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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실전투자반www.auctionworldgood.com/classes1. 경매고급반2. 경매실전투자반3. 연회원반상시모집문의: 02-546-6114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건물두개가 동일필지가 아닌 서로 다른필지에 있어 2주택자로 취득세 부분도 생각해볼문제 아닐까요?
감정가 자체가 사기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냐 다 사기지
왜 나중에 들어온 유치권신고로 불허가를 신청하는거죠? 어짜피 낙찰자한테 대항할수도 없는데... 궁금하네요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또는 유치권신고를 낙찰된 후에 했어도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낙찰 후에 유치권 신고가 된 경우에도 그 유치권이 허위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불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물건 널러함 골치아프게 뭐러이런걸 함
🟡 2024년 5월 실전투자반
www.auctionworldgood.com/classes
1. 경매고급반
2. 경매실전투자반
3. 연회원반
상시모집
문의: 02-546-6114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건물두개가 동일필지가 아닌 서로 다른필지에 있어 2주택자로 취득세 부분도 생각해볼문제 아닐까요?
감정가 자체가 사기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냐 다 사기지
왜 나중에 들어온 유치권신고로 불허가를 신청하는거죠? 어짜피 낙찰자한테 대항할수도 없는데... 궁금하네요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또는 유치권신고를 낙찰된 후에 했어도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후에 유치권 신고가 된 경우에도 그 유치권이 허위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불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물건 널러함 골치아프게 뭐러이런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