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과 퇴직 위로금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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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노동법 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직접 듣는 특강!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의원면직: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하는 것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합의된 날짜에 근로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3개월의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거나 관행으로 퇴직 위로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 유도를 위해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퇴직 위로금 지급을 퇴직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저서를 참고하세요]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
p.276 '권고사직과 해고는 같은 것인가요?''
★ 쉽게 풀어 쓴 노동법 ★
p.556 '권고사직
[키워드]
#권고사직 #퇴직 #위로금 #명예퇴직 #퇴직위로금 #해고 #근로계약 #의원면직 #노동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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