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질의회신-목구조건축 구조확인서대상 질의회신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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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nakwon8613
    @nakwon861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조광래-g3k
    @조광래-g3k 26 дней назад +1

    나중에 문제나면 보상도 안해줄거면서 뭔 규제를 많이하는지몰라

  • @happyj4650
    @happyj4650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득 이 영상 보니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건축물대장상 목조건물(상가)을 소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H빔으로 구조 변경을 해버려서(이게 구조보강차원인건지 새로 지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불법건축물 단속에 걸려 현재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근처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목구조로 건물을 짓거나, 위반건축물로 계속 지내거나, 아니면 부수고 신축해야한다던데
    신축하기에는 땅이 너무 작아서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데
    목구조로 상가건물 신축은 잘 하지 않나요? 건축사분들께 목조로 지으면 안되냐?라고 하니 다들 요즘 누가 목조 건물을 짓습니까?라고 답을 해서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전원주택은 목구조로도 많이하고요 도시내 상가는 경량철골이나 H빔 철골조로도 합니다. 경량철골은 2층정도고요 H빔 철골조는 비용이 철근콘크리트보다 더 비싸서 일반적으론 철근콘크리트조로 합니다. 단층이나 2층으로 한다면 경량철골조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위반건축물경우 원상복구하던지 벌금내고 살던지 두가지 선택외엔 없습니다. 원상복구하면 본 건물구조가 위험할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happyj4650
      @happyj4650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네 원상복구의 기준이 건축물대장상의 기준인데... 건축물 대장이 목조이다보니 다부수고 목조로 지어야 원상복구라고 하던데 요즘은 상가 건물을 목구조로는 잘 짓지 않나? 싶어서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그런 경우엔, 신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현재대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임대한다. 2) 철거하고 제대로 용적률 다 찾아서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한다. 목구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 @happyj4650
      @happyj4650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먼저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구조를 생각하게된 계기가 옛날 건물이라 건폐율이 90%로 적용받았습니다.(현재는 일반상업지라 건폐율이 80%입니다.) 여기서 이점이 있고, 두번째는 신축을 생각해보니 대지안의 공지로 인한 손실이 커서(작은 필지라서 그런지 인근에 신축현장보니 건폐율이 60%대더라고요) 신축은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목구조로 안짓는 이유가 돈때문인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건지? 아니면 최근에 목구조 작업해주실 기술자분이 없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목구조가 아무래도 취약하죠. 썩고 나무벌레끼고 물에 취약하니 상업용건물엔 잘 적용안합니다. 개인주택도 목조로 지었다가 나중에 못살겠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면적에 이점이 있다면 잘 수선해가면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