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 법슐랭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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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영’ 택배로 체포된 희수씨, 마약 밀수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마약검사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
※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가족의 택배인 줄 알고 무심코 수령한 택배가 마약 밀수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의심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주장과 변호인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택배 수령 과정의 오해와 적법 절차의 중요성, 그리고 형사법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유죄가 인정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법적 절차와 방어권의 중요성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흥미로운 사건과 법적 이야기를 소개하며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0:00 타임라인
00:44:11 오늘의 주제
01:10:15 마약 택배사건 소개
02:00:06 사건 정리
02:30:27 Q. 검찰은 왜 의심하는 것일까?
03:06:29 마약 범죄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행위
03:29:18 본 법무법인의 변론
05:34:22 Q. 검사가 본 법무법인에 전화한 이유는?
06:34:20 사건의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무법인오현 #마약밀수 #마약류범죄 #마약구속 #마약운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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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george8735
    @george8735 5 часов назад

    이곳 LA 에도 남녀 노소 너무 외로 워서들 마약을 하는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빠지면 인생을 망침니다 참고하세요.

  • @george8735
    @george8735 5 часов назад

    다른것은 다해도 돼는데 마약만은하지 말자 대대로 후회한다

  • @george8735
    @george8735 5 часов назад

    술 한잔만 입에댓으면운전하지말자

  • @george8735
    @george8735 5 часов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오한식모든카드리뷰
    @오한식모든카드리뷰 7 часо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어플에서 친구 알게되었습니다. 그친구가 저희가족을 협박하고있어요 이런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 @CameronBerta
    @CameronBerta 10 часов назад

    항상처럼 훌륭한 콘텐츠! 주제와 약간 동떨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SafePal 지갑에 USDT가 있으며, 복구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alarm fetch churn bridge exercise tape speak race clerk couch crater letter). 이들을 Binance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구름-e6i
    @구름-e6i 2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에 제가 층간소음 가해자 집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라고 썼다가 다시 고친 후, 동 호수를 특정지어 조심해달라고 썼습니다. 그걸 가해자 지인이 캡쳐해서 신고하겠다는데 이걸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이게 모욕죄나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lawchelin
      @lawchelin 2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판단해보면, 해당 행위는 협박죄나 모욕죄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표현은 매우 위협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호수를 특정하며 "조심해달라"고 작성한 점은 특정성을 높여 협박죄로 판단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온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갖춘 위협이 아니라면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표현 자체는 협박에 가까운 표현으로 모욕죄로 보긴 어렵지만, 동·호수를 특정하며 작성한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나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해당 글의 전체 맥락, 작성 경위, 상대방의 증거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등을 통해 본 영상의 양제민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아래에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로톡]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596-%EC%96%91%EC%A0%9C%EB%AF%BC?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scq=%EC%96%91%EC%A0%9C%EB%AF%BC

  • @김동섭-q8x
    @김동섭-q8x 7 дней назад

    술 먹으면 대리부르면되... 어려울거 하나도 없어... 내가 술 안먹었으면 불면되.... 먼 문제 있나!!! 측정불응 한다면 무족건 먹었다 봐야지...

  • @민승원-v5d
    @민승원-v5d 8 дней назад

    제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은 안나왔는데 대출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은행원을 사칭하여 직원증을 보여줘서 대출진행 방식중에 하나라고 오해하게 만들었고 저 역시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후 2시간후에 해당은행에 전화걸어 보이스 피싱일거라는 안내를 받은후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해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당시 있었던일들은 스마트폰에 보관중이구요. 근데 검사가 300 만원 약식기소를 하고 약식명령까지 나와서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합니다. 기소유예나 무죄가 나올수 있을까요?

    • @lawchelin
      @lawchelin 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우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보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신 것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는 접근매체 제공 사실과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원을 사칭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으니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상담팀에서 더욱 구체적인 검토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전에 내용을 전달해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 @민승원-v5d
      @민승원-v5d 8 дней назад

      @lawchelin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금적 여유가 없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판결에 큰 영향은 없을지 걱정됩니다.

    • @lawchelin
      @lawchelin 8 дней назад

      ​@@민승원-v5d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만약 자금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시다면, 본 영상의 양제민 변호사님께서는 시간적·자금적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로톡'을 통해 간단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 드립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596-%EC%96%91%EC%A0%9C%EB%AF%BC?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scq=%EC%96%91%EC%A0%9C%EB%AF%BC

  • @danjjakchinguTV
    @danjjakchinguTV 8 дней назад

    '주거침입'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danjjakchinguTV
    @danjjakchinguTV 8 дней назад

    '주거침입'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폭격기-y4f
    @폭격기-y4f 10 дней назад

    개 짜증나는 채널이네. 음주운전했음 명확히 알수 없게 경찰오기전에 소주바로 사서처먹으면 된다는걸 처 알려주고 있네. 미친거 아니야?

  • @yuxio3733
    @yuxio3733 10 дней назад

    당연하죠..아주 조금 마셨으면 음주운전이 아니지...

    • @음매-w1i
      @음매-w1i 9 дней назад

      마약을 조금만 하면 마약한거 아니다

  • @ssk7425
    @ssk7425 13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minsunyoum3741
    @minsunyoum3741 14 дней назад

    👍

  • @rokosan
    @rokosan 14 дней наза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잘보고갑니다, 배우고갑니다✨️👍

  • @김기선-o7o
    @김기선-o7o 14 дней наза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현우-i6v
    @박현우-i6v 14 дней назад

    위드마크 공식 ㄱ ㄱㄱ

  • @양군-m6u
    @양군-m6u 17 дней назад

    김영삼이때부터 나가리되기 시작, 문제인때 맛갔지.

  • @미니무르-f6m
    @미니무르-f6m 17 дней назад

    내란범은요?

  • @참기름병
    @참기름병 17 дней назад

    분대장이라 가능한 사례

  • @정광현-w7s
    @정광현-w7s 18 дней назад

    뭔개소리야 반란군이 군인이라는 너도 반란군이다 반란군은 적군이다 반란군의 민간인사살은 훈장감이지

  • @건강족구
    @건강족구 18 дней назад

    좁밥들에게는 가혹하고 내란수괴에게는 참으로 따뜻한 우리군대 멍멍멍

  • @정주-x1w
    @정주-x1w 18 дней назад

    이건 죄가 크죠 엄벌해야 정상 입니다

  • @하루사리-z4j
    @하루사리-z4j 19 дней назад

    하극상인데 집행유예? 군대 잘 돌아가겠다!

  • @꾸릉꾸르릉-f6p
    @꾸릉꾸르릉-f6p 20 дней назад

    군법으로 가야지?? 군생활중 전역. 직전에 있던일인데.

  • @스피어근
    @스피어근 23 дня назад

    저도 취미로 블로그에 후기올리는데 유익하네영

  • @스피어근
    @스피어근 26 дней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ㅎㅎ

  • @스피어근
    @스피어근 27 дней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ㅎㅎ

  • @rickce9980
    @rickce9980 27 дней назад

    동의 없는 낙태라는게 본인 동의 없는거 말하시는거죠?

    • @lawchelin
      @lawchelin 2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좋은 질문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동의 없는 낙태"라는 표현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임산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낙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제3자가 임산부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강행하거나, 임산부가 낙태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상 이러한 행위는 임산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자기낙태죄나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와는 별도로 다루어지며, 강제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진 낙태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조항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상담)

  • @uns9472
    @uns9472 27 дней назад

    진심 이게 서민을 위한 진정한 법률서비스 같다...

  • @kmchae-by5jo
    @kmchae-by5jo 28 дней назад

    임차인이 퇴거했는데 주거침입으로도 가능한 사안인가요?

    • @lawchelin
      @lawchelin 2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판단해 보건대,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도 임대인이 해당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열쇠나 출입카드를 반환하지 않거나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관리 의사를 명확히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임의 출입은 주거침입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열쇠와 출입카드를 반환하여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관리 의사를 포기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열쇠나 출입카드를 반환하지 않거나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관리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한을 확보한 뒤 출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 @kmchae-by5jo
      @kmchae-by5jo 26 дней назад

      @lawchelin 긴 답변 감사합니다. 명도소송중 퇴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명도소송은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것이라는데 소유주가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니 참 아이러니해서 여쭸습니다.

    • @lawchelin
      @lawchelin 26 дней назад

      ​@@kmchae-by5jo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퇴거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소송의 본래 목적이었던 <임차인의 점유를 종료하고 소유자가 해당 공간을 회복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을 취소할 사유로 작용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은 실효성이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임차인이 퇴거하여 점유가 종료되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법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댓글에 언급한 것처럼 임차인이 열쇠를 반환하지 않거나 물건을 남겨두는 등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관리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소유주라도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 답변이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 @kmchae-by5jo
      @kmchae-by5jo 26 дней назад

      @@lawchelin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 @이종찬-p9t
    @이종찬-p9t Месяц назад

    동사무소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동의없이 문을 두드리고 안락한 휴식을 방해했으면 주거침입 되는거 아닌가요?

    • @lawchelin
      @lawchelin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휴식을 방해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경우 성립하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적인 목적의 방문은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동사무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1661-2661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홈페이지] ohcrime.com/

  • @이종찬-p9t
    @이종찬-p9t Месяц назад

    주거의 평온을 깼으면 주거칭입이 된다는거 아닌가요?

    • @lawchelin
      @lawchelin 2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좋은 질문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침입"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단순히 거주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소적 안정과 질서를 깨트리는 객관적 행위를 뜻합니다. 즉,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반드시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가 외부에서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장소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특별한 분쟁 없이 접근한 경우에는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보아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려면 해당 장소의 안정과 질서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 @smile.447
    @smile.447 Месяц назад

    고소인 진술내용 어느 로비에 피해자에게 주차일지를 던지며 "어디서 선배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죽여버린다." 라고 욕을 하며 흉기인 가위를 손에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엿다.이로써 피혐의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햇다. 피의자: 저는 누구 사원 나한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게 기분이 나빠 좋게 말하엿다. 그런식으로 말하면 기분나쁘다. 그후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찌를려는 시늉을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참지 않는다하며 가위는 가슴이나 바닥으로 향하게 하며 내가 만만하냐고 이새끼야?이렇게 하면서 다음부터 그러면 가만히 안두겟다.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상으로 시시티비가 찍힌 상태이고 상대가 녹음한 음성내역은 없습니다 제가 죽인다?이런 경우에 말을 한적이 없어서 기소유예가 될 수 잇는 부분일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힘드네요.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 @lawchelin
      @lawchelin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토대로 판단컨대 상대방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영상 증거와 음성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확인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상세한 상담과 함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으며, 관련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 @이영진-i9e
    @이영진-i9e Месяц назад

  • @ssk7425
    @ssk7425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에이도리
    @에이도리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런건 안알려주는게

  • @너구리-s1c
    @너구리-s1c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도 개떡같네

  • @오창식-c7j
    @오창식-c7j 2 месяца назад

    말징난..다른법을적용했어야지...

  • @ssk7425
    @ssk7425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정보유익하게 듣고갑니다

  • @국내주식-k8b
    @국내주식-k8b 2 месяца назад

    친구가 입금해달라고 해서 입금만 해줬고 도박용 계좌인줄 몰랐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 @lawchelin
      @lawchelin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친구 요청으로 입금한 계좌가 도박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당사자 본인의 고의성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입금 당시 해당 계좌가 도박과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가 있다면, 책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이 도박에 사용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박 방조나 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좌의 용도를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통할 수 있지만, 계좌가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뇽-l2d
    @유뇽-l2d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폐업한 가게 (현재 관리, 운영은 안 하는 상태)에 9월26일에 테이블을 구입하였고 이사 날짜에 맞춰 10월 중순에 가지러 가기로 하고 예약금은 안 받고 금액을 전부 입금해달라고 하셔서 입금을 했습니다. (당근거래/현장에서 물건 직접확인/그 당시에도 관리, 운영 전혀 하지 않음) 이삿짐 들어오는 날짜랑 맞추기 위해서 어제 오전11시경에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차례 연락을 했지만 바쁘시거나 사정이 있으실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시간까지도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지 않을거란 생각을 할려고 했지만 돈을 입금한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어제 밤에 가게를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가게 안쪽 창고 같은 곳에 불이 켜져 있어서 노크하고 불러도 봤지만 아무런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기로 했던 테이블은 그 자리에 있었고 몇몇의 테이블은 이미 거래가 됐는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미 거래했으니 우리 물건이라는 생각에 그냥 가지고 나올까도 생각했습니다. 폐업은 했지만 아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혹시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아직 연락을 기다리는중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저희 물건만 빼와도 될까요?!..ㅠㅠ

    • @lawchelin
      @lawchelin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듯, 비록 가게가 폐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가게 주인이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이미 테이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 공간에 대한 주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락 시도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뇽-l2d
      @유뇽-l2d 2 месяца назад

      @@lawchelin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KavinKavin-v4p
    @KavinKavin-v4p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 유명한 놀이터는 홀덤머신이지 ㅋㅋ

  • @눈썹-d5e
    @눈썹-d5e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런 카톡 대화 아녀도 요즘 다 처벌. 언론사에서 그렇게 10년째 떠들엇는데 모를 수 없다..라고 봄

  • @JoJinos
    @JoJinos 2 месяца назад

    사기죄 보다 크게 적용된건지?

  • @hukuhuku-f2i
    @hukuhuku-f2i 2 месяца назад

    딥페이크가 교묘해져 모르는 아이돌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누군가 만들어 유포한후 그걸 인지 못하고 본다면 그래도 처벌 받는다는거죠?

  • @jao2022
    @jao2022 3 месяца назад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악용될수 있으므로 처벌해야 하는군요

  • @그냥그래-h3o
    @그냥그래-h3o 3 месяца назад

    도박에 쓰지 말라고 말하고 준 돈도 포함되나요

    • @lawchelin
      @lawchelin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도박에 쓰지 말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상대가 이를 위반하면 계약 위반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조건을 명시하거나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 증거가 더 유리하며,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빌려줄 당시 상대의 도박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로, 이를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기록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1661-2661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홈페이지] ohcrime.com/

  • @희망-m3g3o
    @희망-m3g3o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도박이합법불법이 있나요 도박은 도박이지 강원랜드 경륜 경마 경정 등등 이것도 도박이지 하루몃천 몆억 까지 배팅할수 있는데 폐광지역특별법 이라는 말도안되는 것을 핑계삼아 국가에서 도박장을 개설해서 시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어놓고 자살과 재산탕진 이혼등 그로인해 강도 살인 방화 절도 여러범죄를 양산하는데 왜 법을집행하시는 분들은 알면서도 방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도박죄는 폐지시키고 세금포탈죄로 법률을 새로재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왜도박은 도박이지 합법불법 이런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아이러니 하네요 세금때문에 그러는지 도박을 할려면 합벅적으로 해서 재산탕진 하라는 말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