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거절 | 건물 하자를 이유로 도급인이 공사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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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도급인이 건물에 하자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과 하자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연 하자의 액수와 상관없이 공사잔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공사대금 소송, 권형필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확실한 승소로 마무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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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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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변호사님 영상보며 공부하고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 이외에는 이자가 붙는군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다 안 줄 수는 없군요
호오,, 그렇군요
공사대금을 아예 안주면 수급인은 뭘로 먹고 사나 ㅜㅠ
하자가 있다고 공사대금 다 안주면 안되죠ㅠㅠㅠ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