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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jypk6069
    @jypk6069 5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후에 퇴실 고지를 했을 경우 부동산에서 집보러왔다고 했을때 꼭 협조를 해야할까요? 문을 안열어준다거나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받거나 공실이 생기는 부분에 책임져야 할까요??

    • @taewon_92
      @taewon_92 5 дней назад

      관례상 보여주는게 좋죠. 다들 그렇게 하긴하니까요. 법적으로 안보여줘도 되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하겠다면 임대인측에서 원상복구 등 따질수도 있고요. 마음먹고 며칠 뒤에 줄게 해버리면 당장에 손해를 볼수도 있고요.

  • @Ruaery_y
    @Ruaery_y 5 дней назад

    으헝 ㅠㅠ 이럴거면 중개사는 왜 있는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불안해요 계약하기..😅

  • @빛고은-p1e
    @빛고은-p1e 10 дней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희집 옆에 1평정도의 땅이있는데 입구가작아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소로여러번 보냈는데 답이없습니다 내용증명보내고 영상의절차대로 하면될까요

    • @taewon_92
      @taewon_92 5 дней назад

      임대차의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 안되실거에요.

    • @빛고은-p1e
      @빛고은-p1e 5 дней назад

      @taewon_92 감사합니다

  • @칸쵸니
    @칸쵸니 17 дней назад

    신탁 관련영상보다 좋은 영상이라 끝까지보고 구독도 눌렀습니다^^ 궁금한거 몇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간임대아파트 600세대 (8년전세후 분양.우선분양X) 인데 현재 5년정도 지난상태고 3년 남은 상태에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있는데요. 갑구에 1. 소유권보존 2019년 10월 소유자 XX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소유권이전 2019 10월 등기원인 신탁 수탁자 XX은행 밑칸에 신탁에 빨간줄 가운데 찍- 신탁원부에도 빨간줄 찍- 3. 소유권이전 2022년 12월 등기원인 신탁재산의귀속 소유자 XX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번 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귀속 3-1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년 12월 등기원인 2017년 민간임대주택등록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 43조 1항 ----민간임대주택임 4. 소유권이전 2022년 12월 등기원인 2019년 10월 신탁 수탁자 XX은행 밑에 신탁 신탁원부 제 2Xxxx-xxxx호 등기요약 1. 소유자지분현황(갑구) 등기명의인 XX은행(수탁자) 최종지분 단독소유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 사항(갑구) 순위번호 3-1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2022년 12월 주요등기사항 이주택은 민간임대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임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있는데 계약은 XX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랑 진행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있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되나요? 위탁자인 위탁관리투자회사랑 진행하면되나요? 건설회사는 지방에서 큰 회사이고 아마도 5년전 계약부터 위탁자인 기업형임대투자회사 저기에서 진행했던거 같습니다.

  • @칸쵸니
    @칸쵸니 17 дней назад

    신탁 관련영상보다 좋은 영상이라 끝까지보고 구독도 눌렀습니다^^ 궁금한거 몇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간임대아파트 600세대 (8년전세후 분양.우선분양X) 인데 현재 5년정도 지난상태고 3년 남은 상태에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있는데요. 갑구에 1. 소유권보존 2019년 10월 소유자 XX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소유권이전 2019 10월 등기원인 신탁 수탁자 XX은행 밑칸에 신탁에 빨간줄 가운데 찍- 신탁원부에도 빨간줄 찍- 3. 소유권이전 2022년 12월 등기원인 신탁재산의귀속 소유자 XX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번 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귀속 3-1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년 12월 등기원인 2017년 민간임대주택등록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 43조 1항 ----민간임대주택임 4. 소유권이전 2022년 12월 등기원인 2019년 10월 신탁 수탁자 XX은행 밑에 신탁 신탁원부 제 2Xxxx-xxxx호 등기요약 1. 소유자지분현황(갑구) 등기명의인 XX은행(수탁자) 최종지분 단독소유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 사항(갑구) 순위번호 3-1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2022년 12월 주요등기사항 이주택은 민간임대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임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있는데 계약은 XX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랑 진행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있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되나요? 위탁자(원소유자)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랑 진행하면되나요? 건설회사는 지방에서 큰 회사이고 아마도 5년전 계약부터 위탁자(원소유자)인 기업형임대투자회사 저기에서 진행했던거 같습니다.

  • @vb6060
    @vb6060 24 дня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신탁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은 집주인이 행사한다는 신탁사와 집주인 간의 신탁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탁사와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고 집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안될때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또한 제3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 @taewon_92
      @taewon_92 3 дня назад

      신탁의 동의서 발부 없이는 최우선변제는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안되실거고요

  • @진순임-y9q
    @진순임-y9q Месяц назад

    이행청구전입니다 이사갈집을 계약한상태라 보증금을 빨리받을수 있는방법이 어떤것일까요?

  • @지응서-u9c
    @지응서-u9c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탁건물이라 부동산에서도 300이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신축 오피스텔 첫 입주로 300/50으로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중개사님 말로는 입주하려는 오피스텔이 여러개를 운영중이라하셔서 보증금은 반환해줄거라고 하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반환이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을 까고 월세를 내지않고 6개월 더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가라 할 권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일까요..? 방금 가계약금 50만원 넣고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걱정되네요….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나가라 할 권리가 없다는건 말이 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합니다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신탁회사의 동의서 발급여부와 동의서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거라서 좋은 중개사 만나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타호실 있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완료

  • @tds08352
    @tds08352 Месяц назад

    월세로 들어가는건상관없나요?

    • @taewon_92
      @taewon_92 2 дня назад

      크게 위반 아니면 철거 이야기는 없으실거에요

  • @박진섭-y1o
    @박진섭-y1o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증보험청구 준비중인데 공시송달을 해야한다고 해서 임대인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갔는데 주민센터에서 주소보정명령서?가 있어야 초본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반송봉투와 임대차계약서 지참해서 갔는데..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원에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 @taewon_92
      @taewon_92 2 месяца назад

      주민센터가 잘못알고 있는거 같은데요.. 초본 현주소만 나오는 걸로는 주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반송봉투 계약서 신분증 들고 가면 떼주어야합니다. 그러고 초본 ㅎ현주소가 내용증명을 보낸 주소와 다르면 그 주소로 내용증명 다시 보내보고 안받으면 공시송달 또는 주소가 같으면 공시송달을 해야 주소보정명령이 나올텐데요.

  • @천아영-m4w
    @천아영-m4w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제 곧 집 계약 만료일이 5개월정도 남았는데 이제와서 집주인이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질수 있으니 전세권설정을 들어주겠다 하더군요 집이 2년 계약인데 보증보험을 1년만 집주인이 들어서 효력도 없어지고 매우 화가나네요.. 제 생각 해주는척 하면서 전세권 설정 들어줄테니 등기소 같이 가자하는데 찝찝하네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을 들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 반환소송은 못하는건가요?

    • @천아영-m4w
      @천아영-m4w 2 месяца назад

      먼저 전화와서 저보고 보증보험 1년만 들어서 효력이 없으니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하는게 이해안가서요 먼가 꿍꿍이가 있는거 같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 @taewon_92
      @taewon_92 2 месяца назад

      효력이 없진 않을텐데요.. 들어갈 때 보증보험 되었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부족분의 보증보험비를 임차인이 내고 이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요 굳이 그러실필요 없어보여요

  • @용당이-f4c
    @용당이-f4c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신탁말소를 특약으로 계약을 진핼하려고 하는데 신탁회사 동의서 없이 해도될까요?

    • @taewon_92
      @taewon_92 2 месяца назад

      말소조건이면 동의서 발급이 안됩니다 해도 되는지는 제가 보는게 아니라 확답을 못드리는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 @taewon_92
      @taewon_92 2 месяца назад

      말소조건은 동의서 발급이 안됩니다. 안전 여부는 제가 본 게 아니라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taewon_92
    @taewon_92 3 месяца назад

    오랜만에 봤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도퇴거에 동의를 하는 순간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본래는 돌려주어야 합니다.(소송을 해야겠지만요..) 이러한 부분을 집주인 분들은 대부분 알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대체가 되어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겁니다. 대부분 그러시기 때문에 영상에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동의를 했고 나가는 날짜랑 이야기를 했다면 중도퇴거에 동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이 붙는다면 중도퇴거에 동의를 해도 못 돌려 받긴 합니다.

  • @namtaekhyeon
    @namtaekhyeon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집주인이 도중에 바뀌어, 바뀐 집주인과 쓴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taewon_92
      @taewon_92 3 месяца назад

      없어도 매매시 임대차는 포괄승계되니 새로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전소유자랑 쓴 계약서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 @gewfsdfsdfsfgg7140
    @gewfsdfsdfsfgg7140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40만원으로 신탁회사 소유 타운하우스에 들어 가서 살았습니다 보증금은 신탁회사 통장으로 넣었고 월세는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1년 계약이며 임대차 계약서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동의서를 받아 하는 계약으로 임대동의서를 추후 첨부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임대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해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의 시간이 흘럿고 현재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신탁회사에서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우린 임대 동의를 해준적이 없다 당신이 한 계약은 애초부터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해결봐라 그 임대인 돈 없을것이다 이 물건들 전부 경매에 내놨다 경매 나갈때 까지만 살아도 된다 라구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찾아 가면 소송으로 해결 가능 할까여?

    • @taewon_92
      @taewon_92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중개과실로 잡힐거에요

  • @ashimi1004
    @ashimi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 @CHAEYOUNGKIM-k6r
    @CHAEYOUNGKIM-k6r 3 месяца назад

    불법증축했는데 아직 서류상으로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않고 적법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되잖아요? 근데 전세 거주하다가 중간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경우에는 깡통전세여도 일단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보호받을수있는걸까요?

    • @taewon_92
      @taewon_92 3 месяца назад

      가입할 때까지 이상 없으면 가입 후에 변동 사항은 괜찮습니다.

    • @CHAEYOUNGKIM-k6r
      @CHAEYOUNGKIM-k6r 2 месяца назад

      @@taewon_92 답변 감사합니다!

  • @이상준-n8g
    @이상준-n8g 3 месяца назад

    직방에서 돈처먹을려고 만든거자나여 미친새끼들이

  • @이상준-n8g
    @이상준-n8g 3 месяца назад

    지킴중개쓰레기같은거좀 없애주세요

  • @user-7hls8dix
    @user-7hls8dix 3 месяца назад

    오피스텔 건물 전체가 신탁소유였다가 집주인들이 구매 후 말소를 시킨 상태이고 제 경우는 집주인이 건물에대한 신탁은 말소 했으나, 토지에 대한 신탁이 남아있을 경우 영상과 같은 조건 일까요?

    • @taewon_92
      @taewon_92 3 месяца назад

      등기를 봐야 하지만 해당 호실 건물등기에 대지면적이 있고 별도등기 말소가 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 @user-7hls8dix
      @user-7hls8dix 3 месяца назад

      @@taewon_92 답변감사합니다.

  • @오미라-e6k
    @오미라-e6k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집주인이 사기꾼 입니다 어떻게 해야 허그에서 빨리 받을수있나요 이번달 부터 입주 시작이라 이자가 많이 나갑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 @희-m7q
    @희-m7q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금도 댓글 달아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린생활(1층카페,2-4층 주거용)시설이고 예상 매매가는 17억입니다 다만 근저당이 은행으로 7억잡혀있는 상태고, 시점은 2019,2020년 입니다 더불어 건물에는 1층 카페(월세) 2층 원룸 4세대(전체월세) 3층 투룸 2세대(월,전세) 4층 주인 이렇겐데 제가 2층원룸에 1000 / 50으로 들어가려는데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나머지 층수들의 보증금을 모두 알아야 확실하게 알수있는걸까요 ㅠ

    • @taewon_92
      @taewon_92 4 месяца назад

      최우선변제는 타 호실은 일단 제외하고 등기상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인 경우로 보면 아마 큰 이상이 없는 한 보장 받으실 것 같습니다. 등기를 보지 않는 이상 확답은 어려워요..

  • @뿌딩-s2q
    @뿌딩-s2q 4 месяца назад

    구체적인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guya_log4137
    @guya_log413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하는 체크리스트나, 특얃사항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교수님!

  • @taewon_92
    @taewon_9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완료

  • @taewon_92
    @taewon_9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완료

  • @박은경-n8e
    @박은경-n8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냈는데, 우체국 어플 확인 해보니까 집주인 주소로 배송했는데 이사갔다고 확인되서, 이사간 집으로 배송하고있다고 뜨더라구요.. 집주인분이 우편 잘 받았어도 새주소로 변경해서 다시 보내야하나요??

  • @brabus4761
    @brabus476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 부동산에 여러군데 내놓으니.. 부동산 여러군대에서 몇시 몇시에 방문할거니 집보여주세요 이지랄하는데.. 그럼 시바 올때마다 다보야줘야되는 줫같은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일방적인거자나 말같지도 않는 소리하내

  • @leephilipable
    @leephilipab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guya_log4137
    @guya_log413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지카일룸 블랙 임대의뢰는 태원부동산으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 @mehdidehbi3884
    @mehdidehbi388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과 반려동물의 존재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2017년 3월 30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보증금 4억 원, 계약금 4,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들은 원고가 반려견 세 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는 조건에서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원래의 계약금 4,000만 원만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통지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인 8,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반려견을 기른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견에 대한 명시적인 조건이 없었고, 피고들이 계약 체결 시 반려견에 관한 조건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 이행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으나, 원고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1,2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mehdidehbi3884
      @mehdidehbi388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2. 법원은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 이행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슨이네님 영상과 정반대되는 내용 같은데 확인 바랍니다

  • @파비-s5z
    @파비-s5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고

  • @user-cw1zq6kc3p
    @user-cw1zq6kc3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동산거래내역이 없는 집은 뭔가요?? 중개사가 거래내역 신고해야되지않나요??6년전에 구매한 빌라이고 그뒤에 전세를 3차례 내줬다했는데 구매한것 외에는 거래내역이 조회되지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