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지내에 6미터거리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는 12미터 미만 보차도 구분이 있는도로와 12미터 이상도로입니다. 12미터 이상도로중에서도 5대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로로를 차로로 해서 주차가 가능하니 주차장법 시행규칙(11조)을 참고해서 한번 봐두면 좋을것 같네요 ^^
12m 이상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는 도로에서 도로를 차로로 사용 가능, 보차분리 안된 곳은 도로를 차도로 사용 불가 합니다. 12m미만 만 외우고 있었는데 12m이상조건을 알게되면서 상당히 헛갈리고 있습니다. 12m이상 보차분리도로는 왜 도로를 차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긍해서 유튜브검색하다가 여기왔어요. 박유튜버님 ^^혹시 아시나요?
12m이상 보차로가 구분된 도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때는 5대까지만 연접주차가 가능한게 맞나요? ruclips.net/video/p_F69X2XHTY/видео.html 이관용건축사님 영상인데, 12미터 이상의 보차로 구분되는 도로에는 5대까지만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여 연접주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대지내부에서 활용하여야한다고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8대미만 부설주차에 관한 사항을 읽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8대미만이면 4/4 연접 주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5대까지만 연접 주차하고 나머지는 대지 안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랑합니다..ㅜㅜ
쭉 한번 정리하면서 보는데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주차장 특례규정 '소형주차장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건)
-준주거지역,
-12M도로(보도포함),
-근린생활시설,
-총 8대를 주차해야 합니다.
질문?)
그런데 연접은 사정산 하지않고, 8대를 연속으로 도로변 설치가(도로를 차도로 이용할수있게) 가능한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5대까지만 연속으로 된다고 하는것 같기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동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연접주차 시 설명처럼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는 6m 거리(대지 내)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전면도로가 12m 이상의 도로인가요.아니면 도로 포함하여 6m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대지내에 6미터거리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는 12미터 미만 보차도 구분이 있는도로와 12미터 이상도로입니다. 12미터 이상도로중에서도 5대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로로를 차로로 해서 주차가 가능하니 주차장법 시행규칙(11조)을 참고해서 한번 봐두면 좋을것 같네요 ^^
@@allplan6038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 이해가 되었구요, 관련 시행규칙을 참조하도록 할게요. 더불어 올려주신 강의에 감사를 표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잘 보았습니다~ 깔끔하네요 ‘ㅡ’)b
연덥주차는 도로를 차로로 사용시에만 가능한가요..대지내에서 차로6미터 확보후에 연접은 안되나요
구조도 영상 있나요?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번 분석조닝 시험에서는 연접주차가 되는건가요? ㅠㅠ
네 연접은 됩니다
@@allplan6038 보차도 구분이 있는데요?;;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8대 짜리 소규모 주차장을 기곗기 주차장으로 구성할 때, 전면공지와 턴테이블 유무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
@@allplan6038 감사합니다!
연접주차간 간격이 존재할까요???
연접주차간 간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12m 이상 도로는 안되는 건가요?ㅎ
ㅋㅋㅋ 답을기다려보죠
12m 이상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는 도로에서 도로를 차로로 사용 가능, 보차분리 안된 곳은 도로를 차도로 사용 불가 합니다. 12m미만 만 외우고 있었는데 12m이상조건을 알게되면서 상당히 헛갈리고 있습니다. 12m이상 보차분리도로는 왜 도로를 차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긍해서 유튜브검색하다가 여기왔어요. 박유튜버님 ^^혹시 아시나요?
필로티 관련해서도 부탁드립니다.
12m이상 보차로가 구분된 도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때는 5대까지만 연접주차가 가능한게 맞나요?
ruclips.net/video/p_F69X2XHTY/видео.html
이관용건축사님 영상인데, 12미터 이상의 보차로 구분되는 도로에는 5대까지만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여 연접주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대지내부에서 활용하여야한다고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8대미만 부설주차에 관한 사항을 읽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8대미만이면 4/4 연접 주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5대까지만 연접 주차하고 나머지는 대지 안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걸까요?
12미터 이상 보차도 구분이 있는도로에 접하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경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도로를 차로로 이용가능합니다 이와는별개로 총주차대수가 8대이하면 연접주차는가능합니다
studio-oim.tistory.com/321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좋을것같습니다
@@allplan6038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