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사회보장공정법 통과! 내 은퇴 연금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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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7

  • @jungkim3304
    @jungkim3304 13 дней назад +7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2rainbows585
    @2rainbows585 11 дней назад +2

    환영하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부당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똑같이 사회보장세를 냈음에도 깍이는것이 큰 불만이었습니다.

  • @cshur8297
    @cshur8297 13 дней назад +15

    이법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궘이 있는 한국 사람에게 영향있는 것은 한국에게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사회보장 금액이 감해지지 않는 다는 것이겠지요.

    • @jungdo7254
      @jungdo7254 12 дней назад +3

      맞나요? 영상에서 회계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것을 못 찾겠어서요. 아시는 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eungsikjang4685
      @seungsikjang4685 12 дней назад

      @@jungdo7254맞습니다.

    • @MKimID
      @MKimID 7 дней назад

      @@jungdo7254 맞습니다.

    • @MKimID
      @MKimID 7 дней назад

      HR82 의 경우에 수정안이 논의 되었지만 최종 수정없이 WEP 법안을 통째로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때 미국에서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감액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edwardyang8802
    @edwardyang8802 12 дней назад +1

    공공부분 은퇴자라도 사회연금 세금을 내지 않은 은퇴자는 이법의 수혜를 받지못하는것 아닌가요?

  • @sungLee-hq4ne
    @sungLee-hq4ne 13 дней назад +6

    개정 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고 WEP 기준에 의해 500불 감액되어 수령하는데 그럼 이 법안 통과로
    500불 감액없이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 @MKimID
      @MKimID 7 дней назад

      감액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감액된 금액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 @sungLee-hq4ne
      @sungLee-hq4ne 7 дней назад

      @ 힘이 솟아 오르네요.. 회신 고맙습니다 !!

  • @sunchascheer1232
    @sunchascheer1232 11 дней назад

    공공부분연금이 영어로 무엇이며 무슨 뜻인가요

  • @tjjo7350
    @tjjo7350 13 дней назад +2

    지금은 부체자이지만 오래전에는 세금보고를 약20여년을 하였는데 혹시 S S A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제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명쾌한 답을 바랍니다 설령 한국에 나가게 된다면은요?

  • @homme436
    @homme436 10 дней назад

    연방정부 공무원은 공공부분 근로자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한 사람은 공공부분 근로자인가?

  • @yunmun9446
    @yunmun9446 9 дней назад

    무슨내용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네요. 세금쪽에 관련된 분들이나 알수있는 소린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kyungyoon7212
    @kyungyoon7212 12 дней назад +1

    ㅎㅎㅎ 뭐 알고 놀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