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헌법불합치? 내 소송은 어떻게 될까?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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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위헌 #헌법불합치 #유류분소송 #유류분청구소송
    00:00 미리보기
    01:1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01:20 유류분 상실 규정
    01:28 기여분 주장이 가능
    01:53 재판부의 태도
    02:27 피고에게 유리한 법 개정
    04:21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
    📍상담 방법
    ✔전화 : 010 3573 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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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16

  • @_Lawyer
    @_Lawyer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법원에 재판 출석 혹은 방문 상담 등의 사유로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콜백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zk6gl8ys9m
    @user-zk6gl8ys9m 19 дней наза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user-ce5on1dd7n
    @user-ce5on1dd7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유류분,기여분이 무슨뜻인지
    쉽게 설명해주고 법리를 ~~~

  • @kshitter
    @kshitter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법에 유연성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이미 법이 아닌것이 됨 결국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이 난다 법은 오직 정당성만을 가르는 잣대가 되어야한다

  • @user-zs4it5ew3z
    @user-zs4it5ew3z Месяц назад

    애초부터 무너진 위계질서가 상속분쟁을 일으킨다

  • @user-dw4ql1zy4c
    @user-dw4ql1zy4c 2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좋은 정보영상 감사합니다.🙂

  • @shlee3163
    @shlee316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애시당초 자본주의란 행정부의 도움으로 부를 쌓은거라는 걸 죽을 때 알려주는게 상속세라는 개념인거 같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국가의 도움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거 같은게 유류분 불인정 헌재 판단 같네요.

  • @user-hd9jg6pp5s
    @user-hd9jg6pp5s 2 месяца назад +1

    2016년 똑같이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기여분인정이 안된다는것 을 알고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제 토지에서 나온수익 병원비 간병비 유류분에 주장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정 을 하라고 판사님이 하셨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 @user-ny5yk4bk3p
    @user-ny5yk4bk3p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 기다리고 있었던 1인입니다.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유류분 사건 관련 기일추정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네이*에서 보았습니다. 아직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요,,,,

    • @user-wj6yf1ip3e
      @user-wj6yf1ip3e 2 месяца назад

      기일추정 검토가 오래 걸리나요?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감사합니다.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법원의 결정이라 고심을 하면 오래 걸리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빠르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기일 추정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 @user-ny5yk4bk3p
      @user-ny5yk4bk3p 2 месяца назад

      @@_Lawyer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소이유서를 혼자 거의 다 작성했고 아직 법원에서 정한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이 남아 있어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일추정신청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과 기일추정신청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 @user-wj6yf1ip3e
    @user-wj6yf1ip3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수십년째 연락둘절이면..
    기일추정은 안받아 줄까요?
    신의칙도 하늘에 별따기 잖아요..
    그럼 신의칙 잘받아 줄까요?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말 법원마다 케바케이고 재판부 전권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일 추정 신청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 한번 해보셔도 되세요.

  • @user-ur1qy9ig9s
    @user-ur1qy9ig9s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류분의 기여분이 없단?
    건 잘못된 소리예요(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는 지금도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초과한것에 대해 반환하는데
    문제는 배우자상속은 이미 50%가산되어 있단 것임
    즉 유류분서 아들과 엄마가 3억 받아시을시
    아들은 1억5천이 반환이라면
    배우자는 1억만 반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