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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세입자(도가니.감자탕)가 영업시작하고 하수구가 막혔다 하여 저희가 해결해주었는데 또 막혔다며 하수관 불량이라며 차임을 안주네요 바로 전 세입자는 치킨집이었고 본인들이 조심하며 썼고 하수관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업종특성상 기름이 많아 조심해야한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바뀌고 자꾸 막힌다고 하수관 하자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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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세입자 전화 연락마시고 기다렸다 소송진행해서ㆍ연체료ㆍ월세미납ㆍ위약금 ㆍ변호사비용ㆍ부대비용ㆍ소송진행해도 미납시ㆍ압류들어가서 다 받았어요
임대업30년째하고있는집주인입니다이세상에힘안들고되는일은없습니다베플고감싸며힘들게살아와는데요즘엔집주인들이사기꾼으로몰려네요정말힘듭니다~~
제소전 화해가 과용된다고 생각되어
제소전 화해를 법원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후~~~~법원에 세입지와 집주인이 같이 방문해서 판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입자가 법원가는거 싫어할텐데요~
집주인 혼자 법원에 방문해서 처리할순 없나요???
악질 사기꼼수들위한 법인지 서로 융통성 토론해결
저희같은경우는
반대로 월세로 임대를해서
입주해보니 화장실변기가
웟층에서 변기물을 내릴때맏가
부글부글끊어서 수리를 해주겠노라하여
5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수리가안되어서 도저히 이대로는
못살겠다고했더니
이젠 전화도안받고 메시지를보내도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하자를 통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신 다음,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에 적혀있는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입자(도가니.감자탕)가 영업시작하고 하수구가 막혔다 하여 저희가 해결해주었는데 또 막혔다며 하수관 불량이라며 차임을 안주네요
바로 전 세입자는 치킨집이었고 본인들이 조심하며 썼고 하수관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업종특성상 기름이 많아 조심해야한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바뀌고 자꾸 막힌다고 하수관 하자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현실성이 없는... 어던 세입자가 제소전화해에 응하겠나?? 널려 있는게 점포인데...
처음에 세 놓을때 잘 보고 판단하는 게 현실..
계약서 특약에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야한다는건가요? 편면적 강행규정이 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의아 하네요
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를 한다는 특약을 하시고, 구체적 내용은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해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필요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