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경매법원에 교부청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매인들이 이렇게 확인하는걸 많이들 귀찮아해서 어쩔때는 잘 알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낙찰받으신뒤 곧바로 경매기록 열람등사하셔서 세금의 내역 및 액수를 확인해 보신뒤, 혹시라도 낙찰자 인수사항이 생기면 곧바로 불허가 신청을 내도록 하세요. 매각물건세 작성의 흠결을 이유로 바로 구제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순차등기가 뭔가요?ㅜ 전세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관여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전세금을 낙찰자에게 주지않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면 법무사가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처리하게 되지요.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과거 갭투자가 유행할때도 전세를 놓고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제가 알기론 전입신고일자랑 확정일자중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가 기준인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헷갈리네요.. 매각명세서 보면 전입신고일자가 확정일자보다 늦기때문에 17년10월16일로 배당순위를 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고 이 사례에서 배당순위가 바뀌는건 아니지만 정확히 알고가고 싶어서요~!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전부 지불하게 되면 그 지불한 금액으로부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받는 거고 결론적으로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작년 1월 변호사님의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의 아주 간결한 영상을 보고 감동하여 이후 행꿈사도 가고, 변호사님도 뵙고, 공부도 해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의 실력도 아주 조금은 쌓인듯 합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아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참 강의 잘하시네요~
진짜 최고의 영상🫡🫡
천안시서북구청압류의 법정기일과 압류금액을 모르니 선순위임차인이 전액배당못받을수도있는거 아닌가요??
권리분석 자세한설명 잘듣고 가네요~감사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중 확정일자가 빨라도 전입신고가 우선인거죠
제가 들어본 중에
제일 쉽게 설명하십니다
고수는 역시 다르네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따끈따끈한 최신 진행형 사례로 설명을 해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오늘도 알찬방송 잘 듣고갑니다 ~
와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ㅎ
역시 우주최강 고수는 설명을 쉽게하십니다~
알아듣기 쉬워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항상 감사합니다~변호사님^^
변호사님 권리분석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유자 김윤희분은 배당요구를 해서 채무자(아파트소유자)분께 보증금 8천만원은 배당금을 받은 상태가 되는건가요.
- 채무자(아파트소유자)
- 법원
- 낙찰자 배당금은 누가 떠안나요. 주나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시청자로서 와!!!! 처음으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늘 행복세요....
아!! 죄송합니다. 낙착가로 배당금이 지급되는군요.
궁금증 해결되었네요~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 행님 감사합니다^^
제일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ㅋ
변호사님 우선 권리분석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낙찰금액이9000이고 보증금이 8000이면 낙찰자가 떠 안을게 없지만 보증금보다 아래 금액 예를들어 5000만원에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므로 3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줘야하는것이죠??
네
정말 앞이 안보일때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관심가지게 됐는데
막막함뿐이었늣데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사이트가니 "매각물건 명세서" 클릭이 안되던데요
맞아용ㅠㅠ어디서보는건지,,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와 !!최강이십니다
쏙 쏙 잘들어와요..감사합니다
변호사님짱짱짱~~~
아.증말 속시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십니다!!!
베이직반 수강신청했습니다 차근차근 배워서 변호사님 직접강의하는 최고단계 꼭 배우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행복한 부자로 가는
첫발을 내딛으셨군요.
경매공부를 행꿈사에서, 나땅선생님의
기본반을 들으며 시작하신다는건,
대단한 행운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행복한 부자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haengkkumsa 저도공부하고싶어요
저처럼 1도모르는 사람도 이해가 되네요. 근데 혼자는 못할거 같음.
경린이 입니다...매각물건명세서 보는법 여러 유튭 보는데 가장 깔끔....와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
와~~~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넘넘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다음날 배당신청하면 배당은 못받는것인가요?
네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우와 잘 가르쳐주시네요 굿!
유익합니당~!
정말 최고십니다.
😊
위 사례의 배당우선순위자가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안하게 되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나요?
이해잘가게 쏙쏙 설명해주시네요~^^
만약 1순위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는
근저당이 낙찰가보다 높으면
(근저당 2억5천, 낙찰가 2억)
낙찰자는 근저당 2억5천의 5천만(근저당-낙찰가) 을 떠안는건가요
그냥 낙찰2억에 받는걸까요?
인수받게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등기권리에 보면 압류(천안서북구청장)가 있던데 이 압류가 당해세 인지 선순위 임차인 보다 배당순위(법정기일)가 빠른지 여부는 어떡해 확인하나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특별한 기록이 없으면
문제없다고 판단 해도 되는건가요?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경매법원에 교부청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매인들이 이렇게 확인하는걸 많이들 귀찮아해서
어쩔때는 잘 알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낙찰받으신뒤 곧바로 경매기록 열람등사하셔서
세금의 내역 및 액수를 확인해 보신뒤,
혹시라도 낙찰자 인수사항이 생기면 곧바로 불허가 신청을
내도록 하세요.
매각물건세 작성의 흠결을 이유로 바로 구제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전세금으로 납부하려면 순차등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순차등기가 뭔가요?ㅜ
전세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관여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전세금을 낙찰자에게 주지않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면 법무사가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처리하게
되지요.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과거 갭투자가 유행할때도 전세를 놓고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임차인(8천) 전입신고가 근저당(1억6천) 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데 배당요구는 되어있다면... 만약 1억7천에 낙찰받으면 다말소되나요?? 임차인은 근저당 1억6천을 제외한 나머지 1천만 배당받나요??
제가 알기론 전입신고일자랑 확정일자중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가 기준인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헷갈리네요.. 매각명세서 보면 전입신고일자가 확정일자보다 늦기때문에 17년10월16일로 배당순위를 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고 이 사례에서 배당순위가 바뀌는건 아니지만 정확히 알고가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낙찰후 낙찰자가 물건을 매도하려 할때 세금은 얼마나될까요?
본인 1가구 1주택 상홤에요 세법에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매각물건명세서 중요한서류 꼭꼭 확인하겠습니다~!
헷갈리는 내용들이었는데 설명을 아주 쉽게 잘해주셔서 자신감이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경매 낙찰가를 임차인 보증금이 넘어서게 되면 - 에 해당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경매비용을 말씀하시는데 3백만원에 해당하는 경매비용은 어디에서 부과되는건가요?
저도 공부해서 참여하고싶어요
정말 잘봤습니다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굿입니다
강의를 알기쉽게 참 잘하시네요 👍
초 울트라 우주슈퍼 최강이신듯
지분 경매는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를 꼭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으면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설명 너무잘해주시네여
해당건 을그대로 예시를들고
임차보증금 8천보다 낮게 낙찰을받아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못받게되면
나머지 차액은 경매 낙찰자가 떠안는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차액을 감수해도 이득이 있다 판단되면 입찰해야겠지요.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전부 지불하게 되면 그 지불한 금액으로부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받는 거고 결론적으로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영상 감사합니다- 빌리언님은 이미 지방에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대출 없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건가요? +_+
그러니까요.
종자돈 작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할지
얼굴이 반쪽이 될 정도로 빌리언군이 고민이 많습니다ㅜ
뜨거운 응원과 함께 다음 방송 기대해주세요~^^
빌리언님이 꼭 잘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희망을 갖고 경매를 할수 있을것 같아요~
@@haengkkumsa 빌리언 님 파이팅~~♡♡♡
저도 상담받아보고 싶어요
목소리 차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후 대책 준비 하시기 좋은 창업아이템 있어요 ! 중 고 사 업 해보세요 ㅎ 마진율이 좋아요 ! 셀앤 바이 에듀 추.천 드립니다 !
작년 1월 변호사님의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의 아주 간결한 영상을 보고 감동하여
이후 행꿈사도 가고, 변호사님도 뵙고, 공부도 해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의 실력도 아주 조금은 쌓인듯 합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아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연락번호 좀 아려주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간단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