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354평, 13억대 → 3억대 경기도 단독주택, 최저가 24%로 떨어진 이 경매물건에 무슨일이 일어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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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auctionworld
    @auctionworl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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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___v_
    @j___v_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오늘도 감사합니다

  • @조성래-y3f
    @조성래-y3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교수님 감사합니다.

  • @현우아빠-x8o
    @현우아빠-x8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건물두개가 동일필지가 아닌 서로 다른필지에 있어 2주택자로 취득세 부분도 생각해볼문제 아닐까요?

  • @나는행복해-t5q
    @나는행복해-t5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정가 자체가 사기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 @전미숙-w6u
    @전미숙-w6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냐 다 사기지

  • @taesuklee9292
    @taesuklee929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왜 나중에 들어온 유치권신고로 불허가를 신청하는거죠? 어짜피 낙찰자한테 대항할수도 없는데... 궁금하네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또는 유치권신고를 낙찰된 후에 했어도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후에 유치권 신고가 된 경우에도 그 유치권이 허위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불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정기-x2u
    @유정기-x2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좋은물건 널러함 골치아프게 뭐러이런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