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동거주택 최대 6억원 가능한 상속공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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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K스티브
    @K스티브 2 года назад +8

    캐나다나 그외 선진국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세 면제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사고 팔때나 재산세 다내고도
    죽었다고 또내는 이중과세부분이 많고 특히 기업의 경우 상속세가 너무많아 기업의 상속을 포기 해서 외국에 넘어가거나 가업의 연결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극가에 도움이 안되는 면도 많고 상속세가 예상과는 다르게 전채 우리나라 세금 총액의 1프로 가량 밖에 차지않는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그외 서방 선진국같이 내리거나 면제 하는것이 나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김영식-q3q
    @김영식-q3q 3 года назад +1

    절세 강의 감사합니다
    쭉 시청 하겠습니다

  • @tonl6361
    @tonl6361 2 года назад

    4:50 동거주택상속공제 못받는 경우에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고 배우자까지 살아 있다면 1:1.5 비율이여서,
    일단은 12.5 억까지 공제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무수저
    @무수저 Год назад +1

    상속세율 OECD 1위!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단해

  • @오지수맘
    @오지수맘 3 года назад

    자녀가 둘인경우 미니상가주택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이 안되는지 아니면 상속 지분에 대한 반인 3억원이 공제 혜택이 있는지 여쭤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려 봅니다~^^*

  • @내꿈은건물주-y2g
    @내꿈은건물주-y2g 3 года назад

    10년넘게 동일세대 거주했는데 1세대1주택 요건에 상속인인 아들이 업무용오피스텔 보유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