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이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합산되는 국내주식은 '과세대상' 국내주식입니다. '과세대상'인 국내주식은 대주주의 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내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손실난 금액과 이익난 금액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세무사님의 언급은 이러한 세법상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250만원 기본공제금액도 과세대상인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체 영상에서 일부 발췌된 짧은 쇼츠 영상이다보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전체영상도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성투하시고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ruclips.net/video/6Ur1XxL1AHg/видео.html
세무사님이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합산되는 국내주식은 '과세대상' 국내주식입니다. '과세대상'인 국내주식은 대주주의 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내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손실난 금액과 이익난 금액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세무사님의 언급은 이러한 세법상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250만원 기본공제금액도 과세대상인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체 영상에서 일부 발췌된 짧은 쇼츠 영상이다보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전체영상도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성투하시고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ruclips.net/video/6Ur1XxL1AHg/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오해가 있을뻔 했네요.
미국주식으로 제작년 5000만원 깡통차고 올해 1000만원 벌면 양도세 내야하나요 헌법에 소송걸어야하나요? 뻔히 최초 계좌에 입금가가 있는데
국내주식이랑 안합칩니다..
ㅋㅋㅋㅋ
뭔소리래 ㅋㅋ
홰외 주식만 250만원 공제후 신고
한국주식은 올해까지 비과세
한주식 10억이상만 신고
ㅋㅋㅋㅋㅋ
이양반 제대로 알고 지껄이는걸까요??
잘 모르는거 같은데....
국내상장 해외지수 추종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에 대해 이야기한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만 250만원 공제되는건 개도 알아요
뭐야이사람 ㅋㅋㅋ
뭐야이댓글ㅋㅋㅋㅋㅋㅋ
뭐라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 헛공부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