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일, 조기재취업수당이 바뀐다! 65세 이상 우대정책과 변경사항 알아보기! (요건 기간 단축 및 선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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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축구를좋아하는잼-n7r
    @축구를좋아하는잼-n7r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eunbella617
    @eunbella61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구요 경기도에서 작년에 근무후 올해 인천시 학교에서 12개월 쭉 단절없이 채운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동일 사업장이면 조기수당 지급이 안된다는 걸 들어서요
    그리고 5월부터 근무 예정이면 현재 신청해놓고 대기중인 실업수당은 4월까지는 다 나오는게 맞나요? ~~

    • @1350
      @135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동일 사업장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빛나-u4b
    @유빛나-u4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3차까지 받고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하는데 4회차는 고용센터 방문회차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인터넷 신청으로 미리 해도 되는지 아니면 4차 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lkj2727
    @lkj272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재취업하자마자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만 들고 가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즉시 선지급한다니 엄청나군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경된 정책은 빠르게 1350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 @최수미-i2o
    @최수미-i2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4년기준이면, 궁금한게..23년도에 실업급여 한달받고 취업해서 이번달말이면 1년 채우는데..(기간제 교사로1년근무했습니다 )3월1일 이후에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가능한가요?

    •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기준으로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unbella617
      @eunbella61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잘 알아보셨나요? 저도 기간제 교사인데 사업장이 같으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예를들어 경기도 같은 학교 재취업이면 안된다고 들어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아독존-d3p
    @유아독존-d3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조기취업재수당 미지급 기준에 "고액임금자로 취업시 월 574만원 이상 벌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게 세전인가요? 세후 인가요?

    • @1350
      @135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은 고용보험 정보망에 신고된 임금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 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나강-m2c
    @유나강-m2c Месяц назад

    중증장애인은 해당이될까요

  • @no1smarter
    @no1smarte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3년10월말퇴사 23년12월21일 실업급여신청후 24년1월2일에 취업했는데요
    1년이상 일했다면 25년1월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신청 가능한가요??

    • @1350
      @135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변경은 24.1.1. 이후 실업신고한 수급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구독자님께서 실업신청한 시점은 23.12.21.이므로, 변경 전의 조기재취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취업하셨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중간에 이직을 하셨거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월이-e3f
    @오월이-e3f 2 месяца назад

    23년9월에 신청한 65세이상은 혜택없나요

  • @ljylex86
    @ljylex8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결국에 7일치를 덜주는거네요 개정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