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으로는 살인(보통살인죄 일때) 최저형량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임. 법률로 정해놓은 형벌을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법관(판사)는 이 범위내에서 형벌을 선고할 수 있음.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이유는 형법에 있음. 법관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고하게 되는데, 이걸 처단형이라고 하고,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형벌을 선고형이라고 함. 판사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최하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징역 5년인데, 여기에 함정카드가 숨어있음. 바로, 형법 제55조가 그것임.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감경을 받게 되면, 살인범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은 징역 2년 6월이 되는 거고. 여기에 또 다른 함정카드가 발동되는데, 바로 형법 제62조가 그것임.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이 5년의 징역형을 선택했는데,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람을 죽여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관찰하는 건 검사나 판사의 업무가 아님. 형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통지해야 하고 그 관찰은 판사나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 소관임. 그리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서에서 잡아내지 못한 걸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서 찾아간 것임. 이 사건은 이전의 검사들이 욕먹을 사안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장이 욕먹을 사안이고, 검사는 칭찬받아야 하는 케이스임.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4. 23.]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자들이 개과선천하려고 하지않고 자기 목숨걸고 누구하나 같이가자 하면? 그게 당신이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기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죄라는게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도 없는 거네요. 그냉 우리네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 질서가 필요해서 정해놓은 기준에 불과한건데...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관찰하는 건 검사나 판사의 업무가 아님. 형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통지해야 하고 그 관찰은 판사나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 소관임. 그리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서에서 잡아내지 못한 걸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서 찾아간 것임. 이 사건은 이전의 검사들이 욕먹을 사안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장이 욕먹을 사안이고, 검사는 칭찬받아야 하는 케이스임.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4. 23.]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인을 살인했는데, 저게 말이되냐. 살인자는 사형 좀 시켜라
저 자식도 양심도 없네
7년도 말도 안되지만 감형이 되고 엄마죽인 아빠 밑에서 애덜을 키우게 하다니...미친거 아냐?
그렇긴한데 고아원에 보내는거보단 덜 고생하고클듯
@@배돈사 너같으면 니엄마 죽인 아빠랑 살면 행복하고 고생이 덜할거 같냐
저거 사실인가요? 말도 안됩니다 의사가 무슨 장난합니까?
판사가문제다
미쳤구나! 아내를 살해했는데 징역2년6월??? 판결한 판사는 진짜 자격없다.
세상에 이게 말이되나...허허
그저웃지요 코미디하냐판사
이건 말도 안됩니다
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시켜야합니다
법이 너무약합니다
20년.....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집에 두는 것도 모자라서 불시에 방문도 아니고 예고하고 방문하니 저런 개같은 경우가 생기지
검찰 경찰 다 바보들 인듯... 아. 이 사건 제대로 밝힌 그 의대출신검사님 빼고..
아내를 살해했는데 7년선고도 말도안돼고 감형도 넘웃기는 일임
우리나라법 정말 왜이럴까요?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강한 곳이거든요 그거 누르려고 그런거에요 일본의 꼬붕으로 살게끔
좌파
법조인들이 제정신이 아닌듯 중형을 선고하면 후에 변호사 개업을하면 소문이나서 의뢰인이 적다는 소문도 있슴
사람죽였는데2년6개월
미처버린다
신생아부터 자식을키운 부모는 가슴이 미어터질듯
이걸 의대출신이어야만 아나요. 20년 거동못하면 욕창은 물론이고 팔다리 말라서 형편없을텐데. 저건 담당자들이 안일했던거지.
사람 죽여도 2년 6개월?참 판사놈들 어이없다.엄마 죽인 살인자 아버지가 꼭 필요한가?꼭 무기징역 받아라
법이 개멋같은거죠
형법이 아직도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때 그대로임
형법 상으로는 살인(보통살인죄 일때) 최저형량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임.
법률로 정해놓은 형벌을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법관(판사)는 이 범위내에서 형벌을 선고할 수 있음.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이유는 형법에 있음.
법관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고하게 되는데, 이걸 처단형이라고 하고,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형벌을 선고형이라고 함.
판사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최하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징역 5년인데, 여기에 함정카드가 숨어있음.
바로, 형법 제55조가 그것임.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감경을 받게 되면, 살인범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은 징역 2년 6월이 되는 거고.
여기에 또 다른 함정카드가 발동되는데, 바로 형법 제62조가 그것임.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이 5년의 징역형을 선택했는데,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람을 죽여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
@@LisztFranzvonchat gpt세요?
요즘 판사들의 판결은 신뢰를 할수가 없다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예인것같네요 ~ 형집행도그렇고 살인을했는데 2년 6개월이라니 기가차네요
이게 법입니까 가족을 그것도 아내를 죽였는데요ㅠㅠ
말도 안됨ㅠㅠ
이런검사는 널리 이름을 알려서 상을 줘야함. 일진짜 잘하네....
크으~ 재밌네요 한편의 써스펜스 드라마 ㅋㅋㅋ 의사시면서 검사까지..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은겨?
@@jujuworld76 서울대 의대 - 사법시험 - 하버드 로스쿨 거친 분임.
@@Angela-xo1co 호오 대단하네요 천재들은 하나만 잘하는게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하더군요 레오나드 다빈치나 아인슈타인처럼 과학자면서 음악가 화가 동시에
한동훈 아님??? 누구임?
@@miso_hun 16:07 이 분이 당사자입니다. 송한섭 검사
대한민국 과연 법치국가인가 분노가 치밀어오르네
20년 누워 있으면 욕창 생기는데 근육도 없어지고 세살먹는 애기도 알겠다!
20년 동안 못 잡은 검사들은 검사 옷 벗어야겠다!
법이 썩었다 우리나라 재판장들 도대체사람인가 이해불가 정의를 모르는 짐승들같다 이나라 재판장들 정신좀치리시라
부인을 살해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라고 맡기죠?
그냥 무기징역 때려야죠
자식들 핑계대며 호소하겠죠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네요.
거시기가 거시기 랑께
20년이나 저것을 잡아 내지 못한것이 더 어이없네.
기가차다. 7년형? 범죄처벌수위개정해야한다. 너무 약하다. 살인을해도 2년 몇개월~~~~미국수준으로 올려야한다.
깁스 몇달 한 걸로도 근육이 빠지는 게 바로 티가 나던데 20년 누워만 있는 사람의 근육이 아닌 걸 저 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 못 챘다고? 저건 그 이전 검사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요
저걸 모르고?
주의깊게 한번 쳐다도 안보고 형식적으로 방문하구만ㅡ
계속직장생활하고 했다잖아요 그러니 계속움직였으니 근육빠진건아니죠
이때까지 6개월마다 확인하러 갔던 경찰인지 검사인지 모두 벌 받아야 한다 그냥 쓰..윽 보기만 했을것 아냐
전화로 확인했겠죠
@@바다로-q1f ㅋㅋㅋ님은 저보다 한수 위네요 ㅎ 맞아요 전화로 했을수도 있어요
ㄱ😊
한국법이개똥보다드럽네요..하니 죄인놈들 놈들 멋데로델데로되라.이죄명같은 악마 😈 박근혜대통같은 바보.법이 바로있다고봅니까 미국은 살인자들. 공소시요 없어요. 찾을때까지 끝까지 잡을때까지 어린이성법죄자들도. 끝까지 추적합니다. 어떤놈은 20대 성범죄자가 산속에 살다 75세잡혀서 다시 100년 실형받았네요..미국은 경찰이 손들어세번 해도 안듣고 망서리면 때론 그냥사형합니다.경찰은 우리명령 불종죄. 해서흑인들 때론큰일어나지만 대론돈받는경우도있지만. 큰소리쳐바야. 얼마후. 끝입니다..한국같은나라어디있나요 세월호 어찌나라책임 대통령탄핵입니까 잘못이면 배선주책임 아니면 짜고친것 빨갱이들 나라돈 왜줍니까. 아니 다른나라귀신놀이에 자발적모여 때죽음했는데 철저히수사해서 밝혀야하지만 성인들이자발적모여 언제부터 할로원 귀신놀이했는지모러지만. 미국도 파티할때 서로총쏘고많이죽어도. 나라에 어디누가돈주고 정부가 왜 책임론합니까 저들이 짜여진모임에가서 당한것이지 미국도 4.50십명참사해도 주정부 경찰사고 발표뿐입니다. 경찰이 왜 그곳에서보초서야합니까 .세상이 빨갱이시대라고해도 법이 썩었네요..미국경찰 말에불복 하면 바로총 사격합니다. 어떤아이는 어린이 장난감 갖고있다 경찰총에 죽었서요.정말 한국은 법이 있는지 미친자들 세상같네요..😮😮
20년을 속인다는것은 말이 안되고 돈쳐 먹인것 아닐까? 보기에 멀쩡하구만!
의사출신 검사 연기 참! 잘하시네요!
너무 끔찍해서 가슴이 덜린다.
진짜 식물인간이라면 20년을 누워서 살지 못함. 혈액순환도 안되고 수액으로는 영양분도 한계가 있어도 뼈만 남을터
죽은 와이프가 한이 깊어서 의사출신 검사가 사건에 관심을 갖게 했나보다
얼마나 한이 서렸으면 20년을 돌아서 이런 일이
20년동안 속은 공권력이 한심하다.. 조사를 나갔으면 전문가와 같이 가던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아야지 그동안 그냥 형식적인 방문이었네
사람죽이고 2년6개월에 그거마저 식물인간 행세하면서 20년을 자유롭게 지냈는데
그렇게해도 5년이하의 징역이라니 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긴하네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사형선고가 답이다
26년도아니고 2년6개월이 왠말이냐 사람을 죽였는데 참 법 X 같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각성해야 할 듯. 판사들 보복당할까봐 말도 안되는 형을 때리니 날로날로 범죄가 늘어난다.
사기꾼들도 살인자들도 그저 어깨 날개달고 살아간다.
보복 두려우면 법복을 벗으란말야ㅡ왜 굳이 법복을 입고 지랄들을 하는거냐구!!!!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한동훈을 칭하는 것인가?
보복은 ㅈㄹ. 지들이 범죄해도 빠져나갈 구멍이있어야하니까
AI 로봇들이 재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치료행위라면서 발에 뜸 한번 놔주면, "아 뜨거, ㅅ키야"하며 펄쩍 뛸텐데.
그 정도도 못해보나요?
20년을 속였다는 것은
연기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담당 검사나 경찰이나 의사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봐야죠.
거동을 못해서 몇달만 누워있어봐요. 근육이 버티는가?
이것만 체크했어도 끝났을 일.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관찰하는 건 검사나 판사의 업무가 아님. 형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통지해야 하고 그 관찰은 판사나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 소관임.
그리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서에서 잡아내지 못한 걸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서 찾아간 것임.
이 사건은 이전의 검사들이 욕먹을 사안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장이 욕먹을 사안이고, 검사는 칭찬받아야 하는 케이스임.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4. 23.]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누워만 있는데 욕창이 없다?
의대출신 아니라도 알수있다.
범죄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
와.. 사람을 죽였는대 7년에 감형 ㅋㅋㅋ 범죄 장려하는건가 법원은????
사실이라면 과연 법원이란곳이 대한민국에 존재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네
검사출신이라자나요
판사들 잡아서 해부를 해보고 싶다..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유창훈판사 대가리는 괴물이 꽈리를 틀고 있음이 확실하다..저런 괴물이 내린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명옥-h6f😊😅😅
돌았죠 진짜로
완전범죄는없다는 사례의표본이군요.
애구애구 정직하게사세요
1990년도 판결이라지만 7년 2년 실화냐?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건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다 검찰만큼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해
범죄조회는 누구나가 할수있게 법이 바껴야한다...
범죄자들이 개과선천하려고 하지않고 자기 목숨걸고 누구하나 같이가자 하면?
그게 당신이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기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죄라는게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도 없는 거네요.
그냉 우리네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 질서가 필요해서 정해놓은 기준에 불과한건데...
죄를지었으면 처벌받고, 그 범위 안에서 기회가 주어져야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만들어진것 이기는하나 그렇다고해서 법을 각사정에따라 달리해서는 않되겠지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게 사회구요...
@@user-ALLR 진정으로 억울한 일이 있어 고소를 해야한다면 해야겠지요. 범죄자의 직업이 무슨상관 이겠습니까... 누구든 범죄를 저지렀다면 벌받는게 맞지않겠습니까..
본인의일은 본인이 결정하는거지요.
진짜 개무식한 소리에 100명 가까이 공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회해서 뭐하게? 소문 퍼트리고 매장시킬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못들어봄?
너도 깜빵갈라고? ㅋㅋ
애들잇다고 감형이라니 판사들 미쳣구나.
사람 죽었는데 더구나 배우자 죽었는데 5년? 미쳤구나...
20년형때려받길바란다.
20년이나 안걸리고 저러고 있었다는게 판검사들 정말 한심스럽다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관찰하는 건 검사나 판사의 업무가 아님. 형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통지해야 하고 그 관찰은 판사나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 소관임.
그리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서에서 잡아내지 못한 걸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서 찾아간 것임.
이 사건은 이전의 검사들이 욕먹을 사안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장이 욕먹을 사안이고, 검사는 칭찬받아야 하는 케이스임.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4. 23.]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건 어미와 딸래미들도 공범으로 엮어 중징계 때려야함
20년을 속은 담당자들이 한심하다 일년만 누워있어도 살도 근육도빠지고 욕창도있는데
자식 있으면 사람 죽여도 2년6개월만 살면되네? 중국같으면 사형당할 것도 한국에서는 2년6개월? 비겁한 판사놈들 때문에 나라가 양아치 공화국이 되어 간다...
검사역 하신 분
연기 참 잘하시네요
주인공도 잘하시지만
검사분 표정연기는 힘든데
멋있네요
이 사람 2009년도에 군의관 하면서 검사됐는데 2012년도에는 검사하면서 식물인간 적발함
의대출신 검사라 홀~ 멋지당~
어쨌든 통쾌하다마 어찌 죄를 지었으면 벌을받아야지 참나
징역 10년 추가 판결해야한다
사람을 죽게하고 인간 쓰레기
저놈이 연기를 잘하는게 아니라 의사놈들이 실력
없어 오진한 것이다.
의사놈들이 돈받고 ~ 했는지도
맞네요 의사가오진
그니까요 의사가 어떻게 모를까요... 진짜
의사가 엉터리네 의사부터 집어 넣어라
실력도그렇지만의사들이신경안써고한거도있지않을까요그냥대강하고간다던지
저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엔 식물인간 판정하기 전에 발 중앙 쪽 움푹 들어간 곳 한번 세게 눌러봅니다.
죽임을 당한 아내는 꼼짝없이 무덤에 있는데 고작 2년? 에라이
참.환장하겠네.
와 진짜 사람을 죽였는데 2년 이런 미친인간 연기하는것도 더 미친놈 형때린놈도 미친놈 자식돌본다고 형줄여주고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20년동안 공권력을 조롱했는데 고작 5년이하?
아 그럼 이런 명연기 펼치면 되겠네...살인범 들 써먹겠다
이해안됨
법이 물러터져서...
6개월마다 검사가 확인하려 가는 날을 알리고 가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연가가 통하는지?
왜 돌팔이 라고 하는지 잘 보여주네
영화보다 더한 코메디 .. 이게 실화라는게 믿기지않네. 마누라 죽이고 2년 받은것도 미쳤지만. 20년동안 속았다고? 병들어서 20년간 누워만있는 사람과 생사람을 구별 못했다고?!.. 이것들 월급은 따박 따박 받아먹었게지! 마친놈한테 놀아난 .... 완전 코메디네 ..
20년동안 저짓하느니 걍 살고 나오겠다
다들 형식적으로 일했는데 저 검사는 제대로 일했네
사람을 죽였는데 판결이 뭐야 죽은마누라 원혼이라도 매일 나타나서 피말리길
귀신보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진짜 귀신이 있다면 살해당해 죽으면 원혼이 살인자한테 나타나야 하지 않나 왜귀신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괴롭히는지 도대체.....
저렇게 행동 한다고 아이구 말도 안되 웃겨 너무 가장돼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팔다리 근력이 다 빠젔지 .ㅎㅎ
당연 검사에게 딱 걸렸지 ㅎ.
공범이 맞지 ㅎ
대한민국에 이런 검사님들만 있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군복무 기간만도
못한 판결😢
대단하네.. 눈을 깜빡 거리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명연기가 됐을까 ? 무려 20년의 세월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 사기꾼 에게는 못당한다 더니 ... 소름이네 !!!
20년동안 사용한 약이랑 기저귀등의 비용의 영수증도 체크 안했나? 침대서 안 움직이면 금방 몸이 해골이 되어 가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한것도 이상하네요😂
세상에.. 꼼수도 이런 얄팍한 꼼수를 쓰다니..
아니 간지럼한번 안펴보고 그냥 20년을 흘린거야?? 말도안된다 진짜ㅋㅋㅋㅋㅋ
미쳤다 미쳤어~~~~~😅
사람 죽였는데 2년 반??
뇌사판정 내린 의사도 참...
말도 안되네.
일간4대보험는..
결국 세금을 안내는 건가?
어떻게 저런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아닌것 같은데....
자기 부인을 죽이고 저런짓을 했다니
그리고 사람 죽인놈이 자식은 잘 키우겠다
오히려 저런놈은 접근 금지를 시켜야 애들이 정상적으로 크지
살인범인데 2년 6개월 판사새끼가 해외 토픽감이네... 그게 더 충격적이다.
멀쩡했던 범인이 얼마전 교통사고 충격으로 갑자기 식물인간
믿어야해?
검사대단해요
식물인간이면 소변줄, 변기통부터 살펴봐야지. 20년 누워있었으면 근육도 없어야 하고 그동안의 병원처방 기록도 살펴야지.
늦었지만, 진짜 식물인간으로 돌아갈수 있게 해주는것이 😂
무슨일이든 해결해드립니다 ~
완빤찌 도사.😊
대박 이런검사님이 많이 있어야하는데
너무나 얼척이없네 판사들 가족들은 살인같은거 안당하나? 하도열받으니까 그런생각까지드네
참… 20년을모르는게말이돼??
바보들이니? 일처리를 얼마나소홀히했는지가 알수있네!!!
저런아버지에게서 범죄자자식이나오는거야!
어떻게 꾀병을 모르고 사고 후유증으로 보고 식물 인간으로 판정을 내리냐 저러니 병원 의사들이 완전 돌파리지 저것도
의사라고 의사면허증 조사해보고 저병원의사 해고해야 한다
박수홍 mc잘한다 계속 방송 잘하길 빈다 항상힘내라 박수홍 화이팅!
❤❤❤❤❤
😅😮😮😮
검사님 만세다 의과출신검사님 홧팅
말이야 방구야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을때 장기 기증 한다고 하면 벌떡 일어 났을 텐데
제발!사형제도부활시켜주세요.
국회의원들 하는짓이 뭔지
죄짓고는 못사는 법, 인과응보는 죽어서도 반드시 값는다.
근데 솔직히 이것이 꼭 의대출신만 아는것일까? 그것도 20년동안 이것을 눈치제지못하는것은 황당하다. 1년만 지나도 누워만있으면 근육다 빠질텐데...그리고 살인자한테 애들있다고 감형. 하 참...20년동안 아이와 함께 또다른 범죄. 대단하다 한국법.
참시한한 일도잇내요
자식이 3명 어쩜으면.좋아요
의사들도 이해가 안감니다
어이가 없내요
검사님이 밝겨내리라
우와~ 범인역 연기자분
연기 정말 잘 하시네요~
정말 명 연기~👍
법원이,판사가 썩었네..재량이 너무 큰게 탈인듯..
이게 현실이다.
병x들만 있나? 교도소에서 별의 별 쇼하면서 저런 짓하는 놈들 천지인데....겨드랑이 살짝 간지럽혀 봤으면 바로 거짓인줄 알텐데.....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저런 쓰레기 범죄자들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찌 저리 답답하노.....
살인자를 2년6개월선고,판사 미쳤다.이러니 너도나도 살인하지.죄책 감이 없어집니다. 판사녀석 문제입니다. 살인자는 생쇼 하고.
의사검사라니~~ 멋지다~~♡♡♡♡♡♡♡♡♡
누구맘데로 감형을해..판사가 피해자야..피해자한테 허락받았어? 판사들 맘데로 살인자를 감형해주게..😡😡😡살인자들은 꼭 사형시켜야 답이다
1997년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저때 휠체어 타고 나타났었지, 정태수 때문에 98년도에 IMF 가 터진거고 여러 기업들이 부채 때문에 문을 닫은 사례가 되었지.
가족도 엄벌해야~
범죄자한테 왜 그렇게 극 존칭쓰죠?
이분?? 누워계셨는데???
20년 판사가 책임져라
우리딸래미 어릴때 팔 다쳐서 깁스 한달수 풀어보니 양쪽 팔 굵기가 달랐어요 깁스한쪽이 표나게 가늘어 졌더라구요