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아버지가 대출없이 90억 건물 소유중이시고 현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어머니 생존) 건물을 담보로 약20억 대출을 받아서 2자녀에게 10억씩 현금 증여하고 나중에 자녀가 이 금액을 차후 상속세 내는데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상속세 계산시 부채는 제외하기에 상속가액도 줄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차후 상속세를 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문제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시 산내면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저 두사람입니다. 저는 77년생 장애인3급 지체장애인 남자입니다. 어머니는 53년생입니다. 아버지는 2018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91년에 건축했습니다. 그때는 집은 지어도 등기를 하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이 없었고 토지대장은 아버지소유였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면서 어머니가 토지를 상속받고 법무사가 권해서 집도 건축물대장도 해서 그때 등기를 해서 어머니소유입니다. 최근에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몇 년후에 대구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할 예정입니다. 무주택기간도 동거주택상속공제기간에 포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기간은 혜택을 못 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은 900만원정도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기간을 혜택을 못 받는다면 토지는 그대로 놔두고 건축물만 이모한테 팔면 무주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느정도로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낮게 거래한다면 어느정도 가격까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이 되어서 상속공제에 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경로자공제는 65세이상인 경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인원 곱하기 5천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잘 못된거 같아요^^
네!!
동산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인적공제중
1.자녀공제
2.연로자 공제
이상 2가지 모두 1인당 5,000만원이고, 연로자는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바빠도 늘
챙겨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분양 대박기원 드립니다 ~
상속 관련 핵심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미님.
감사합니다 ~
힘내세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정보 감사 드리며,또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다더 많은 사람이 싹플TV 시청후 가입자수도 많아지고 개인도 정보를 활용
이득이 되면 일거 양득이 아니 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10월 정도는 생방송도
추진예정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배우자 공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배우자 상속지분 공제 최대 30억과 기초공제 2억으로 최대 32억까지 공제가 되는지요.
다른 상속인이 있어야합니다.
자녀없는 단독상속은 안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자녀공제에서 자녀는 상속인을 뜻하나요? 아니면 상속인의 자녀를 뜻하나요?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자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상속인(고인의 자녀 4인) A,B,C,D 중 A,B는 65세 이상이고, A는 장애인일 경우 이미 자녀공제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연로자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상속 받으머 상속인의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일부 혜택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머니만 계시고 자식은 한명만 있습니다...부동산은 없고 은행현금만 18억 정도 있을 경우 자식한테 상속하면 얼마까지 공제받고 어느정도의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그냥 내시면
(18-10)×40%-1.6억=1.6억 정도나오네요.
모친께서 상속을최대한 받으시고 모친께서 세금도
다 내시는게 좋겠습니다 ~
uibree@hanmail.net
더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대출없이 90억 건물 소유중이시고 현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어머니 생존)
건물을 담보로 약20억 대출을 받아서 2자녀에게 10억씩 현금 증여하고 나중에 자녀가 이 금액을 차후 상속세 내는데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상속세 계산시 부채는 제외하기에 상속가액도 줄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차후 상속세를 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문제될 게 있을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
그러나 증여한 20억이
상속재산에 고스란히 다시
잡히므로 + - 동시발생이라서
상속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
20억 대출받아서 부모님께서
모두 정상적으로 소진하셔야
상속세 계산구조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
싹풀
이승희세무사 드림
@@2304tax 감사합니다. 혹시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증여하면 상속세에 포함되지는 않죠?
@@2304tax 아 기간에 상관없이 담보대출 받은걸 현금 증여해주는건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10년 안의 증여만
다시 합산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시 산내면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저 두사람입니다.
저는 77년생 장애인3급 지체장애인 남자입니다.
어머니는 53년생입니다. 아버지는 2018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91년에 건축했습니다.
그때는 집은 지어도 등기를 하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이 없었고 토지대장은 아버지소유였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면서 어머니가 토지를 상속받고
법무사가 권해서 집도 건축물대장도 해서 그때 등기를 해서 어머니소유입니다.
최근에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몇 년후에 대구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할 예정입니다.
무주택기간도 동거주택상속공제기간에 포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기간은 혜택을 못 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은 900만원정도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기간을 혜택을 못 받는다면
토지는 그대로 놔두고 건축물만 이모한테 팔면
무주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느정도로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낮게 거래한다면 어느정도 가격까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이 되어서 상속공제에 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일이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