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 관리주체 아닌 관리업체가 용역계약 시 손해배상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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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내 관리업체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리주체 아닌 관리업체가 용역계약을 맺었을 때 관리업체가 이익을 얻거나 이로 인해 입대의가 손해를 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리업체 B사는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아님을 먼저 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사가 사업주체이자 관리주체인 C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대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B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입대의에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입대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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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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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

  • @user-wt8sx5xn3o
    @user-wt8sx5xn3o Месяц назад +1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 @user-hc7zr2sn1q
    @user-hc7zr2sn1q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Joung.d
    @Joung.d Месяц назад +1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스벅-y3z
    @스벅-y3z Месяц назад +1

    추천합니다!

  • @ig3mk
    @ig3mk Месяц назад +1

    수의계약이라도 과태료는 주의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