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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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다산 신도시 신시티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의 거절사유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에 의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계약종료전
    계약 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10년간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게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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