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법질의회신) 4거리코너 직각주차인정여부 건축사 이관용 건축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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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주차장법 질의회신
    - 4거리 코너에서의 직각주차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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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건축법질의회신 #건축사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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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4

  • @권영찬-k4w
    @권영찬-k4w 2 года назад +1

    건축사님 보편적으로 허가는 가능하나 단.인도가 있거나 실선 중앙선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허가를 거부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중앙선이 있으면 어려울거 같네요. 인도가 있으면 도로너비와 용도에 따라 또 규정이 달라지니 본 질의안건은 일반적인 보차분리없는 도로로 보여집니다.

  • @calitsuma
    @calitsuma 2 года назад

    건축사님~구독자입니다...급하게 여쭤볼게 있어서.건축물대장은 있습니다(1956년).오래되서 집터흔적도 없는데 건축허가/신고 없이 집(69m2)이 올라가있어서 올해 위반건축물 신고. 현장방문후 담당주무관은 불법증축/무단대수선이라고 하면서 기존건축물 현상을 인정. 무단증축:1층/경량철골구조 6m2만 위반사항을 적었습니다..기존 건축물대장엔 블럭조/초가/ 슬레이트인데...
    궁금한건 허가/신고없이 지어도 기존건축물 현상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현장 가보니 기존 건축물대장 면적대로 건축이 되서 인정을 하고 무단증축된 부분만 위반인건지 아니면 건축물이 존재하니까 인정한다는건지..
    집터흔적도 없는 땅에 집을 지은건 신축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서요..건축하는데 관련된 건축허가/신고/대수선등 어떠한 행위를 행정청에 신고도 안했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956년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면 예전 구옥을 기준으로 정리된거같습니다.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대장 말소절차가 없이 진행되나보니 공무원은 서류상 면적을 기준으로 현재 상태를 파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단증축 6m2만 위반했으니 원상복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골주택을 보면 무단증축 안한 건물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도 하도 싸고 위반해도 벌금도 약하고 건축법에 대한 인식도 약하고 그래서 쉽게 증축하는 일이 많습니다. 원상복구할 수 있으면 하시고 어려우면 그냥 사용해도 벌금은 아주 경미할것 같네요. 잘 알아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calitsuma
      @calitsuma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그러면 멸실신고한후 신축을 해야했어야했나요? 제가 위반건축물 신고자인데 제 토지를 침범해 공사차량 이동하고 집을 지어놔서..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calitsuma 법적절차를 누락했던지 아니면 개축이나 수선을 했는지 그 과정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 @얄리얄리얄라셩-j4i
      @얄리얄리얄라셩-j4i 2 года назад

      건축법 벌칙 108조의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 벌칙 110조의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담당공무원이 법해석을 넘 자의적으로 한듯.. 한마디로 빠구님 말이 사실이라면 근무태만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됨..ㅡ

    • @calitsuma
      @calitsuma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증.개.신.리모델링 등 법적절차 전부 누락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