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 상속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받는 특수사례 /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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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천그레이스
    @천그레이스 4 года назад +2

    6개월 내에 상속주택을 매매하려면 등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하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등기가 이전되어 있어야하지 않나요? 등기이전을 하려면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이전을 안한 주택을 계약할 수 있을지요? 계약과 동시에 법무사님 오셔서 등기이전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상속개시(사망일)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계약기준)하는 경우에는
      양도가를 상속주택의 취득가로 인정해 주기에 낼 양도세가 없습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양도차익이 없기에 내야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인으로 등기이전을 하고 매매를 진행 해야합니다.
      상속등기 후 보통의 계약처럼 계약을 하고 거래신고 하시면 되고
      상속세 신고할 때 거래신고한 매매가액이 상속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매매를 진행할 때 부동산에 내용을 얘기하고 계약시 세무사 불러서
      상속세 신고 그리고 양도세 신고도 같이 진행하면 일이 편합니다.
      낼 세금이 없지만 양도세 신고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매매하는 부동산에서 법무사 세무사 불러서 한번에 처리를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sunghunkang1688
      @sunghunkang1688 2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내고, 6개월 내 양도시 상속세는 매도가로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취득세를 매도가로 정정신고해야 하나요? 상관 없나요?

  • @사기치지마-f7y
    @사기치지마-f7y 4 года назад +1

    중개사님 강의는 정말 탁월합니다. 구독하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소형아파트1, 주거용오피1(두개다 임대사업자등록)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아버지께 주택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쳐서 소형아파트 팔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상속이후 오피2채를 추가로 분양받아 임사 등록했는데
    결국 상속주택1 + 임사주택4가 되버린상황인데
    상속주택 2년거주요건 갖추고 임대주택들 5년이산 보유하면 상속주택 매매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 받는데 문제 없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임대등록한 소형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은 팔지 못하는데요?
      상속주택은 2년 거주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윈져21
    @윈져21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저번에 댓글 남겼었는데요..미흡한 부분 보충해서 다시 댓글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비과세여부 해석해야할지 몰라 재문의 드립니다..자꾸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으로 총 주택수 3주택일경우 기존A주택 매도할경우. 비과세혜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 2011년9월(광명-취득당시 비조정지역) 남편명의 구입
    B주택 2015년 8월31일(용산 후암동)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받음(상속받을 당시 동일세대원 아니였습니다.) , 소유자-와이프, 공유자(고모) 지분2분의 1 이 있는 상태입니다.
    C주택 2018년 7월(김포-비조정지역) 남편명의 구입-현재 거주중
    A주택을 20년8월 매매예정입니다...A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들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B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A주택과 C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석하는게 맞는지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2

      B주택은 상속주택이고 종전의 A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다시 C주택을 구입했네요
      C주택 구입 후 3년 안에 A주택 처분하면 일시적2주택이 성립합니다.
      제 판단은 그런거 같은데 혹시 다른 변수가 있는지
      매물 내 놓을 때 부동산에 세무사 소개받아 상담을 함 받아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 @윈져21
      @윈져21 4 года назад +1

      @@이장림부동산TV
      해석감사합니다.
      세무사님들 문의결과..의견이 반반이더라구요 ㅠㅠ(따져봐야 한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적용이 맞는거 같습니다.
      밤새 공부하느라 잠을 못잤습니다.
      결과는..비과세에 해당인게 맞는거 같습니다.
      소득세법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대체취득시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재재산-833, 2004.7.7, 재재산-1499, 2004.11.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 @hairdresserkim
    @hairdresserkim 2 года назад +1

    강의감사합니다 상속주택을먼저매도시 기존주택은 (상속받기전요건을갖춘경우)비과세(12억이하)받을수있는거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네, 가능은 한데
      이 경우도 최종1주택이 적용되면서
      상속주택 양도일부터 2년 보유,거주 후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126번으로 확인을 함 해보십시요.

  • @앙헬-h3y
    @앙헬-h3y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기존주택비과세요건이 비조정때 매입.거주하지않고 10년보유 현재조정지역인데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네, 2년 보유냐 거주냐의 요건은 취득당시 기준입니다.
      취득당시에 비조정 이었으면, 이후에 조정지역이 됐더라도
      2년 보유 요건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앙헬-h3y
      @앙헬-h3y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후덥지근한 더위 잘보내세요~

  • @권권미경-l1v
    @권권미경-l1v 4 года назад +1

    상속받자마자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취득세를냈는데 다행이 5개월만에 매도를 했어요~ 이때 등기당시 취득가액이랑 양도가액의 차이가 엄청많은데 이럴때는 어떻게하나요??취득세를 더내야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즉,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6개원 안에 매도를 하게되면
      매도가액이 상속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어
      양도세가 안나옵니다.
      이 경우는 세무사 상담하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맡기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아-h9d
    @김현아-h9d 2 года назад

    상속받기전3주택일 경우에도 6개월전에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차액이 없음 비과세 인거죠?

  • @ssul-p5b
    @ssul-p5b 2 года назад

    A주택 :
    20년 10월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심. 비조정지역.
    (계속 두분이 살던 집이며 거주기간 2년 넘습니다)

    B주택:
    21년 1월 조정지역에 어머니 명의의 주택 매수

    어머니께서 A주택을 상속받고 3달후 B주택을 매수한 경우입니다.
    현재 A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비과세 받을 방법이 있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나요. 상속받은 경우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A주택이 시골집이라 매도가 잘 안되 언제까지 처분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