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량을 2대 3대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 아파트 밤이 되면 주차할때 없음. 세대별 1대는 무조건 댈수 있어야 하는거 아님? 아파트 차량스티커를 세대별로 1대는 노란색 2대부터는 하얀색으로 구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고 아파트 주차선색을 2가지로 하여 주차 하기 좋은구역에 노란색 주차선을 세대수 만큼 그려서 각 세대별 노란스티커 차량만 댈수 있게 하고 나머지 주차구역에는 하얀색 주차선을 그려서 방문객이나 각 세대에 2번째 이후 차량을 댈수 있게 하면 좋을거 같음. 내 돈주고 산 아파트에 내 차량을 댈수 없다는게 말이됨?
지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만드는 것의 이유가 참 말이 안되네... 전기차 때문에 완화구간을 만들어야 한다??? 출차시 배터리가 충돌 될수 있다면 자동차를 잘못 만든거지..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건축물을 바꾼다고??? 그럼 기존 건물에는 어떻게?? 주차장 경사로 외에 도로 과속 방지턱에 충돌되는건 또 방지턱을 다 다시 설치 해야겠네... 그런곳 외에도 여러가지로 충돌 위험이 존재 하는데 문제인 자동차는 그대로 두고 다른걸 바꾸면 얼마나 잘못된건가... 이놈의 정부의 정책은 말 안되는게 많아
각 건물마다 의무설치된 수많은 장애인 주차장이 평소 텅텅 비어있어 장애인이 주차하지 않고 비어있을때 일반인이 연락처 남기고 주차시, 장애인이 주차위해 연락처에 전화후 5분이내 이동 안할경우 주차위반 스티커 발행 또는 위반에 따른 조치 ㅡ 전국 비어있는 수많은 장애인주차장 조건부 임시 이용시 부족한 주차장 활용에 도움될듯.
총 주차대수가 왜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편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누굴 위한것인지? 변호사들의 유권해석만 유도해 불법을 합법화 하는 꼼수만 양산하는 짓이죠. 규정을 정하고 나면 기간을 정해서 무조건 적용시키고 만약 못 할 경우는 항시 공고를 하고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감수하도록 정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부터 지어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 많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소 잃고 외안간 고치고 100년 앞도 못내다보는 인간들이 저 위에 앉아서 자기들 기득권만 챙기니 할수있는걸 방치한겁니다. 지금부터 한다고요? 지금 제가 양주 신도시에 살고있습니다 옥정동인데 시내 나가보면 ㄷ자 형태의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좁디 좁은 건물들이 다닥 다닥 붙어서 주차장입구는 무슨 골방 들어가듯 만들고 들고 나가는데 옆에 부딪칠까 정말 겁이 나는데 어의가 없고 볼께 없어서 정말 안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좁게 만들어서 ㄷ자 형태로 저녁에 음식점들 음식 냄새가 빠져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거지 발싸게도 못한 나라입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걸 연구한다는 인간이 문제지... 천년을 두고 연구를 해도 모자랄판에 지금 급급해서 난리인걸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좋아지긴 개뿔 차는 점점 커지는데 뭐가 좋아진다는건지 ..... 절대 안좋아집니다.
진짜 공무원들 일 안하는군요.. 스포츠카처럼 낮은 차체 차량은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필수 입니다.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2016년도 법제처 판결났으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원상복귀 하겠다고하면 그동안 공무원들 세금으로 월급받고 뭐하였는지.. 너무한거 아닐까요ㅡ. 아님 건축사회가 무능했던지요.. 있으나 마나한..
법제처는 법에 정확히 규정돼지 않은 부분을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해석을 해야 하는데,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을 다른 부분에 확대 적용하는것은 입법부 및 행정부를 무시하는 권력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입법부나 행정부는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등으로 신중히 법집행을 하는데 비하여 경험이 없는 법전문가들이 자기들 뇌피셜로 매국을 하는꼴입니다.
주차장 관련 내변반경이 6m가 나와야한다는 법제처의 이상한 해석.. 지금까지 설계하면서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을 생각도차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변반경 유지한채 지어지는 건물이나 지자체는 본적도 없구요. 경보기... 소음이요.. 50데시벨 이상만하면 진짜 싸움날 수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통행이 많은 곳.. 그리고 아파트단지.. 데시벨 높혀놓으면.. 스트레스 받을 사람 많습니다. 누가 법을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다 생각됩니다. 한 예로 소방관진입창... 지하 면적 1/2이 되지 않아 2층이지만 지상과 연결되어 있어 문이 있는데 법에는 창문이 아닌 창만 있다고 창을 설치하라고 해서 지상과 접해있는데 문 옆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법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못된 경우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그런점이 없다 생각하고.. 주차장 내변반경... 와.. 생각도 못했네요.
종종 법제처 해석으로 건축업계가 발칵뒤집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국문과 출신사무관이 건축법을 문구대로 해석하는 꼴입니다. 건축법해석을 국토부에 질의하고 국토부 답변이 맘에ㅜ안들면 법제처에 해석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6미터 반경은 2016년에 법제처 해석이 있었는데 지난 6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 공무원도 황당하고요. 이래서 건축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믾이 하네요. 그래도 이참에 국토부에서 법저체해석에도 불구하고 눌렀네요.
@@leekwanyong 수십년만에 바뀐 법이 고작 20센티죠. 게다가 앞뒤폭은 5미터 그대로라서 요즘 차들 중형만 되어도 앞으로 다 튀어나와있습니다. 통로로 차 2대 지나갈때도 불편하고, 주차 할때도 조금이라도 더 거슬립니다. 바짝 붙이고 싶어도 스토퍼 달려 있어서 더 들어가지도 못해요. 개정된 확장형정도는 되어야 임산부도 편하게 내릴텐데
내변반경을 경사로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내변반경을 경사로만으로 한정한다면, 경사로가 끝나는 램프 지점에서 3m 경사램프 끝단과 3m 차로가 ㄱ자나 ㄷ 자로 만나는 곳에 대하여 5~6m의 내변반경을 만들지 않으면 차량의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램프와 차로가 만나는 곳이나, 주차장 내에서 차로와 차로를 평행하게 180도각도 형성 한 ㄷ자인 I I 로 만들면 내변반경이 없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여 답이 안나옵니다. ㄷ자 차로는 IㅁI 형태가 되어야 차량 회전이 됩니다. 참고로 6m 경사램프 끝단과 6m 차로가 ㄱ자로 만나는 지점에서는 6m의 내변반경을 확보하지 않아도 차량 2대가 동시에 교행하지 않는 이상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변반경을 경사로만으로 한정한다는 이번 개정안은 실정을 너무 모르고 하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개정되면 3m 차로와 6미터 차로 또는 3미터 경사로, 또는 3m 차로와 3m 차로가 ㄱ자나 ㄷ자로 만나는 지점에서는 회전이 안되어 안전이 심각하게 발생하게되는데요 , 그런데도 하루 빨리 개정되어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구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로에 중앙선이 있는게 아니라서 6+6의 경우 문제가 안되죠. 그리고 주차구획도 차로로 보고 회전반경적용하는건 지하주차장 만들지 말라는것과 같은것이어서 말이안되는 사항이구요. 직각주차에서 전면6m확보하는게 이미 회전반경을 적용한건데말이죠. 저 법대로 한다면 중소형건축물 주차장에서 통로가 좁은부분과 넓은부분이 만나는곳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요. 저 개정안은 건축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건축사가 알아서 하라는것밖엔 안되네요. 더 큰 다툼의 소지만 늘린게 됩니다. 아마 또 개정해야 될듯 싶네요. ㅋ
요즘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는데요. 일반 승합차가 3톤이 넘어가는 모델이 나옵니다. 가끔 지나가다 빌라를 보는데 어떤 빌라는 1층/지하층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1층 4대씩 양쪽해서 8대가 주차가 되고 바로 밑에 주차장이 또 있는데 3톤 전기차 8대가 주차하면 24톤인데 이렇게 주차해도 건물은 안전한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잘보았습니다
요즘 차량을 2대 3대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
아파트 밤이 되면 주차할때 없음.
세대별 1대는 무조건 댈수 있어야 하는거 아님?
아파트 차량스티커를 세대별로
1대는 노란색 2대부터는 하얀색으로
구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고
아파트 주차선색을 2가지로 하여
주차 하기 좋은구역에 노란색 주차선을 세대수 만큼
그려서 각 세대별 노란스티커 차량만 댈수 있게 하고
나머지 주차구역에는 하얀색 주차선을 그려서
방문객이나 각 세대에 2번째 이후 차량을 댈수 있게
하면 좋을거 같음.
내 돈주고 산 아파트에 내 차량을 댈수 없다는게
말이됨?
기본최소 한대이상 만들고 주차고정위치지정해야되죠
세대별 1대가 아니고 면적별 차등적용 해야 공평한거죠 그렇게하면 소형평수만 이익
역시 늘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지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만드는 것의 이유가 참 말이 안되네... 전기차 때문에 완화구간을 만들어야 한다??? 출차시 배터리가 충돌 될수 있다면
자동차를 잘못 만든거지..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건축물을 바꾼다고??? 그럼 기존 건물에는 어떻게?? 주차장 경사로 외에 도로 과속 방지턱에
충돌되는건 또 방지턱을 다 다시 설치 해야겠네... 그런곳 외에도 여러가지로 충돌 위험이 존재 하는데 문제인 자동차는 그대로 두고 다른걸 바꾸면
얼마나 잘못된건가... 이놈의 정부의 정책은 말 안되는게 많아
안전에 이상없도록 차를 만들어야지 대부분 기존 건축물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네요.
각 건물마다 의무설치된 수많은 장애인 주차장이 평소 텅텅 비어있어 장애인이 주차하지 않고 비어있을때 일반인이 연락처 남기고 주차시, 장애인이 주차위해 연락처에 전화후 5분이내 이동 안할경우 주차위반 스티커 발행 또는 위반에 따른 조치 ㅡ 전국 비어있는 수많은 장애인주차장 조건부 임시 이용시 부족한 주차장 활용에 도움될듯.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너무 과합니다. 너무 과해요.
총 주차대수가 왜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편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누굴 위한것인지? 변호사들의 유권해석만 유도해 불법을 합법화 하는 꼼수만 양산하는 짓이죠.
규정을 정하고 나면 기간을 정해서 무조건 적용시키고 만약 못 할 경우는 항시 공고를 하고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감수하도록 정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걍 나라에서 나대지사들여서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세요 골목길 주택은 주차를 할수가업는데 이게 불법이라니 나참;
오!! 자주봐서 구독한 줄… 구독했어요!!
오 이제 구독하셨군요. 감사합니다.
@@leekwanyong 매일 봐서 구독중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부터 지어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 많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소 잃고 외안간 고치고 100년 앞도 못내다보는 인간들이 저 위에 앉아서 자기들 기득권만 챙기니 할수있는걸 방치한겁니다. 지금부터 한다고요? 지금 제가 양주 신도시에 살고있습니다 옥정동인데 시내 나가보면 ㄷ자 형태의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좁디 좁은 건물들이 다닥 다닥 붙어서 주차장입구는 무슨 골방 들어가듯 만들고 들고 나가는데 옆에 부딪칠까 정말 겁이 나는데 어의가 없고 볼께 없어서 정말 안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좁게 만들어서 ㄷ자 형태로 저녁에 음식점들 음식 냄새가 빠져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거지 발싸게도 못한 나라입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걸 연구한다는 인간이 문제지... 천년을 두고 연구를 해도 모자랄판에 지금 급급해서 난리인걸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좋아지긴 개뿔 차는 점점 커지는데 뭐가 좋아진다는건지 ..... 절대 안좋아집니다.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가 있겠군요
정보감사합니다~
앞으로 차에 맞춰 건축을 해야되네~ ㅎㅎ
씁쓸하구만요
현대 기아 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렀습니다
토지 면적이 없는 상황에서 기계식 주차 장치 법률 규제가 너무 심해서 주차 부족이 더 심각(주차위반 과태료가 지방세수 확보로 악용되는 점이 더문제)
진짜 공무원들 일 안하는군요.. 스포츠카처럼 낮은 차체 차량은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필수 입니다.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2016년도 법제처 판결났으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원상복귀 하겠다고하면 그동안 공무원들 세금으로 월급받고 뭐하였는지.. 너무한거 아닐까요ㅡ. 아님 건축사회가 무능했던지요.. 있으나 마나한..
꼭필요한 법률은 주차장 통행 방해하면 강제 철거한다
필로티구조에 마주보는 주차경우 대지안에 공지 6미터도 저법 때문에 그런건가요??
줄어들면 자주식 주차 가능한 곳도 늘어나겠는데요..땅도 좁은나라에서 차가 몇번 더 꺽으면 되지 주차대수 늘리는게 더 이득같긴하네요.
주차장설치시 주차구획앞에 (직각주차경우) 차로가 6미터 필요합니다. 법적주차 8대 이하는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있고 큰 마트같은 곳은 9대이상이니 주차구획사이 6미터 차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법하곤 상관없습니다.
@@leekwanyong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공무원 의 입법. 시
부작용. 반드시
착임자처벌 민사상소송
함부로 발표. 한 공직자 에게. 책임
건축사님 주택용 엘리베이터 크기 법 변경 계획은 없는지요???
아직 소식을 못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출차입차시 회전반경이 없으면 중간에는 주차 못하겠네
앞으로는 주차장 램프 경사길이거리도 늘어 나야 하고 건축비 상승 원인이 되겠네요
램프길이가 앞뒤로 하면 4미터는 늘어날거 같네요.
총리,장관의 법률은 시행령이고, 규칙은 지방행정청의 법률인데?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각 지자체 법령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사로가 기존1/6이 나닌 1/12로 바뀌고 완화구간 3.2m를 확보한다는 말이지요?
구간별로 변경된 경사도가 추가되니 램프길이가 지금보다 더 길어져야겠습니다.
법제처는 법에 정확히 규정돼지 않은 부분을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해석을 해야 하는데,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을 다른 부분에 확대 적용하는것은 입법부 및 행정부를 무시하는 권력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입법부나 행정부는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등으로 신중히 법집행을 하는데 비하여 경험이 없는 법전문가들이 자기들 뇌피셜로 매국을 하는꼴입니다.
개선일까요? 개악일까요? 글쎄요~~~~~ㅠㅠ
주차장법은 개정되야되요 주차장이없어도 주택허가를 해줘야됨니다.
시대흐름에 따른 합리적 제도변경이네요 공중부양 자동차 출현이 우리 생에 안 나오겠죠? ㅎㅎ
기존건물은 어쩌나요?
기존건물은 해당안되고, 법 시행후 건축허가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리는 주차구획선이나 개선 좀 하지....,
주차장 관련 내변반경이 6m가 나와야한다는 법제처의 이상한 해석.. 지금까지 설계하면서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을 생각도차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변반경 유지한채 지어지는 건물이나 지자체는 본적도 없구요.
경보기... 소음이요.. 50데시벨 이상만하면 진짜 싸움날 수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통행이 많은 곳.. 그리고 아파트단지.. 데시벨 높혀놓으면.. 스트레스 받을 사람 많습니다.
누가 법을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다 생각됩니다. 한 예로 소방관진입창... 지하 면적 1/2이 되지 않아 2층이지만 지상과 연결되어 있어 문이 있는데 법에는 창문이 아닌 창만 있다고 창을 설치하라고 해서 지상과 접해있는데 문 옆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법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못된 경우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그런점이 없다 생각하고.. 주차장 내변반경... 와.. 생각도 못했네요.
종종 법제처 해석으로 건축업계가 발칵뒤집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국문과 출신사무관이 건축법을 문구대로 해석하는 꼴입니다. 건축법해석을 국토부에 질의하고 국토부 답변이 맘에ㅜ안들면 법제처에 해석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6미터 반경은 2016년에 법제처 해석이 있었는데 지난 6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 공무원도 황당하고요. 이래서 건축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믾이 하네요. 그래도 이참에 국토부에서 법저체해석에도 불구하고 눌렀네요.
데시벨 높이면 수시로 울려대고 옆에 있는 집은 이사가야 할듯…. 이것 보완하는 법도 추가해서 방음이나 거리나 제한둬야항듯 하네요…
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 .. 물론 더 합리적으로 되는거겠지만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차도 저래야 하는겁니다 내연차도 주차장 들어가고 나올대
하부 충돌 일어납니다 진작 바거야 했어요 또한 주차장 넓이도 커저야합니다
차는커지는대 주차장은 좁으니 주차하고나면 문열기도 힘들어요
그러게요. 세상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차장도 과거 2.3미터에서 2.5미터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5미터도 작은 거 같아요...
@@leekwanyong 수십년만에 바뀐 법이 고작 20센티죠. 게다가 앞뒤폭은 5미터 그대로라서 요즘 차들 중형만 되어도 앞으로 다 튀어나와있습니다. 통로로 차 2대 지나갈때도 불편하고, 주차 할때도 조금이라도 더 거슬립니다. 바짝 붙이고 싶어도 스토퍼 달려 있어서 더 들어가지도 못해요. 개정된 확장형정도는 되어야 임산부도 편하게 내릴텐데
결론은 회전반경 안바뀌는거죠? ㅎㅎㅎ 썸네일만 보고 십년감수했네요.
회전반경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오랫만에 국토부가 법제처 해석을 눌렀네요
50db이면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 밤에 시끄럽다고 인원 많이 발생할텐데요... 이런것 고려됬나 모르겠네요...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면 됨.
자동차 하부를 올려 개선해야지 건축물을 바꾸면 공간 손실 건축비 사업비상승 등 주객이 전도되는 정책인 듯..
내변반경을 경사로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내변반경을 경사로만으로 한정한다면, 경사로가 끝나는 램프 지점에서 3m 경사램프 끝단과 3m 차로가 ㄱ자나 ㄷ 자로 만나는 곳에 대하여 5~6m의 내변반경을 만들지 않으면 차량의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램프와 차로가 만나는 곳이나, 주차장 내에서 차로와 차로를 평행하게 180도각도 형성 한 ㄷ자인 I I 로 만들면 내변반경이 없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여 답이 안나옵니다.
ㄷ자 차로는 IㅁI 형태가 되어야 차량 회전이 됩니다.
참고로 6m 경사램프 끝단과 6m 차로가 ㄱ자로 만나는 지점에서는 6m의 내변반경을 확보하지 않아도 차량 2대가 동시에 교행하지 않는 이상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변반경을 경사로만으로 한정한다는 이번 개정안은 실정을 너무 모르고 하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개정되면 3m 차로와 6미터 차로 또는 3미터 경사로, 또는 3m 차로와 3m 차로가 ㄱ자나 ㄷ자로 만나는 지점에서는 회전이 안되어 안전이 심각하게 발생하게되는데요 ,
그런데도 하루 빨리 개정되어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구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로에 중앙선이 있는게 아니라서 6+6의 경우 문제가 안되죠. 그리고 주차구획도 차로로 보고 회전반경적용하는건 지하주차장 만들지 말라는것과 같은것이어서 말이안되는 사항이구요. 직각주차에서 전면6m확보하는게 이미 회전반경을 적용한건데말이죠. 저 법대로 한다면 중소형건축물 주차장에서 통로가 좁은부분과 넓은부분이 만나는곳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요. 저 개정안은 건축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건축사가 알아서 하라는것밖엔 안되네요. 더 큰 다툼의 소지만 늘린게 됩니다. 아마 또 개정해야 될듯 싶네요. ㅋ
경보장치 설치하면 주차램프 인근에 거주하는 세대는 계속되는 사이렌 소리에 늘 소음에 시달리게 됨. 지금도 아파트 단지마다 주차장 램프 사이렌 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있음.
어차피 복 불복. 없으면 사고 위험 상당함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분양받을때ㅡ1가구1차량의ㅡ내주차장까지같이해주었으면좋겠읍니다ㅡ1가구2차량은ㅡ나머지남는부분을쓰게해야ㅡ주차걱정없이ㅡ스트네스안받고ㅡ살거같다
요즘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는데요. 일반 승합차가 3톤이 넘어가는 모델이 나옵니다. 가끔 지나가다 빌라를 보는데 어떤 빌라는 1층/지하층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1층 4대씩 양쪽해서 8대가 주차가 되고 바로 밑에 주차장이 또 있는데 3톤 전기차 8대가 주차하면 24톤인데 이렇게 주차해도 건물은 안전한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당연히 전기차를 규제야지 이게 뭐하자는건지.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은 기존건물이 아니라 신규로 지어지는 건물에만 적용 되는거죠?
법 시행후 허가접수분부터 적용할거 같습니다. 또 용도변경부터 하라고 하면 난리나겠죠?
현기차 입맛에 맞게 바끼네요
홍수로 지하주차창 수장하는 시스템 개선은
안하고 현기차 돈버는데 방해요소만
개선하는 원희룡 생각하는게 국짐답다
보행자 교육을 시키는 게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냐? 민식이 보라니 이제는 사람을 맹인에 귀머거리로 만드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