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는 내내 최우선변제권에대한 도움되는 정보와 함께 맛깔스럽고 잘 정돈된 영상편집으로 기분이 흐뭇해지네요 많은 분들이 영상 함께보고 에너지도 팍팍 얻고 깨알같은 정보도 얻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음편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다음편도 기대팍팍하고 있을께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이를 위해서는 소액 임차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 표에 표시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네요 특히 소액 임차인이 조건은 최초 설정된 담보물권 설정 일이 기준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에, 토지 근저당일자보다 건물등기, 건물허가가 먼저 난 상태입니다. 다만 건물 사용 승인은 21년 5월입니다. 경매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팔릴 때, 최우선 변제금을 계산하는 낙찰가 절반의 기준은 '토지+건물'일지요, 아니면 '건물 환가대금'에서만 일지요?
@@yuhyeonseong5930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느냐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형태란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해당) 법인 통건물인데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배당요구 한 상황 입니다. 이 경우 낙찰 될때까지 월세를 안내고 지낼 생각이고 최우선변제금에서 연체임대료는 공제하고 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 낙찰될 때까지 지내다가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면 그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받아 나오는 방법과 아니면 이 건물에 계속 거주 하고 싶으면 그 낙찰자와 협의 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지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년 계약하고 현재 6개월 밖에 살지 않았는데 경매 낙찰될때까지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매수인과 협의하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의 전세권은 보통 후순위임차인이 소액에 해당될 경우 소액임차인의 배당을 막기 위해 설정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만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전입과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최우선변제액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궁금한게요, 저는 인천광역시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사망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게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2021년 4월03일에 계약하고 5월22일에 입주했어요, 확정일자는 5월24일이구요, 그러면 2021년 기준인가요? 2018년 기준인가요? 현재 그 집에는 아무런 근저당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였다면 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들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상속인들이 확정되면 그들이 새로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현재 집에 근저당이 없다면 귀하의 임차보증금은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매각될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안되는 물건을 보다가 최우선변재권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 2022 타경 534241 ]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인수할 권리자가 둘이라고 합니다. 최근 임차권 등기가 있는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우선변재권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는데 이 물건이 그 사례와 비슷한것 같아보입니다. 인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간있으시면 소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판례가 이상해 보여서 말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물건에 또 다른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명시된것을 알고 들어온것이니 당연히 소멸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사기치기 딱 좋은것 같아서 말입니다. 부디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는 내내 최우선변제권에대한 도움되는 정보와 함께 맛깔스럽고 잘 정돈된 영상편집으로 기분이 흐뭇해지네요
많은 분들이 영상 함께보고 에너지도 팍팍 얻고 깨알같은 정보도 얻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음편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다음편도 기대팍팍하고 있을께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시간가는줄 모르게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정보로 함께했으면 좋겠고~
승승장구하며 발전하는 멋진 모습 기대할께요 응원합니다.
진짜 궁금했었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즐겁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옥션원TV 채널을 통해 매일 조금씩 부동산 경매 공부 해나가야겠어요!
최우선변제권 진짜 알아두면 좋습니다.
옥션원TV 구독자 사랑 듬뿍 응원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었던거 같네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와 콘텐츠 기대하며 더욱 더 많은분들께 사랑받는 채널이 되길 응원할께요 화이팅 ~!!
예시까지 들어서 잘 설명해주시네요!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고 알찬 내용 부탁드립니다 👍👍
최우선변제권의 모든 것을 개괄할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너무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였어요
꼭 알아두어야 하는 진짜진짜 중요한 최우선변제권!!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정말 확실히 체감되는 도움 너무 유익하고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하지만 어려워서 잘 모르는내용을 설명해주어 넘 유익하네요!!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잘 배워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꼭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예시까지 들어서 친절하게 덕분에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게됐어요! 감사합니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됐어요
구비요건까지 상세하기 알려주셔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좋은내용 감사해요! 요즘 꼭 필요한 정보네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
덕분에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게되었어요~ 유익한 영상들이 너무 많네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영상이어서 너무 잘봤씁니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꼼꼼히 공부합니다.
너무너무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은 정말 누구에겐 전재산에 가까운 재산일 경우가 있으니 최우선변제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 같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잘 이해하고 갑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드려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정확한 내용 좋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 알아둘게요
깔끔하고 유익한 정보네요ㅎㅎ
감사합니다 꾸벅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번 공부해야겠어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이를 위해서는 소액 임차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 표에 표시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네요
특히 소액 임차인이 조건은 최초 설정된 담보물권 설정 일이 기준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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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 댓, 구, 알 완료!😍)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댓구알 완료!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에, 토지 근저당일자보다 건물등기, 건물허가가 먼저 난 상태입니다. 다만 건물 사용 승인은 21년 5월입니다. 경매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팔릴 때, 최우선 변제금을 계산하는 낙찰가 절반의 기준은 '토지+건물'일지요, 아니면 '건물 환가대금'에서만 일지요?
임차인의 소액 판단 시점은 건물의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소액을 판단합니다.
임차인의 소액은 토지+건물을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다만, 공동담보이나 토지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건물의 형태에 따라 토지 환가대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auction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건물 형태는 주인이 1명인 단독주택이고요.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런 경우는 토지 환가 대금도 포함이 될까요?
@@yuhyeonseong5930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느냐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형태란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해당) 법인 통건물인데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배당요구 한 상황 입니다. 이 경우 낙찰 될때까지 월세를 안내고 지낼 생각이고 최우선변제금에서 연체임대료는 공제하고 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 낙찰될 때까지 지내다가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면 그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받아 나오는 방법과 아니면 이 건물에 계속 거주 하고 싶으면 그 낙찰자와 협의 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지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년 계약하고 현재 6개월 밖에 살지 않았는데 경매 낙찰될때까지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매수인과 협의하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auction1 답변 감사합니다,
대항력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 낙찰될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그때까지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대항력은 사라지지 않는거죠??
@@그라수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출 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추후 배당의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전출 시 임차권등기를 한 후 전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
개별등기 공동주택일 때
최우선변제금, 선순위 근저당 배당 끝나고
남은 낙찰금액은 미배당 있는 임차인들에게 인분배당 하나요?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은 경우 확정일자부로 순위배당됩니다.
배당잔여금은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매각명세서에 보증금이 500만원이라 소액임차인기준에 들어오는데 점유자가 캐피탈 대부이고 전세권설정했고 임대차기간은 있지만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거든요. 이러면 이 캐피탈대부(전세권자)는 최우선변제가 가능한가요?
대부업체의 전세권은 보통 후순위임차인이 소액에 해당될 경우 소액임차인의 배당을 막기 위해 설정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만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전입과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최우선변제액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대출해서 집에 들어왔다구 했을 때요.
예시
현금 2천 대출 6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최우선변재권을 받
4000만원 받았다고 하면요.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들어오는건가요? 대출 우선 차감되나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라면 통상적으로 은행은 경매 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임차인)과 함께 전세권부 채권(은행)이 등기되어 있다면 채권자(은행) 또한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게요, 저는 인천광역시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사망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게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2021년 4월03일에 계약하고 5월22일에 입주했어요, 확정일자는 5월24일이구요, 그러면 2021년 기준인가요? 2018년 기준인가요? 현재 그 집에는 아무런 근저당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였다면 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들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상속인들이 확정되면 그들이 새로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현재 집에 근저당이 없다면 귀하의 임차보증금은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매각될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해 출강 강사가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아도 되는지 의문이네요.
계약서에 강사로 되어 있을텐데..
신뢰가 중요한 이 분야에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타이틀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말씀 주신 피드백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욱 발전하는 옥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되는 물건을 보다가 최우선변재권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 2022 타경 534241 ]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인수할 권리자가 둘이라고 합니다. 최근 임차권 등기가 있는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우선변재권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는데 이 물건이 그 사례와 비슷한것 같아보입니다. 인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간있으시면 소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판례가 이상해 보여서 말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물건에 또 다른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명시된것을 알고 들어온것이니 당연히 소멸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사기치기 딱 좋은것 같아서 말입니다. 부디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영상으로 제작하여 피드백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