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점유하여 내소유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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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6

  • @금상첨화-h4u
    @금상첨화-h4u Месяц назад

    그런법은 없어저야 합니다 제발요

  • @상빈-x6f
    @상빈-x6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드립니다

  • @주재웅-d4w
    @주재웅-d4w Месяц назад +1

    선생님 죄송하지만 2005년 택지 개발로 인해 이사 더이상배농사를 지을수 없어 옆집에 농사를 구두로만 부탁햇고요 농사짓는조건으로 배 10박스 받고잇습니다 아버지 작고하시고 2010년에 제가 상속받고 토지세 내고 잇는데 이런경우도 점유취득시효에 해당되는지요 등기부등본이 잇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Месяц назад +1

      임대하여 임대료를 과일로 받고 있다면 취득시효 절대 안됩니다.

    • @주재웅-d4w
      @주재웅-d4w Месяц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 @몽고-p8b
    @몽고-p8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
    반갑습니다

  • @lma-v4l
    @lma-v4l Месяц назад

    담장 경계선에 이웃집 창고가 점유된 경우에 자주점유에 해당되는지요?

  • @이옥순-u4i
    @이옥순-u4i 2 месяца назад

    20년지나 자주점유 되면 내 맘대로 등기를 해도 되나요

  • @user-lm8sf7ub5u
    @user-lm8sf7ub5u Месяц назад

    선생님 저도 위에 어떤분이 문의한것과 비슷한 경우인데 약 20년전 아버지가 작고하시어 상속을 받고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받은 땅을 할머니께서 동네분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셨는데 그 사실은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약 2~3년전 할머니께서 치매로 기억이 또렷하지 않으셔서 그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현재 경작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작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건인가요?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Месяц назад

      그건 직접 만나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시효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user-lm8sf7ub5u
      @user-lm8sf7ub5u Месяц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