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으신 말씀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저는 현재 68살 입니다 그런데 일년반전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남편 쇼셜을 제가 쇼셜을 받을수 있는 나이보다 6개월 빠른시기에 남편것으로 받고있는데 제가 2년정도쯤엔 제것이 좀 금액이많아서 제것으로 바꾸려하는데 그렇게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설명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2024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면서 소득이 $21,240(66세 미만 기준) 이상이라면, 초과 금액에 대해 $2당 $1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6세가 되는 해에는 소득 한도가 $56,520로 증가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 $3당 $1이 감액됩니다. 66세 이후에는 소득 제한이 없어지므로 추가 감액은 없습니다.
미국의 소셜연금(Social Security) 수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아래 두 가지 상황과 관련됩니다: 조기 수령에 따른 소득 제한(Earnings Test) 62세부터 조기로 소셜연금을 수령할 경우, 일정한 근로소득(Earned Income) 기준을 초과하면 소셜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이 $23,480(연 소득)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 $2당 $1의 연금이 삭감됩니다. 하지만, 은퇴연금(401(k), IRA 등)이나 투자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득은 소셜연금 감액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Income Tax)에 따른 실질 감소 은퇴연금(401(k), IRA 인출 등)과 소셜연금의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셜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혼자 신고(Single Filing) 시,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00~$34,000 사이의 합산 소득: 소셜연금의 최대 50% 과세 $34,000 이상: 소셜연금의 최대 85% 과세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시: $32,000~$44,000 사이의 합산 소득: 최대 50% 과세 $44,000 이상: 최대 85% 과세 위 질문에서 말씀하신 $50,000 이상 은퇴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소셜연금 삭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실질적인 수령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 감액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에만 적용되며, 은퇴 연금(IRA, 401k 등)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연금과 소셜 연금의 합이 $23,400을 초과하더라도 소셜 연금 수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소득에 따라 소셜 연금의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네,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즉,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영주권자로서 해외 거주 미국은 **"Totalization Agreement" (사회보장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10년 이상의 적립 기록)을 충족했으면,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은 한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의 한국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될 수 있습니다. 2. 귀화 후 한국 국적자가 될 경우 미국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 신분에서 한국으로 귀화해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한국 국적자가 되어도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 법적 신분(영주권)이 상실되는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신분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소셜연금 수령과 관련된 다른 규정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점: 미국 이민법과 관계 귀화 후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면,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 없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셜연금 자격은 유지되지만, 미국 세금 신고와 소셜연금 수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4. 기타 고려사항 소셜연금 수령에 대한 제약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소셜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특별 협정을 맺고 있어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미국의 **외국인 소득세(Non-resident alien tax)**로 인해 수령액에서 30%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Tax Treaty)**에 따라 세금 공제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주권자 신분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더라도,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와 세금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SI 을 받고있는데 2025 년 부터 약간에 돈을 버는일을하게되였습니다 한달에 $1000 씩 받고 아이들을 보기로 했는데 제가받는 사회 복지 혜택에 지장이 있나요 저는 그동안 비싼 약값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모라 여쭈어 봅니다 답변을 듣고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셜연금만 있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총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싱글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25,000 이상,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32,000 이상이면 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 한해에도 좋은 정보들 감사 드립니다.
Marry Christmas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Capital gain은 메디케어에 영향을 주는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WEP가 폐지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다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은 거 같은데 은행에,FdlA 없앤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알고 싶어서요
후
게다가 세금보고할때 은행에 입금된 액수와 소셜연금 합쳐서 계산해야하나요
소셜에서온 편지엔 싱글일 경우에 2만5천불 넘으면 1099 세금 보고해야한다고 써있거든요 참고로 플로리다에 거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으신 말씀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저는 현재 68살 입니다 그런데 일년반전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남편 쇼셜을 제가 쇼셜을 받을수 있는 나이보다 6개월 빠른시기에 남편것으로 받고있는데 제가 2년정도쯤엔 제것이 좀 금액이많아서 제것으로 바꾸려하는데 그렇게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설명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년정도면 제가70살이고 현재도 아직 일하고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58년생인데 62세대 부터 쇼샬연금을 탓어요 일을해서 작년 소득이이 36.000 됬어요 그런데 4000정도 내드렸어요 그런데 24년 올해도 37.000 벌었는데 또 내야하는지요 66세가 되거던요 좋은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올해(2024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면서 소득이 $21,240(66세 미만 기준) 이상이라면, 초과 금액에 대해 $2당 $1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6세가 되는 해에는 소득 한도가 $56,520로 증가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 $3당 $1이 감액됩니다. 66세 이후에는 소득 제한이 없어지므로 추가 감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불 초과액 소득이면 소셜을 5000불을 감한다면 뭐가 남겠어요 일찍 받지도 말던지, 일 하지 말던지라는거네요
그냥 나이들어 가난하게 살라는거밖에 ~ 나이들어 힘들게 일해서 도로 다 뺏기는거네요
IRA 를 해체하면 소셜연금 받는데 영향을받나요?
4:18 60세 조기은퇴자로 은퇴연금과 소셜연금의 합이 5만$ 이상일경우 이러한 '은퇴연금소득'도 년23,400$보다 초과되니 이에따라 소셜연금 수혜가 줄어듭니까?
미국의 소셜연금(Social Security) 수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아래 두 가지 상황과 관련됩니다:
조기 수령에 따른 소득 제한(Earnings Test)
62세부터 조기로 소셜연금을 수령할 경우, 일정한 근로소득(Earned Income) 기준을 초과하면 소셜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이 $23,480(연 소득)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 $2당 $1의 연금이 삭감됩니다.
하지만, 은퇴연금(401(k), IRA 등)이나 투자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득은 소셜연금 감액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Income Tax)에 따른 실질 감소
은퇴연금(401(k), IRA 인출 등)과 소셜연금의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셜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혼자 신고(Single Filing) 시,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00~$34,000 사이의 합산 소득: 소셜연금의 최대 50% 과세
$34,000 이상: 소셜연금의 최대 85% 과세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시:
$32,000~$44,000 사이의 합산 소득: 최대 50% 과세
$44,000 이상: 최대 85% 과세
위 질문에서 말씀하신 $50,000 이상 은퇴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소셜연금 삭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실질적인 수령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 감액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에만 적용되며, 은퇴 연금(IRA, 401k 등)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연금과 소셜 연금의 합이 $23,400을 초과하더라도 소셜 연금 수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소득에 따라 소셜 연금의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abccpas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소득은 없었어도 친구가 5천불씩 두번에 걸쳐서 만불을 입금해줬고 직장 그만두면서 4천불 보너스받고해서 22년도에 도합 은행으로 입금된 액수가 1만5천불인데 + 소셜연금 한달에 1700불정도나오는데 이거 소득으로 세금보고해야하나요 ? 꼭좀 알려주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소셜을 받고있는데 한국으로 귀화하면 영주권자도 한국에서도 쇼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함께 답변 기다려봅니다.
네,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즉,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영주권자로서 해외 거주
미국은 **"Totalization Agreement" (사회보장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10년 이상의 적립 기록)을 충족했으면,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은 한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의 한국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될 수 있습니다.
2. 귀화 후 한국 국적자가 될 경우
미국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 신분에서 한국으로 귀화해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한국 국적자가 되어도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 법적 신분(영주권)이 상실되는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신분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소셜연금 수령과 관련된 다른 규정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점: 미국 이민법과 관계
귀화 후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면,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 없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셜연금 자격은 유지되지만, 미국 세금 신고와 소셜연금 수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4. 기타 고려사항
소셜연금 수령에 대한 제약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소셜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특별 협정을 맺고 있어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미국의 **외국인 소득세(Non-resident alien tax)**로 인해 수령액에서 30%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Tax Treaty)**에 따라 세금 공제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주권자 신분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더라도,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와 세금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원래 한국 국적인데 귀화요?
SSA 는 받을수있고 SSI 는 받을수 없어요
받을수는 있으나 세금 30%가량 제외하고 받을수 있어요
1962년생 소셜큐티 신청도 했고요 또 유니온 에서 700 불정도 다달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몇시간동안 일을 더하면 펜얼티 많이 네지는 알을지 아직 일을 더 하고싶은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소셜베네핏 신청할때 받은 서류 읽어보시면, 일하시면 어느한도를 넘기면 페널티 내어야하는 *금액*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SI 을 받고있는데 2025 년 부터 약간에 돈을 버는일을하게되였습니다 한달에 $1000 씩 받고 아이들을 보기로 했는데 제가받는 사회 복지 혜택에 지장이 있나요 저는 그동안 비싼 약값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모라 여쭈어 봅니다 답변을 듣고싶어요
메디케이드
암만 들어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SSI 지급금액이 정해지는것이 진짜로 full retirement 받기 10년전서 부터 버는 인컴에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많이 벌고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62세에 퇴직해서 $2100불 년$25200불 받고 직장에 연금으로 년$24000불을 받고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데로라면 년$24000불에대한 50% 약$12000불을 다시 새금으로 내야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셜연금만 있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총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싱글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25,000 이상,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32,000 이상이면 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