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죄송하지만 2005년 택지 개발로 인해 이사 더이상배농사를 지을수 없어 옆집에 농사를 구두로만 부탁햇고요 농사짓는조건으로 배 10박스 받고잇습니다 아버지 작고하시고 2010년에 제가 상속받고 토지세 내고 잇는데 이런경우도 점유취득시효에 해당되는지요 등기부등본이 잇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도 위에 어떤분이 문의한것과 비슷한 경우인데 약 20년전 아버지가 작고하시어 상속을 받고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받은 땅을 할머니께서 동네분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셨는데 그 사실은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약 2~3년전 할머니께서 치매로 기억이 또렷하지 않으셔서 그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현재 경작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작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건인가요?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법은 없어저야 합니다 제발요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2005년 택지 개발로 인해 이사 더이상배농사를 지을수 없어 옆집에 농사를 구두로만 부탁햇고요 농사짓는조건으로 배 10박스 받고잇습니다 아버지 작고하시고 2010년에 제가 상속받고 토지세 내고 잇는데 이런경우도 점유취득시효에 해당되는지요 등기부등본이 잇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하여 임대료를 과일로 받고 있다면 취득시효 절대 안됩니다.
@@택수의투시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반갑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장 경계선에 이웃집 창고가 점유된 경우에 자주점유에 해당되는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20년지나 자주점유 되면 내 맘대로 등기를 해도 되나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저도 위에 어떤분이 문의한것과 비슷한 경우인데 약 20년전 아버지가 작고하시어 상속을 받고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받은 땅을 할머니께서 동네분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셨는데 그 사실은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약 2~3년전 할머니께서 치매로 기억이 또렷하지 않으셔서 그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현재 경작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작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건인가요?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직접 만나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시효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택수의투시경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