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세금,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면세사업자, 1인 개인사업자 창업 부가가치세,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 과세 유형 전환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 #창업과 세금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면세사업자, 1인 개인사업자 창업 부가가치세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 과세 유형 전환
    ■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1단계] 쇼핑몰 만들기
    [2단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
    [3단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전자결제(PG)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도 함께 가입됨
    [4단계] 시․군․구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 가능
    2) 신고서 서식에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첨부
    3) 등록면허세납부(지방세법 제34조) → 정부24에서 신고하는 경우 휴대폰 문자로 납부안내 → 전자납부 → (민원24)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등록면허세) [3종]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업, 통신판매업 등)
    인구 50만명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4. 5.,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문]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소매, 음식업, 미용업, PC방 등]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만,
    2)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2. 연간 예상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3. 8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이 많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
    1. 제조업 (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점은 간이과세 가능)
    2.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업 등)
    5.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발․미용업은 제외)
    6.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창업연도 매출액과 관련한 세무상 유의사항
    ▣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 부가가치세
    [문] 창업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한 연도의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연으로 환산)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재고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7. 1.)에 있는 재고품,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전 과세기간(1.1 ~ 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7. 25.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문] 창업한 연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연으로 환산)이 8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일반과세자로서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다음해 7월 1일 : 간이과세자 전환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일반과세자로서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다음해 7월 1일 : 간이과세자로 전환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 간이과세 포기 신고(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간이과세자(일반사업자 포함)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직원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4대보험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나요?
    1)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2)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두었다가매월 또는 6개월 단위(반기 신고라 함)로 세무서에 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하고, 시․군․구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한 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전반기(1.1 ~ 6.30.) 급여 지급분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하반기(7.1 ~ 12.31.)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복잡한 업무로 인하여 통상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맡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