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요, 현재 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이고 집에는 짐 일부가 남아있을뿐, 살고있지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잔금일날에 기존 임차인이 전출을 안빼는 상황에서 잔금 치르고 전입 신고하게되면 새로운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없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잔금을 치르시면 그 잔금으로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주면 짐을 빼고 짐을 넣으실 수 있으니 문제는 없으실겁니다. 집주인이 돈 받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 걱정 안하셔도 되실것 같고 전입신고의 경우 입주하셨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출을 안하는 경우 집주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현 세입자의 전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19일부터 시행된다니 좋은성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요,
현재 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이고 집에는 짐 일부가 남아있을뿐, 살고있지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잔금일날에
기존 임차인이 전출을 안빼는 상황에서
잔금 치르고 전입 신고하게되면 새로운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없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잔금을 치르시면 그 잔금으로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주면 짐을 빼고 짐을 넣으실 수 있으니 문제는 없으실겁니다. 집주인이 돈 받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 걱정 안하셔도 되실것 같고 전입신고의 경우 입주하셨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출을 안하는 경우 집주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현 세입자의 전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aewon_92 네 이해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전입을 안빼고있어도 제가 전입신고하고 점유하고 임대차신고(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길까요?
혹시 사당쪽 부동산 중개도 하시나요??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