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말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1996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땅(답) 23년도 지금까지 평온하게 이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소유 지분으로 나누어졌지만 이땅을 계속적으로 20년이상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 점유취득시효 "를 주장하여 제 앞으로 등기 이전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_> 매매로 현재 소유권 등기 20평 토지 건물 등기있고~소유의사로~살고 있는데_ 꺼꾸로 전 _소유자 18년 +현 재 소유자 9~> 합세해서 27년 소유했고~/ 주민등록 이전 못함~ 재산세 납부 계속했고~> 20평 내땅인데~ 6평 불범 침범 으로 철거 하라고~ 소장 ㅡ왔는데~ 20평 토지 건물 빼기것 인가요?
개법입니다 대법원판결 재 판결해주십시요 더 혼란이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1996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땅(답) 23년도 지금까지 평온하게 이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소유 지분으로 나누어졌지만 이땅을 계속적으로 20년이상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 점유취득시효 "를 주장하여 제 앞으로 등기 이전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측량 하지 않하면 모릅니다
예전에 오래된땅 저런게 많아요
뒤늦게 측량하고 보니 내땅이 남의 논으로 일부 들어가 있어서 최근 측량하여 알게 됐어요
이법은잘못된법인데요 남에땅을 점유했다고 자기땅이된다 도둑을키우네 땅을조금씩 파들어가겠네 시골밭등
점유취득시효라는 법은 정말 문제가 많은 법 같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ㅎㅎ
악법이네.공산주의 법이고 법질서에 위배됨. 이리보면 대한 법도 개판 법 많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ᆢㅎㅎ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 취득시효 완성 전 해당토지의 등기부를 확인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어도 점유 취득시효가 유효한지요?
네 유효합니다
답을 구입했는데 전 주인이 십년정도 남의 땅을 일부분 점유해서 경작을 하고있었는데 제가 매도하면서 십년 더 흐른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저역시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있습니다.시골에600평정도 땅이 있는데 조부로 부터 협의분할로 상속받아 2020.12월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런데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냈습니다.1973년부터 경작했다고 주장합니다.저는 1.조부로 부터 피상속인 고모허락하에 제가,상속등기한점 2.2020.6월에 점유자가 직불제받으려 임대차계약서 보낸거 3.점유자가 1993.4월에 600평중 150평만 등기한점 4.매년 쌀2가마니와 김치등을 받은것을 임차료라고 주장(점유자는 인정상 준거라고 주장)이런점으로 타주점유 주장가능하나요?시골땅이라 머리아픕니다
네ㅡㅡ가능할듯 합니다ㅡ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진국대학 감사합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경계담을
곱게 다으면서 경계측정이
잘못된 담장을 쌓았는 데
제땅이 5평남짓 침범을
당했습니다
20년이 넘었으니 포기를 해야
하나요?
그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ㅡㅡ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ㅡㅡ재판은 항상 어렵지요
선생님 땅을삿는데요 땅에 양수기가 묻혀있는데 토지사용료도 안내고 전에썻던거라 못 옮겨주겠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수기도 지상권과 관련이 있나요?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20년? 어떻게 증명하실건가요? 시골에는 이웃집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인정하는건 아니죠? 그렇다면 황당합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관련 사항 문의를 드리려합니다 찾아뵙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버님께서 30년넘게 우사를 지어서 사용하던중 요번에 모문중에서 측량을 한결과 자기네 임야가 우사에 3분에 1정도 들어갓다고 반환 소송이 들어왓네요 이런경우도 점유취득 가능할가요? 우사가 불법건물이고 저희아버님도 이번에 돌아가셔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침범부분 팔라고해도 막무가네로 건물철거를 요구하네요...
시효취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ㅡ변호사와 잘 상담해 보세요
질문할께요 ㆍ시골땅하천부지뒤는 나의땅 앞도 남의 땅삼각점에 ㆍ무허가 큰태이너 1개농막 5평지어서 약15년 사시든분 열노하셔돌아가시고 그동생 분께 구임코저 하는데 권리 관계가 어떻게 돈는지요 ㆍ현재는 마을 상수도 전기들어와 있음니다 ㆍ꼭 답변좀 부탁드려요 ᆢㅎㅎ
그사람의 상속인을 알아봐서 구입해야 합니다ㅡ1순위 자녀와 배우자ㅡ형제자매ㅡ순서
감사함니다 ㆍ추가질문운 관할기관에서 철거 명령이나 ㆍ토지주의 토지반환 청구시 새로구입자가 이전소유자 분의 지상권이 성립 데나요 ㆍ고 견부탁드려요
@@코털-q8r 지상권 성립은 안됩니다
가족끼리 땅등기 잠시빌려주고 소유이전요구시 이행각서남겼는데 빼기는건 아니겠지요?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골집에 옆집땅 10평정도를 40년 통행길로 다녔읍니다 저희집 명의는 아버님인데 30년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명의로 있읍니다 얼마전부터 옆집땅주인이 바뀌어 길을 내노으라고 소송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취득시효 문제는 아니구요ㅡ민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에 해당할 수가 있고ㅡ일반 도로로 인정되면 교통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ㅡ아무튼 소송한다고 하니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년전 주인 바뀌면 다시 20년~ㅋ
머같은 법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조심 하시구요.
이것도 다섯명이상 보증이 있어야하고
싶지않던데 바뀌었나요
다 소유욕심이지
무슨말인지정리가안되네
변호사님_> 매매로 현재 소유권 등기 20평 토지 건물 등기있고~소유의사로~살고 있는데_ 꺼꾸로 전 _소유자 18년 +현 재 소유자 9~> 합세해서 27년 소유했고~/ 주민등록 이전 못함~ 재산세 납부 계속했고~> 20평 내땅인데~ 6평 불범 침범 으로 철거 하라고~ 소장 ㅡ왔는데~ 20평 토지 건물 빼기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