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좋은 질문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침입"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단순히 거주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소적 안정과 질서를 깨트리는 객관적 행위를 뜻합니다. 즉,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반드시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가 외부에서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장소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특별한 분쟁 없이 접근한 경우에는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보아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려면 해당 장소의 안정과 질서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휴식을 방해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경우 성립하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적인 목적의 방문은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동사무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1661-2661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홈페이지] ohcrime.com/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였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고 행위라면, 형법 제20조에 의거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로 의심되는 킥보드 운전자의 집호수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내부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리적으로 주거에 들어가지 않고 관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1661-2661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홈페이지] ohcrime.com/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펜션의 경우, 공용공간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1661-2661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홈페이지] ohcrime.com/
주거의 평온을 깼으면 주거칭입이 된다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좋은 질문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침입"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단순히 거주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소적 안정과 질서를 깨트리는 객관적 행위를 뜻합니다.
즉,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반드시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가 외부에서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장소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특별한 분쟁 없이 접근한 경우에는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보아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려면 해당 장소의 안정과 질서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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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동의없이 문을 두드리고 안락한 휴식을 방해했으면 주거침입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휴식을 방해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경우 성립하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적인 목적의 방문은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동사무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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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킥보드무면허나 음주운전을 추적하여 112에신고하는사람인데요 출동순찰차가 늦게와서 아파트단지 호실이나 오피스텔 에 운전자가 집호수들어가는것을 보고 출동순찰차가오면호수알려주고 현장에서 벗어나는데 제행위가 주거침입이성립이됩니까? 위법성조각이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였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고 행위라면, 형법 제20조에 의거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로 의심되는 킥보드 운전자의 집호수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내부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리적으로 주거에 들어가지 않고 관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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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숙박중에 펜션공용공간들어간것도 주거침입되나요 ?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펜션의 경우, 공용공간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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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helin 숙박중이였던 이용객이었어요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