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feat: 3년간 호프집 알바하다 그만둔 사연자) [노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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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3년간 아르바이트 하던 호프집,
    4대 보험 가입도 안돼있고, 최저시급도 못받았었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
    #4대보험_미가입_실업급여 #노동법 #노동상담
    아리까리한 노동법을 쉽게 풀어 드립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추승진 노동 상담사가 함께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busan.nodong.or...
    노동상담 전국 어디서나 1577-2260
    [부산탐구생활 방송정보]
    매달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TV로 보기: 티브로드 채널 1번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홈페이지, 모바일로 보기: ch4.tbroad.com/
    ('티브로드 지역채널' 검색 - 홈페이지 상단 '지역채널 생방송' 버튼 클릭! - 부산 클릭)
    *다시보기: 유튜브 '부산탐구생활'
    *제작 비하인드: www.facebook.c....

Комментарии • 400

  • @봄봄-m3v
    @봄봄-m3v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cd8ch5oe8y
    @user-cd8ch5oe8y 4 года назад +3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달아주시는것보고 놀랐어요.정말 막막한상황에서 큰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 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처럼 친기업적인 정부 하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기는 쉽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든다 하더라도, 정부나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공장이나 사업장을 넘어서 관련 직종까지 확대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이를 뛰어넘고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는데요. 이 유튜브 방송 또한 부산의 미디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함께 기획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제작하다보니 사실 각 개별인 노동자들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댓글로 문의주시는 분들께는 최대한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려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짧은 질문을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는터라 100% 노동자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응법이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 상담소쪽에 직접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를 주시는게 좋다고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고자하는 목표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는 칭찬 정말 감사합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댓글, 전화, 상담소 방문 등 추승진 상담실장님을 찾는 노동자들이 1년간 1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읽.노 유튜브 LIVE!
      4월 27일 오전 12시,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알찬 상담 노.읽.노를 곁들여보세요!
      아래 예고영상 댓글창 혹은 페이스북 댓글로 노동상담과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실장님의 디테일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 -)

  • @mglee440
    @mglee440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fr3hg9go9s
    @user-fr3hg9go9s 3 года назад +2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고..해고나 권고사직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안됩니다.(아주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말이 쉽지..막상 유튜브 영상 보고 될줄알고 찾아가면 위의 두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 더이상 상담도 안해 위의것을 해결하고 오랍니다.
    고용주가 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고용보험 소급신청하는 피보험자 청구를 해야 하는데 해고나 권고사직을 증명할수 있는 문자나 톡 녹음등..재직 했었다는 근로계약서나 월급명세서나 통장사본 첨부해서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고용주에게 확인해서 고용주가 고용사실을 신고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소급해서 내면 노동자가 반을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이가 안좋을때는 정말 갑갑하고 불편하고 고용주가 안해줄시는 과태료를 고용주가 내게 되는데 과태료가 최저 100만원이고 불이익이 있을수 있어 어쩔수 없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해주는거라 노동자는 받을수 있다? 그건 고용주가 애초에 고용보험을 들어놨을때고..해줄맘이 있을때나 가능한겁니다.
    안해주려 한건데 이미 해고한 사람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왜 해주려 하겠습니까? 엄한 돈 나간다 생각하고 법을 어긴 고용주가 되는건데 그걸 직접 신고하는 고용주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었어도 코로나로 해고를 할수밖에 없었어도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해 먼저 해주진 않으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노동자가 발품 팔아 이리저리 뛰며 노력해야 겨우 받을수 있습니다ㅠ.ㅠ
    저 또한..지금 고용주가 2년2개월치의 퇴직금도 세달동안 안주고 힘들게해서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신청해서 감정원이 조정해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퇴직금도 40만원 정도 적게 겨우 받았읍니다.
    법이 참..노동자들한테는 가혹 하더라구..주휴수당에 40만원 더 받으려면 민법으로 가야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수없고 재판에 이기더라도 고용주가 돈없다고 하며 나쁜맘으로 조금씩 갚겠다 하고 한달에 만원씩 넣어줘도 갚을 의사를 보이는거라 법으로 어쩌지 못한다하여 억울하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재판하지 않고 대신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름대로 복수아닌 복수를 했습니다.
    재난 지원금을 2차 3차 몇백을 받으면서 노동자 일자리 없이 손가락 빠는데 실업급여도 못타게 한다면 고용주도 과태료 물게하고 불법으로 신고해서 불이익 받게 해야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눈에는 눈..이에는 이 !!!

  • @user-yo7jk4rg2i
    @user-yo7jk4rg2i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도 부탁드려요 ^^

  • @김혜령-w5y
    @김혜령-w5y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도 판매장직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일단 자진퇴사가 아니지만 고용보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니저님도 이것에 대해 잘 모르셨고 제명의 통장내역서를 들고 피보험자 자격확인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청 후엔 고용노동부에서 매니저님께 확인전화 및 고용보험 가입을 지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180일 정도의 고용보험을 매니저님이 내시나요?아니면 제가 내나요?
    그리구,, 사대보험 가입지시까지 내리나요? 그래서 4대 보험 금액도 내게하는지ㅠㅠ 궁금합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실장님.확인후에 답변드릴게요 주말이라 평일에 확인가능합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 고용보험팀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매니저님께 질문하신 분이 일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될 껍니다. 매니저님이 사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회사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분이나 인사노무 담당하는 분께 연락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질문하신 분이 일을 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질문하신 분의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 인정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일단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시게 된다면 말이죠. 다시말해, 4대보험 납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과 상실이 확인되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러면 실업급여와 별대로 4대보험 가입과 상실에 따라서 4대보험료 납부에 대한 문제만 남게 됩니다. 이게 질문하신 분께서 궁금하신 지점이신데요. 일단 4대보험료 부담 및 납부에 대한 과정을 아셔야 할 듯 합니다. 일단 부담에 대해서는 4대보험은 건강, 국민, 고용, 산재로 나눠지고 건강, 국민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반은 아니고 사용자가 약간 많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또한 산재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납부에 있어서는 노동자, 사용자가 부담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각각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4대보험료 전체 금액을 내기 위해서 노동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라는 방식으로 일부 공제를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분의 사례에 비추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기관에서는 질문하신 분의 4대보험료 납부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기간의 4대보험료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별도 노동자 부담분을 청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3년동안 4대보험을 내지 않았고 이를 노동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인정받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3년치동안 발생한 4대보험료 전액과 과태료를 합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 부담분을 따로 걷지 않아서 바로 못 내겠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대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3년치 4대보험료 전액을 우선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그 중 노동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5.
      결국 질문주신 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18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내는지 유무는 ‘아니요’입니다. 피보험자격으로 인정받은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을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전체 금액을 다 청구할 껍니다. 그 외에 질문은 앞서 얘기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eunisimple2340
    @eunisimple2340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인데 bgm이 너무 정신없어요

  • @user-lj1nz9in2u
    @user-lj1nz9in2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전에 일했던 곳을 관둔지 10개월정도 되었는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 확인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법인이라 재작년과 작년 회계도 다시 국세청에 보내야하고 회계사도 안하려고 하고, 소명하러 출석해야하니
    저보고 취소하길 원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취소를 안하면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받아내주나요?
    저는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고 싶거든요...

  • @두미던
    @두미던 4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12시간 일하는 식당에서 1년 4개월 이상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당이다보니 1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달이 6개월 정도 5인미만이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계약상 3일 휴무도 2개월 지나자 적용되지 않고 2일 휴무로 갑자기 변했습니다.
    1. 지속적이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일때 급여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5인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서 계약서를 준수 해야 하는 건지 (계약서는 5인미만 작성)
    2. 휴계시간 (10:00~11:00, 15:00~ 16:00) 이지만 식당 오픈이 10이며 아침을 먹다가도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휴계시간도 점심 먹으며 손님을 받았고 따로 개인 시간을 가진 것은 ,화장실 ,흡연 정도입니다.
    3.그리고 휴무일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많게는 53일,, 적게는 40일 이상 쉬지 못하며 휴무 수당만 받았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사장이 장사가 안된다고 하며 짜증도 내고 해서 그만 두었는데 만약 5인 이상이 적용되면 휴계시간, 실업급여, 초과된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5인 미만일 때였다 하더라도, 5인이상이 되면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들은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5인미만일 때의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5인 이상일 때에 다시 계산을 해 보면 월급을 적게 받았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동안 보장되지 않고 손님을 받았다면, 대략 식사시간은 30분정도로 보는 것이 적법하며, 그에 따라 매일 1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월급을 다시 계산해야겠네요. 단, 휴게시간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식사하고 쉬라고 했는데도 알아서 일했다는 논리는 노동부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노동자 말을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동료들과의 카톡이나 문자, 전화대화 내용 등으로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일하는 직원에게 안부차 전화하거나 카톡하셔서 아직도 식사시간에 식사 제대로 못하고 손님 오면 손님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확보하시면 되겠죠.
      3.
      그리고 휴무일(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휴무일이 주40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 근로기준법 상 별도 추가 가산수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휴무일에 일을 하신 것인 주 40시간 이상을 넘은 상황이고 5인이상인 상황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휴게시간에 근무하신 것에 대한 임금이나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신 것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에 대해서는, 1년 4개월 동안 매주 얼만큼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담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노동상담소(051-637-7466)으로 전화주시고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해 보면 됩니다. 다른 지역이시라도 일단 전화를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관련하여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5인이상 이하 유무를 따지진 않습니다. 퇴사하셨을 당시의 상황이 자진퇴사이냐 해고(권고사직)이냐의 유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질문주신 분께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자진퇴사로 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전화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지점들을 확인해보고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답변 확인 부탁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 @dobik1731
    @dobik1731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0년간 4대 보험 안들어주고 일을 시키다가 이제부터 4대보험 들어준다고 할경우에는 말이죠. 그렇게할경우 이 근로자가 몇년 뒤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저 앞의 10년간의 근로기간은 인정 못받는건가요? 근무지가 출근부나 계약서가 있는게 아니라 녹취록만 증거로 있을 경우에도,, 나중에 퇴사시 4대보험 안들어준 근로기간까지 퇴직금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0년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인정에 대한 부분과 퇴직금을 나눠서 얘기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을 들지 않았던 10년간의 기간 전체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4대보험을 안 들어주던 기간에 대해 신고하고 인정받으면 3년치에 대해서 회사에 강제징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 또한 회사가 폐업을 했다거나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자부담분만이라도 공단에서 받아서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각 공단에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시기에 대해서 노동자가 신고하시거나 혹은 사업주를 설득하셔서 자진신고하여 적어도 3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사업도 시기마다 진행하고 있는터라 이 기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200만원 이하로 신고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고로 50%를 지원하는 제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민주노총에서도 4대보험 관련하여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전체 피해기간에 대해서 노동자부담분만으로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정당이나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매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노총도 좀 더 노력하겠지만, 노동자들께서 이러한 현실을 아시고 정치정당을 지지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근무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월급을 받은 이력, 회사에서 일한 증거 등을 가지고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받은 월급 등만 확인된다면, 노동법상 4대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한 시기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 기간을 핑계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간을 다르게 하여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부에서도 4대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증거들만 확인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사업주가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진행하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dobik1731
      @dobik1731 4 года назад

      @@kctubs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ackdongclub5391
    @ackdongclub5391 3 года назад +1

    고용보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6월 초에 들어갈 땐 주 4일 공고보고 들어갔는데 일하다보니 정해진 날짜 없이 주에 5일 할 때도 있었고 주 4일 이나 6일 이런식으로 변동이 많았어요 (근로계약서에도 변동이 있다고 적혀있었어요) 7월부터는 거의 매주 주5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반달 정도 쉬었구요 12월부터 다시 코로나 심해졌다고 알바 못나가는 중인데 11월까지 일한걸로 치면 6개월이 넘어요 그러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번달에 그만두고 싶어서요...아니면 날짜 더 채워야하나요...? 근로계약서랑 통장내역, 문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1.
      고용보험 가입 없이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부터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저희 영상을 보셔서 이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실 것을 기본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라면, 그만두는 상황을 본인이 퇴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 권고사직이나 해고 상황으로 연출하셔야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는 점부터 이해하셔야 할 듯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을 피보험가격확인청구만 해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4대보험 납부를 실업급여 대상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모든 기준은 아니거든요. 정작 고용센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노동자는 일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노동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려는데 지원해 줄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그만두는 상황이 자발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개월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유급으로 일한 날짜를 계산해서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통상 주5일 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7개월이 조금 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에 6일이 유급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본인께서 일한 날을 하루하루 계산해서 180일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날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ser-ku1ul9ok2c
    @user-ku1ul9ok2c 4 года назад +2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않나요 ? ㅠ_ㅠ 알바이고 코로나때문에 가게 문을 닫게되서 하루 아침에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있거든여 .. ㅜㅜ 근데 이직확인서를 써줄거같진않아요 ... ㅜㅜ 부탁하기더 어려운 상태구요 .. 제가 근로내용확인서를 쓴다고 해도 ㅜㅜ 그 뒤로는 조금 어려울거같아서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2

      1.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이직확인서가 있어본들 소용없습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8개월 안에 180일이상 유급근무일이 확인될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했을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지 퇴사이유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퇴사이유를 보기 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를 가지고 가더라도 고용센터 직원이 친절한 직원이라면 4대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이 안된다면서,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비롯하여 기타 등등 나서는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주지만, 불친절한 직원이라면 그냥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고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하다고 하고 상담을 끝냅니다.
      2.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아예 가게가 문을 닫았다면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폐업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분께서 하셔야 할 것은 사장님께 연락해서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시켜주고 4대보험료 납부하도록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사장님이 거부한다면, 저희 방송이나 댓글에 많은 분께 답변 달아들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하셔서 4대보험 가입기간부터 인정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단, 사장이 불쌍하거나 사장에게 피해가 가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질문하신 분 마음부터 고쳐먹으세요. 사장은 4대보험이라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범죄인지 몰랐다고 얘기하면 처벌받지 않는 그런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못한걸 되돌려놔야죠.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일만 한 노동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을 이유는 없으며, 그게 비정상적인 사회이구요.
      3.
      참고로 권고사직이든, 가게 폐업이든 관련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는 4대보험에 대한 가입을 노동자가 사업주에 강제하는 역할과 함께 비자발적 퇴사까지도 확인해주는 제도인데, 가끔 4대보험 가입에 문제제기를 하면 사업주가 권고사직했다는 것을 모르쇠하면서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ser-ti4kl6or1q
    @user-ti4kl6or1q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20년 1/2일~10/2일까지(9개월)
    하루 2시간주5일 45만원 사대보험가입
    ->오픈알바로근무
    2020년10/2~ 현재까지(2021년1/30일에 퇴사예정)
    하루 8시간주5일 180만원 사대보험가입
    ->같은직장 풀타임으로근무시간 늘어남
    이렇게 파트타임 알바로 일하다가
    풀타임 알바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1/30일 까지 영업하시고 폐업하신다 하여 퇴사를 권유받은 상태입니다.
    이럴때 알바기간 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1일 하한액60120원x150일 =9,018,000
    이 총수령액이 맞나요 ?
    아니면 파트타임 알바 한 시간이 길기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실업급여 수령액의 1인 상한액과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받은 월급에 따라 계산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30일에 퇴사하신다면 2012년 1월 30일부터 뒤로 3개월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따라서 2021년 1월 월급, 2020년 12월 월급, 2020년 11월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기간의 월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혹시라도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계산해달라고 해 보세요. 계산해 줄 껍니다.
      3.
      그리고 본인께서는 무엇보다도 1월 30일 폐업과 함께 퇴사를 권유받으셨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짓 폐업 신고로 노동자들을 강제로 자발적 퇴사시키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동자에게는 폐업신고한다고 해놓고 노동자가 그만둔 것을 알아서 자진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퇴사 권유를 했다는 카톡, 문자, 혹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게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고용센터에서 주요한 확인자료가 되실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clairechoi4352
    @clairechoi4352 3 года назад +1

    뷰티업계에서 직원으로 대략 2년 근무하였고, 일 시작한지 1년이 안된 때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라 하여 모르고 해드렸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2년간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달 분과 퇴직금 진정, 피진정인 처벌요구 해둔 상태입니다. 합의 의사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기본급이 정해져있었고, 사소한 지시까지 있었던 확실한 직원입니다. 허나, 원장님이 출퇴근 시간 지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오고 싶어 온 것, 기본급으로 들어 온 통장내역을 기본급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울까봐 그냥 더 챙겨준 것 등으로 주장 중입니다)
    진정서 제출 후 2개월가량 되었는데, 감독관님이 검사지휘를 요청하여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4대보험 소급적용하고 최저시급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너무 늦어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노동청에 빠른 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실업급여 때문에 간단한 알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알바도 하면 안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알바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gmjo1934
    @gmjo1934 4 года назад +1

    이직확인서 코드오류로 잘못신청해서 지금
    재신청을 회사에서 해줬는데
    알고보니까 제가 수습기간을포함시켜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던데
    회사측에서 초반3개월수습기간을 사대보험전환을 안해준다고해서 제가 신고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직확인서같은경우도 다시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수습기간3개월에 대한 고용보험이 변경이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번 잘못신고해서 변경해 과태료를 물은거같은데 이직확인서 다시요구하는 방법밖에없을까요?? 4대보험이 변경되었을경우에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평일 기준으로 상담실장님 확인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인정받게 된다면(인정받으실 껍니다), 사업주는 다시 한번 과태료를 물게 될 껍니다. 왜냐하면 앞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잘못 신청해서 그걸 정정하면서 과태료를 물었을테구요. 3개월 수습을 인정하지 않아 질문하신 분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셨다면 그것 또한 회사가 자진신고하지 않고 노동자가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인정받게 되면, 굳이 이직확인서는 다시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직확인서에 고용시간을 3개월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한다고 얘기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직확인서에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발행을 해 준다면, 그 수습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넣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이직확인서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분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실 때, 이직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현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상태에서 3개월 수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별도 이직확인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를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3개월 수습기간에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예를 들어 수습기간에는 월급도 받지 않거나 현금으로 받았거나 해서 월급지급 증거도 없고 회사가 일 안했다고 발뺌한다면), 이직확인서에 수습기간이 포함되게 해서 다시 받아내는 것도 필요하실 듯 합니다.
      4.
      결국 수습 3개월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인정받게 되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상 수습3개월이 적혀있지 않는 것을 제출하신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면, 이후 4대보험 전산시스템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받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PlayListzip
    @PlayListzip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고싶은질문이있습니다.
    제가 현재 PC방 야간아르바이트
    주5일 총=58시간 근무를
    1년이상 해오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4일 근무로 변경이 되서 변경직후 2달동안 근무를 하고 돈이안모여서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한 사유로 다른데 알아보겠다고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게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위 영상설명을 토대로 보면
    원래 주5일일하기로 해서 입사를해서 사업주 사정으로
    주4일로 변동되서 2달간 근무를한 사유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거로 압니다..
    거기서 4대보험미가입이지만..급여 통장 내역을 첨부해서 신청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받게된다면 1년치 4대보험돈을안낸걸 저희사장님께서 전부 강제징수당하시는건가요 ㅠㅠ? 사장님도 많이힘들어하셔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정말 말그대로 일그만두고 그렇게 사장님한테 강제징수를 해버리면 뒷통수치는꼴밖에 안보여서.. 어떻게 바라봐야할까요??ㅠㅠ 일단 저를생각해서 ... 저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되는건가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질문하신 분께서는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1년간의 기간 동안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셔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또한 사장님이 입퇴사 신고를 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사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시면, 이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서 상실사유에 대해서 증명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올려주신 내용만 놓고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 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1년간 4대보험 안 낸 사장님이 강제 징수 당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질문하신 분께 연락이 올 껍니다. 이 또한 사장님이 1년간의 4대보험을 다 내신 뒤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질문하신 분의 부담분을 사장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 절차를 거친 뒤에 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하실 껍니다.
      3.
      그리고 사장님이 1년간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을 강제징수 당하는 것은 노동자가 걱정할 지점도 아니고 뒷통수 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 납부에 대한 사장님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자가 죄책감을 느끼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종속성이 외국과 달리 인간 자체에 대한 종속으로 확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제도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 정부도 노동자를 기업(사장)에 종속된 존재로 생각해서 기업들의 권리만 보호하면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된다는 삐뚤어진 원칙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분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사장(기업)의 허락 혹은 사장의 불이익이 없어야 정당하다는 식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제까지 존재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노동자의 종속성에 따라 생각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4.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강제징수하는 정부의 입장 또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서 질문하신 분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게 만든 사장님이 잘못된 행위를 하신 겁니다. 오히려 사장님은 노동부와 질문하신 분께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4대보험 납부 의무를 다하겠다’고 사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책임을 질문하신 분께 전가하게 된다면, 이 또한 사장님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시는 겁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나쁜 짓을 밝혔다고 밝힌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이치에 맞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PlayListzip
      @PlayListzip 4 года назад +1

      @@kctubs 친절한답변에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좋은하루되세요ㅠㅠ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PlayListzip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혹시 더 문의하실 게 있으면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댓글, 전화, 상담소 방문 등 추승진 상담실장님을 찾는 노동자들이 1년간 1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읽.노 유튜브 LIVE!
      4월 27일 오전 12시,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알찬 상담 노.읽.노를 곁들여보세요!
      아래 예고영상 댓글창 혹은 페이스북 댓글로 노동상담과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실장님의 디테일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 -)

  • @김태호-z2l7l
    @김태호-z2l7l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여 하나만 여쭐게여 보험료를 소급적용 할때 고용보험 하나만 소급적용 시켜서 그거 하나만 보험료를 내게 할수는 없나요?? 아니면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이 안되니 4대보험 4개를 저절로 다 적용이되어 꼭 4대 보험 다 소급적용이 되어야 하는 건지요? 제 뜻대로 가능 하다면 당연 고용보험만 소급적용시키고 싶어서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4대보험은 전부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이후 실직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구요. 건강보험은 당연히 노동자가 아플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여 마련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아시다시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이 중 노동자가 일정정도 부담하는 것은 고용, 건강, 국민연금 보험입니다. 산업재해는 기업이 100%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 부담합니다.
      2.
      4대보험은 단순히 일하는 노동자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일하고 일을 시키는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강제성은 기업이나 회사가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도구 취급을 하지 말고, 노동자라는 사람에게 그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도 책임감을 느끼라는 지점과 일맥상통하여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그러하기에 노동자 개인의 지점에 있어서도 지금 이 순간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젊을 때 몇 개월 덜 낸 걸로 연금을 직접 받게 될 때 몇 만원 차이가 나게 받게 될 정도로 노동자에게 영향력이 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4대보험을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어느 순간 모든 회사에서 노동자의 강제 동의를 받아서 4대보험을 안내게 만들 껍니다. 노동자의 고용을 빌미로 말이죠. 애초에 4대보험이 의무인데 위반하여 내지 않은 범죄 행위를 한 회사가 문제이고, 그 뒤에 이게 몇 년이 쌓여서 큰 돈으로 되게 하여 노동자의 부담이 커지게 만든 것도 회사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회사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4대보험의 강제성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정부나 기업들이 법제도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 나라로 지탄받는 나라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에서 글로벌 노동권 지수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발표되는데요. 한국은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으로 법·제도에서 노동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이 등급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로 노동권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기업들 중심적인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경제대국인데 왜 노동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현실에서 보자면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은 4대보험에 대한 노동자부담분을 줄이고 기업이 이제까지 벌어들인 이익으로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5.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전화로라도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지점에 대해서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혼자서 너무 고민하시면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주시고 조언을 받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ser-bm5ob6mv2z
    @user-bm5ob6mv2z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년 6개월정도 용역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근로 하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다가 고용보험센터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보험자격 이력내력서)를 조회했는데 퇴직하는달 30일 정도가 취득. 산실 신고되어있고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죄회했을때 근로일수가 매달 7일 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180일인정이안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쓸때 4대보험은 안하고 고용보험이랑 산재만 한다고했었어요.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를 1만7천원정도 뗐었어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2

      1.
      일단 4대보험 전반에 대한 얘기부터 드리고 3번에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본래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혹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질문하신 분께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나이가 젊을 때는 그 피해가 드러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되어서는 몇일 차이로 몇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하기에 고용보험 관련하여 신고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고자 질문하신 분을 일용직 노동자로 신고한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아래 줄친 부분의 규정을 참고하세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월 8일 미만 근로하거나 매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업장에서 7일을 근로일수로 신고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또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질문하신 분의 사업주는 이를 악용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것이므로 관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사업주는 처벌과 함께 강제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3.
      그러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계약직) 고용보험 간에 연계가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 드리면, 합해서 180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일용직 고용보험기간 별도 180일, 상용직 고용보험기간 별도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본인께서 하셔야 할 것은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4대보험 왜 일용직으로 넣었냐..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일부로 안 넣으려고 편법 쓴 거 아니냐! 자진신고해서 고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라고 항의하시는 것입니다.
      4.
      그 뒤 만약 사업주가 다른 소리를 하거나 고쳐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러 왔다고 하시고, 회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도 아닌데 일용직 노동자로 등록해서 악용했다고 하시면 방법을 알려줄 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실 때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계약직)으로 일했다는 증거인 월급명세서를 비롯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행하는 방법은 영상이나 댓글,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ser-sn1oj7iq6i
    @user-sn1oj7iq6i 3 года назад +1

    1.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두곳에서 하면 피보험기간으로 둘 다 인정받나요? 둘 다 고용보험가입x일 경우와 한 곳만 고용보험가입일 경우
    2.일 근무 3시간이 넘어야하나요?
    3.해고예고수당도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치나요?
    4.사용자가 근로계약서,주휴수당,사대보험을 안쓰거나 안주거나 가입을 안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5.질병실업급여도 조건도 무조건 피보험6개월이라고 생각해야하나요?
    현재 주휴수당을 안줘서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와 같은 사유로는 2개월만 증명가능하면 4개월 실업급여를 받는걸로 아는데 질병실업급여는 안되나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세요.

    • @user-sn1oj7iq6i
      @user-sn1oj7iq6i 3 года назад

      @@user-xj4vd2qm8b 5번만 알려주시면 안되나요 ㅠㅠ?

    • @user-sn1oj7iq6i
      @user-sn1oj7iq6i 3 года назад

      @@user-xj4vd2qm8b 된다 안된다 간단하게만 말해주셔도 됩니다

  • @미경김-m1z
    @미경김-m1z Год назад +1

    죄송한데요
    내일 퇴직금 형사조정날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면
    그후 4대보험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합의를안해야만되는건지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Год назад

      그러시군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평일기준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 @user-ux8ly6ff7s
    @user-ux8ly6ff7s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넘게 경비업무를 하셨는데 이번에 전직원 교체하시겠다면서 2020년12월말일자로 계약만료 권고사직처리 되신다고 하시는데 8년전에 퇴직금중간정산 한번 처리하시고 재계약하시면서 고용보험미가입 상태로 쭉 근무를 하시게됐습니다. (회사측에선 연계가 되서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셨었대요) 근데 그 회사측 소장분께서 어제 고용센터 통화하시더니 실업급여가 갑자기 안된다고 하셨다는데.....이럴 경우 못 받는 건가요?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1.
      회사측은 이미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을 비롯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여러 노동법 위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회사 측에서 그 위반을 감추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아마 노동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2중 3중으로 거쳤다는 느낌이 드네요.
      2.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차례차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가지가 개별 확인사안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1) 아버님이 일을 하시는 형태가 직접고용 형태인지 간접고용(용역회사) 형태인지 중요합니다. 일단 간접고용이 아니고 한 회사인데 2년전부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1년 계약이지 계속해서 계약을 10년간 유지한 것으로 보니, 4대보험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신고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용센터에는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고 퇴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아버님의 연세가 65세 이상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근로계약을 한 회사가 달라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65세가 넘으면 65세 넘어 퇴사한 그 순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65세 이후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3) 8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2년동안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8년전에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간접고용의 형태로 전환하여 형식상으로 용역업체에서 재고용하신 형태로 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단, 위의 2)의 상황과 겹쳐졌다면.. 아쉽게도 65세 이후 재고용 상황이라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제한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은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3.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로 전화한번 주세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미경김-m1z
    @미경김-m1z Год назад +1

    4대보험미가입신고시
    만약 3년간 4대보험미가입 근무하였다면
    사업주가 우선 3년치를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소급이라는게 몇개월치만 내면된다는뜻인가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Год наза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unahchoi4897
    @eunahchoi4897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교수님 개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위촉직이고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가는데 재개약은 힘들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고 세금은 8.8% 적용됩니다. 근무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1.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제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 피보험자격확인을 할 경우 교수님이 보험료 소급적용해 지불을 해야 하는 건가요? 분야가 좁아서 소문이 날까 걱정이되서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2 года назад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세요.

  • @hyun940801
    @hyun940801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일단 한 회사에서 18개월이라는 기간안에 60일근무(주5일8시간) 3번씩 계약직처럼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8.8프로 기타소득으로 세금때고 지급받았습니다. 고용보험은 미가입으로 아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진행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해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드릴 수 있을텐데요. 일단 본인께서 어느 정도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이 곳에 와서 영상을 보신 뒤에, 나는 노동자로 일을 하셨는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세를 뗀 것 때문에 실업급여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에 댓글 다셨다고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2.
      180일 근무의 조건이 명확하다면 본인께서 노동자로 일을 한 것이 맞고,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회사 사람들이나 혹은 같은 회사에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우선적으로 하시면 4대보험 취득, 상실이 인정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 취득, 상실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4대보험 취득, 상실 인정 이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
      그 지점에서 판단하셔야 할 것은 내가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가능한지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18개월이라는 기간안에 60일근무(주5일8시간) 3번씩 계약직처럼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5일의 근무를 60일간 다시 말해 12주동안 하시고, 이를 3차례 반복해서 일을 하신 것이라면 180일이 명확하겠네요. 그러나 1주 7일중에 근무하지 않은 2일을 포함해서 근무 시작일과 끝일까지가 60일이고 이게 3차례 반복된 것이라면 실제 근무일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일을 하신 날만 계산해서 180일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4.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인지도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을 그만두었던 상황이 비자발적 퇴사, 다시 말해서 계약만료나 해고 혹은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도 회사에서는 계속 일해 줄 것을 원했는데 본인께서 거부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5.
      위에서 언급해드린 내용 쭉 읽어보시고 가능하겠다고 판단되시면, 영상이나 이 곳에 댓글 다신 분들에게 얘기해드린 답변을 참고하셔서 회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방법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고도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정크리스탈-v8t
    @정크리스탈-v8t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첫번째 직장
    2020.5월~8월 일용직,피보험 단위기간 27일
    2.두번째 직장
    2020.10월~12월 계약직 만료,피보험 단위기간 44일
    3.세번째 직장(첫번째 직장과 같은 사업장)
    2021.2월~2022.7월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115일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3번째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피보험일수가 115일인데 퇴사후 계약직으로 나머지 기간인 약 65일 채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홍길동-g1h
    @홍길동-g1h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근무환경이 4대 보험은 되지 않고.
    최저 시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고용주가 유대관계가 조금 있어서 피해를 주지않고(예를들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징수) 직원등록 요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는데.
    고용주는 어떤 돈은 내야하고 또 피고용인은 고용주한테 어떤것을 요청을 해야할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4대보험 가입은 질문하신 분(피고용인)의 요청 유무를 떠나서 법적 의무입니다. 즉, 이미 고용주께서는 4대보험 의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셨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고 질문하신 분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질문하신 분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고용주께서 내야 하는 과태료를 비롯한 법적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합니다. 안 지려고 회피한다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강제 징수할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께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나 사유가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2.
      이를 실업급여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 찬찬히 설명드리자면, 질문하신 분(피고용인)께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4대보험 납부 이력도 없고 고용 자격 취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할 껍니다.
      이 때 질문하신 분께서 나는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근무한 이력이나 증거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그걸 가져오면, 이후에 고용센터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제까지 내지 않았던 4대보험 납부하라고 하시라고 안내할 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께도 고용주가 4대보험 납부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될꺼라고 안내할 껍니다.
      3.
      그러하기에 질문하신 분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있어서 4대보험 납부는 의무인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하기에 고용주와 친분이 있으시다면, 그 범죄를 덮어주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얼른 4대보험을 납부해서 조금이라도 죄에 대한 책임이 덜 받게 설득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제 내야 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저지른 범죄가 확인되어서 고용주가 그 죄 값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책임을 고용주가 질문하신 분(피고용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대보험 납부는 고용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행정기관에서도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 노동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 강제 징수하는 것입니다.
      4.
      고용주가 몰라서 4대보험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빨리 고용주가 법을 어긴 것을 깨우치고 지금이라도 질문하신 분이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4대보험를 납부하면서 관련된 과태료를 납부 등 그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가장 쉽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어떤 돈은 내야하고 또 피고용인은 고용주한테 어떤것을 요청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까지 내지 않은 4대보험료와 과태료를 내시고, 질문하신 분(피고용인)께서는 고용주가 법을 어긴 것을 알고 4대보험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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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영-g1r
    @정지영-g1r Год назад

    마트에서 2년 반정도 일했는데요
    1년은 계산하고 들어갈때는 계산원으로 취업했습니다. 1년 지나니 야채로가서 4시간동안 일하고 그다음 3시간요.이제는2시간 일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않된다고 해요? 아직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월급도 50만원 준다네요.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박지민-f1n
    @박지민-f1n 4 года назад +1

    주말 16시간 일하고 7,8월에는 주 4일 일한 알바생입니다. 12개월 일했는데요, 2월에 코로나로 인한 손님 감소로 매장이 한달간 휴업하는 바람에 월급을 아예 못받았습니다.
    휴업수당 대상자이지만 사장님과 사이가 좋아서 그냥 안받으려구요..ㅠ
    질문은
    실업급여 조건 180일이 간당간당한데,
    강제휴업으로 일 못나간 2월도 일한것으로 들어가나요?
    휴업수당을 받았다면 근무일로 쳐준다고 하는데 휴업수당을 안받아서 근무일로 안쳐줘서 180일 미달될까봐 걱정입니다ㅜㅠ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파악해보셔야 할 것이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하셔서요. 사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로 인해 실제 고용보험 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구요. 이건 고용보험홈페이지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본인이 대충 180일을 계산하지 마시구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신 분의 질문만으로 볼 때 주말에 16시간 일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1일로 계산되었을수도 있고 2일로 계산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경비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24시간 일을 하지만 근무일은 1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주말 16시간이 어떻게 고용기간으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면서 24시간을 넘기셨더라도 하루 근무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셔서 몇일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
      그리고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월급 안 받았다고 4대보험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휴직이나 회사의 사업 중단의 경우로 4대보험을 유예할 경우에는 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연락해서 유예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자영업자 분들은 그런 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 상에는 휴업기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업기간을 유예시켜뒀는지 4대보험상으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4.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휴업수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 고용이 되지 않았다 되었다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고용보험에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장님과 사이가 좋으시다고 하셨으니 사장님이 2월 고용보험 신고를 어떻게 해뒀는지도 물어보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5.
      만약 사장님이 2월 휴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에 대해서 상실신고(퇴사신고)를 하셨다면, 이것을 다시 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서 고용보험 기간 정정을 하시면서, ‘상실이 아니라 휴업기간이었다’라고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휴업기간이지만 4대보험이 유예되지 않고 계속 들어간 것으로 되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4대보험도 2월분을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사장님과 사이가 좋다고 하셨으니 휴업수당은 안 받지만 고용은 유지된 것으로 해 주시면 안되겠냐고 한번 얘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상담소 051-637-7466으로 문의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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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nny_0531
    @Jenny_053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이 식당에서 일한지 올해 10월이면 1년이네요..그런데 이식당이 10월부터 2020년 3월초까지 영업하다가 한달문을닫고 4월11일에 다른 간판으로 다시 식당을하게되엇습니다 사장님은 같으시고요 4대보험 안들었구요..현금으로 월급수령 받았습니다..실업급여 가능할까요?..저는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사장님이 쓰라고도 안하시더군요 그리구 제가 통장압류라 ㅠ제통장으로는 못받는데 그건어케되는건가여?ㅜㅜ퇴직금도 같이받을수잇을까유?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 퇴직금 관련 답변 ]
      1.
      업체 이름이 바뀌어도 사장이 동일한 사람이고 근무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보고 1년이 지나셨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 사업장 대표로 신고된 사람이 달라져있다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사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유무를 떠나서 1년 이상 일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용불량자이시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으셔도 압류되실 껍니다. 퇴직연금만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전부 압류되시진 않으실 껍니다. 150만원 이상 혹은 일정 금액만 압류되실텐데요.
      [실업급여 관련 답변]
      1.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일했다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급을 받으셨다는 증거나 일을 그 곳에서 했다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신 상태라서 그 곳에서 일한 것이 명확한지 그리고 월급을 받은 것도 명확한지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대화 녹음 혹은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 녹음, 사업주에게 업무 지시를 받고 1년동안 일했다는 문자나 카톡 등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피보험가격확인청구로 일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문의를 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여러 정보를 파악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에 있어서는 일단 1년정도 근무하셨으니 18개월 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셨구요. 대신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에서 인정받으셔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확인된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본인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실업급여 관련 통장이 별도 있습니다. 이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신 뒤에 문의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은행에 가서 개설하라고 할 껍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통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 외에 다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은 은행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ser-fr9gp4sf4l
    @user-fr9gp4sf4l 4 года назад +1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매번 월급에서떼고 5년치중 3년반치를 신고를 안했더군요. 이거와 실업급여 퇴직급여와 연관성이없나요? 하나라도 관련성이있다면 따지고 다확인해야지요..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사업주가 4대보험을 신고하고 납부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에 가입기간을 확보받는 건 쉽습니다. 월급받고 일했다는 증거로 통장내역 등만 제시한다고 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한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더 확보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4대보험 미가입된 부분을 인정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그 자체와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앞서 답변에 언급해드렸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4대보험이 상실되었던 그 퇴사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부분에서 부족한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시는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2.
      그리고 사업주가 4대보험을 매월 원천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 미납했다면 단순하게 보험료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법의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까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에게서 4대보험료 노동자부담분을 가져가놓고 그것을 사업주가 쓴 것은 더 큰 범죄이고, 이건 경찰서에 고소하면 합의여하를 떠나서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미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이후 4대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이 노동자부담분을 다시 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고민지점을 덜으셨다고 생각됩니다.
      3.
      그러니 질문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거라고 봐지니 더 사업주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시고 요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4대보험 미납한 기간 혹은 4대보험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좋은 말로 할 때 납부하시라. 안 그러면 횡령 및 배임으로 경찰서에도 고소할꺼다. 알아보니 경찰 고소하게 되면 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 당신은 감옥가야 된다고 한다. 횡령 및 배임은 이후 나랑 합의하고 내가 고소 취하한다고 해도 형사사건이라서 경찰에서 사건 진행하고 처벌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기 전에 4대보험료 전부 납부해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
      퇴직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요.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2가지 영역은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4대보험은 각 공단에서 진행되는 지점이고, 퇴직금 지급여부와 처리는 노동부에서 진행됩니다. 노동부에서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동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경찰과 똑같이 형사처벌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깁니다.
      그러니 퇴직금을 노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해서 주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무료노동상담소나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자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담소에 전화를 주신다면 절차적인 부분은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만, 퇴직금은 직접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전화로는 힘들다는 점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ser-fr9gp4sf4l
      @user-fr9gp4sf4l 4 года назад

      민주노총 부산본부 네 너무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됬습니다~^^

  • @한아성-l3t
    @한아성-l3t 3 года назад +1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번에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된 경우 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혹시 이것도 피보험 180일이되야하나요? 180일이 안되서 ㅠㅠ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세요

  • @잉만듀만듀
    @잉만듀만듀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무기간은 이제 막 1년 넘었어요.
    오는 2월28일이면 계약만료가 되지만 암묵적으로 제가 그만둔다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이곳에서 4대보험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3.3프로 공제로 프리랜서 계약)
    저는 이직을 원치 않으며 이 직장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기에,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몇번 말씀 드렸지만 아직 재계약하는 시점이라면 모를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사업주 측에서 상황을 미루어왔습니다. 조만간 사업주께 재직상담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제 예상입니다만, 만약 4대보험을 들어주긴 하지만 2가지 차선택을 내건다면, 그동안 일했던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 2년으로 4대보험을 하는 방법 or 그동안 일했던 기간 인정하지 않은채 올해부터 4대 보험으로 들어주는 것 이 두가지로 고용보험에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일시, 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동안 안내었던 금액 월20만원을 계산하여 1년을 다 내라고 한다면 내는것을 감수하고 이곳을 다녀야 할까요? (4대보험만 들어주지 않았지만 저에게 잘 맞는 직장입니다 ㅠ)
    후자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시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2 года назад

      아 그러시군요 ㅜ 상담소 전화 부산051-637-7466 /전국1577-2260 (민주노총 노동상담)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 @ud123-z8m
    @ud123-z8m 3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근로계약서상 주 4일 일하고 주에 15시간일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들기로 합의를 봤었는데
    다음달에 코로나로 폐업을 하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데 1년 반을 일했는데
    고용보험 신고된걸 보니 1년 반동안 한달에 7일씩 일한걸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180일이 되지 않더라구요 ㅠ
    180일 넘게 일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정정 요청 등을 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나요??ㅠㅠ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신고한걸 보니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듯 합니다. 상시적으로 일한 것으로 하면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 하니깐, 사업주가 편법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쓴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셔서 일용직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지 일반적인 고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구요. 그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고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3.
      일반적인 고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사업주가 하지 않고 노동자가 직접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주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지점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비롯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업주에게 피해가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행정기관에 명령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요. 사업주가 애초에 제대로 했다면 처벌을 하진 않겠죠.
      4.
      따라서 사업주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지점부터, 질문 주신 분께서 바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주 입장으로 피해가 간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질문 주신 분이 결국에는 그 첵임을 뒤집어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앞으로 다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편법과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러니 질문 주신 분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결심을 먹으셔야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주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는 없거든요.
      5.
      아무쪼록 결심을 먹고 의지를 다지셨다면, 전화주세요. 그러면 본인께서 좀 더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시면서 막히실 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d123-z8m
      @ud123-z8m 3 года назад +1

      @@kctubs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가서 이야기해보려구용ㅎㅎ

    • @ud123-z8m
      @ud123-z8m 3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분은 처음이에용😄 감사합니당

  • @user-ef3gc6zl9n
    @user-ef3gc6zl9n 4 года назад +1

    아들이 피자집에서 4대보험 가입 후 1년 3개월 정도 일하다 근무 시간 수가 줄어서 아침에 한시적으로 7월 중순까지 한 달 반정도 학교 감염병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다른 곳에 4대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피자집을 퇴사처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피자집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자집이 월급이 30만원 정도가 더 많은데 학교 퇴사 처리 후 군대에 10월에 갈 예정이라 피자집도 그만두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피자집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기 때문에 마지막 석달 분 월급을 피자집 일한거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미리 감사드리고 구독 신청했습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피자집에서 일한거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자집에 일하는걸로 4대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피자집에서 일한거로 실업급여 받으시기는 힘듭니다. 피자집을 퇴사한 것을 되돌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너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래도 일단은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일단, 피자집에서 퇴사처리를 한 것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한 것으로 하면서 4대보험을 피자집으로 다시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피자집에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피자집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껍니다. 그러면 퇴사처리 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해야하고 그 해명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부분 과태료 뭅니다. 그리고 만약 피자집에서 좋게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피자집에서 퇴사한 뒤에도 계속 피자집에서 일을 했다고 하여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계속 일한 것을 인정받게 되면 퇴사처리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자집에 대한 4대보험도 들어가게 될 껍니다.
      3.
      그러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강제로 4대보험을 되돌리면 피자집에서는 뒷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껍니다.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자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자집과 좋게 처리하든 나쁘게 처리하든 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차원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 학교껄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한 걸텐데, 피자집이랑 엉켜버리게 되면 월급이 적은 학교보다는 월급이 많은 피자집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4대보험 중 건강이나 국민연금을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이 여러개중에서 월급이 제일 많은 걸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낸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문제가 되어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난감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지원금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육부에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피자집과 학교에서 질문하신 분 아드님이 실업급여 더 많이 받으려고 꼬이게 만들었다는 걸 알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지금에서 피자집에서 일한 월급으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생각하신 건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냥 학교에서 처리한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 받으시는 게 나을 듯 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 다시 말해 피자집 퇴사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다면 아무곳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고민해드릴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깜고키우기
    @깜고키우기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 ㅠㅁㅠ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4대 보험 가입 없이 프리랜서로 3.3% 세금 떼고 1년 반 넘게 다녔는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퇴직금은 충족이 되는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다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고 주5일 25시간 이상 일하는 편입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1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깜고키우기
      @깜고키우기 3 года назад +1

      @잰재니 아마 안 되실 거에여… 저는 퇴직금만 그냥 깔끔하게 받았어요 :)

  • @momozzi023
    @momozzi023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도 일했던곳인데 스무살에 대학교수의 매장에서 6년간 일하다 퇴직했는데 지금 그매장이 문을닫는다고합니다. 현재 일하고있는 사람만 바보되게생겼는데 4대미가입이라 실업급여를 못받을것같아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분은 15년정도 근무하였는데 저때도 그렇고 퇴직금 조차 온전히 받을수있을지 걱정해야하는 그런곳입니다.
    일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그동안 내지않은 4대보험금 징수를 하는건가요? 사업주에게 청구되지만 민사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어서요..잘 안한다고는 하지만 겪어본바로는 민사로 청구할것같은 사람이라서요.. 퇴직금 받아낼 걱정해야하는데 소송걸려서 비록 내야했던거긴하지만 한번에 큰돈 내야될지도 모르는 걱정까지 하기는 힘들것같아서요.. 실업급여 신청따로. 4대미가입 신고 따로는 힘들..까요?ㅜ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전산상에 4대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는데,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신고를 사업주에게 얘기해서 들게 하거나 혹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되는 기간은 3년정도가 됩니다. 법적으로 3년이 공소시효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장이든 노동자든 내야하는 4대보험의 규모는 3년치가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노동자의 경우에 4대보험 중 건강, 국민, 고용보험만 내면 되는데 이 규모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받은 월급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4대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비한다면 보험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가 1개월에 최대 180만원정도 되는데 실업급여 받는 개월수만 보더라도 내야하는 3년치의 노동자부담분에 비해서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후 나이가 들면 바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3.
      알고 계신대로 4대보험 공단측에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미가입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강제징수를 하면 4대보험 전체 금액은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요. 그 뒤에 그 금액 안에서 노동자 부담분을 요구하는데 바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받았던 월급 규모나 업무 정도에 따라 사업주에게 줘야할 4대보험료를 보험해서 월급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4대보험료가 빠진 순수 임금으로만 받았는지 분석부터 해야 합니다. 그 뒤에 노동자가 내야 할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았다면 4대보험료 노동자부담분은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4대보험 공단에 4대보험 체납분을 전부 냈다는 가정 하에서요.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민사로 노동자부담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받아야 할 금액 규모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들여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4대보험 미가입이나 체납 자체가 사업주가 부끄러워해야할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사업주를 좋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특히 퇴직금 문제가 걸려있다면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15년간 일하셨다면 퇴직금의 규모가 4대보험 미가입금액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큰 금액일테니까요. 사업주가 4대보험 관련 민사 소송을 해도, 사법부에서 사업주에게 오히려 퇴직금이나 주고 4대보험료 받으라고 하며 노동자에게 퇴직금 민사소송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큰 금액이라면 오히려 4대보험 미가입이나 실업급여 문제보다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이후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퇴직금 가지고 장난질을 못 칠 테니까요.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는, 가까운 노동상담소나 노동권익센터 등에 가셔서 상담을 통해서 퇴직금 규모와 4대보험 노동자부담분 규모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5.
      참고로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등으로 사업주의 폐업이나 미지급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여 노동자의 퇴직금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찾아보시구요. 저희 방송 중 최근 영상에도 소액체당금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4대보험료 민사로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보험 미가입으로 받게 될 처벌(형사처벌)이나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절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주변에 노동상담소나 노동권익센터 통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회사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고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풀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산이시라면 저희 상담소에 방문하시면 될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momozzi023
      @momozzi023 3 года назад

      @@kctubs 세상에..진짜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ㅠ

  • @s_kimjj468
    @s_kimjj468 4 года назад +1

    3년2개월을 일을 했고 매장이 잘 안되서 아는 분한테 매장을 넘기는 상황이여서 매장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않아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피보험자격 암튼 고용부에 전화해보니 3년간 안낸 금액중에 어느정도는 저도 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고용부에 내는 금액 말고 의료보험비 국민연금등등도 3년치를 내야하는건가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상담실장님.확인후에 답변드릴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3년 2개월의 고용기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인정을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인정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일단 회사에 청구됩니다. 이 때 노동자분담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그 뒤에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상황이 파악되면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또한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가끔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 2공단에서는 납부 요구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효력을 받으시려면 각 공단에서 납부요청하는 것을 회사가 우선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 뒤에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분담분을 요구하면 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에 납부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는 노동자가 미리 회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돈을 주면 회사에서 그 돈을 떼어먹고 공단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Line_study
    @Line_stud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친족동거가족회사에서 수년일했는데요 권고사직을당하고 실업급여신청을하려했더니 고용보험미가입으로 수급신청이안된다합니다 급여내역등 전부세무소에서받았는데 밀업급여방법이없을까요?저이외에 다른일반직원도같이2명근무했습니다

  • @한유-p5v
    @한유-p5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년10개월간 만화카페에서근무하다 4대보험미가입 (마지막 3개월최저임금미지급)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퇴직날짜는 2월3일입니다 실업급여를신청하게되면 4대보험중 고용보험비를 반반씩 납부를해야되나요? 아니면 사장님쪽에서만내게되나여? 그리고 제가 퇴사하면서 퇴직금미지급,최저임금미지급으로 체불임금확인서를받아서 고용노동부에신청햇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도신청이가능한거죠?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4대보험 미가입이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신청하셔서 고용기간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2년 10개월동안 고용되어 있었다는 증거(월급받았다는 증거, 일했다는 증거 등)와 함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기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시는게 우선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비롯하여 그 기간을 인정을 받으시게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결정과 4대보험 납부 여부는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고용기간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년 10개월동안 고용보험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적 성격의 과태료와 함께 2년 10개월간의 고용보험 납부를 사장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장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의 반에 해당하는 노동자 부담분을 노동자에게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사장에게 고용보험을 다 납부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내가 사장에게 줘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금액만큼만 사장에게 주면 됩니다.
      3.
      ‘퇴직금미지급,최저임금미지급으로 체불임금확인서를받아서 고용노동부에신청햇는데’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본래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노동부에 신청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4.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도신청이가능한거죠?’라고 물어보시는 부분을 보니 자진퇴사를 하신 듯합니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시라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고 하시면서 관련 증거를 비롯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정리해드리자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고, 그 과정이 끝나면 고용센터 가셔서 임금체불 2개월 이상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수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시고 관련 흐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꽁-q1s
    @꽁-q1s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으로 하루8시간이상씩 아시는분가게에서 2년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분이니 자꾸돈이없다고 가게끝나면 보증금으로 주겠다 그러셔서 거의1년이 넘는 월급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워낙 소심하여 달라고 잘이야기를 못하다보니 이지경까지왔네요ㅜㅜ 그전에 받은 월급도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아들이받아서 저한테 입금하는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받을수가있을까요??
    만약 받을수있다고하면 고용주한테는 어떤피해가 가나요?그냥 고용보험 미지급부분만 청구되나요?ㅜ아는분이라 마음이 편하지않을꺼같아서물어봅니다 그리고 곧가게는 폐업예정입니다 만약 가게를 그만두고도 돈을안준다고 하면 밀린월급이라던가 실용급여를 받을수가있을까요?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1.
      아는 분에게 사기당하신 겁니다. 사람을 고용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장사나 경영을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폐업하게 되는 겁니다. 물건이나 음식을 팔 능력이 안되시는 분이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능력은 생각조차 못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우리 사회 시각이 문제가 큰 겁니다. 질문주신 분께서 피해를 받으신 겁니다. 고용주께서 장사하면 안되는 능력임에도 질문 주신 분을 등쳐먹어서 계속 빚을 불려오신거구요. 이 점부터 이해가 명확하게 되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분의 마음이 소심하고 여부의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집에 도둑이 들고 내가 칼에 찔려도 소심해서 경찰에 신고 안하실 껀가요? 그 정도의 마음이시라면 아래 적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지마시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얼른 나와서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속 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 주신 분이 피해자이고 고용주는 가해자입니다. 범죄자라는 말입니다.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하시라면, 월급이나 실업급여는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또한 시민들이 십시일반 고용보험으로 모아둔 것을 질문주신 분께 정부 차원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질문 주신 분께 실업급여 드리는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시는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관점부터 명확하게 다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는 분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아시는 분이 질문하신 분을 등쳐먹은 겁니다. 매정하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통계로도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서로의 인생에 유익한 판단을 하시려면, 이번 일을 해결하신 뒤에는 서로 인연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그냥 질문 주신 분께서 고용주를 불쌍하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 접으시는게 좋다는 말입니다.
      2.
      일단 1번의 말을 이해하셨다면, 일단 밀린 월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밀려있는지 고용주가 확인하고 주겠다는 답변부터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을 달라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별달리 특별하지는 않구요. 문자 혹은 카톡, 아니면 대화 등을 통해서 밀린 월급을 달라는 요구를 하시고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확답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얼마나 월급이 밀려있는지 그리고 밀린 월급에 대해서 고용주가 인정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렇게 밀린 월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이에 대해 고용주가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답변까지 증거로 남게 된다면, 그 뒤에는 4대보험과 관련해서도 고용주와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폐업을 하면 질문주신 분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협상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일 듯 합니다. 7~8월개월 정도는 일한 것으로 4대보험이 신고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8개월의 4대보험료와 함께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 납부는 감안하게 될 것이구요. 5인이하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4대보험료 또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렇게 4대보험에 가입해두면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없니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월급 밀린 것과 그에 대한 고용주의 답변 등을 통해서 일단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폐업 이후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치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 정부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질문주신 분께는 그만큼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고 그 준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세금처럼 납부하도록 강제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용주께서 질문주신 분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월급주고 4대보험 신고하고 퇴직금도 줘야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용주가 장사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나쁜 사기꾼인 겁니다. 전자든 후자든 노동자에게 월급을 안주고 4대보험 안들고 한 것은 현행 법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최소 2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이구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월급을 주지 않는 행위는 매우 나쁜 죄질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제가 조언드린 얘기들을 찬찬히 읽으셨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껍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질문 주신 분께서 이제까지 억울하게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월급도 제대로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다고 생각되신다면 전화를 주세요. 구체적인 일하시는 곳의 상황을 진단해야 저희들도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지방이-s5m
    @지방이-s5m 4 года назад +1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 타려고 보니 사업주가 근무일과 급여를 축소신고 해놓아서 180일 요건이 안맞았습니다. 다른요건은 다 충족되었구요
    그래서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2년간 일을 해왔기에 자격확인 후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 소급적용해서 추징이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납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모두 청구가 되고 나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 반을 청구해야하잖아요
    이때 제가 사업주에게 먼저 추징된 미납 보험료를 모두 공단에 납부해주시면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반을 보내드리겠다고 해도 되나요?
    반반이라고 얘기했을때 자기가 4대보험 반을 왜 내야 하냐고 안내준다고 저보고 다 내라고 했었거든요
    제 부담분을 사업주에게 보냈는데 사업주가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을까봐 못믿겠어서요
    ㅜㅜ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확인후 *답변* 드릴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 반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달라고 하면, 그 때 소송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면 주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사업주에게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한발 양보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4대보험 합산금액 전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낸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근로자 부담분을 보내셔야 합니다.
      1.
      일단 소송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면 주면 된다는 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체로 4대보험 안내는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근무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소송장이 오면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부산이시면 저희 상담소 찾으셔서 검토 받으시고 타당하면, 그 때 사업주에게 주면 됩니다.
      2.
      그리고 계속 사업주가 4대보험 반을 왜 자기가 내야 하냐고 안내준다고 하면, 본인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4대보험 총 금액을 강제징수 합니다.
      사업주가 정부에게 근로자부담분 못 내겠다고 하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 합한 4대보험료를 낼 의무는 사업주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다 내라. 당신이 합한 4대보험료를 안내면 처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부에게 징징거리면, 정부에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주 당신이 알아서 근로자에게 연락해서 받으라는 안내 정도는 할 껍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달라고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3.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다른 댓글에도 남겨뒀지만, 4대보험료의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해서 모은 것을 합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근로자에게 따로 연락하여 근로자부담분을 내라고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같은 연락에 현혹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전화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댓글, 전화, 상담소 방문 등 추승진 상담실장님을 찾는 노동자들이 1년간 1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읽.노 유튜브 LIVE!
      4월 27일 오전 12시,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알찬 상담 노.읽.노를 곁들여보세요!
      아래 예고영상 댓글창 혹은 페이스북 댓글로 노동상담과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실장님의 디테일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 -)

  • @user-jd6uq6sz7b
    @user-jd6uq6sz7b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이런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헬스장에서 cs팀장으로 2년3개월간 180+인센 받고 일했습니다.코로나 이후 매출감소로 인센은 못받고 기본급 180에 프리랜서3.3%떼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무급휴직을 3번(총 70일정도)하였고
    9시간 주5일 토요일 격주7시간 근무인데
    기본급 180은 최저시급 미달이더라구요
    4대보험도 들어달라고 했는데 자꾸 안들어주고 연차도 안주고 직원들 시간단축으로 업무과다등으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그럼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서 근로자 입증을 먼저해야하는지 자발적퇴사도 귀책사유를 먼저 입증해야하는지
    어떤걸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ㅠ!! 자발적 퇴사이지만 사직서는 쓰지않았습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렐라-s2o
    @렐라-s2o 4 года назад +2

    2년넘게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2달전부터 임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 짤렸구요 ㅜㅜ
    4대보험은 1년일하다가 제가 가입해달라고 해서 그 후에 6개월정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때문인지
    이번년도 부터 가입을 안하셨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이 가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미납을 하고 있는건지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작년에 6개월정도 가입하고 이번년도부터 가입을 안했다고 한다면, 작년에 마지막으로 4대보험을 내고 퇴사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번년도는 미납하고 있는 건지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시기에 연락이 왔는지 여부로 확인이 되실 껍니다.
      2.
      보통 회사에서 노동자를 퇴사 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주신 분께 고용보험 혹은 4대보험이 상실신고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노동자 퇴사처리로 4대보험이 상실됨에 따라 노동자가 받을 피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안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된다는 연락이 왔을 껍니다. 그 시기가 작년 6개월 가입하고 난 직후에 왔다면 퇴사신고를 그 쯤 했다는 말이고, 2주전에 짤리셨을 때 공단에서 그 연락이 왔다면 올해는 4대보험을 미납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3.
      만약 작년 6개월 4대보험을 내고 퇴사처리를 한 뒤 이번년도에 안 들었다면, 이번년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부터 하시고 고용기간부터 확인받으셔야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시는 김에 작년에 4대보험 가입 안되었던 기간까지 해서 총 2년 넘게 일하신 날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기간을 전부 고용기간으로 확인 받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리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실 때 고용보험 가입시간이랑 상실신고까지도 같이 확인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면 비자발적 퇴사. 다시 말해, 회사에서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못하겠다는 것으로 퇴사했다는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퇴사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자진퇴사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고용기간을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실신고 처리가 자진퇴사로 되었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는 방법은 저희 방송에서 2차례 언급을 했던터라 그 방송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상황을 얘기하시고 안내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미시마준
    @미시마준 Год назад

    공공기관이고 계약직이고 지각이나 무단결근처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여건에 해당이 될까요?

  • @user-ft4gd1xs1s
    @user-ft4gd1xs1s 3 года назад +1

    제작년 일년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홈텍스에 소득신고만 되어있고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10월부터 12월까지공공근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홈텍스에 일용직 소득신고가 되어있길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줄 알았는데 오늘 고용센터에서는 제작년일용직으로 일했는 내역을 확인할수없다며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김민아-p7i
    @김민아-p7i 4 года назад +1

    1년 2개월 동안 체인점 카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코로나 여파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만큼 근무를 못하고 2개월 이상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 무급휴직확인서는 사진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쓸 생각이 없었고 멀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저 대신 작성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최근 또 다른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8일 근무 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는 나중으로 미루자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 가입부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마도 월급 받으신 내역이랑 무급휴직확인서나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업무 지시 받는...)하는 문자나 카톡, 기타 등등 자료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2.
      그리고 청구가 인정되면 고용센터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쓸 생각이 없었고 멀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본인 대신에 작성하였다고 통보했다면,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카페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서 쓰게 한 것이란 점만 증명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단, 사직서를 본인 대신에 작성하였다는 통보 내용 안에 본인 또한 동의한 내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카페에서 사직 처리를 한 뒤에 또 다른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8일을 한 상황이라면, 8일 근무한 것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고용보험 가입하게 하는 것은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특히 주말 근무라고 하면 얼만큼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단시간근로(주15시간 미만 근로)를 하신 상황이라면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4.
      따라서 제일 중요한 점은 1년 2개월 일하신 카페에서 사직처리한 것이 비자발적 퇴사인지 확인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2번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증거가 있으신지 여부 판단해보시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다고 보시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jrb4536
    @jrb4536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여직원성추행에 연루된 상사를 여직원이 회사에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대한 면담이 이뤄졌고 저의추행사실도 인사담당자에 카톡으로 세세하게 말했습니다 그 상사는 다른근무처로 징계를 갔고 저는 이제 그 상사를 보고 살지 않겠구나 싶어서 인사담당자와의 카톡내용은 다 지웠습니다 그러나 일년후 회사에서 순환근무명목이라며 그 상사와 저를 같은 근무지에 배치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당황스럽다 하니 거부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인사담당자와 그 상사는 친한관계입니다 성추행에대한 부적절한조치로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 상사에게 지금이라도 다른근무지로 배치시켜줄수없냐는 떠보는 문자는 보내서 증거로라도 만들까 고민됩니다 이미 퇴사는 결정했구여 그게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증인은 많습니다 회사사람들 대부분 그사람 성추행범이라 부르니깐요
    보고사는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아하ㅠㅠ그러시군요 상담실장님.확인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jrb4536
      @jrb4536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인사담당자의 얘기를 비추어보면 1년전 성추행 사건에 대한 회사 내의 징계조치로 회사에서 그 사건에 대한 처리를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한 것으로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향은 잘못된 것이며, 피해자 중심으로 볼 때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정신적으로 사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정신적 피해로 인해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일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만약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고 회사 내부 징계로 정리한 사건이라 한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회사에서 더 이상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1년 전 사건이지만 트라우마에 의한 정신적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충분히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또한 2차 가해자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피해자 중심적으로 고민해 주도록 요구(회사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들리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만약 1년 전에 형사처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현재 고민할 수 있는 방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처리를 되었지만 1년 뒤 발생한 순환근무로 인해 본인의 업무 환경이 악화될 정도로 괴로운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는 것도 일정정도 가능할 듯 합니다. 정신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직업환경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소견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실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가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는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인사담당자를 비롯하여 상사에게 1년전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순환 근무라며 억지스럽게 가해자를 같이 일하게 하는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을 하는 정도로는 소견서나 진단서만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낄 수 있을꺼란 생각이 들구요. 실제 치료소견이 나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재신청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최근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산재신청 인정률이 대폭 상승하였기에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5.
      결론적으로 지금의 순환근무 배치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느껴야 회사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드린거구요. 그래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로 산재 신청을 하고 어느 정도 병가휴직을 요청하시고 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주신 분께서 질문으로 올려주신 상황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면서 회사가 나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대궐이
    @대궐이 4 года назад +1

    프리랜서알바로 3.3%세금내고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로 주5일 8시간 근무로 2019년4월18일 부터2020년 1월20일까지 9개월간근무후 업무감소로 인한 인원감축 사유로 계약종료 강제퇴사 하게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90%못받는다고 생각하라네요...그리고 업무 미달로 인한 계약종료퇴사라는데 1년되면 퇴직금 발생하는데 퇴직금안주려고 일부로 먼저 근무한 순서대로 해고시키고 신입프리랜서 알바를 계속해서 채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2

      1) 근로자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시구요.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구요. 3) 고용보험 미납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어떤 프리랜서 알바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프리랜서(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만으로 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항의 1호에 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드리면 회사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 회사와 회사간의 관계처럼 일종의 목표치를 산정하고 그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내가 알아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프리랜서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위에서 해설한 바에 따라 근로자로 확인된다면, 일단 사용자에게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신고해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꼼수로 프리랜서로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고해주지 않을 경우에는(대체로 신고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물고 9개월치 한번에 내려면 사업주도 부담스러워서 게깁니다),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 신청서 달라고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서에 [청구사유 1.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에 체크하시고 구체적인 면담조사표 작성하셔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얘기하시면 도와줄 껍니다.
      3.
      일단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가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미납(4대보험)금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 징수하기 위한 연락을 할 껍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주가 미납한 4대보험료를 다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시구요. 납부가 확인되면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미리 사업주에 주시면 안됩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전화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댓글, 전화, 상담소 방문 등 추승진 상담실장님을 찾는 노동자들이 1년간 1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읽.노 유튜브 LIVE!
      4월 27일 오전 12시,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알찬 상담 노.읽.노를 곁들여보세요!
      아래 예고영상 댓글창 혹은 페이스북 댓글로 노동상담과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실장님의 디테일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 -)

  • @고양이이소담
    @고양이이소담 4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다음주부터 학원에서 주5일 하루4시깐 정도 일하고 월 90 받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4개보험 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3.3%만 떼는게 좋을까요?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굳이 4대보험 가입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3.3%만 떼는게 저한테 이득일까요 ? ㅠ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실장님.확인후에 답변드릴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3.3% 떼는건 프리랜서로 일하신다는 건데요. 프리랜서는 퇴직금, 실업급여 전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길 들으셨어요? ㅎㅎ 잘못된 정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 달라고 하세요.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임금 계산해봤는데, 받으신다는 90만원..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니 895,765원 나오네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시는 거라면... 학원 원장님이 좀 너무하네요.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수업시간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최저임금이라면 많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임금 받는 상황이 이러시다면 더더욱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건 손해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2.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이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본래 자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프리랜서라면 자영업자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필요도 없고, 실업급여도 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만 줘야 하는 의무이고 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노동자 수를 늘리면 정부 지원금도 줄어들고 세금 부담금이 올라가는 걸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신고당하면 퇴직금이나 기타 노동자에게 줘야 하는 수당들 다 줘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가 신고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에서 챙겨줍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프리랜서도 퇴직금은 받는다고 잘못 굳어진 인식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주는건데요. 프리랜서는 고용기간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3.
      결론은 3.3% 떼는 건 본인께 절대 이익이 아니라 절대 손해입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퇴직금은 받는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원장에게 4대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하시고 안해준다고 하면, 원장을 신고하시던지 아니면 4대보험 들어주는 다른 학원으로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habbpping
    @habbpping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일단 고용보험은 작년 9월달부터 가입되어있구요 이주전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이 많이 안좋으셔서 혼자 생활 하시기 힘드시고 할아버지는 연세가 90 이 넘으셔서 제가 할머니댁에가서 간호를 해야할거같아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랑 작은아버지 두분이 계시는데 두분 다 타지역에서 일을 하셔서 할머니 간호가 어렵고 어머니가 고향에 계신데 직장 때문에 간호가 어려우십니다.
    이런 경우에 통근시간과 친족 부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실장님 확인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 6호의 다 ’에 따라 사유적으로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서류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용센터마다 약간씩 관련 서류에 대해서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용상으로는 같더라도 형식을 중요시하는 행정기관이라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방문하셔서 관련 제출 서류 직접 확인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2.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7호를 활용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인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 게 약간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미 퇴사한 상황이시라 혹시나 1번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3.
      혹시나 싶어서 한번 더 얘기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내용 쭉 한번 보시고, 사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은 것이 더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ser-bg7to5ct3u
    @user-bg7to5ct3u 4 года назад +2

    최고예요!

  • @L도파
    @L도파 3 года назад +1

    기본급이 80만원이였는데, 나머지는 커미션으로 1회당 수업비를 정산해 받는 형식으로 정산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걸까요?? 주5일 근무, 1일 9시간 근무였습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user-rt5uu6xf2w
    @user-rt5uu6xf2w 3 года назад +1

    2019.07~2020.01월까지 6개월 조금 넘게 근무를 했는데요 자발적인 퇴사였고, 8월부터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용직으로 신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10월부터 8일이상 나오면 사대보험 신고 들어간다고하길래, 전화로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일용직으로 신고된건 없다고 하시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갔더라구요.
    자발적 퇴사가 이뤄졌을경우에 그 후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ㅠㅠ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 제가 직접 근로소득? 일용소득? 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ㅠㅠ
    그리고 10월부터는 8일이상 40시간 이상 근로시 4대 보험을 떼간다고 하는데, 항상 그 이상은 근무하고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사대보험을 취득했다가 상실했다가 반복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으려면 일용직으로 보고 90일을 채워야 하나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상담실장님 확인후에 답변드릴게요~~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상용직으로 일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일용직으로 일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적으로 상용직으로 일한 고용보험 기간과 일용직으로 일한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용직이 일용직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래 4번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통해 얘기드리자면, 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일을 한 것이 상용직이라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갔던 기간들만 계산하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②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일을 한 것이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갔던 기간들만 계산하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3번과 4번을 읽어보시면 각각에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기준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상용직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 상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②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③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충족되면 됩니다.
      5.
      따라서 질문 주신 분이 질문해주신 내용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번의 마지막에 보시면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을 근로소득, 일용소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나 월급명세서, 혹은 사업장에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일용직으로 소득을 내고 있는 사람의 사례 등을 증거자료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는 방법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10월부터는 8일이상 40시간 이상 근로시 4대 보험을 떼간다고 하는데, 항상 그 이상은 근무하고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사대보험을 취득했다가 상실했다가 반복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으려면 일용직으로 보고 90일을 채워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를 잘못알고 계시다고 얘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중에 1개월에 8일이상 규정은 국민연금 가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 가입은 단 하루만 일을 해도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질문하신 분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번 마지막에 말씀드린 90일의 일용근로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8.
      참고적으로 오히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6호에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하는 경우에(1개월에 60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ser-in5zy6sv5h
    @user-in5zy6sv5h 3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3년동안 다니던 헬스장을 개인 병가로 근로계약 만료 4일전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니면서 4대보험 미가입, 세금 4프로인가?만 납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은 제가 따로 납부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들고있으며 트레이너라 급여 날짜는 동일하되 금액은 일정치 않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동영상을 봤을땐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세요.

  • @Ariana_Dongrande
    @Ariana_Dongrande 4 года назад +3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사직서를 쓰게하였는데
    그 내용이 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이라고 작성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계약기간 만료는 권고사직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회사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 끊어달라고 하시고, 고용센터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걱정스러우신 점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 끊어달라고 얘기하실 때 스마트폰 녹음기능 켜시고 관리자나 담당자가 무슨 얘기하는지 녹음해 두세요. 그 녹음 내용에 실업급여 회피하려는 내용이 담기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그걸 증거로 제출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전화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댓글, 전화, 상담소 방문 등 추승진 상담실장님을 찾는 노동자들이 1년간 1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읽.노 유튜브 LIVE!
      4월 27일 오전 12시,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알찬 상담 노.읽.노를 곁들여보세요!
      아래 예고영상 댓글창 혹은 페이스북 댓글로 노동상담과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실장님의 디테일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 -)

    • @어쭈구리-t5s
      @어쭈구리-t5s 3 года назад

      계약기간만료는
      당연히 받을수있어요
      저도 받았거든요

  • @포티포티-h3r
    @포티포티-h3r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내용 감사합니자.
    회사가 폐점을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확인청구 를 신청했는데 사장님은 사실확인에 있어서 연락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총 14일입니다. 단,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한차례 그 기간을 연기하여 총 28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웹페이지를 보시면 처리기간이 보이실 껍니다.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38&tp_seq=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답변 확인해주세요~

    • @포티포티-h3r
      @포티포티-h3r 4 года наза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화한번 드릴게요!

  • @LofiDreams1004
    @LofiDreams1004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19년3월부터 21년 2월초까지 일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4대보험 다 들어있고 고용센터이서도 확인됩니다)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다가 여름에 구청에서 단기간 40일가량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보험가입없이 3.3%인가 세금조금만 떼이는거여서 계약이 끝나고 고용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록도 안남아있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안되는게 맞는걸까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 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세요

  • @user-df4xv6xn9k
    @user-df4xv6xn9k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거 여쭤보고싶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이고 2년정도 일했습니다
    하고싶은 직업이 있어서 몇달 후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실장님 확인후에 *답변*드릴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당장은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대보험 미가입시에는 4대보험부터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셔야 하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저희 유튜브를 참고하시구요.
      2.
      일단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자면,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하고싶은 직업이 있어서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고용을 거부한 것은 노동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노동자를 갑자기 고용하지 않으려는 상황(권고사직, 해고 등)에서 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생계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상황을 떠나서 일단 이후 연금이나 건강 관련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4대보험 가입부터 되시도록 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회사가 질문하신 분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하도록 만드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user-fr9gp4sf4l
    @user-fr9gp4sf4l 4 года назад +1

    고용보험미가입 3.3프로 원천징수만 한 5년이상 근무를했는데
    아래 댓글 읽어보니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피보험자격인확인청구가 되어 받을수있다고 하셨자나요~~~ 5년치는 너무 부담이되고 이득실을따져서 힘들거같은데 1년치 일부만 납부하고 소금액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코로나로 실직을 하게되었는데 프리업종이니 너무 힘듭니다.
    댓글 꼭부탁드립니다..

    • @user-fr9gp4sf4l
      @user-fr9gp4sf4l 4 года назад

      아 그리고 사업주에게 나머지반의 4대보험료청구는 강제성이있는지요 사업주와 사이가 좋은편이아니라 어찌 청구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본인께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하신지 확인부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다시 말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셔야 할 듯 합니다. 구두상으로 사업주가 얘기하고 그만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자진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코로나로 인해 그만둬야겠다고 말하는 건 노동자와 다툼을 하는 것을 꺼리는 사업주의 핑계이고 실제 정부에 신고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사업주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증거부터 명확하게 확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증거는 문자, 카톡, 혹은 대화녹음 등을 통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사업주가 그만두게 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사직서에 사직사유에 개인사정이나 별도 사업주의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사직서 사본이나 원본 자체를 본인께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빌미로 자진퇴사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하고 4대보험을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받기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고민하신다면, 직종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일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 직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리랜서처럼 일한다고 본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가능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껍니다.
      3.
      1,2번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할텐데요. 그 전에 일단 사업주와의 관계 문제를 떠나서, 사업주에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부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여러 댓글을 읽어보셨다면 대략 아시겠지만,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구요. 노동자와 합의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자에게 죄책감 느끼게 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로 고의적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본인께서는 사업주에게 범죄 사실을 인지하도록 얘기하시고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처벌은 받지 않을테니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하시면서 요구하는 과정과 사업주의 반응을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되도록 전화를 하셔서 녹음을 하세요. 문자나 카톡은 사업주가 노무사나 변호사 동종업계 관계자를 통해 준비된 답변을 해서 증거 효력이 없는 내용으로 답이 올 수 있습니다.
      4.
      3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본인께서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비롯하여 4대보험료를 강제징수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댓글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고용보험 가입과 상실이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바로 고용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고민하신 4대보험료 납부에 대한 문제가 별도로 남는 지점입니다. 여러 댓글을 통해서 읽어보셨다면 아실텐데요. 실업급여와 4대보험료 납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1순위로 진행되어야 할 지점이고, 그 뒤에 사업주가 노동자부담분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청구하면 그 때 노동자는 그 청구 액수가 정확한 건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고 사업주에게 주면 되는 것이 2순위 지점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2순위 지점만 고민하면 됩니다.
      6.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 사업주가 정당하게 4대보험료 전액을 전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뒤에, 노동자에게 노동자부담분을 달라고 하면 신경쓰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노동자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지 않고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이제껏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노동자가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마땅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오히려 더 사업주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얘기드린 사업주에게 4대보험 청구 요청하신 뒤에 사업주가 따르지 않아서 노동자가 신고한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위입니다. 너무 사업주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7.
      끝으로 얘기하신 5년치 4대보험료 전부를 납부하는 것과 1년치 적당한 액수를 납부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이해득실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지만, 국민 전체로 본다면 국민들이 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본인께서 받는 실업급여로 착취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1년에 대해서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신다면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노동자는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자격 확인을 받는 것이고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5년치 중 일부만 내게 된다면 노동자는 그에 따라 그 일부에 대한 노동자부담분만 사업주에게 주면 되는 문제로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드렸듯이 4대보험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하게 되면 노동자에게는 손해입니다.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본인이 나이가 드시면 뼈저리게 후회하시게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년만 국민연금을 더 내도 노후에 받을 연금이 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카르다노
    @카르다노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다가 이번에 점장님이 편의점을 그만두게 되어 계약 만료로 일이 끝났습니다
    (2019/08~2020/12/13)
    그런데 점장님이 4대보험 가입은 안해주시고 고용보험 하나 있는것만 해주셨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건가요?
    일 한 기간은 주 2일로 1년이 넘어갔고 일 하는 도중에
    4대보험 있는 다른 직종 4개월정도 주 5일 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올해 4월~ 7월 말)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180일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혹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한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몇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주2일 일한 기간이 1년이고 주5일 일한 기간이 4개월이라는 가정 하에 대략 계산해보면 210일정도 나오는데요. 그래도 정확한 180일이 넘어가는지 중요합니다)
      2.
      이 기간을 확인하시면서 정확하게 주5일 일하는 기간과 그 외 주2일 편의점 알바를 할 때의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여러 곳을 동시에 들 수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은 한 곳만 인정해줍니다. 통상 제일 오랜 시간 일을 한 곳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주5일 일하는 것과 주2일 일하는 곳을 병행하며 일을 했더라도, 주5일 일하는 일을하고 계실 때는 주5일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이력만 들어가 있을 껍니다. 그래서 1년 4개월안에서 1년은 주2일로, 4개월은 주5일로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면 210일정도 되는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꼭 근로복지공단에 단위기간을 확인하세요.
      3.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급받게 될 실업급여는 얼마 되지 않으실 듯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수령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받은 월급에 따라 계산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2일 근무하시 것을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얼마 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보다는..차라리 3개월정도 다른 주5일 근무하는 일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는게 이익일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yhji1756
    @yhji1756 4 года назад +1

    산재보험외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부담해야 하는거 맞죠? 저도 하루 4시간씩 주6일 10개월 가량 다니던 마트가 폐업하고 직원은 다음사장님이 근무할수 있게 한다고 하여 일하다가 10일만에 장사안된다고 짤렸거든요? 모두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센타에 물어보니 제가 사장님께 부탁해서 소급해서 들어달라고 하고 안들어 주면 공단에 소급관련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은 황당하다 ~이런경우 처음이다~ 하고 얼마나 받아먹는데 그러냐~ 폐업해서 서류 다시 해야 해서 복잡하고 불이익오면 어쩔꺼냐~ 하시니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알바몬은 계속 보고 있지만 시간이 맞는 일자리가 없으니 아이들 학원비는 내야 하고 몹쓸짓 하는거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소급 신청하면 제가 너무 못된건가요?다닐때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사업주가 과태료 300만원 이상 물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우선 질문 내용 쭉 보니 질문 주신 분께서 본인의 관점부터 바로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료 금액을 사장과 노동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4대보험을 신고하고 전체 금액을 정부 각 기관에 보내야 하는 것은 사장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장이 법을 어긴 것이고, 이런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정상적일까요? 범죄가 불이익을 운운하고, 피해자가 몹쓸 짓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본인께서 일을 할 때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나 범죄 저지릅니다. 하고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놓고 피해자에게 도리어 큰 소리치는 건 오히려 그 범죄를 덮으려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피해자인 본인께서 인지하시고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맘이 쓰이실 수 밖에 없겠지만, 키우고 계신 자녀들이 커서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좀 더 잡으실 수 있을 껍니다.
      2.
      일단 보험 부담 비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반이구요. 고용보험은 반반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조금 더 많이 냅니다. 고용보험 안에도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중에 사업주만 내야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애초에 노동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 △ 월급을 줄 때 4대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감액하고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 △ 그리고 고용한 노동자에 비례하여 4대보험료 전액을 매달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의 사장이라면 그간 노동법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한번 쭉 조사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조사해보라고 요청하고 싶네요.
      3.
      고용센터에서 얘기한대로 늦었지만 사장이 자진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황을 보고 과태료는 감액되거나 안 내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사장이 자진신고하지 않고 노동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사장이 의도적으로 4대보험을 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사장의 죄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백만원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사장에게 “지금이라도 4대보험 신고하시라. 자진신고하면 상황을 감안해서 과태료 안 낼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설득을 시키셔도 되구요. 말이 안 통하면 그냥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12개월 안에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내가 받을 개월 수가 8개월인데, 퇴사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하면 6개월밖에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해, 사장이 자진신고를 늦게 할수록 내가 실업급여를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줬는데도 신고를 안한다면 내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빨리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과가 나온대도 1개월 정도 걸립니다.
      4.
      그리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4대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고용기간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즉시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와 4대보험 미납은 별개로 처리하고 처리부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 4대보험 미납처리는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4대보험 미납금 중에 노동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미리 줘서는 안 됩니다. 사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전액을 납부한 뒤에 노동자부담분을 정확하게 영수증처리하여 본인에게 청구할 시 줘야 합니다. 사장이 노동자부담분 금액을 사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장이 전액 납부했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확인하시고, 노동자부담분도 얼마인지 확인받으신 뒤에 사장에게 주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4대보험 노동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장이 노동자에게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넣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중에는 사장이 괴씸하다고 민사소송 들어가기 직전까지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료 납부는 사장의 의무이고, 노동자에게서 부담분을 받는 것도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별도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5.
      다시 한번 질문내용을 읽어보니, 사장이 했다는 말이 참 가관이네요. 노동법을 어긴 범죄자이면서, 정신 못 차리네요.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어긴 것도 모르고 살아온 게 자랑도 아니고, 노동부에 가서 저 얘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 순간 검찰로 기소될 껍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노동자부담분까지 노동자 월급에서 제하고 준 뒤에 4대보험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사장에게는 횡령혐의(사기죄)까지 적용되어 노동법 위반에 형법까지 위반하여 징역형까지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라고 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여 그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암튼 이 사장님의 마인드만 보고 판단한다면, 과태료에서 끝날 게 아니라 깜빵에 좀 가셔서 정신차리셔야겠다고 생각됩니다.. 흡사 소매치기를 피해자 대신에 쫒아가서 소매치기와 난투 끝에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소매치기가 “당신이 피해자도 아닌데 왜 나를 붙잡고 있냐. 이거 폭행이다. 당신도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사장의 불법, 위법적인 행위들로 무법 천지인데, 노동부는 제대로 점검하거나 단속하질 못하고 노동자들 스스로도 노동법을 잘 모르니, 사장이 천상천하유아독존이었나 보네요. 하루 빨리 사장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였다고 반성하고 정신차려야 할텐데... 우리나라가 아직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강력한 정부가 되지도 못하고, 노동자를 위해주는 대통령이 한번도 당선되지 못한 상태인지라, 노동자들이 고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stitchsingle
    @stitchsingle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댓글상담까지 정독을 했지만 제 케이스와 맞는 경우는 없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저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1. 근무기간: 19.3.5~20.6.30까지 약 16개월, 평균적으로 주5일(20시간) 근무
    2. 근로이력이 없는 상황: 사업주가 4대보험 및 3.3%마저 떼지 않아 제가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 구비하고 있는 서류현황: 사업주 인감 찍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업무지시 받은 메시지기록
    추가적으로 4대보험 및 3.3%에 관해 구두협의나 계약서작성 시 사업주가 언급이 일절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4대보험 및 3.3%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또한 20.6.30일날짜로 사업장이 폐업하였습니다(정확히는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였고 저는 7.1~7.17일까지 매장안정화를 위해 경력자로서 단기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서류로 제출할 자료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급여통장, 업무지시 받은 내역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가 없어서, 근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다른 증거들을 찾으려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는 계약서와 그에 따라 월급받았던 내역과 업무지시 받은 기록까지 있으면 딱 좋습니다.
      2.
      단, 마지막에 얘기해주신대로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아닐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정확하게 가게 이름이나 회사 이름이 그대로이고 사장만 바뀐 양도라면,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다시말해, 단기계약으로 근무가 끝난 시점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로 나오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가게 장소와 업종만 동일 할 뿐 가게(회사) 이름도 바뀌고 전부 바뀐 상황이고, 현재 단기계약도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인정되어 확보받는다면, 고용센터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4.
      그리고 제일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확보되지만, 현재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양도받은 사장이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2번의 상황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혹시나 현재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사장이 이전 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지금 사장이 4대보험을 가입시켜버리면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도 실업급여 부당취득으로 환수조치되실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되도록 단기계약 기간 다 끝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행하셔서 확인받으시면 좋을 듯하고, 단기계약으로 일하는 있는 현재 기간에 대해서도 이후 같이 합해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stitchsingle
      @stitchsingle 4 года назад

      @@kctubs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힘이 되었습니다! 답변 주신 것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질문 몇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1. 새로운 사장과 맺은 단기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월급까지 정산받은 후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단기계약시 4대보험 가입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사장과는 단기계약 특성 상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만 떼기로 하였고 가게장소와 업종, 상호명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사업주 명의가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수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공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심사통과 후 지급까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지급까지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종류와 액수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의 평균월급은 세전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비록 전사업주가 합의없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웬만하면 전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ㅠㅠ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stitchsingle
      1.
      아니요. 일단 일하시는 것도 그대로이고 업종, 상호명도 그대로 사용하시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단기계약도 4대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4대보험은 노동자와 사업주간에 들고 안들고를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무조건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노사간 4대보험을 안 들겠다는 합의를 해도 무효가 됩니다. 법을 위반한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계역이 끝난 이후 사업주가 4대보험을 자진신고하게 되면 본인께서는 그 즉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는 지금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전에 받았던 실업급여까지 환수조치되고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2배의 금액을 내야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노사 간에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계약까지 다 일 끝내시고 관련 상황 진행하세요. 더불어 단기계약에 대해서도 일한 게 이전과 똑같다면 4대보험 들어가야 합니다. 같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 사장은 근본적으로 폐업이라기보다는 영업양도를 한 상황이니깐 지금 사장에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계약 끝나는 것이 비자발적 퇴사로 정리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 쓰신게 있다면 계약만료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실업급여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순서상으로 얘기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심사하여 확인하면, 그 이후에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이 비상근무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건 진행하시면서 직접 공단과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는게 나을 듯 싶네요ㅎㅎ
      3.
      전 사업주와 합의로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전 사업주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합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4대보험 들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설득하실 수 있으면 설득해보시구요. 그게 안된다면 합의를 생각하시는 건 순진하신 생각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조차 못하는데 당신은 범죄자요! 인정하시요! 라고 얘기하면 인정을 할까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는 겁니다.
      3.3%종합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 혹은 용역·도급계약은 자신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없게 해서 세금에서도 벗어나고 정부지원금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의 편법이자 꼼수입니다. 노동자가 늙어서 받는 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영향을 주는, 정부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불법적인 형태의 계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대보험 가입 유무는 노사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이냐 아니냐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이냐 아니냐는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되냐 안되냐를 결정하는 것이니, 본인깨서는 사업주가 늦었지만 4대보험을 자진신고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만 확인하시고, 사업주가 자진신고할 마음이 없다면 바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으실 껍니다.
      사업주가 내야 할 과태료와 금액은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한번에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또한 미신고한 것이 의도적인지 여부, 그리고 범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각 공단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요구했는데 안 해줬다는 것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의도적인 4대보험 가입 거부가 되니 과태료 부과는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심사 진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반성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stitchsingle
      @stitchsingle 4 года назад

      민주노총 부산본부 답변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대로 새로맺은 단기계약건에 대해 사업주에게 4대보험가입과 비자발적퇴사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경영상 계약해지로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은 총 13일 근무라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다른보험은 의미가 없어 고용보험만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맺은 단기계약은 7.1-7.17일까지 평일4시간이므로 순수근무시간은 총 13일 52시간입니다, 이경우 고용보험만 들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전에 답변주신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은 위 단기계약이 만료되고 정산까지 끝난 후 진행하려합니다
      요즘 정말 큰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몸조심하세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stitchsingle
      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단기계약이 만료되신 뒤에, 앞에 일하신 것은 영업양도하신 전 사장님께 얘기하셔서 늦었지만 4대보험 신고해달라고 하시거나, 거부하시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실 때 증거로 제출하실 자료 중에 지금 사장님이 단기계약에도 고용보험 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그것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때 언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다음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로드뷰마스터
    @로드뷰마스터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8년이상 콜센타를 파트타임으로 4시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변경하라는 압박의 내용이 있고 제 거부로 우선 5시간 30분정도로 하다가 가능할 수 있으면 다시 4시간으로 해달라 했지만 변경이 안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윤아인-q2e
    @윤아인-q2e 4 года назад +1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이번주 화요일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4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고 하더라구요..회사에서 근무했지만 아웃소싱 소속으로 계약직으로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맨처음에 면접과 입사진행시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물었는데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니 들고싶으면 들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월급이 적게 들어갈거다, 그게 싫으면 4대를 안들고 대신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한번 들면 안내고싶어도 내야하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요. 다른 입사자가 무조건 의무아니냐고 안내면 불법 아니냐고 하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자신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할수 있도록 지향할 뿐이다 라면서요.
    순간 그말에 혹했고 좀더 지나서 결정해보자했죠 내가 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그만뒀지 설마 짤리겠어? 란 마음도 있었구요..그렇게 1년 4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월급명세서에 일용신고세가 다달이 부과되고 있길래 일용신고세가 일용근로자고용보험인줄 알고 4대는 아니여도 고용보험은 들어줬구나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주 화요일 퇴근전 갑작스럽게 코로나때문에 인원을 감축한다고 4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놀란맘에 아웃소싱에 내고있던 일용신고세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죠? 라고 물었고 고용보험이 아니라고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러다 이번에 같이 짤린 동료가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니 4대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소급신청해서 지금이라도 들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본인부담금을 다합쳐서 내야한다고요..부담되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게 더 낫다는 판단하에 아웃소싱 업체에 위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해주기 싫은 티가 났지만 어찌어찌해서 오늘 회사로 와서 다같이(7명정도 해고됨) 얘기를 하는데 4대보험을 들수도 있다 원하는대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안들지 않았냐. 서로의 편의를 위해 안들었던건데 이제와서 이러는게 그렇긴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태료와 여러 벌금들은 부담하겠다. 부담해서라도 진행은 해줄수있다. 다만 자기도 알아봐야하니 고용노동부에가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과태료나 벌금은 저희가 부담할테니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들이 안낸 보험료 다 내고 실업급여 받으면 제일 좋은건데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답변 받았다고 하네요..그래도 일단은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그 서류를 갖고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검토후 4대보험을 등록하더라도 실업급여에서는 제외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요..보험료를 다 납입하고 4대에 가입이 된건데 왜 실업급여는 못받는거죠..???
    자기가 알아본 고용노동부에 그분이 저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방법으로 안되는거기때문에 검토는 해줄수 있으나 안될가능성도 있다. 신청서는 일단 받아는 주겠으나 확답은 줄수 없다고요..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해주겠으나 확답은 줄수없으니 그건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셔야한다고 하네요ㅎㅎㅎㅎ
    정리를 하자면 아웃소싱에 입장은
    1. 4대보험 원하면 소급신청 할수있다.
    단, 소급후 실업급여 받는부분자체가 원칙적으로 안되게끔 되어있으므로 여러분들이 4대보험을 든후 실업급여가 반려되면 여러분들이 낸 보험금만 날리는거다. 이부분 인지하고 감수할수 있으면 자기한테 말해라 그럼 들어주겠다.
    2. 4대를 들었는데 왜 실업급여만 못받냐고 항의하자 그사람들 말로는 “너무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티가 확나서 어렵다”래요 이게 말이됩니까? 우리가 자진퇴사면서 권고사직으로 사기쳐서 신청하는것도 아니고 저희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일자릴 잃은건데 그럼 실업급여를 대놓고 요청하는거지 돌려서 요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3. 실업급여가 반려되면 왜 건강보험료만 납입하고 돈만 날리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및 검토를 할때 자료를 다른 공단과 오픈해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때 다른 공단에서 이사람 보험료 납입해야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안냈네?? 하고 청구 때려박는다고하네요. 그래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오고 고용보험쪽에선 반려처리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돈 날리는거라고요
    4.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알아봤던 건강,국민,근로복지공단은 당연히 4대 소급가능하고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주장할거랍니다.
    그 공단들은 손해볼게 없다고요.
    하지만 중요한건 고용노동부라면서 고용보험공단은 자신들이 실업급여를 되려 줘야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해야하는 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이부분이 진짜 그런가요..?
    5. 그래서 저희가 그럼 고용노동부에도 한번 알아보겠다고하니 알아보라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전화해서 물어보면 고용노동부에서도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라고 답변은 할거랍니닼ㅋㅋㅋㅋㅋ이게 뭔 기계소린지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고 그럼 받을수 있는거 아니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콜센터 직원들이라서 법이나 그런 경우의수도 모르는 그냥 위에서 배운대로 글자로 읽은대로만 FM으로 됩니다 라고 말할줄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자기가 알아본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던 분은 그런 일반 상담사가 아니라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도 여러분 자료는 제가 뵈었던 그분통해서 검토하고 진행할거라고 그리고 반려되면 어쩔수 없죠라고 하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저만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가요...?
    물론 죽자고 따라다니며 4대 들어달라고 요청안한 저도 머저리고 제 잘못 인정합니다.
    갑작스레 권고사직 될줄 모르고 뒤통수 맞고 정신 못차리고 있었는데 이래저래 방법있다고 희망을 가졌는데 차라리 못해주겠다고 우기기라고하면 피보험자격청구해서 강제로라도 진행할 생각이였는데 해줄건데~~너희가 손해볼텐데감수해~~이런식으로 나올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개인으로 피보험자격청구로 진행해도 실업급여가 반려되는거냐 물으니 약간 당황하면서 그렇게되면 제가 악덕업주가 되지 않냐고 하네요.
    자기는 분명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나쁜 사람을 만드냐고요...........
    자기는 잃을거 없다는 식으로 끝까지 여유있게 언제든 궁금한거 있음 물어보고 4대 들고싶으면 감안하고 도박해보라고 하네요ㅎㅎ
    이게 협박이지 뭐에요? ㅎㅎ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여러가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헛소리도 정성스럽게 하더라구요ㅎㅎ
    월요일에 노동부에 문의해볼건데
    밤에 잠도 안오고 먹은것도 다 토해내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차피 내가 못받을돈 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편할까요..?
    이런 경우 그냥 이 회사통해서 4대 드는것보다
    피보험자격청구요청으로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그럼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데 왜 피보험자격청구는 퇴사후에만 가능한가요? ㅠㅠㅠ
    정말 이런 사례가 가능한가요..?
    제가 법을 모르고 힘이 없고 어리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이유튭 영상 보게되었고...
    친절하게 답 남겨주시는거보고...너무 답답해서 남겨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누구든.....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2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을 요구받으신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회사의 편법이자 꼼수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권고사직 요구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권고를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면, 회사가 노동자를 강제로 퇴직시키게 되었을 경우는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개월 전에 권고사직을 하지 않았고 강제 퇴직시켰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4대보험 가입 관계없이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게 되는 거구요.
      2.
      질문하신 분의 상황으로 얘기드리면, 회사가 4월 1일 이후에 권고사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월 말에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강제퇴직)를 당하게 되신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 유무와는 별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그 인원감축이 정당한지(감축 인원 선정의 적법성)의 유무도 따져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야 할 지점은 4대보험 가입 유무는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퇴사 이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납부는 회사의 의무이고 과태료, 벌금, 형사처벌 등 회사가 다 감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자 부담분은 본래 4대보험을 내면 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노동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드린대로 4대보험을 정부 행정기관에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게 있기 때문이고, 이를 위반한 것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문제는 회사의 책임인데, 이를 실업급여와 연관짓는 것은 전형적인 회사의 물타기 수법입니다. 노동자에게 없는 책임을 끌여들여서 책임 회피 및 4대보험 납부를 어떻게든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보험 납부에 신청쓰지 마시고 그냥 회사가 4대보험 납부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알아서 회사에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알아서 노동자부담금 내 달라고 노동자에게 요청할 껍니다.
      4.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유무를 떠나서 사직서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노동자를 실직하게 만드는 이유로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고사직에도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기본은 노동자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고용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행위인 해고, 강제퇴직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상황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요구하시고, 이를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4월말에 회사가 알아서 해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권고사직 얘기를 하면, 회사에 권고사직 요구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구서에는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편법, 꼼수 행위입니다. 법을 잘 아는 회사는 권고사직 자체를 1개월 전에 합니다. 그래서 이후 노동자가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면 이를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하여 증명서로 제출합니다.
      6.
      결론적으로 4대보험 가입 유무는 회사와 노동자가 협의할 필요가 없으니 회사가 하는 얘기무시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만 충실하시면서 해고나 권고 사직 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알아서 내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노동자와 협의를 했고 노동자의 임금을 더 주기 위해 그리했다고 말을 돌리는 것은 비겁하고 더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행정기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4대보험 안내고 있다고 신고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낼꺼냐 안낼꺼냐 회사에 묻지도 않고 강제징수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랑 얘기해보니.... 라는 회사의 말 또한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한 노동부 관계자 얘기해주시면, 제가 바로 직무유기로 고발해드리겠습니다.
      7.
      참고적으로 현재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 점검 및 지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노동부를 통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051-637-7466으로 전화주셔서, 유튜브에 댓글 남겼더니 추승진 실장님께서 저희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연락했다고 하시고 정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장이 부산이면 좋겠네요. 이런 비겁한 사업장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윤아인-q2e
      @윤아인-q2e 4 года назад +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진짜....너무너무 감사합니다....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다네요...지금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내일 노동부에 문의해야하는데 어떻게 말해야할지도 모르고있었거든요ㅠㅠ사업장은 수원입니다..! 근데 한가지걸리는게 퇴사후 제가 피보험자격청구로 진행하라는 말씀인거죠? 그럼 제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주면 어떡하죠...? 그것때문에 법적으로 진행하고 싶어도 망설여집니다...말씀해주신 내용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해야겠네요..! 일단 저희가 소속된 아웃소싱업체에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된 내용으로 서면통보 요청해뒀습니다..처음엔 그런거 없다고 그거 아무 쓸모 없는데 왜 달라고하냐고 하더니 단체로 뭐라고 하니 일단 월요일에 보내는 주겠대요...그럼 이 서면통보도 꼼꼼히 잘봐야겠네요 ㅠㅠ..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윤아인-q2e
      1.
      4/13에 상담소로 전화주셨네요. 제가 4/13 출장갔다가 온터라 4/14까지 사업관련 정리를 하다가 전화를 다시 드리진 못했습니다. 적어드리는거 한번 더 읽어보시고 고민되시는 점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처벌 및 임금체불금 주도록 노동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하면 됩니다. 1년 4개월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임금체불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급 명령을 내린 뒤에도 사업주가 그걸 거부하고 안 줄 경우에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임금체불금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해주게 되면 이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임금체불 확정을 받은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니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참고로 4대보험을 아예 신고하시 않았을 때 하셔야 할 것을 비롯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니 한번 보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얘기드리는대로 고용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누락 신고부터 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4/16(목) 오후쯤에 상담소로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한번 드리겠습니다.
      ▶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취득신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명으로 입금된 임금입금명세, 근로계약서, 사업장 입·퇴사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사유의 자격취득 및 상신신고 누락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체납하였을 경우
      만일, 사업주가 최초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근로자부담금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윤아인-q2e
      @윤아인-q2e 4 года назад

      민주노총 부산본부 감사합니다~전화드렸던 그날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방문후 제가 법적으로 근로자가아니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신고되어 있단걸 알게되었습니다..이경우 사업주에게 사업소득세를 근로소득세로 정정해줄것을 요청해야한다더라구요..맨처음 문의드린 글내용에서처럼 그래서 3.3%를 내고 있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다, 자기회사 세무사에서 안된다고하면 복지공단에서도 반려시킬거다라고 말했던것같아요..정정해줄 생각이 없는거겠죠ㅎㅎ..다행인지 불행인지..이경우도 퇴사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행 가능하다고 하네요..제가 정당한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잘못 신고된 소득세도 정정할수밖에 없을거라고 답변받고..일단 마지막월급과 퇴직금 정산후 피보험청구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실업급여 반려되고 돈 날려도 그거 감안하고 들거면 들어라 해놓고 몇일전 아웃소싱이 회사로 다시 와서 4대 소급 요구했던 직원들에게 4대보험 소급 적용 확인서라는걸 가져와서 그동안 안낸 금액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에서 소급적용한다고 서류 들고 왔더라구요ㅎㅎ저는 1년 4개월 소급시 300만원정도 청구되더라구요..서류 내용도 참 웃겼습니다. [상기 본인은 입사시 4대보험 관련 안내를 받았으나 본.인.의.희.망.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 하였습니다. 퇴사 시점과 같이 하여 하기와같이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 받을것을 확약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요..그냥 소급하면 될것을 주저리주저리 이런 증빙서류는 왜 갖고와서 싸인을 하라고 할까요? ㅎㅎ제가 저는 안들거니 월급과 퇴직금만 잘 정산해서 달라고 하니 더 어이없는게 그럼 4대보험을 들지 않겠다는 서류에 4대보험 미희망합니다. 라고 적고 싸인을 하라는 겁니다ㅎㅎㅎㅎㅎㅎ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우리한테 싸인받을게 있다고 아침 일찍부터 나타나더니 안들거면 싸인하라고 하더라구요 저와 다른직원이 싸인하지 않겠다, 왜 우리가 강제로 짤리고 쫓겨나는 마당에 이런 서명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자 싸인 안하고 싶다고 안할수 있는게 아니라며 짜증을 내더라구요ㅎㅎ저희들보고 이사람들이 진짜 뭐하잔거냐면서요ㅋㅋㅋ자기가 밤새 미납된 4대 금액 다 계산해왔는데 든다하더니 왜 안드냐구요..ㅎㅎㅎ웃으면서 돈 날린다고 하는데 어떤 멍청이가 듭니까ㅎㅎㅎ마지막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나중에 퇴사후에는 4대 들고싶어도 들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아 안든다고요 그러니까 퇴직금 주시면 된다고요 하니까 “아!! 나중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과태료 물어야한다고요” 어이없을무....방법이 없다더니 과태료 얘기하며 찡찡대는거보니ㅎㅎㅎ피보험할까봐 저러는거맞죠..? 결국 직원 한명만 그사람통해서 마지막월급과 퇴직금 400만원 넘기고 거기통해서 4대 소급하고 나머진 싸인 안했습니다ㅠㅠ거주지역도 다른데..친절하게 하나하나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정말 이런일은 없어야 마땅하지만 제가 부산지역이었다면 좋았을텐데요ㅎㅎ최후에는 신고할수 있는건 전부 신고하려고요 혹시 민주노총 수원본부에도 신고가 가능하려나요~? 바쁘신데도 정성스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윤아인-q2e
      1.
      얘기하신대로 노동자가 퇴사 이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여 4대보험 강제징수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그걸 모면하려고 회사에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2.
      앞서 말씀드렸듯이 4대보험 납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노동자가 4대보험 미가입을 동의했건 동의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회사의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회사나 관리자가 자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싸인하실 필요없습니다.
      3.
      임금체불을 비롯하여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민주노총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경기도본부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지원센터나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도 민주노총 관련 노동상담소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노총 경기본부 연락처는 031-268-9637 이고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지부는 031-252-2347입니다. 저희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에 연락하셔도 상관없으니 편하실 곳에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lattepooo
    @lattepooo 4 года назад +4

    ㅠㅠ혹시 원천징수로 알바1년 하고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6

      1.
      뭘 원천징수하셨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만둔 상황에 따라 다르실 듯 합니다.
      2.
      뭘 원천징수하셨지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 3.3%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할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드린거구요. 3.3%원천징수하셨을 때가 문제가 되니 그에 기초하여 말씀드리자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셔서 ‘노동자인데도 프리랜서처럼 3.3% 종합소득세만 뗐다. 4대보험 회사가 가입안했다. 4대보험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정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받아들여 4대보험 가입 인정하고 회사에 4대보험 강제징수에 들어가면, 본인에게는 1년이라는 근로기간이 확인되기 때문에 일단 18개월 안에 180일의 유급근로기간이라는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실 수 있게 되실 껍니다.
      3.
      그만둔 상황에 따라 다르실꺼라는 말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다르실꺼라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노동자와의 고용을 거부해서 노동자가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실직을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onme-zw2pr
    @onme-zw2pr 4 года назад

    현재 회사를 한달조금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야근을 강요하는 말
    대표의 회식자리 성적인 이야기
    대표의 회사카톡방 욕설, 사무실에서 욕설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했고 저 또한 버티기 힘들어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18개월 동안 180일 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선 한달 조금 넘게 일한게 다이고
    작년에 평일 4시간 근무 알바를 7개월 조금 넘게 했는데 3.3퍼센트만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기록이 남아있지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바했던곳에 연락을해서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겠다고 하시면 가능한건지 시간이 오래지나서 불가능한지... 피보험 확인청구를 하면 알바하던곳 사장님께 불이익이 가는건 아닌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알바는 계약서 쓰지않았고 통장입금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우선 질문 내용 쭉 보니 질문 주신 분께서 본인의 관점부터 바로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고 전체 금액을 정부 각 기관에 보내야 하는 것은 사장의 법적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장이 법을 어긴 것이고, 이런 범죄에서 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이 늦게라도 진행하고 밀린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사장이 잘못을 속죄하는 길이 아닐까요? 오히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해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니까요. 범죄인지 몰랐다는 것으로 그 죄를 사해줄 정도로 이 사회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정상적일까요? 범죄가 불이익을 운운하고, 피해자가 몹쓸 짓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본인께서 한참 지난 뒤에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뒤에 잘못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늦었지만 가해자에게 속죄할 길을 제시했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불이익 운운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범죄자가 나 범죄 저지릅니다. 하고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놓고 피해자에게 도리어 큰 소리치는 것, 그 범죄를 덮으려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피해자인 본인께서 인지하시고,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맘이 쓰이실 수 밖에 없겠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생각해주는 것만큼 비정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비정상으로 병들게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동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결국에는 이 나라의 재벌과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세뇌시킨 논리에서 얼른 벗어나세요. 우리는 단순히 노동력을 팔았을 뿐, 사장의 눈치를 봐야 할 잘못된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닙니다. 사장에게 빌붙어 노동을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구요. 그러니 사장에게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러니 일단 사장님께 ‘지나고나서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수수료 땐 건 불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신고하라고 하던데, 사장님이 자진신고하여 늦게나마 4대보험 가입하고 4대보험료 내시면 감안해서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 자진 신고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래도 사장님이 딴 소리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월급명세서와 구체적으로 일한 근무조건 등을 정리한 내용으로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주신 분이랑 동일한 일을 하신 분에 근거하여 4대보험이 가입된 대상인지, 비교대상이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4대보험은 3년까지는 강제징수를 하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시고 계신 듯 합니다. 녹음이나 카톡, 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이후라도 노동부 혹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성희롱은 특히나 여성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알고 참는 것과 모르고 참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참는 것은 언제든 반격할 기회를 찾을 수 있지만, 모르고 참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것이고 반격하더라도 자칫 역이용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가까운 여성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서 본인께서 당하신 내용이나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드시다면, 지금 회사 퇴사한 뒤에라도 꼭 가셔서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경쟁력이나 회사의 생산력도 떨어트리면서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법에서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해야 할 범죄입니다. 꼭 이후 상담이라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피해 받은 것이라도 치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 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901~2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onme-zw2pr
      @onme-zw2pr 4 года назад

      민주노총 부산본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똘콩맘3
    @똘콩맘3 4 года назад +1

    미디토리 근로조건 따져보는 것도 꼭 방송해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댓글, 전화, 상담소 방문 등 추승진 상담실장님을 찾는 노동자들이 1년간 1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읽.노 유튜브 LIVE!
      4월 27일 오전 12시,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알찬 상담 노.읽.노를 곁들여보세요!
      아래 예고영상 댓글창 혹은 페이스북 댓글로 노동상담과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실장님의 디테일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 -)

  • @최유미-j3y
    @최유미-j3y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2년정도 미용계 샵에서 일을했고 4대보험은 들지않고 3.3프로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요~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을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고용보험 6개월치를 한번에 내면 가능하다고도 한던데 사장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ㅜ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세요

  • @윤재효-u9n
    @윤재효-u9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일한지 1년 다되가는데요 4대보험을 안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 했는데도 회사에서 돈이없어서 못내겠다 해도 보험이 들어져 있는상태가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 @estj7839
    @estj7839 2 года назад

    예전직장에서 작년12월초까지 일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줄 알고
    포기한채
    다른곳에 12월중순에 취업햇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해당이 안되겠죠?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2 года наза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jennybang7020
    @jennybang7020 3 года назад

    답답한 마음에 이 사이트를 보게되어 글 남깁니다. 개인과외로 등록한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어교사로10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은 가입되어 있지않고 처음에 5시간 근무로 시작하여 지금은 학원이 점점 잘되고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하는 작은 교습소라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된다고 하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벌써 세번째 일주일씩 쉬고 있네요. 당연히 월급은 일주일치 빼고 받았고요ㅠㅠ. 이번엔 더 길어질것 같은데 원장님이 오늘 저보고 과외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하내요. 전 4대보험가입을 들어주길 바랬는데 원장님이 형님친구여서 처음에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제가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압류가 되어 아들 통장으로 계속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4대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사장이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내기 싫다는 얘기신데요. 개인사업자 내기 싫으시면 안내면 될 듯 합니다만.. 사장이 뭐라고 하건간에 질문주신 분께서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사장이 대신 내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해고를 시킨다는 게 두려우신 문제라면, 개인사업자 내라고 하는데 해고통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의 고용이나 일꺼리 관련해서 내가 당신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데, 질문하신 분은 왜 형님친구라는 것을 연연해하시는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원장은 이미 나를 친구동생으로 보지 않는데 왜 본인께서는 원장을 형님친구로 보냐는 말입니다.
      2.
      그러하기에 본인께서는 2가지 방향을 두고 결정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제까지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그 교습소에서 나와서 다른 일을 찾으시던지 아니면 개인사업자 내고 서서히 일이 없어져서 자연스레 관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10년간 그 교습소가 위반했던 것에 대해서 처벌과 함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스레 사장님과 관계는 정리하셔야 할 것이고 다른 일을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3.
      앞서 얘기드린 방향 어느 것으로 봐도, 질문 주신분께서 선택하셔야 할 상황은 교습소를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이미 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감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드렸듯이 해고통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냥 조용히 교습소를 떠나던지 아니면 교습소가 이제까지 4대보험을 내지 않고 나를 등쳐먹은(?)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을 통해 정신차리게 만들던지...2개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4.
      저희 방송 리스트를 보시면 신용불량자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 보상은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와 상담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언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jennybang7020
      @jennybang7020 3 года назад

      @@kctubs
      바쁘실텐데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점도 많은데 전화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키톰
    @키톰 3 года назад +2

    근로자가 근로계약 할때 4대보험 미가입 싸인을 했으면 사용자 분이 강제 징수를 하게 되는건가요?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4대보험을 내야하는 의무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작성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보다 우선시됩니다. 왜냐하면 개인간의 계약보다 국가에서 만든 법이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4대보험을 들지 않겠다는 개인간의 계약은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 의무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4대보험을 들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셨더라도, 정부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법을 위반한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4대보험을 사용자에게 강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자와 합의하고 서명했는데 왜 강제징수를 하느냐고 항의를 하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서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해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키톰
      @키톰 3 года назад +1

      @@kctubs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근로자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키톰 아니요.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단, 4대보험료 를 납부해야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4대보험료 중 노동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면 이후 노동자부담분은 사업주에게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이 정산은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 뒤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납부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노동자부담분이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그 금액만 사업주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드린대로 노동자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물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업주만 처벌받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mmsssc468
    @mmsssc468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퇴사 사유가 근로조건변경인데
    근무시간이 주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되어서 근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퇴직서 쓰고 퇴사하였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나머지 조건은 다 충족하는데..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조건 변경이 다른 사업장에 가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서를 따르기 때문에(노동법 규정 적용 원칙 중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 노동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근로조건도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그렇게 근로조건 변경을 노동자가 거부하게 되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괴롭히면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게끔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중이라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위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노동자 본인이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를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장을 찾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더 일을 하도록 요청했는데 노동자는 그게 싫다고 거부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5.
      이후에는 되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사직서를 쓰지 않으실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호호줌마-p6t
      @호호줌마-p6t 4 года назад +1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는 단어를쓰시면 절대안돼요 그리고자진퇴사로 쓰시고 증거로 사진을 찍어 증거확보도 필요해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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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 -)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호호줌마-p6t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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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ub6vg3dp7i
    @user-ub6vg3dp7i 4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장입니다 2월에 퇴사한 외국인이 있는데 3년전 입사시 E2비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고용보험만 빼고 건강.국민.산재는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결혼을 해서 F6비자로 변경되었나봐요 그겄도 모르고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안 들었는데 2월 퇴사후 연락이 왔네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고용이 안 들어 있어서 공단에서는 3년치 소급해서 납부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부담금을 사업주가 다 내야하나요?
    지금 상황은 소급분을 양쪽에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보고 공단에 신청서 첨부 서류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납부서 나오면 소급분에 반을 근로자한테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실장님 확인후 답변드릴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납부서 나오면 소급분 중에 근로자 개입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 납부에 대한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노동자 부담분 금액까지 사업주가 부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시일이 지나서 이후에 납부하게 된다 하더라도, 납부만 사업주의 의무일 뿐이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노동자가 부담해야합니다.
      2.
      참고하셔야 아셔야 할 지점은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이 반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납부서를 확인하시고 노동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구별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시면 노동자 부담분을 노동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서에 구별이 안되어 있다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번)로 전화하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노동자의 개별산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걸 보시고 노동자부담분을 노동자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
      또 참고적으로 노동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제기냐면, 노동자가 받았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노동자가 오히려 월급을 적게 받았으니 더 줘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부담분을 못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노동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줄 필요없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적게 준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자에게 지급한 월급이 적정한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4.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발생할 지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고민지점이 있으시면 051-637-7466으로 문의주세요. 노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언제든 상담 환영합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user-ub6vg3dp7i
      @user-ub6vg3dp7i 4 года назад +1

      @@kctubs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외국인이 26명이 있는데 이번일로 인해 비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3명이 F6비자가 있어서 이번 달 부터 고용보험 들까 하는데요 이분들이 17년1월 입사 하였는데 취득신고를 17년1월 취득신고를 해서 3년치 소급하여 납부 해야될까요?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안들어도 되고 자기들은 12월에 계약종료라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실업급여 받을일이 없다고 하시며 3년치 개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시며 하소연 하는데요 사업장도 모를면 모를까 알면서도 강제의무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을 안들수 가 없어서 고민이네요 아니면 이달부터 취득신고하면 될까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user-ub6vg3dp7i 네 ~ 평일기준으로 답변 드리니 알림 뜨면 확인부탁드려요 ~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user-ub6vg3dp7i
      외국인 노동자 3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할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서 의무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는 국민과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해서 납부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개인이 그 혜택을 받고 안 받고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인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야 할 납세의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제도들은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력이 있을 때 보태어 내가 어려울 때 혜택을 받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가 F6으로 바뀌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셨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액은 자진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비자가 F6으로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금액을 소급 징수를 할 것입니다. 단, 그 시점이 3년 전이었다면 3년치만 소급해서 강제징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사업주께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징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사업장 이미지 차원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징수한 사례가 발생하면 그 이후 몇 년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집중 점검 대상으로 올려둡니다. 아마도 앞서 질문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신 외국인 노동자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시점 이후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공단에서 확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외 노동자에 대해서 사업주께서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이후 공단에서 확인하고 강제징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사업장이 더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주께서 미리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동자가 납부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4대보험 납부는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한 의무 가입 및 의무 납부 사안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개인의 혜택을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납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께서 노동자들 핑계로 납부를 하지 않으시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주의 4대보험 납부 의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업주를 좋지 않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께도 사회안전망에 대한 의무임을 해설하시고 동참하시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년 안에 어느 시점부터 F6비자로 바뀐 상황이라면 3년치 고용보험을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시점 이후부터의 고용보험 금액을 내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
      마찬가지로 이전 질문의 실업급여 요청을 한 노동자분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그 분의 고용보험 가입시점부터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내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3년치를 소급해서 내라고 했다는 것은 그 외국인 노동자분이 F6비자로 바뀐 시점이 3년보다 더 길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가입시점부터 계속해서 소급 징수하게 되니, 그것은 공단에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안 냈다고 무조건 3년치를 소급해서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user-nb1qc7by7l
    @user-nb1qc7by7l 3 года назад +1

    고용보험 미가입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1577-2260은 전국망으로 해서 전화주신 분이 계신 지역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상담소로 연결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상담소로 전화주시려면 051-637-7466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raral1273
    @raral1273 4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산정이 조회를 해도 일수로 나오지 않고 개월 수로 나오는게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전 직장(첫직장, 4대보험가입)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스트레스를 못견뎌 자진퇴사를 했는데요. 연장근무나 주말 공연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도 있었습니다. 주5일 6개월을 일해서 180일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18개월 이내 자원활동가 명목으로 일3만원씩 평일주말 연속으로 19일을 일했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잡혔었구요. 이 경우에는 모두 합산이 180일 조건이 되지않는걸까요?
    2. 안된다면 다른곳 단기계약직으로 일할시 가능한 일수가 채워질텐데 이때, 기간제 알바로 일해도 가능한건가요? 고용보험 사이트 보니까 일용직실업급여가 또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알바가 일용직,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차이를 잘 모르겠긴 한데 (이제껏 일해온 곳들이, 월급제로 몇개월간 일하고 받아온 알바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서--4대보험x, 3.3뗀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었음)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알바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어디든 일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피보험단위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신 듯 합니다. 고용보험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2.
      자원활동가 명복으로 19일 한 것을 고용보험기간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일단 자원활동가로 쓴 회사에 19일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넣지 않았던데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회사에서 거부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단위가간으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3.
      참고적으로 방송이나 여러 댓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고용보험금 납부와 실업급여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충족하면 되니 그렇게 이해하시구요. 단, 고용보험 노동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후 회사가 고용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다 납부하고 나에게 요청을 하면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알바라는 개념은 법에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인데요. 일용직 근로자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일용직 실업급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구요. 대부분 알바는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중 3개월을 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일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또한 흔히 프리랜서 근로자라는 해괴한 용어를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3.3 소득세를 떼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불법입니다. 실제 업무 지시를 비롯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회사가 노동자 고용인원을 덜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노동자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회사가 사회에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출퇴근시간이 있고 출퇴근시간을 지킬 것을 강요받았고 업무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받고 하는 상황, 등 근로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요약해드리자면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사용자나 관리자에 의해 출퇴근시간을 통제당했다는 증거, 사용자나 관리자의 통제와 지기에 따라 업무나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증거, 그리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일에 월급을 지급받았다는 증거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金龙峰
    @金龙峰 4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4대보험 가입하면서 2년 11개월 일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에 고용보험 빠지고 돈을 낸거에요 회사 문제로 근데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없어서 실업급을 받을수 없다네요 어떻게 해야 되요 ㅠㅠ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회사에서 4대보험 중에 의도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닐 듯 합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드리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인 경우인데 이건 아닐 것 같네요. 만약 65세 이상일 때 고용되셔서 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65세이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했다면 행정기관에서 고용보험은 제외하고 납부청구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그러면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 얘기드린 나머지 하나의 경우인데, 이건 질문하신 분이 일을 시작할 당시에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미만 4주에 60시간 미만)이었다면 고용보험이 제외되고 4대보험을 납부했을 껍니다. 질문하신 분이 실제 일한 건 월 60시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제외되었다면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을 하거나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이후 계속 근로를 시켰는데 이에 합당하게 신고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계속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납부하고 있었을 꺼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 고용보험사업팀에 문의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청구하실 때 일하신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일한 증거 :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회사문제로 의도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증거 등)를 함께 제출하셔서 고용기간을 인정받으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4.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일단은 기계적으로 고용보험 기간이 충족하는지,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한 상황이나 내용 등을 해설하셨다면 아마도 고용센터에서 별도 취하실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안내를 했을텐데, 아마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센터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다보니 더 기계적으로 답변해줬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일하신 기간을 인정받고 고용기간이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될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金龙峰
      @金龙峰 4 года назад

      @@kctubs 오늘 근로복지 공단에 가셧는데 F4비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이 불가 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외국인 비자라 안되는건지 다른 비자는 된다고 하던데 F4비자면 미납하신 돈을 다 내고도 실업급 못받는지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에서도 4대 보험만 가입되면 나중에 실업급여 다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권고사직 해놓고 지금와서 F4비자라 당시에 제가 따로 고용보험을 신청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해야 됩니까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金龙峰
      1.
      F4비자를 쓰고 계시다면 일단 중국동포신 것 같은데요. F4비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자입니다. 임의가입이라는 말은 가입을 노동자가 사업주에 요청을 해야 가입되는 대상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근무하고 계실 때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했는데 가입을 안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노동자가 가입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에 대해서 노동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가입된 걸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때,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했는데도 해주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신청을 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실무적으로 구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별 달리 해 줄 수 있는게 없지만, 구제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방법 외에는 현제 상으로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金龙峰
      @金龙峰 4 года назад

      @@kctubs 네 저는 중국사람이고 한국에서 일한경험이 많지안아서 F4비자도 그냥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이 자동포함되어 있는줄 알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중국직원이 저박에 업기에 처음이라 한국사람처럼 4대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권고사직 할때도 회사에서 나가면 실업급 받을수 있다고 해서 싸인하고 나간겁니다 지금 상황은 회사에서도 F4비자는 고용보험따로가입해야 된다는걸 모르는상황이였고 저도 모랐던 상황이였는데 회사에서도 일부러 안해준거는 아닙니다 지금이미 짤린상태 인데 제가 회사에 뭘 증명해달라고해야 실업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해주신다면

    • @金龙峰
      @金龙峰 4 года назад

      서로 몰랐던 상황이라 고용보험가입해주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김윦디
    @김윦디 3 года назад

    조선소 안에있는 30인정도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조선소경기가 안좋아져서 물량이없어서짐에따라
    저희회사도 일이없어져 희망퇴직을 받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원감축할예정입니다.
    저는 30인회사에 총무인데 저도 이회사에 직원인건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대표님에게 요청을
    해도되는건가요? 제가그만두게되면 서무업무를볼
    다른 총무를 구해야합니다
    총무1. 대표1.직원들30명 이런식으로 서무직원은
    필수이긴한데. 조선소가경기가 안좋아지니
    옆에회사들도 사라지고 있고 저희회사도 언제없어질지모르는 상황인거고 조선소자체에서주던 성과금이런것도 없어져서 사유는 될거같은데
    저는 총무라는이유만으로 사업주가 거절한다면
    당연한거인지 ..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실업급여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단절하여 노동자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이후 노동자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노동자의 생계를 보존해 주기 위한 사회안정망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의사에 따라 그만두게 될 때, 그 지급 조건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조선소 자체에서 주던 성과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과금은 말 그대로 업무를 초과달성하여 발생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월급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기로 한 성과급을 주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성과급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하나인 월급 2개월 이상 미납에 대해서는 월급으로 받는 금액의 2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성과급의 지급 적법성을 따짐과 동시에 월급과의 금액 비교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되고 실업급여가 발생하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업주가 이제까지 일해 준 것을 좋게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신고를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신고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 사업주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성과급을 못받는 상황으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어서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힘들 것 같으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서 퇴사시켜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사업주가 기분나빠하거나 안 좋게 보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퇴사신고에 대한 선택권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지 없을지 속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4.
      질문에서 얘기하셨던 총무가 1명이라 서무를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오히려 실업급여 받는 것보다 고용이 유지되는게 더 나으실꺼라 판단되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더라도 다른 회사가 취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일단 다른 사유가 있으실꺼라 생각하고, 차라리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되신다면 그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제출, 노동자가 원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beam9528
    @beam9528 4 года назад +1

    회사를 1년 넘게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1년 넘게 4대보험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실장님 확인후에.답변드릴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2

      1.
      4대보험 미납만으로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기 힘듭니다.
      2.
      차라리 회사를 횡령죄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행정기관에 미납하고 있다면, 노동자는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4대보험 미납과 관련하여 4대보험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고, 그것으로 일단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협상해보세요. 물론 권고사직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회사가 회사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했다는 요구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확인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beam9528
      @beam9528 4 года назад

      @@user-xj4vd2qm8b 감사드립니다. 유념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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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 -)

  • @ljm10508391
    @ljm1050839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현장에서 1년간일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제가 4대안떼고 프리로3.3프로만. 뗏거등요 이럴땐 실업급여를못받나요?ㅜㅜ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2 года назад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세요.

  • @전설이네
    @전설이네 4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대형마트 안에 있는 한 브랜드 매장에서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을 근무 했습니다.
    근데 매장의 경영악화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4대보험,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근데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한달에 150만원씩 받았습니다.) 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사업자 대표에게
    제가 근무 했던 기간 만큼의 고용보험금액이 한꺼번에 청구 된다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실장님 내용 확인후 답변 드릴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2

      답변 내용이 길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으니 아래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힘드시면 051-637-7466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상담소 추승진 상담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telegra.ph/허허할아버지의-저-세상-동화님의-질문에-대한-답변-11-15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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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enam2
    @gaenam2 4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2년정도 음식점에서 사대보험 없이 일하다가 해고 당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서 근로자로 인정 받고 실업급여 신청 해야할 일만 남았는데요 사대보험은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제가 2년동안 사대보험 안낸걸 소급하여 내야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영상에는 사장이 책임져야한다구 그래서 너무 햇갈려요 뭐가 맞는건가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1

      확인후 답변드릴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3

      법적으로 4대보험을 정부에 납부할 책임과 의무는 사장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장이 반반 부담하는 것과븝 별개로 노동자의 입사퇴사 및 4대보험 전체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게 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정부에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고용센터에 고용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당연히 사장의 책임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부에서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 전체금액에 대한 징수는 사장에게 합니다. 이후 사장은 노동자에게 4대보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노동자가 무조건 내야하는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동자가 4대보험의 반을 지불해야 할 시기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장이 노동자에게 4대보험 안 낸 금액 반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가는 수 밖에 없구요. 물론 민사소송에서는 사장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법하게 줬는지와 4대보험 부담분을 사장에게 지급할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적게 주게 되는 상황인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된다면 노동자가 사장에게 4대보험 반은 줄 필요 없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상담소 051-637-7466으로 문의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_댓글확인_ 부탁드려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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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s4n
    @이영민-s4n 4 года назад +1

    3개월 근무하고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사람을 1명 줄여서 일을하다보니 허리가 많이아파서 일을 그만두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나요 4대급여는 내고있어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그러시군요, 상담실장님 확인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리가 아프신 부분을 계속 참고 일하는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허리가 아픈 상황이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적인 방향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산재와 실업급여라는 2가지 방향으로 다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일단 병원을 방문하셔서 허리 아프신 상황이 어떠한지 이후 계속 업무를 할 경우에 허리 아픈 것을 비롯하여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는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형외과를 찾으실텐데요. 거기서 허리 아픈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직업환경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업무를 계속할 경우 허리 상태가 어떻게 될지 그 영향을 진단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업무를 해서는 치료 효과가 느려진다는 진단이 받게 되신다면, 그에 대한 소견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주간 얼만큼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업무를 중단해야 치료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견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병가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는 확인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 뒤에 사업주에게 가셔서 소견서를 보여주시고 허리 아픈 것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병가를 쓰고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병가를 쓰게 할 수 없다. 일을 계속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주의 요청으로 고용을 중단하는 권고사직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병가를 쓰게 할 수 없다는 확인서(고용센터에 받으신)를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을 녹음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요구하시고 답변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4.
      만약 회사에서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1차적으로 회사와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허리 아픈 것이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사업주가 병가도 안 되고 확인서도 써 주실 수 없다면 산재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점을 얘기하시면서 서로 좋게 정리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협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차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내가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병가를 요청했는데 거부했다. 그리고 확인서도 써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사업주에게 요구할 당시 녹음한 내용이나 문자, 카톡을 보여주면서 자진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하신지 문의하시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서 자진퇴사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nanosunkyoung
    @nanosunkyoung 4 года назад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시간주말알바 했고, 3월부터 8월까지 평일알바로 변경하여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해왔습니다. 영업장이 매출이 안나와서 8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영업하고 폐업하는데요 고용보험랑 산재보험에만 가입되어있다는걸 최근들어서 알게 됬습니다 ㅠㅠ 심지어 고용이랑 산재가 작년엔 가입이 안되있고 올해 1월 1일부터 가입이 되있거라구요... 매니져가 하는말이 1-8월 분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측에서 제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니까 가입하라는 공단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그냥 신경안쓰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기업이랑 저랑 반반 내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구요..영상에 나오는 것 처럼 국민연금 미가입이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6개월치 국민연금 납입이 필수인건 아닌건가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지난 주가 저희 상담소 여름휴가 기간이었던터라 늦게 답변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1.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4대보험은 개별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일부 들어가 있다 보니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한게 늦게 적발된 듯 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올해 3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신 상황을 보니,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단시간 노동자로 근무하셨는데요.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 장기로 근무할 경우부터 고용보험과 산재가 의무가입화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 시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주40시간이상 근무하게 되었는데,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공단에서 늦게 파악하게 된 듯 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하여 얘기드리자면, 일단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하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할 지점은, 고용보험이 1월부터 가입되어 있긴한데 주말근무로만 가입되어 있는지 주중근무까지 전부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중 근무하는 것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실 듯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주말 근무하던 때를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퇴사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유급근무일이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주말 근무하는 것만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말근무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얘기하셔서 3월부터 주중근무까지 했으니 그것까지 소급해서 신고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안해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셔서 가입기간을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참고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얘기드리자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한 것처럼 이후에라도 반반 내시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적용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드리는 얘기는 국민연금 그 자체의 인정 문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하면 노동자가 별도로 공단에 연락해서 노동자부담분이라도 공단에 직접 낼 의사가 있다고 하면, 공단에서는 그것 또한 받아주고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반은 인정해 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nanosunkyoung
      @nanosunkyoung 4 года назад

      꼼꼼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됬습니다🙏🏻

  • @강미순-g6g
    @강미순-g6g 4 года назад +1

    실업급여대상인지 알고싶어요 4월에 사고로
    교통사고허리 골절12주 진단이 나왔는데
    이제 6주정도 되었구요 다니던마트에 더일하고싶다고 의시전달했는데 더기다릴수없다고 그만뒀으면하는 말을하더라구요 실업급에대상이 되나용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병원 소견서를 보여주시면서 다친 것으로 인해 회사에 병가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려주겠다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얘기하시면, 사업주에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서류를 줄 껍니다.
      2.
      그리고 마트에 가셔서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한다고 요청했으니, 권고사직이나 해고 처리를 해 달라고 하세요. 그게 힘들다면 교통사고 당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병가를 해 줄 수 없다는 확인서(고용센터에서 받은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세요. 권고사직이나 해고 처리를 해 준다고 한다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신거구요. 그게 힘들어서 확인서를 받으시게 된다면, 그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모르니 회사에 가셔서 권고사직 해고 요청, 그리고 확인서 요구하실 때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아니면 문자, 카톡도 좋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니 꼭 녹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 해고, 확인서까지 거부한다고 한다면,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으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셔서 상황을 얘기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3.
      실제적인 실업급여는 골절이 다 나으시고 난 뒤에 다 나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소견서를 받으셔서 고용센터에 다시 제출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생계보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있어서의 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치료 시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때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이정현-u7e
    @이정현-u7e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약 1년정도 일을했는데 오픈조였습니다 아침9시30분부터 다섯시까지입니다 사대보험이나 고용보험 안들어간거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은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 @이정현-u7e
      @이정현-u7e 3 года назад +1

      출석부는 다찍어놨습니다 !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3 года назад

      @@이정현-u7e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user-vv2rg4iv8o
    @user-vv2rg4iv8o 4 года назад +1

    4대보험 미가입으로 10개월정도 근무 후 하지정맥류 수술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나올때 사직서 이런거는 딱히 쓴게 없습니다
    지금 임금체불건으로 판결도 났구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1

      그러시군요ㅠ 상담실장님 확인후에 답변드릴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단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시는 듯 합니다. 단순하게 가능하다 안하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디만, 하지정맥류 수술은 대체로 1~2주의 회복기간을 지나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의학이 많이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힘들 수 있습니다.
      2.
      왜냐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질병으로 업무를 할 수 없고 치료기간이 얼만큼 걸릴지에 대한 의사소견이 적게는 1개월에서 2개월 이상 정도 되어야, 자진퇴사가 아니면 방법이 없었겠다. 실업급여를 지급해야겠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 라고 한다면, 더더욱 의사소견으로 치료기간이 적게는 1개월 많게는 2개월 이상으로 봅니다.
      3.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별도 회사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아오게끔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오지 못한다면, 회사가 확인서를 쓰는 것을 거부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4.
      차라리 임금체불이 2개월치의 월급 이상으로 발생했다면, 그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통상 임금체불이 2개월치 이상 발생하면 노동자가 정당하게 자진퇴사할 사유가 된다고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그리고 실업급여 문제를 떠나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인정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이후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시게 되었을 때, 10개월 일한 것을 포함하여 고용기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장기적으로 4대보험은 노동자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10개월 고용기간 인정도 받고,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를 강제징수하게 만드는 것 또한 좋을 듯 합니다.

    • @user-vv2rg4iv8o
      @user-vv2rg4iv8o 4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한테 말할때는 수술한다하고 그만뒀는데(이게 좀 걸리네요)서류는 작성조차 안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가능한건가요?

    • @user-vv2rg4iv8o
      @user-vv2rg4iv8o 4 года назад +1

      채불금액은 대략 600만원이구요

  • @박영숙-f2o
    @박영숙-f2o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여ᆢ좋은정보감사합니다ᆢ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겸용근로자입니다ᆢ 보험대리점특성상 근로계약서+설계사위촉 사업자입니다ㆍ 보험대리점 총무입니다 ᆢ근로계약종료 2월28일 자동연장 무기계약직입니다ᆢ혹시 2월28일 계약종료 싯점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ᆢ 근무는 2년 햇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ᆢ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음... 법이나 여타 노동관계 용어중에 겸용근로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보험회사 사용자측 일부에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가입한 내역이 없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시기 힘듭니다. 쉽게 얘기드리면 보험회사나 대리점주에게 사기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당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제기할 수 없도록 편법을 부린 겁니다.
      2.
      그래서 해결방법은 개인사업자로 일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로 일한 것에 대해서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출퇴근 이력, 임금명세서, 사업주의 업무 지시 및 근무형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계약내용 등)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신청하시고 2년기간에 대해서 근로했다는 것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을 껍니다.
      참고로 근로했다는 걸 인정받게 되면 사업주는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별도 사업주와 협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여타 댓글이나 방송내용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혹시나 개인사업인채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안내가 있습니다. 아래 주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전화주세요

    • @박영숙-f2o
      @박영숙-f2o 4 года назад

      @@kctubs 네 감사합니다ᆢ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ᆢ담에 궁금한사항 있으면 문의하겠습니다 ᆢ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여^^🥰🥰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댓글, 전화, 상담소 방문 등 추승진 상담실장님을 찾는 노동자들이 1년간 1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읽.노 유튜브 LIVE!
      4월 27일 오전 12시,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알찬 상담 노.읽.노를 곁들여보세요!
      아래 예고영상 댓글창 혹은 페이스북 댓글로 노동상담과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실장님의 디테일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 -)

  • @나경애-j5s
    @나경애-j5s 4 года назад

    3년동안 일한 매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3월에 갑자기 강제퇴사당햇어요.
    제가 신불자라서 4대보험도 안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도 아들명의통장으로 3년간 받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제가 일한근거는 통장내역이랑 여러 문자가 남아잇구요 월급은 평균 150정도 최저시급적용해서 받았어요
    사장님이 매장을 다른사람한테 넘긴다고 햇는데 지금 폐업햇는지는 알수가 업네요.
    퇴직금도 못받고 잇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라도 받음 좋겟는데 가능할까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실장님 확인후에 답변드릴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4대보험을 안 들어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력부터 인정받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문제겠네요. 사실 아드님통장의 3년간 월급받은 이력은 증거가 되기 힘듭니다. 이 아드님 통장으로 받은 3년간 월급이 어머님께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가가 있다면 그 통장 이력이 어머님의 월급 받은 이력이 맞다는 것은 확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2.
      그러니 다른 직원들이 있었다면 그 직원들을 통해 근무했던 것에 대한 증언으로 사실확인서를 받으시면 좋을 듯 하구요. 그걸로도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된다면 그 사장님을 통해서 일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령 사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요즘에는 장사가 좀 어떠시냐? 제가 일할 때보다 벌이는 좀 나으시냐? 제 앞에 일했던 누구누구랑은 연락하시냐? 지나고 나니 세월 참 빠른 것 같다. 얼마 안 지났는데 요즘 저도 힘들어서 그런지 한 10년은 지난 듯한 느낌이다. 제가 사장님이랑 일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사장님은 기억하시냐? ” 라는 식으로 대화를 편하게 주고 받으면서 같이 일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걸 녹음하셔서 이후 다시 종이로 대화 내용을 옮겨적으신 뒤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그렇게 증거를 모으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본인명의의 통장밖에 쓸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을 개설하시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행에 가서 개설하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금 또한 실업급여 외에는 입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노동자부담분에 대해서 3년치를 사장에게 줘야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신용불량자이시기 때문에 노동자부담분을 줄 수 없는 상황이시라 사장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일단 어머님을 상대로 노동자부담분 3년치를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5.
      그리고 참고로 신용불량자라도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도 상관없기 때문에 노동부에 퇴직금 못 받았다고 임금체불로 진정, 혹은 고소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껍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할 껍니다. 아마 사장이 아드님 통장으로 주려고 하지 않을 껍니다. 그래서 어머님 본이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할텐데요. 그래도 퇴직금 전부를 압류하지는 못합니다. 퇴직금의 일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월급도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월급을 그냥 받아도 되었을 상황이었던 듯한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민사집행법 관련하여 압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한 내용 올려드립니다. 되도록 개인회생이나 기타 등등 통해서 신용불량자 신분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 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민사집행법 제195조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
      ▶ 급여압류금지범위
      : 민사집행법 제195조 3호, 제246조 1항4호 및 시행령 3, 4조
      ① 월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② 월급여 150만원 초과~300만원 : 압류가능금액=급여-150만원
      ③ 월급여 300만원 초과~600만원 : 급여 1/2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dgodkr
    @dgodkr 4 года назад

    작년 11월 18일날 입사하고 사정이 생겨서 2월29일까지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선 3월 19일날 재입사를 하게 되어 지금은 다시 같은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인원감축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로 소득세만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했다가 다시 들어간 공백기는 13일정도 됩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작년 11월 18일에 입사한 뒤부터 현재(6/19)까지 본다면 180일을 안 넘습니다. 안정적으로 180일이 넘어가려면 7월 둘째 주는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인원감축을 하는 것이라도 회사의 이유로 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해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회사에서 말은 인원감축이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거나 자진퇴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4대보험 미가입이시라면 고용센터에는 일하고 계신 이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얘기할 껍니다. 다시 말해 4대보험 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얘기하셔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 달라고 하세요. 만약 프리랜서처럼 3.3프로 소득세만 내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4대보험 가입 못시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근로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회사측에 대응하실 수도 있고, 회사에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2.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겠다고 하세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로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를 하실 때는 근로자라는 증거들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받아들이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도 연락하셔서 회사의 미가입을 신고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3.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니 기준에 맞는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는지 : 사용자가 통제를 하는지 유무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인지
      ∙노동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4.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따라 퇴사한 뒤에는 실업급여는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실제 회사가 납부했는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은 무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후 4대보험료 중에 노동자부담분에 대해서 회사가 본인께 달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4대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4대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독촉을 하는데, 회사는 노동자 부담분부터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먼저 회사에 줘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본인에게 노동자부담분 납부를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이나 기타 공단에 확인하셔서 회사가 내 4대보험을 정확하게 납부했다면, 공단을 통해 본인부담분이 얼만지 확인하시고 회사가 제시하는 노동자 부담분이 맞다면 주셔야 합니다. 가끔 회사가 노동자부담분을 받아놓고 4대보험을 미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노동자가 이를 모르면, 이후에 연금 액수도 줄어들어버리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회사가 4대보험을 다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줄 껄 줘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CC-cs7pb
    @CC-cs7pb 4 года назад +1

    전에있던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2년 계약직인데 회사 분위기로 보니 정규직 전환이 안되고 퇴사핤것 같습니다 계약만료로 연속2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전에 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뒤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시고, 현재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듯 합니다.
      2.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2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고 입사하고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고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를 참고하시구요. 정리해드리자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단,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① 예를 들어, 회사에서 2년 계약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계약직으로 더 일하자고 제안을 하는 경우에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더 이상 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사유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노동자가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② 그리고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직서를 쓰기에 앞서 계약만료 통보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걸 준 적이 없어서 난감해하면, 계약만료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급자(인사담당자)와 대화하는 걸 녹음하시던가 아니면 계약만료임이 확인되는 회사 내부 서류 등을 사진으로 찍던지 복사하던지 해서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실 때도 사직 사유에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와 사직서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함.’과 같이 회사가 계약만료를 했고,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전화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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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s7pb
      @CC-cs7pb 4 года назад

      @@kctubs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박달란이
    @박달란이 4 года назад +2

    4대보험없이6개월정도 근무한 5인이상 숙박업이었는데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분은 받아냈거든요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2

      단순히 임금체불 관련해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아래 각 번호별로 확인을 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
      어떻게 그만두셨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달라집니다. 무조건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그만두게 되었던 그 당시 상황을 돌아봤을 때, 노동자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다른 일로 싸워서 그만두었다던지 혹은 노동자가 다른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확인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문제가 제일 고민꺼리였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그만둔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떠나서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는 것은 일하신 이력이 정부에 남아있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잡으시는 게 질문하신 분께는 이득이실 꺼라고 생각되네요. 바로잡으시는게 좋다는 의미는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서 6개월간 일을 했다는 이력이 남게 해 달라고 신청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6개월간의 보험료는 노동자 부담분을 내셔야 할 수도 있지만, 이력을 남기는 것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노동자에게 이득이거든요.
      3.
      일하신 것이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이 곳에서 일한 이력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1년 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하는데요.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실제 일한 날과 주휴일을 포함한 날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요. 주 5일 근무하신 분은 주휴일까지 포함하면 주당 6일이 되고 이를 계산해보면 7.4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숙박업소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일한 이력이 있으시고 그 곳에서는 4대보험을 내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180일이 충족되실 수 있겠지만, 이 숙박업소에서 일한 6개월의 이력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질문하신 분께서 퇴사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12개월 안에 전부 지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8개월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퇴사하고 4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8개월의 실업급여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고 6개월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6개월만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2개월은 그냥 날려버리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질문 내용을 보면 퇴사하시고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부에 조사하고 받는 확인받고 받을 때까지 시간이 제법 지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얼만큼의 시간만큼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지 계산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5.
      앞에 얘기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로 6개월의 4대보험을 복원하는 등의 상황을 거친 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본인에게 이득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상담소 051-637-7466으로 문의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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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onsooseon5042
    @cheonsooseon5042 4 года назад +2

    임신때문에 자진 퇴사했는대 6개월 조금 안되게 근무했는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2

      판단해야 할 지점이 많네요.
      일단 임신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서 휴가 혹은 휴직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노동자가 임신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둔 회사 앞에 근무하신 이력없이 이 회사만 6개월 일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회사를 여러 곳을 옮긴 것을 따지지 않고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안에서 180일이상 유급근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180일 유급근로는 실근무일+주휴일로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달력으로 6개월은 유급근로일이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주5일 근무자도 1주 7일중에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6일이 유급근로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자진퇴사로 그만둔 날짜를 기준으로 18개월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이 회사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신 이력까지 합해서 유급근로일이 180일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단, 2020년 넘어와서 퇴사하셨다면 18개월이 24개월로 바뀐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7으로 연락주세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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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onnyang
    @Kkonnyang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퇴사를 이미 했는데 전에 일했던 곳에서 이제와 그동안 일했던 1년에 대해 사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밀린 보험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피보험자격청구했을 때처럼 사업자한테만 책임이 있는건가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2 года назад +1

      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hosu91
    @hosu9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미용하는 헤어디자이너입니다
    1년3개월 3.3% 떼고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4대보험x)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봤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어 받기 힘들다고해서요..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3.3%떼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자영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분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신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이 있으신지, 아니면 수업만 하시는 강사 형태로 일을 하셨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이 방송 참고하시구요.. ruclips.net/video/J2j9-kXij7Y/видео.html
      3.
      근로자성이 확인되시는 경우에는 원장 혹은 사업주에게 3.3%뗀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하시고 이제까지 일한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장이나 사업주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서 본인께서 직접 고용기간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도 저희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렇게 4대보험 가입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충족조건인 비자발적 퇴사만 확인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받거나 고민스러우신게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지니-y3p
    @지니-y3p 4 года назад

    고용보험0.8프로도 안내도돼는건가요?
    일용직이구 180일이상인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사장이적어줘서 팩스로보냈는데
    사장이갑자기 못내준다고하는상황이거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장님이 해고하셨자나요 라니까 가계가어려워서 그랬다고전화오면 예기하고 고용산재보험을 전화해서취소한다네요
    통화녹음해논거있구요
    이런상황에선 어떻게해야할까요? 납부거부하는데 제가0.8프로고용보험낸다고 고용지원센타에 얘기해야할까요?
    실업급여신청한 상탠데 권고사직이유로 썼는데 해고하셨잖냐고녹음한 내용도있고
    알아보니 권고사직이랑 해고랑 틀리더라구요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취소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건 다른 의미에서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아서 낼 필요가 없을 때 뿐입니다. 다시 말해,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것 뿐입니다.
      2.
      그러하기에 사업주가 질문하신 분의 고용보험을 안 내겠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질문하신 분의 고용보험 부담분은 내야 합니다. 안내면 사업주가 강제징수 당하고 과태료까지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셨다면 질문하신 분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별달리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대로 따르시면 되구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안된다고 결정이 된 사유를 확인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랑 해고랑 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노동자를 짜르거나 권고사직한거나 전부 회사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만약 회사에서 노동자 퇴사 신고를 개인사정, 혹은 사직서 제출 등으로 했다면, 권고사직 혹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때 녹음하신걸... 종이에 대화내용을 적으시거나 타이핑하셔서 증거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상담소 051-637-466으로 문의주세요

    • @지니-y3p
      @지니-y3p 4 года назад

      정말정말감사드려요~
      너무나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감동입니다~
      덕분에 궁금한사항이 다해결되었어요^^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4 года назад

      [부산탐구생활] 노동상담 유튜브 Live 예고!
      추승진 상담실장(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댓글, 전화, 상담소 방문 등 추승진 상담실장님을 찾는 노동자들이 1년간 1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읽.노 유튜브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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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은-k3o
    @김소은-k3o 4 года назад +1

    학습지교사는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물론 엄청 오랫동안일을 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하루2.3만원정도라 그만두고싶은데요.ㅠ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1.
      학습지 교사라는 직업보다는 고용관계가 직고용으로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특수고용노동자로 되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신지 봐야하는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실업급여는 힘드십니다.
      2.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자격요건이 되시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3.
      혹시나 모르겠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라고 별도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드는 실업급여도 있긴 합니다. 당장 받으실 순 없는 상황이지만, 학습지 교사 분들 중에 이런 제도를 알고 가입해두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 @김소은-k3o
      @김소은-k3o 4 года назад

      @@kctubs 특수고용형태이고 위탁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 @kctubs
      @kctubs 4 года назад

      @@김소은-k3o 앞서 얘기드린대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실업급여는 힘드십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수입에 대한 보조를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user-bu1dx3im6h
    @user-bu1dx3im6h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넘 잘봤습니다ㅠㅠ저도 실업급여로 고민중인데 저는 공공기관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총1개월 5일 입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 임시직 이더라구여 전 직장 근로 일수 포함하면 180일이 넘습니다. 근데 임시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1.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시직과 상용직의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임시직과 같이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단,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임시직 다시 말해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서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는게 중요하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시거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문자나 카톡, 녹음한 파일 등이 있으면 이를 증거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통상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이 해지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지만, 가끔 꼼수로 자진퇴사 혹은 계약기간 연장거부로 인한 퇴사 등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앞서 2번에 얘기드렸던 증거는 꼭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최영옥-k5r
      @최영옥-k5r 3 года назад

      @@kctubs ㅋㅋ

  • @user-vt3zx1fz7o
    @user-vt3zx1fz7o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2020.7.29-2021.10월 초까지 피부샵에서 일했었는데 첨엔 계약서는 제가 어찌저찌해서 썼었고 수습기간이 이랑 개인 피부샵이라 배우는 값이라 해서 50만원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6개월이상을 그렇게 받고 원래 3개월 지나고 사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코로나때매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넘어갔는데 나중엔 알바로 1년이 넘어가면서 시간제로 바꿔져서 불만응 없었지만 저한테 방한칸을 내면서 개인사업을 하자고 하더니 월세를 같이 내자고 해서 그때는 좋았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계약서 같은거를 공동계약서를 쓰자고 할줄알았는데 . 저를 맘대로 요리하고 ..언제는 프리랜서라서니 원래 개인사업하다 그 사장님이 간판을 바꾸면서 간판값도 내라 .뭐 기기값도 같이..내면 몇개월뒤면 없어진다 해서 딱 3개월뒤에 그만뒀는데 3개월뒤라 못준다는 거입니다 ..딱 정확한 날짜를 명시한거도 아니고 문제가 많습니다 ..을이라 말할수 없는거도 많았고 ..그래서 동네 피부샵만 봐도 다 솔직히 사기꾼 많을꺼 같고
    어려운건 알지만 ..돈 많아도 없는척 하고 그 사장님은…
    전 부모님 손벌여 했던건데
    그 사람맘에 안맞게 했다고 물론 너무 간과한거도 있어서 그 사람이랑 친하다 생각했던게 문제지만 그만두라고 하고 넌 나에게 그냥 직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는 언니 동생하다가 ..돈 받을때는 공동 창업자처럼 하다가 돈 없으고 싫으니 버리고 직원이었다고 하네요 돈 까지 뜯기고 진짜 ..4대보험도 못받고 ..억울한일 당하고 1년 3개월 일한거는 보상도 못받고 이런 피부샵들 다 처벌할수 있음 좋겠고여 .저는 피부샵에대한 이런 편견이 생겨서 다 싫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여
    그리고 웃긴게 제 담당 손님들한텐 제 사정으로 그만뒀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 실제로 거짓말 하는 거 봤고..그만두고 뭐 써달라 하러 그 피부샵 갔는데 손님이 절 보니까 왜 안보여서 걱정했다 하니 그 사장님 왈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게됬어요 ..
    인생 참 ..보이는 건 신경쓰나봐요
    그리고 그 피부샵에 있으면서 별일으루다ㅜ겪었어요
    외노자대신에서 고용보험 가입해달라 그 사장님 남편 부하 (외노자)대신해서 … 사장님은 나한테 안해주면서…불법이라 걸리면 내가 손해인데

    • @user-xj4vd2qm8b
      @user-xj4vd2qm8b  2 года наза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주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choi9730
    @choi9730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4대보험되는 알바를 4개월정도 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3개월일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kctubs
      @kctubs 3 года назад

      1.
      7개월 정도 일하셨다는건데요. 정확하게 순수하게 일한 날만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드리면 일한 날 + 유급인 휴일(주휴일토함)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180일이 되는지 아시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을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공인인증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2.
      그래서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되는 퇴사사유가 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