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노동백과 시선, 감시 단속적 근로자 의 근로시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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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이라고 함은 대기시간을 포함한다. 대기 시간이란 언제든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식 단속적 근로자 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사용자로서는 크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감단직의 경우 제도의 취지상 그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제도가 남용되는 경우 노동자는 상당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Комментарии • 63

  • @만세-d6y
    @만세-d6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노동부에 승인도 안받고 급여를 안줄려고 가짜로 경비직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는 악덕 업체들이 많다 이런 악랄한업체를 적발해서 엄벌에 처하라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추파줍서
    @추파줍서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시 단속. 이업무만 시켜야되는데. 사다리타고 노가다하고 노동에 시달리다. 주간근무퇴근 하면 감시단속 근로. 본현에 업무로 돌아갑니다. 졸라피곤 허요. 알아서 강도높지않게. 뺀질대면서 일하세요. 주간근무자들은 오히려 일을 강도있게 안합니딘

    • @TV-bk8fv
      @TV-bk8f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seokheehan8026
    @seokheehan802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발...감단직 없애주시길...공부많이하신분들께 부탁드람니다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임희빈-q6p
    @임희빈-q6p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단직 근로자....제일 인타깝다...너무 착취당한다

    • @TV-bk8fv
      @TV-bk8fv  Месяц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luvgsvhi5700
    @luvgsvhi5700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시설관리직으로 있습니다.
    주야비 근무를 하면서 보일러, 공조기를 직접 가동하고 수시로 점검(약 2시간 마다), 건물 내 고장 발생시 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바쁠때나 비가 많이올땐 같이 업무 수행, 하루 1번 정화조 청소(10분 소요), 대기하다가 자리비울때도 전화기 휴대폰으로 전환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인가요?

    • @TV-bk8fv
      @TV-bk8fv  Месяц назад

      그렇다 아니다를 단정적으로 판단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업무가 상용근로자와 같다고 생각하셔서 조치를 취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평상 시 업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진지하게 준비하시길 권해요.

  • @만세-d6y
    @만세-d6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비직 근로자가 호구들인가 이런 악법이 어디 있냐 온갖 궂은일은 다 한데 왜 휴일 근무나 주휴수당을 안주는 악법이 어디 있냐 당장 뜯어 고쳐라 나쁜놈들아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Im_ur_father-
    @Im_ur_father-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파트 당직기사입니다
    최근 입대위 회장이 야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2시간30분의 휴게시간 외의 시간에는 퇴근전까지 사무실에 니와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기 시간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수면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2시간 30분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잘못된 주장이라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관련 근거가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ㅠ
    그리고 입대위회장 신고도 가능한가요?

    • @TV-bk8fv
      @TV-bk8fv  Месяц назад

      그 시간이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고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임금 지급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니 '대기하지 말고 근로해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입니다. 2시간 30분 휴게시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상태라면, 업무방식 변경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Gimbal_King
    @Gimbal_King 2 месяца назад

    휴게실이 없는데 있는것처럼 꾸며 승인을 허위로 받아 감단적용시 감단급여를 지급하였고 노동부 고발로 적발시 그동안 허위승인 기간내 감단적용 임금을 일반근로자 임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Месяц назад

      감시단속승인상태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감시단속근로자가 아니었다면 일반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智賢秀
    @智賢秀 2 года назад +1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단속적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하 전기ㆍ 기계실내에 사무실에 평상을 만들고 전기장판 전기난로등을 설치 하고 휴게실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지하 전기ㆍ기계실에는 22.900v 변압기 소음과 수시로 펌프 가동 소음ㆍ경비실과 인터폰ㆍ일반전화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주민 민원이나 승강기 고장등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오고 일반 전화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주민들 급한 업무처리ㆍ눈이 올 시에는 제설작업을 휴게시간에도 해야 한다고 지시 하였습니다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단속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가 계속적으로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증거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업무지시 내용을 잘 기록해두세요. 증거 남기시고요

    • @智賢秀
      @智賢秀 2 год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정의에사도-o1t
    @정의에사도-o1t 2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트경비가 않자서 경비실에만 있나 탁상행정 실제로 단지내 쓰레기 수거 그리고
    분리수거등 잡다한일 하는데 경비원 은 경비실에 않자 있는걸로 생각 하는지
    지대로 알고 하자 경비 특성을 알고 하자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skychoi7186
    @skychoi7186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감단직 승인을 받았다고해서, 해당 직무 경비일인 감시직 업무와 업무형태가 다른 단속직 업무를 주기적으로 맡아서 일을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정의사도-h8v
    @정의사도-h8v 2 года назад +1

    감단근로자 경비원이 실제로
    단지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장 청소가 주업무다
    개같은법 감단근로자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단호한결의-i8e
    @단호한결의-i8e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사항 있어 질문남깁니다. 단속직 직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변동 시 근로계약서를 수정 및 갱신해야하나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네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 @단호한결의-i8e
      @단호한결의-i8e Год назад

      @@TV-bk8fv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감소 증가하는 경우는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른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변동한 경우입니다. 예: 휴게시간 10:00~16:00(6시간) -> 13:00~19:00(6시간)

  • @박블루z
    @박블루z Год назад

    연구소 시설팀 단속적근로자 입니다
    업무는 기계설비 유지보수, 영선, 폐수처리시설 운전, 지정폐기물 정리 및 처리작업 지원등 입니다
    단속적근로자 와 주간 근로자가 휴일에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
    주간근로자는 1.5배 수당지급
    단속적근로자는 1배 지급을 하는것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주간근무자와 똑같은 강도의 작업을 하는건데요 이것도 노동법 악용사례 아닌가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노동 강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 @박블루z
      @박블루z Год назад

      @@TV-bk8fv 노동강도
      약하다는 기준이 있나요?
      근무시간 내내 쉬지않고 삽질을하던
      무거운것을 들고 있던 해야 노동강도가
      쎈건가요?
      노동강도가 어떻게 해야 쎈걸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페인트 도색작업을
      8시간중 6시간
      주5일 주간 근로자와 같이 일하면
      이건 노동강도가 어떻게 인정되나요?

  • @이경휘-c5d
    @이경휘-c5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궁금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경기도산하 공공기관의 단속적근로자로서 대표수행기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1.단속적 근로자는 토요일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을 받으려면 209시간을 채워야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 09~18시(월평균21일근무×8시간 =168시간)근무외에 월 최소 41시간정도를 연장및 휴일근무등으로 더 채워야 받을수 있는데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다른 공공기관및 사기업도 이렇게 적용하는건 못봤습니다.
    2. 추석이나 설날, 한글날등 법정공휴일은 근무를 안하기에 209시간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3.그리고 연장근무수당 계산시에 시급을 기본급으로 적용합니다. 공공기관임에도 명백한 위법이 아닌지요?
    4. 식대를 월 20일기준 하루 7천원씩 게산하여 14만원을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데 거의 매일 저녁연장근무및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식대청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바쁘신지 알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oohaw.2278
    @soohaw.2278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장이 6시 01분 부터 9시까지 적어놓고 사장이 30분 일찍와서 해달라고해서 일하는 내내 5시 30분에 가서 9시까지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만큼의 급여를 못받고있어서 사장한테 물어보니 계약서 보라면서 뭐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알바를 그만두고 14일 이후가되서 급여를 주지않고 연락도 안받아서 임금체불로 신고했고 노동부통해서 조사받는데 사장은 제가 일찍온게 저의 자의적이라며 못준다는 주장이에요 근로감독관님께서는 계약서상 하루 2시간 59분 일한걸로만 확인이된다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되고 5시30분 출근해서 일한것도 못받을거같다고합니다...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은 계속 출석 조사를 미루고있고 있어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사장이 30분 일찍 와달라 했단 걸 증명할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금산-x2e
    @금산-x2e Год назад

    업무분장이 너무궁금합니다

  • @kyj1104
    @kyj1104 2 года назад

    경비 3조2교대 형식으로 주야비 3명 2교대 진행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예정입니다.
    작성전에 급여 산출을 먼저 하여 그걸 토대로 근로계약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감시직 진행예정입니다.
    주간 08 :00 ~ 20:00 / 20:00 ~ 08:00 - 휴게시간 주간1시간(12:00~13:00,) / 야간1시간(00:00~01:00)
    경비 급여를 세전 270만원을 맞출려고 합니다.
    기본급 + 교통비지원 + 직책수당 + 식대 + 심야근무수당등
    기본급 11시간 기준이 맞으면 9160원 얼마를 기본급 측정하여야 하나요?
    심야수당은 9160*6시간을 맞추면 되는지요?
    그 다음 나머지 교통비,식대,직책은 역산으로 맞출려고 하는데 도무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레볼루션-h3n
    @레볼루션-h3n 2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보안요원이 경비원입니다 경비실초소에서 근무를하면서 cctv감시및 차량통제 순찰업무를합니다 근무형태가 주주휴야야휴이고 주간10시간 야간14시간인데 야간에 쉬는시간이 한시간이라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주52시간이 넘어갔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요. 넘지 않았다면 야간근무시간이 길다 해서 위법하진 않아요. 야간수당발생은 별도 문제이고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전체 근로를 야간에만 하는 근로자도 존재)에 대한 지적도 있지면 현재로서 불법은 아닙니다.

    • @레볼루션-h3n
      @레볼루션-h3n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주52시간이 넘구요 야간에 휴게시간이 어떤데는3시간쉬는데 저희는 1시간반쉬어서 너무적은거같아서요

  • @나우-n1r
    @나우-n1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금은 언급이 없네요

    • @TV-bk8fv
      @TV-bk8f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만세-d6y
    @만세-d6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소중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02-6401-2580 으로 문의주세요

  • @김정엽-s5v
    @김정엽-s5v 2 года назад

    알바천국에 감시단속근로자 구한다고 글 안적고 계약서쓸때 감시단속근로계약서 내밀면 허가취소 될수있나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음. 관련법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짱마이더스
    @짱마이더스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에는 감단직이라고 적혀있는데 노동청에 문의한결과 저희회사가 승인받지않는기업이라고하는데 그동안못받았던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감시단속으로 처리돼왔는데 승인받지 못했다면 청구 가능할거에요.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무시간 등이 확인되야 하는데,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잡혀있으면 그 부분은 곤란해져요. 계약서 내용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짱마이더스
      @짱마이더스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계약서에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1일 2시간 휴게로 잡혀있는데 이거마져도 1인근무라 근무지이동불가및 쉴공간없고 쉬지도못하는데 청구가능할까요? 물론 입증은 근무직원진술밖에 없습니다

  • @울랄랑-j9k
    @울랄랑-j9k 2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때 직장이 집 근처라면 집에가서 쉬어도 되나요?사업장을 벗어나면 안되는건가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은 어디서 쉴 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요

  • @choijeyong
    @choijeyong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감단직으로 지정되어있는데 감단직이 하는 업무 외에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데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관할 노동청입니다

    • @choijeyong
      @choijeyong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jetpower-g4d
    @jetpower-g4d 2 года назад

    단속적 수행기사 입니다 몇가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엘타냥
    @엘타냥 Год назад

    특수경비는 감단직 일가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피로가 적은 업무로서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 해당하는지, 승인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큰형님-i4z
    @큰형님-i4z 2 года назад

    공고시에 감시적 근로자를 모집한다 하고 계약서엔 감단근로자로 계약하였는데 만약 노동청엔 감시적 근로승인은 받고 단속적근로자 승인은 안 밭았네요
    입사후 벌써 3년이 지났고 담당관리자에게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주차관리 문단속택배등 단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1

      승인이 없으면 감단직이 아니에요. 일반근로자와 같고,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하실 수 있어요

    • @큰형님-i4z
      @큰형님-i4z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상담 가능하신지요?

  • @지희정-m4p
    @지희정-m4p 2 года назад

    감단직 은 연장수당없나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연장수당이라는 것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인 것인데, 감시단속직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포괄임금으로 정해놓으면 추가 연장수당 청구가 사실상 어려울듯 합니다.

  • @윤성민-h6r
    @윤성민-h6r Год назад +1

    완전
    노예계약 이다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