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 순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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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 www.yooryub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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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상속순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유류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자신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유류분권을 알려면 민법의 상속인 범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민법의 상속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이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유류분권자의 범위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위 조문을 두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 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아들은 상속 1순위이고, 부모는 2순위입니다. 아들이 생존해 있으면 부모는 상속받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부모가 살아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법 1000조는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들,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민법 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이후 친척은 유류분권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핵심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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