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정리 l세금폭탄처리반 & 세무사들의수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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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
세금폭탄처리반 장민,이영훈 세무사 입니다 ^^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하단의 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담료: 구독&좋아요&알람설정
Instargram: / b9bdqkdhb8i
홈페이지: www.taxjang.com/
E-mail: taxbomb2019@gmail.com
상담문의: 장민 세무사 (02-433-3727)
이영훈 세무사 (02-2004-9337)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30분~오후5시30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절세
두분 세무사님 차분하게 말씀 해 주셔서 듣고 또 듣고 하루 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드려요 다음 강의 기다리고있을게요 구독 좋와요 꾹(^~^) 꾸벅꾸벅 ~~
^^감사합니다. 꾸벅…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강의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좀 더 도움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좀더 재미있고 쉽게 전달드릴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쉽게 설명을 해 주시어 이해가
잘 됩니다.
검사합니다.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아들이 어버지집에서 전세로 10년이상 같이 살다 상속의 상황이 닥칠 경우 상속공제에 있어서 전세금의 채무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요 ?
아버지는 서초동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를 주고 본가에 가서 농사를 짓고, 아들은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정을 꾸리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아버지 아파트가 전세만기가 도래하면 아들이 분당아파트를 매도하고 아버지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갑니다
(분당아파트 매도자금으로 전세금을 지급하며 어버지는 아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 합니다 )
2025년에 아버지는 농사를 접고
아들이 전세로 살고 있는 자기의 서초동 아파트에 아들과 합가를 합니다 (동일 세개를 이룸)
이렇게 10년이상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다 상속의 상황이 닥칠경우 아들에게 받은 전세금의 채무공제와 10년이상 동일세대를 구성해 살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각각 가능한지 입니다
긴 문장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한테 현금증여받아 증여신고후 아파트를 어머님과 공동으로 구매했습니다.(10년전)
♥1년전 어머님지분을 아버님에게 증여했습니다.증여세와취득세납부함.
♥그 집은 10년전부터 임대를 주고 부모님과 저(자녀) 전세로 다른 집으로 여려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도중에 아버님2년가량 다른주소지로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합쳤습니다. 쭉이아니라 왔다갔다 합하면 자녀와 아버님 10년같이 살았는데 동거공제되나요? (현재 아버님과 제가 아파트 공동으로 소유중)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도움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제를 받고 나머지 남은금액의 몇%를 세금으로
내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파트9억 금융자산6억일경우, 어머니와 3자녀 상속시 아파트는 1주택이시라 20년이상 함께 기거하신경우 추가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명의라도 재산기여도인정 되는지요.
이경우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에관해 알아보던중
상세한설명의 강의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상황에 대비해서는 헷갈려서요
어머니는 안계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8억가치의 부동산은 지금 재개발과정에 있고
남긴현금이 1억5 천만원 그외 연금 수령금이 있습니다.
형제는 오빠와 저 남매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개발이주 과정에서 무이자 대출 3 억원가량을 받았습니다.
혹시 현금상속을 받지않고 현금은 대출갚는데 써도 따로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돌아가시기전 현금계좌이체한 금액을 얼마부터 신고해야되나요? 2000만원 이상 금액만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얼마부터신고해야되나요?
공제는 신고시에만 해당하는건가요?부동산이 12억 현금 3억정도 인데 미성년자2명
배우자1명 이면 상속세 얼마예요?다말이다른거같아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외국 국적 취득한 형제에 대한 상속을 한국내 동생이 상속가능 한지요. 공제금액은 얼마 인지요?
안녕하세요^^
형제분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외 모든재산, 비거주자일경우에는 국내 모든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발상합니다.
해외재산은 해외의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거주자일 경우에는 기본적인 상속공제가 5억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제의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아니시라면 유증 혹은 신탁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려고하는데요,,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없고,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은 부동산 (시가 약 8억)만 있구요..
=》그럼 일괄공제 5억 적용하여 3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6천만원을 자녀가 반반 내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등기까지 끝난상태인데 그냥 등기필증 가지고 세무서로 가면 알아서 다 햐주시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새해복 많이받으시구요^^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에도 무신고 혹은 기한후 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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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휴 이후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제가 60대이고 어머니가 80대이신데
어머니가 젊은시절 직장생활하시면서 제 명의로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모은행에만 예를들면 1억5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1년마다 원금만 갱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가입한 예금과 어머니가 제 명의로 가입한 예금을 합치면
제가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벌어놓은 돈보다 5억원정도 더 많습니다.
이들 내 통장들 중에 당연히 어머니가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는 증거는 없으니 누가봐도 모두 제가 개설한 통장들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제 제가 현찰로 찾아서 가진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제가 지금까지 번 돈들보다 5억원정도 많으니
그 5억원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추정하여
어머니사망후 상속세를 부과받는지요?
상가건물을 상속받는데요.. 세자녀가 지분대로 받게되는데 동거가족상속공제 요건에 자녀중 한명이 해당하는데 이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가건물은 공시지가 기준햇을때 30억정도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거가족상속공제는 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피상속인 기준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으시면 최소 10억원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이 적용될 수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은 공시가액 30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 일목요연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요.
상속재산 20억, 다른상속인 없이 배우자 1인인 경우
인적+배우자공제=7억이 공제된다는데, 이럴 경우 일괄공제5억 및 상속분계산시 30억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이 어려우며,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상속공제(5억원~30억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입니다.부모님(돌아가심)재산 집한채 (매물로 내 놓음 형제가 4명) 한국에 있는 자식한테 증여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되면 유언장 공증을 하면 가능할까요?집은3억정도.매매후 이돈을 누가 분배 하나요?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염치 불구 하고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0년 12월 16일 작고하시면서 아파트 2채와, 토지(전)을 물려주셨습니다. 사망 시점에 저는 2주택이었으며, 이후 12월26일 기존보유아파트한채를 매매계약 하였습니다. 토지는 동생과 공동명의 + 아파트는 각각 1채씩 상속으로해서 `21년 1월7일 상속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2주택자(기존1주택+상속1주택)이며, 상속아파트를 `21년 4월말에 양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요.......상속아파트 매매시에 양도세가 중과세대상인지 일반과세 대상인지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세무 대리 받아보구 싶은데요 어디로가야돼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와이제이 택스라운지 02-433-3727 입니다.
상담 전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거주 14년째이며 매년 한국 방문하는 영주권자 남성입니다
홀어머니(1남1녀)가 거주중인 서울의 아파트(시세가 4억가량)와 지방에 전답(시세가 1억5천가량)
이 모친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각각 나(아파트)와 여동생(전답)이 상속에 구두 합의한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사전상속과 사후상속 중 어떤게 절세에 유리할지.. 이와 관련해 다른 방법(주택담보대출이나 효도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외에 기타 재산가액이 크지 않다면, 상속세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공제 최소 5억원)
따라서, 굳이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상속인 배우자가 있는경우에 집+금융재산(증권,은행)+나머지 다 포함하여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공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자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답까지 써주시고 정말 최고에요 응원합니다 꼭 한번 찾아뵙고싶은데요 전화번호좀 알려주셔요 부탁 드려요 ~
부모가 장애인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장애인이 노화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후견인상속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의 상속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상속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및 재산가액 등이 파악되어야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하므로 혹시 상담 및 신 고 등이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십시오
유선연락처: 02-433-3727 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중에 한분이 돌아가시고 한분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7억 정도의 아파트를 자녀1명이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5억에 배우자공제5억을 합쳐서 10억이니
시가 7억의 아파트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에서,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공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는 것이며, 대략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2억원에 대한 세금은 약 3천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taxsave 아그렇군요!^^ 그럼 이런경우 상속세를 피하기위해 자녀가 5억의 지분을 상속받고 나머지2억에 대한 지분을 살아계신 부모님께서 상속받기도 하나요?
아니면 이정도는 3천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받는게 일반적인가요?
혹시 돌아가신분 기준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일괄5억원 + 배우자공제5억원 합계 10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돌아가신분 기준 배우자가 안계신다면 일괄 5억만 적용입니다.
따라서, 7억원의 아파트를 저녀1명이 상속받아도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한분 혹은 기타 형제가 있다면 유류분에 대한 생각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1월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충격에 사망신고만 겨우 하고
상속세 신고도 못하고
상속분할도 이제서야 합의가 되었습니다.
남겨주신 재산은
아파트 (1년전 싯가 6억5천)
예금 (6천)
강의듣고 대략 계산하니
일괄공제(5억) ㅡ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심
예금공제(2천)
장례비 공제 (1.5천)
==> 대략 상속세 2천4백정도
맞는지요?
가산세도 나오겠지요?
아파트 명의변경도 협의가 되었는데
그건 별도로 등기이전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처리반입니다.
질의주신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고, 세액이 발생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액의 경우 사전증여 재산 및 기타 예금 등(과거 10년 계좌이체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신고를 가급적이면 빨리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댓글로는 어려우니 유선통화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셔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7억5천(아파트)1억3천(땅)현금 천만원 정도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없고 오빠와 제가 반반씩 받게 됬는데 이럴경우 상속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빠와 제가 5억씩 각각 일괄공제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항만을 토대로 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8.9억원이 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으므로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공제는 각각 5억원이 아니라 한번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약 6,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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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세는 기타 재산의 유무 및 과거 10년치 피상속인 명의 계좌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신고하셔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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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녀가 집을 사려고하는데 자녀명의로 살고있던 전세금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는가요. 전세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상 전세자금은 ‘부동산처분대금 등’ 의 항목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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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전세자금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시 추가적으로 동 전세자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명 요청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대박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공제를 받는 부분에서 상속 재산이 동산 부동산의 비율에 상관없이 10억이 공제 되나요?
아니면 상속재산 중 동산(금융자산)은 별도로 공제가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상속 재산의 동산과 부동산의 비율과 금액에 상관없이 총 금액으로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현금이나 동산(금융자산)은 별도로 공제가 적용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의 구성내역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을경우 상속공제 10억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내요 감사합니다. 저희 경우 부동산이 약 8억3천에 현금 약 1억9천500만, 보험 1500만원 .. 부채 및 기타 장례비가 약 2억 6천 정도 됩니다. 이중 부채는 부동산 전세금 입니다. 피상속자는 누이와 저 입니다.. 2명 ..
이 경우 공제금액이 일괄 공제금 5억원에 현금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녀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및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20%(2억원한도)의 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0억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로 5억원이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1명의 자녀가 10억원을 다 받아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주신대로 자녀 1인이 10억원을 전부 상속받는 공우라도 5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일괄공제 합계 총 10억원으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taxsave 1명의자녀가 혼자10억다받는경우는 5억빼고 5억에대한상속세내야지않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 공제가 됩니다.^^
동거자녀상속공제시 상속인이 금융재산이 없어야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버지랑 같이사시던공시시가9억짜리집을 엄마가 받으시려하는데 그래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아파트두 공시지가루 계산 하나요?
자식에게 상속할때 배우자(할머니)공제는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5억 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세에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기본5억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신 재산이 금용재산만 있는경우도 일괄공제 5억씩 해당되나요?
아니면 금융재산 세법으로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기신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최대 2억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axsave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상속에 있어서 일괄공제 5억이라 하셨는데 상속자가 3명 즉 어머니와 자녀 2명이라면 각개인적으로 모두 5억씩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님 통털어 5억을 3명이 분배하는것을 말하는건가요?? 상속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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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주신 상속공제 부분에 있어서, 상속세는 돌아가신분(피상속인) 명의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인의 명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기준 5억원 한번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건강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
@@taxsave
선생님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좀더 여쭤볼께요..
가령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상속인 3인(배우자와 40대 자녀 2)이 얼마 정도씩 상속 받을수 있으며 세금은 얼마나..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정)15억짜리 아파트 한채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인들이 각 법정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배분받는 경우
배우자: 자녀1:자녀2=1.5:1: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15억
상속공제: 5억원(일괄)+ 배우자상속공제(최대)6.42억
= 11.42억
상속세 산출세액 = (15-11.42)*세율=약 6천만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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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동 자산 이외에도 기타자산, 과거 현금흐름 및 증여재산 등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taxsave
늦은시간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법도 많이 바뀌고 여러가지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차후에 또 질문 더 드려도 되겠지요? ㅎ
백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10억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결국 그것에 대해선 총 10억 공제를 못 받는게 되는 되고 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저의 경우 일괄공제 5억만 받고 나머지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내용중에 배우자에게 현금을 몰아준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시가 약 15억과 현금 자산이 10억이 있을경우
배우자외 자녀 4명에게 상속시 절세 가능한 방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파트(약 17억 정도)를 우리 형제들에게 물려주시기로 했는데요, 어머니께 10억을 먼저 상속했다가
,물려주시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물려주시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의 경우에는 말씀주신 부동산 외에
기타 자산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동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머님께 상속한 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속상담 등은 유선(02-433-3727) 등으로 문의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선생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식을 현금화해서 양도 받았는데 한 (3억정도) 이금액은 배우자 공제 해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 배우자가 계시기만 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taxsave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상속받은 금액이 아버지가 계실때 미리 증여받은 아파트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증권이니 땅이니 해서 총5억이 훨씬 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5억원이상) 에서도 공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사님~ 제가 1주택자이면서 부모님 주택에서 10년이상 동거했으면 동거주택상속 공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동거한 경우 혹은 상속주택에 한하여 공동지분자로서 이외의 주택이 없는 상속인(배우자 제외)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과 자녀가 10년 이상 같이 살다가 한분이 돌아가시면 기본5, 배우자5.자녀5 공제받아서 총15받는게 맞죠? 그런데 자녀가 20년 넘게 같이 살다가 이사갔는데 몇개월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 중 한분 돌아가시면 자녀 공제 5억 포함 15받나요? 아니면 이사 갔으니 10억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녀 및 배우자가 계신 상태에서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합계 10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 금액은 재산규모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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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사를 갔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실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ㅅㅂ 상속세58프로가 말이되냐? 평균35년머다 상속이이뤄지는데
대한민국 모근 건물은 35년마다 나라에 받처야한다큰게 말이되냐? 이제용11조매거 35년뒤에또 그아들이11조매다라는게 말이되냐?
전세계가 다그래 ㅄ아
@@DM-gg1mk 안그래 ㅂㅅ야
5억물려받으면 상속세 없나여?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
까지는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프라인 상담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업무시간(09:30~17:30)에
02-433-372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머니 혼자 살아계시고, 자녀셋이면
일괄공제 5억만 받을수 있네요.
(요즘보통 서울아파트 평균가가 10억인지라)
그럼 5억 나누기 3 = 자녀 1인 1.7억씩 물려받으면 5천만원씩 상속세 내는건가요?
아파트 전세주면 그것 부채로 빠지니
그게 도움이 될까요
강의가 아주 짜임새 있네요.자녀가 2명인데 엄마와자녀1명이 공동상속등기하고 나머지 1명자녀는 스스로 상속포기하면 어찌 되는지요?
ㅡ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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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4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상속에 문제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상속세 관련 : 돌아가신 고모 상속세
1.상황
1년전에 아버지의 여동생(저한테 고모)님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 5남내가 고모가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3채와 기타현금 및 증권을 상속을 하였습니다.납부 새액 개인별로 6700만원정도입니다.연대 총액은 3.5천정도겠네요.
(단. 아파트는 등기완료, 그러나 아직 현금이 없어서 상속세는 내지 못한상태입니다. 상속개시일: 2020.5.1 결정일 2021.6.25 )
2. 그러는중 이틀전에 상속을 받았던 고모님들중에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이틀전에 돌아가신 고모님은 의사무능력자, 장애를 가지고 계서서 한평생 장애기관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또 배우자와 자녀는 없습니다. 대신에 상속받는다고 후원인으로 사촌형님이 후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질문은
1) 상속의 상속을 받은 고모님(의사무능력자)의 상속신청은 또 해야되나요? 상속 받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상속의 상속관련으로 또 아버지 형제에게 재산을 나눈다고 신청을 해야되나요? 또 상속비용은 아직 다들 내지 못했는데 최근에 돌아가신 고모님의 세금 6700만원 납부하고 또 이번에 상속을 받으니까 또 상속비를 내어야하나요?ㅜㅜ이중과세같고.ㅜㅜ
2) 지금 사촌형님이 후원자로 되어 있는데 잘연락이 안됩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오해가 생겨서요.
이에 제가 대신 최근에 돌아가신 고모님의 상속관련으로 신고를 할까하는데..6개월 이내로 신고해야되는거죠? 만약 문제가 생겨서 아무도
피상속인 비혼자이고 부모가 생존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