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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들(은행채권자 포함)은 임의청산 절차를 진행중인 상속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소제기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나요?제가 아는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신용대출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줬는데, 세입자가 사망해서 유일한 상속인1인이 한정승인을 하자 그 은행이 채권회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손금 처리했다고 들어서요...
법무사님,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들(은행채권자 포함)은 임의청산 절차를 진행중인 상속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소제기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나요?
제가 아는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신용대출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줬는데, 세입자가 사망해서 유일한 상속인1인이 한정승인을 하자 그 은행이 채권회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손금 처리했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