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A to Z_임대차 계약하면 이제는 신고해야 해요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 2021년 6월 1일 오늘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일입니다. 🙂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영상 통해서 잘 숙지하셨다가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상호 : 고덕삼성로부동산
등록번호 : 41220-2018-10084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여염11길 78
대표공인중개사 : 유장미
연락처 031-6644-335 또는
카톡 1:1 문의 @고덕삼성로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고하셔야 해요.
입주일, 잔금일 기준 아니구요.
가계약금 넣은 날도 아니고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제가 모르고 이 내용을 빠뜨렸네요 👉👈
😄 차분하게 잘 설명 하시는듯.~^^
로즈 화이팅~!!!!!!
로드 화이팅~~!!!!!!!
로즈라구여 형님 ^^
ㅎㅎㅎㅎ 이김에 아이엠로드?!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