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하기 전에 공탁 예정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나면 그 통지를 보고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공탁은 그 금액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용서를 한 것으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바로 이를 합의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얼마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공탁한 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양형에 고려할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께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공탁에도 불구하고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신다면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다보니 다소 무리하다 생각될 정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시고,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공탁도 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했다는 점등을 변론과정에서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감금치상뜻이 뭔니까? 변호사님 밤 늦게죄송합니다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unminlaw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형사공탁을 피고인이 얼마로 할려고 한다는 것도 고소인에게 알려줍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는 얼마로 할려는지 알아야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탁을 하기 전에 공탁 예정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나면 그 통지를 보고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공탁은 그 금액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용서를 한 것으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hunminlaw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로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합의의사도없었고 1년이지나도록 단한번의사과도없었으며 최근에 다른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고합니다 재판기일이 정해졌고 사선변호사를선임했던데 저는 이제합의필요없고 강한처벌을 원하고있습니다 지금상황에 피고인이 변호사님말씀대로 제의사에 반하여 공탁하고 배째라나오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밖에없을까요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바로 이를 합의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얼마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공탁한 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양형에 고려할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께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공탁에도 불구하고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신다면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hunminlaw 알람이 뒤로 넘어간건지 감사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ㅠ 최근에 검찰수사관이 연락와서 상대변호사가 합의하고싶다하였는데 연락처알려주지 않았으면좋겠고 합의의사도 없다 강한처벌만뭔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재판결과나오면 다른분들께 정보제공위해서 꼭 결과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말이다맞다니까 네 범죄의 성격에 따라 비동의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정도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는 비동의 공탁만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는 반면, 사기나 절도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액이 전부 공탁되었다면 양형에 고려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로아-y2l 네 결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합의도 거부하고 공탁금을 수령거부하면 당하는 수밖에없는건가요?
사과도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도 많이 했지만 안되면 조금 그렇네요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다보니 다소 무리하다 생각될 정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시고,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공탁도 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했다는 점등을 변론과정에서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hunminlaw 설명 감사합니다
법을 잘모르고 경험이 미천하다 보니
변호사님~ 성범죄 합의가 안되 공탁을 한다고 하는데 공탁이 합의와 거의 흡사한 효력이 있을수 있나요? 합의처럼 작량감량 정도의 반정도의 형량을 깎아줄까요?
성범죄에서는 공탁이 합의와 흡사한 효력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실형이 나올 사건이라면, 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공탁도 똑같나요?
민사공탁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