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joy2377 매우 드믄 경우이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치밀하게 계획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처벌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염려되시는 분들 특히 금액이 큰 경우는 전세권 설정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건물등기부나 토지등기부와는 달리, 집합건물등기부는 집합건물등기부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그 대지인 토지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305호 소유권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집합건물 등기부인 305호 건물(구분건물)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그 근저당의 효력이 대지인 토지(대지권 지분)에 미치기 때문에 따로 토지등기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대 집합건물(특히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건축할 때 그 대지인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돈으로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고 건물(집합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토지에만 근저당설정등기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집합건물등기부등본만 발급받아보고 토지등기부를 발급받아보지 않으면 토지에만 근저당설정등기가 있는지를 알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거래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예, 305호)등기부를 발급받아보면, 그 거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근저당설정등기 등)가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다는 것은 담보물권으로 담보된 채권(피담보채권) 내지 채무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다른 채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해 부동산 소유권자가 다른 채무가 있어도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유권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면, 그리고 변제기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갑구에 가압류등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등기부(현재는 등기기록이라고 함)는 보존등기(최초로 하는 등기)가 되어야만 개설이 됩니다. 보존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자가 있다는 것이고, 소유권자가 있다는 것은 갑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을구가 없습니다. 등기부가 있는데 갑구와 을구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전 종이등기부를 컴퓨터, 즉 전산화 작업으로 옮겨 기록(이기)하면서 갑구나 을구가 누락 되었거나 2.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상 공용부분(아파트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은 표제부만 만들어 그곳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고 갑구와 을구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계약 4500 공인중개사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매매가 20억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3억 8400만원 *선임차인 보증금 6억5천만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건물매매가 / 선임차인 보증금은 공인중개사 통해서 들은 정보입니다.. 건물매매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하려는 건물의 매매가는 확인이 되지가 않네요 .. 이럴 경우에는 중개업자 말만듣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또한 선임차인 보증금 6억 5천만원은 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확인이 된다면 선계약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집주인에게 요청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토해양부실거래가는 지번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건물 매매가를 획인할 순 없습니다. 간혹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표시되는 건물이 있긴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순 없습니다. 집주인 말만 믿을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법과 행정이 개떡같죠. 지금으로써는 보증보험 가입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중도금, 잔금 치를 때 확인을 해봤더니 말씀하신대로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들어온 것이 확인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따뜻한 차 한잔으로 기분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집을사려는데 근저당권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집을 사래요 계약할때 동시에 없애준다고요. 사도돼요?
이 부동산아저씨가 저번계약시에도 사기쳐서 제가 매매금준걸로 전 집주인이 빚을갚게 하더라고요.. 믿어도 되는건가요?
중도금,잔금 치를때도 등기부 확인해야 되군요
네 당연합니다. 그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허준혁공인중개사 근데 그담날 부터 효력이라 계약하고 난뒤에 근저당. 잡는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latejoy2377 매우 드믄 경우이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치밀하게 계획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처벌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염려되시는 분들 특히 금액이 큰 경우는 전세권 설정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데 언제 매매했는지는 나오는데 매매가격이 안나오는건 어떤건가요? 101호 102호 같은주인인데 102호는 매매가격 나오는데 101호는 안나오네요 경매로 사서 그런가요?
시기에 따라서 매매된지 오래된 곳은 매매금액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지권의 표시에
별도등기 있음
1 토지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날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여러동영상 봤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설명이 없어서요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건물등기부나 토지등기부와는 달리, 집합건물등기부는 집합건물등기부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그 대지인 토지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305호 소유권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집합건물 등기부인 305호 건물(구분건물)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그 근저당의 효력이 대지인 토지(대지권 지분)에 미치기 때문에
따로 토지등기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대 집합건물(특히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건축할 때 그 대지인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돈으로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고
건물(집합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토지에만 근저당설정등기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집합건물등기부등본만 발급받아보고
토지등기부를 발급받아보지 않으면
토지에만 근저당설정등기가 있는지를 알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거래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예, 305호)등기부를 발급받아보면, 그 거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근저당설정등기 등)가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law63 감사합니다 이해는 좀 안되지만은;
을구에 기록사항 없으면 채권없이 깨끗한건가요?
갑구에 가압류같은 것들도 없는지 확인하세요^^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다는 것은 담보물권으로 담보된 채권(피담보채권) 내지 채무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다른 채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해 부동산 소유권자가 다른 채무가 있어도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유권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면, 그리고 변제기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갑구에 가압류등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700원내고 등기부등본떼봤는데 갑구 을구가 아예 안나오는건 뭐죠? ㅠㅠ
등기부(현재는 등기기록이라고 함)는 보존등기(최초로 하는 등기)가 되어야만 개설이 됩니다. 보존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자가 있다는 것이고, 소유권자가 있다는 것은 갑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을구가 없습니다.
등기부가 있는데 갑구와 을구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전 종이등기부를 컴퓨터, 즉 전산화 작업으로 옮겨 기록(이기)하면서 갑구나 을구가 누락 되었거나
2.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상 공용부분(아파트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은 표제부만 만들어 그곳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고 갑구와 을구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계약 4500 공인중개사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매매가 20억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3억 8400만원 *선임차인 보증금 6억5천만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건물매매가 / 선임차인 보증금은 공인중개사 통해서 들은 정보입니다.. 건물매매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하려는 건물의 매매가는 확인이 되지가 않네요 .. 이럴 경우에는 중개업자 말만듣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또한 선임차인 보증금 6억 5천만원은 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확인이 된다면 선계약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집주인에게 요청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토해양부실거래가는 지번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건물 매매가를 획인할 순 없습니다. 간혹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표시되는 건물이 있긴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순 없습니다. 집주인 말만 믿을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법과 행정이 개떡같죠. 지금으로써는 보증보험 가입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요약좀요..
다리미 5분밖에 안되는 영상을 요약해달라니,,, 놀부 심보군요;
요즘 로펌투자클럽 왤케 핫해요? 핫하다 못해 뜨겁네,,,
로펌투자클럽 아시는 분? 투린이에서 투자 고수 만들어준다던데
로펌투자클럽 핫하다길래 알아봤는데 수익 안정적인게 제일 큰거같네요
제 친구도 로펌투자클럽 이용하던데 안정적이고 좋다더라고요
처음으로 로펌투자클럽에 투자 맡겨봤는데 수익 죽여주네요
로펌투자클럽 왜 이렇게 유명함?? 우리엄마도 알던데;;
공인중개사 믿지말고 내가 따로 등기부등본봐야함?
네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