니 생각하고 송금해줬는데, 잠시 후 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이때부터 느낌이 너무 안좋아서 분양실에 확인해보니, 임대인은 맞는데 그런식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내지 말라고 해서 말았습니다.
그 날 저녁에 돈을 보내준다던 임대인은 전화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양실에서 임대인 소개시켜준 부동산에 연락하여 먼저 송금한 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이번주내로 받아주기로 한 상황인데요. 그것보다 2년 뒤 전세 보증금을 순탄하게 돌려받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ㅠ
지금 시점부터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1. 임대인이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제가 지금 계약 만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
2. 연락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1년 8개월 동안 맘편히 지내기는 그른것 같은데, 계약 만기 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제 통지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때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가 되고 나서야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많이 지원해주신 집이라서 지금 너무 죄송하고 암담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방범을 취하고 계신가요ㅠㅠ
만기가 2023년 월5일임니다.첫입주는 전세보증금 3억으로 2019년6월5일 이었고요..2021년6월5일 에 갱신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은 5%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일천오백만원을 증액시켜 삼억 일천오백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는상황임니다. 그런데 첫입주계약후 1년정도 거주하던 2021년4월경 수도권 신축분양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오천여만원을치르고 중도금 이억정도를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아 건설사에 지불하였음니다..그러던중 건설사로 부터 2022년2월24일까지 최종자금을 치르고 입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음니다.그래서 즉시임대인에게 2022년12월말부터 최종자금을 치루고 입주를해야하니 해지와동시 전세금반환요청을 입주시점까지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도 다시 입장을 알려줬음니다. 입대인은 시종일관 난 돈이없으니 알아서 임차인인을 구해서 빼가라는 방법밖에없다고 하면서 이미 4 개월이 지난 이시점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저는 중도금이자 99만을 지불했고 고율의 이자는 매일 쌓여가고 있는 실정임니다..사실관계에대한 내용을 적시하여 4일전에 내용증명까지 보낸상태임니다..저의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월25일까지 최종입주일임니다. 그 이후론 최종 잔금에대한 감내하기어려운 이자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임대인을 전화조차 회피하고있음니다..고견을 알려주시고 만일 소송까지 간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죠? 저의 핸폰은 01052180016 궈대훈이라고함니다 감사함니다
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분인데 가능 할까요?ㅠㅠ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임차권 등록 신청을 법원에 하고 동시에 소송 신청도 했는데요.
제가 모르던 가압류 신청을 말씀해 주셨는데 임차권 등록 신청을 했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톡메시지로 얘기했는데 내용증명도 보내야하나요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에 차이는 없으나 내용증명을 받을 때의 부담감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상담도 가능한가요
가압류 신청 단계 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이라 얼마나 받을지
현재 그회사는 잘굴러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2-332-7259로 내일 전화 주시면 상담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 인지세, 변호사 선임비 포항 소송비용 전체를 배상받을수 있나요?
예 승소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안주면 강제집행 해야합니다 (매각 등)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소송의뢰에 대한 연락처 알려주세요
02-332-7259로 부탁드릴게요
만료일이 끝나지 않아도 지급명령신청,or보증금반환소송해도 되나요,,만료기간 2개월 전입니다,,
만료 전에는 지급명령신청은 안되시고,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세입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업로드하고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볼께있는데 메일좀주실수있을까요?? 대법원판례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메일주소는 kunst1982@naver.com입니다. 문의 있으실 경우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