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님 피난 및 소화통로에 관해 견해가 다른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 댓글을 드립니다. 국토부회신 내용에 보면 주차구획이 아닌 통로라면 차량 및 보행이 모두 가능한 경우 피난 및 소화통로의 설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사님의 법규 강의를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eminwon.molit.go.kr/faqContents.do?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 지?"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는 화재시 건축물 이용자의 피난 및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너비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보행과 차량 이동이 모두 가능한 경우라면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주차구획이 계획되어 차량이 주차될 경우 원활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적합합니다."
국토부질의회신 제목이나 날짜등을 좀 보내주세요. 법엔 필로티경우 2미터이상시 차로로부터 말뚝이나 단차를 만들게 되어있는데 어떤경우에 허락을 해주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자주식에 지평식 말고 건물식,지하식도 포함되나요? 최근 법령을 보니 지평식만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지하주차장경우, 승강기를 이용해 이동한 다음 자가운전하면 자주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leekwanyong 출입로를 이용하는 방식의 지하주차장도 자주식으로 볼수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강의가 많은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내용이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8대 연접주차시. 대지내에 6미터 확보후 연접은인정이 안되는지요...도로를 차로로 사용시에만 가능한지요..
8대 이하는 대지내에서 6미터 확보하면 8대 연접가능합니다. 다만 5대연접 구획과 나머지부분구획사이 2.5미터 이격확보부분은 잘 체크해보세요.
@@leekwanyong 고맙습니다.
건축사님 피난 및 소화통로에 관해 견해가 다른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 댓글을 드립니다. 국토부회신 내용에 보면 주차구획이 아닌 통로라면 차량 및 보행이 모두 가능한 경우 피난 및 소화통로의 설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사님의 법규 강의를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eminwon.molit.go.kr/faqContents.do?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 지?"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는 화재시 건축물 이용자의 피난 및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너비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보행과 차량 이동이 모두 가능한 경우라면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주차구획이 계획되어 차량이 주차될 경우 원활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적합합니다."
국토부질의회신 제목이나 날짜등을 좀 보내주세요. 법엔 필로티경우 2미터이상시 차로로부터 말뚝이나 단차를 만들게 되어있는데 어떤경우에 허락을 해주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leekwanyong 제목: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관련/ 등록일자 2010.11.30/ 수정일자: 2022.06.21 입니다.
시행령 41조 필로티규정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kwanyong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필로티 하부는 말씀대로 단차 혹은 볼라드를 두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필로티 이외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