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저도 관련 내용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정도'라는 게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장거리 근무를 해서 평일에는 집 자체를 못보여줘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다든지 (꼭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평일엔 일하면서 집을 못보여줄 수도 있구요) 휴일에도 항시 집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하는 시간에는 안 된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를 임차인이 협조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정한 시간, 정한 요일에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데려와서 집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은 가능할 거 같은데 막상 다음 임차인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집 보러 온다는 게 어려울 거 같기도 하고. 협조라는 게 꽤나 광범위한 의미 같은 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방을 보여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하고 경매로 넘기는 것도 되지만, 안 보여주는 기간에 대한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판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30초 우측은 '승소 후' 입니다.
이게 저도 관련 내용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정도'라는 게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장거리 근무를 해서 평일에는 집 자체를 못보여줘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다든지
(꼭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평일엔 일하면서 집을 못보여줄 수도 있구요)
휴일에도 항시 집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하는 시간에는 안 된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를 임차인이 협조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정한 시간, 정한 요일에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데려와서 집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은 가능할 거 같은데
막상 다음 임차인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집 보러 온다는 게 어려울 거 같기도 하고.
협조라는 게 꽤나 광범위한 의미 같은 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방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의 정도가 참 어렵죠.. 결국 민사적인건 양측이 합의만 되면 되는거라 특정시간 과 날로만 정한다면 주말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부동산에 여러군데 내놓으니.. 부동산 여러군대에서 몇시 몇시에 방문할거니 집보여주세요 이지랄하는데.. 그럼 시바 올때마다 다보야줘야되는 줫같은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일방적인거자나 말같지도 않는 소리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