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 LH임대아파트 이사할예정인데 이사당일날 LH보증환불금 1900만 내통장 들어오고 어머니에게서 800만원 내통장 넣어서 그것을 바로 잔금 2600만 LH계좌에 바로 빠져나갈예정입니다. 보증금 잔금 치뤄야 그날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해봅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로부터 통장으로 받아서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고 이후 생계.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돈이 아니라서 저는 LH로 이사하고 이 보증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전세금보다 LH로 갈때 발생하는 보증금의 차액이 4000만원정도 날거같은데 부모님께 돌려드려도 이게 제 금융재산으로 들어가서 생계급여수급이 탈락이 될까요
질문자님의 모든 재산을 더했을 때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기본재산액보다 작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0원 처리 ) 1. 수급자 통장 잔액 얼마나 있어도 되나? ruclips.net/video/OZ50DKUH24k/видео.html 2. 기본재산액 설명 ruclips.net/video/Yy2mjRkfakc/видео.html 3. 수급자 통장 잔액 500만원 넘으면 탈락? 아닙니다 ruclips.net/video/l-4YE38m3DI/видео.html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67쪽 (pdf 191)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했을 때 (대도시, 의료급여 기준) 5,400만원까지는 공제합니다. (=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 0원 처리) 여기에 생활준비금이라고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은 한번더 공제해줍니다.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을 모두 초과했을 때는 금융재산 6.26% 를 곱해서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theoneko1234.tistory.com/22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제 친구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되어 제가 삼백만을 우선 카드결재하고 보험금을 수령시 돈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사적이전 소득이 되나요? 임플란트는 수술에 해당 되나요? 어떡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이정도는 괜찮다
1. 매번 지원 받으나, 전액 의료비로 사용될 때
2. 1회성 지원이고, 특히 보증금 마련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답변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번창하세요
저는 수급자입니다 임대료를 낮추려고 어머님통장에서 4천3배만원을 LH 공사에 입금을했습니다 이런경우 탈락할수도 있을까요??
(질문) 수급자 가족한테 지원 받아도 되나?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괜찮은 경우 2가지 (의료비 지출, 보증금 마련)
ruclips.net/video/Y9EqPJVsSig/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12월27일 LH임대아파트 이사할예정인데 이사당일날 LH보증환불금 1900만 내통장 들어오고 어머니에게서 800만원 내통장 넣어서 그것을 바로 잔금 2600만 LH계좌에 바로 빠져나갈예정입니다. 보증금 잔금 치뤄야 그날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해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총액 2,600만원 정도의 재산이고
영상을 보셨듯
가족에게 지원받는 돈이
오로지 병원비나, 보증금으로 쓰였다면
문제 삼지 않으니
괜찮아 보입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영상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으로준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뇨 1회성 돈이니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병원비를 대신 내줄때도 사전이전소득과 연관이 있나요?
사적이전소득 중에
병원비와 보증금은 괜찮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친구, 지인 등 타인이 줘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mmm111 감사힙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보증금을 그냥 가족이 집주인에게 이체해줘도 되는거죠?
네 되는 걸로 압니다.
한량님 안녕하세요
수급자 통장에 300정도있고 입원비가 250 나와서 가족에게 200정도 지원받아서 입원비 납부해도 수급에 문제가 안될까요??매번 답변 감사드려요.
내 영상에서 말씀 드렸듯
병원비는 괜찮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카드로 병원비 결제하면 아무도 몰라서 괜찮은거 아닌가요?
아무도 모른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
문제 없이 넘어갈텐데
가족이 대신 카드로 결제해주는 것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면
사적이전소득이고
부정수급인 건 맞습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신고한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다만
병원비, 보증금은 괜찮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 안 갈 수도 없고 비급여는 내야 되니까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보증금을 위해 친구가 현금으로 3천만원 빌려준 경우에 그것을 계약 시 보증금으로 썼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친구가 현금으로 ,,
전세보증금을 부모로부터 통장으로 받아서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고 이후 생계.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돈이 아니라서 저는 LH로 이사하고 이 보증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전세금보다 LH로 갈때 발생하는 보증금의 차액이 4000만원정도 날거같은데 부모님께 돌려드려도 이게 제 금융재산으로 들어가서 생계급여수급이 탈락이 될까요
현재 전세집에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으로 살고 있는데
LH로 이사가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얘기신가요?
금액이 4천만원 정도 되구요?
넵 지금 전세보증금은 6천만원이고 lh는 2천 정도 될거 같습니다
@@윤짱-f2m 현재 6천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도
기초수급자라면
재산을 부모님께 드리면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수급자는 계속 유지 될 겁니다.
주거재산은 재산으로 책정할때 적게 책정(작은 퍼센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남은 차액이 금융재산으로 넣어지면 금융재산은 높게(높은 퍼센트)로 책정된다고 해서요. 제 돈이 아니라서 바로 송금할텐데도 재산이 불어나는거 아닌가용
@@윤짱-f2m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요
기본재산액 이내라면 상관 없고
넘어가면, 말씀하신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도 있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 빚탕감 해준다는 글을 봤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혹시 이걸로 다뤄주실수 있을까요?..
제가 수급자인데 빚이 800정도 남아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조만간 연체가 생길꺼 같습니다 ㅠ
빚탕감 얘긴 제가 아는게 없어서 ㅠ
내용 알게 되면 다뤄보겠습니다.
대표님 딴곳으로 집을 옮겼는데 보증금이 작아서 남은 600 만원을 은행에 넣어 두었는데 괜찮겠는지요 계속 맘에 걸리네요 답좀 주실수 있겠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모든 재산을 더했을 때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기본재산액보다 작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0원 처리 )
1. 수급자 통장 잔액 얼마나 있어도 되나?
ruclips.net/video/OZ50DKUH24k/видео.html
2. 기본재산액 설명
ruclips.net/video/Yy2mjRkfakc/видео.html
3. 수급자 통장 잔액 500만원 넘으면 탈락? 아닙니다
ruclips.net/video/l-4YE38m3DI/видео.html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67쪽 (pdf 191)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했을 때
(대도시, 의료급여 기준) 5,400만원까지는
공제합니다.
(=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 0원 처리)
여기에
생활준비금이라고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은 한번더 공제해줍니다.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을 모두 초과했을 때는
금융재산 6.26% 를 곱해서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theoneko1234.tistory.com/223
@@mmm111
감사합니다 어서빨리 이좋은 방송 십만구독 가도록 많이 응원하고 알릴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제 친구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되어 제가 삼백만을 우선 카드결재하고 보험금을 수령시 돈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사적이전 소득이 되나요? 임플란트는 수술에 해당 되나요? 어떡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인긴 하네요.
제 판단으론
상식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병원 서류들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비는 어떤가요?!
코로나 확진
정부24시에서지원어떻게해야하나요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위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원받은 보증금은 수급자의 주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주거재산에 포함됩니다.
수급자 본인의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수급자격에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만으시네요 주거급여밧고잇는대요 통장애 얼마까지 잇어야되나요 재산은 하나도없읍니다
ruclips.net/video/OZ50DKUH24k/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급자가 돈없이 돌아가셨다면. 비용은 ㆍㆍㆍ
수급자 돌아가셨을 때 장제급여 80만원 ㅣ수급자 사망
ruclips.net/video/HOFERyinxy0/видео.html
80만원 지원 됩니다.
딸이 보험료 일부를 내주고있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이시면 월 29만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수급자 가족한테 받은 돈 괜찮나? ㅣ수급자 사적이전소득ㅣ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ruclips.net/video/lXNCQ7f_Fck/видео.html
의료차상위도 tv수신료 면제 되나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tv 수신료 면제 안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입니다.
보험료 일부가 딸이 계약자인경우는요
따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을
수급자가 혜택을 받았을 때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래 영상 참고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보험가입해도 될까? ㅣ수급자 보험
ruclips.net/video/gibPg7sAkrk/видео.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