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사건 [21.7.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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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5.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원고 아파트 분양자들(상고인)
    피고 분양 건설사들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 예원건설, 다림, 슬기솔은 LH로부터 대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시공분양함
    대지 매수지분은 예원건설이 0.63, 다림이 0.2, 슬기솔이 0.17임
    원고들은 분양자들, 계약상 대금 완납 후 60일 이내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피고들은 10.7.30. 전유부분에 대한 소이등기
    공사는 12.8.31. 대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 마침
    공사는 12.10.30. 다림과 슬기솔에 이전등기, 예원건설은 이전등기 안 해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제기의 이유
    분양계약상 전유부분 이전등기 기한이 있으나
    대지권이전등기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가
    대법원의 판단
    수분양자들의 전유부분 이전등기의무는 분양회사의 등기이전 이행준비를 전제로 함
    이행기를 정함이 없는 채무가 아닌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인 채무임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이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임
    12.10.30. 무렵에는 이행기가 도래함
    이행기 도과 후 손해배상 인정해야 함(재산권 완전 행사를 하지 못한 손해)
    실무활용
    이행기를 정함이 없는 채무와 불확정기한채무 구별에 관한 판례
    계약 해석에 의해 분양회사의 지분 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함
    지분 미이전에 의한 손해를 인정한 것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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