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민간공사 시공동영상 촬영확대시행. 건축사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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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박종호-z4g
    @박종호-z4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겨울나비-k7g
    @겨울나비-k7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규모 아뜰리에 건축사사무소 다니는 대리입니다. 건축설계, 인허가, 건축감리 점점 숨이 막혀오는거 같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법규 검토 감사히잘보고 있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건축하면 설계가 주요 분야였는데, 이제는 감리쪽이 점점 더 업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리전문 건축사사무소가 생겨나서 전문화시켜야 할 판입니다. 설계일은 줄어들고 감리쪽은 더 복잡해지고있어서 이제 건축은 설계가 주 분야가 아닌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틀리에 사무소에서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진행하기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 @송경용
    @송경용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실무에 유익한 정보 전달에 감사 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걸어서건축속으로
    @걸어서건축속으로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주말 되십시요~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하루 되세요!

  • @kimsh2553
    @kimsh255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리자 업무의 양과 책임은 점점 늘어나는것 같습니다만 그 일에 대한 노동의 보상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또라이-j6r
    @또라이-j6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리중간보고 및 완료보고시 감리가에 의한 업무처리로 건축주가 최종보고하게 되어있음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감리자가 업무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 보고접수전에 필히 건축주에게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건사고시 건축주의 책임은 분명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업무대가지불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장감리도 정상화될 것 입니다.

  • @Exynos3
    @Exynos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해외에서도 거의 안하고 BIM부터 똑바로 도입 안되는 분야에서 영상장비로 감시한다는게 참 웃기네요 저가입찰과 분상제나 하면서 관련 비용도 해당자에게 똑바로 안주는 주제에;;

  • @걸어서건축속으로
    @걸어서건축속으로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숨을 조여도 너무 조여되니 모두가 힘들겠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세한 시공사는 아직도 아날로그입니다.

  • @yoodk99
    @yoodk9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장의 완성도는 시공자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시공자에게 교육되는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설협회에서도 시공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교육하고 전파해야합니다. 현장소장이 챙겨야 할 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라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어 많은분들이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해주세요. 시공자 필수사항입니다.

  • @byeongjinjeon2243
    @byeongjinjeon224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계법령에 동영상 촬영 의무를 시장이 임의로 확대가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근거법령이 없다면 처벌규정 적용도 어려울것같아서요..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시행하니 난망합니다. 허가조건에 붙여 시행하고 있으니 바로잡으려면 행정소송이라도 해야할 판이나 서울시건축사회 단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 암묵적 동의를 한다 해야겠습니다. 요즘 현장들 무너지고 공공기관에서는 공사 품질확보와 안전차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 거스를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구요.

  • @SIGNAL7942
    @SIGNAL794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리업무 일은 빡세지고..월급은 안오르나요?

  • @아하-t6x
    @아하-t6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공이고 감리고간에 감히 무서워서 하겠나?
    모두가 예비범법자로구나...
    차라리 다른곳에서 먹고 살 궁리를 하는게 어떨까 싶기도...ㅉ

  • @삼봉-g1c
    @삼봉-g1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동영상 촬영 대상이 대폭 늘어났네요~ 취지는 참 좋다 생각하지만, 과연 저 업무를 누가 할런지... 소규모 허가공사는 현장소장 혼자 관리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디 한군데 현장만 관리 하는것도 아닐텐데, 철근배근과 거푸집 공사 동영상 촬영~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거기다 만역 철근 배근 누락이나 미흡 부분이 생기면 재촬영 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철근도 헤체 했다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거푸집도 마찬가지고요~ 또 동영상 촬영을 3~5분으로 하라고 돼 있지만 어디서 찍어야 할지, 간격, 결속, 이음/정착 이걸 제대로 볼려면 확대해서 집중 촬영해야 하는데 우리가 촬영감독도 아니고 작업자들 피해서 찍어야 하는데 위치 잡는 것도 일이고.... 책산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는 전문가분들... 현장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오는 규정을 볼때마다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소규모 현장소장이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협회 회장선거때도 왜 서울협회에서 못 막았냐 라고 논의하더라고요. 지방은 더욱 더 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 실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