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그 효력을 사라지게 요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다 변제하였다면 변제확인서나 송금 내역을 확보해 두시고 향후 집행이 들어오면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다 변제하면 채권자인 원고가 이행권고결정으로 추가 집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휴대폰 1주가 아니고 추후 색상변경을 위해서 다른 분게 판매했더니 불량이 있다고 저에게 모르는 척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던데 본주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왜 모르는 척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제입장에선 어이가 없어요 저는 잘 사용했고요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로 대화내용이랑 전주인 분이랑도 얘기하던데 제가 속이고 판 거 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행권고 대처방법 조언을 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다툼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043-293-7988)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보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이행권고결정확정후에
합의후 채무 변제하고나서 이행권고결정을 효력이 사라지게 요청 같은거 할 수없는건가요?합의하고 돈주고나서 법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그 효력을 사라지게 요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다 변제하였다면 변제확인서나 송금 내역을 확보해 두시고 향후 집행이 들어오면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다 변제하면 채권자인 원고가 이행권고결정으로 추가 집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휴대폰 1주가 아니고 추후 색상변경을 위해서 다른 분게 판매했더니 불량이 있다고 저에게 모르는 척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던데 본주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왜 모르는 척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제입장에선 어이가 없어요 저는 잘 사용했고요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로 대화내용이랑 전주인 분이랑도 얘기하던데 제가 속이고 판 거 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소장이 접수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등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낫구요 그 사람이 사설수리 후 정식서비스센터가서 청구한건지 알수가 없어요 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이의제기를 하러 가는데 도저히 뭐라고 써야 할지 감이 안와요 ㅠㅠㅠ
@@캣타워-r3w 이의신청 사유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부당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